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부과제척기간의 만료로 과세할 수 없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5-0099 선고일 2005.12.29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누락한 경우에 해당하는 가공매입액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므로 그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가공매입액을 부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요지

청구법인이 1998.3.26.-2000.10.31.기간 서인천ㆍ신부평 전력공사구간 5차공사와 관련하여 1999.5.31. 청구외 지입차주 ○○증기 송○○(000-00-00000), 임○○(000-00-00000)로부터 각5,500천원, 같은 해 6.15. 동 서○○(000-00-00000)로부터 3,375천원, 같은 해 12.31. 동 ○○건기서비스 이○○ (000-00-00000)으로부터 11,890천원 합계 26,265천원(공급가액, 이하 “쟁점매입”이라 함)의 건설중장비 용역을 제공받고 1999년 1. 2기 부가가치세와 같은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매입세액 및 필요경비로 각 계상하고 공제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자료상으로부터 수취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공급가액과 매입세액을 필요경비 및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1999년 1기 부가가치세 3,595,440원, 같은 2기 동 2,671,080원과 1999.1-1999.12 사업연도 법인세 16,203,900원 합계 22,470,420원을 20054.1.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7.1.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 주장
  • 가. 쟁점매입은 정상거래임 청구법인은 전 대주주 청구외 강○○과 그의 가족이 운영하던 회사이나 2003.12.31. 부도로 현 경영진이 인수하였는바, 쟁점매입은 전 사주 경영시 발생한 사건으로 증액경정일 현재(2005.4.13) 이미 6년이 경과하여 당시 증빙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공사당시 자재과장으로 재직하였던 청구외 윤○○이 확인한 바와 같이 쟁점매입은 실거래로 공사에 투입된 사실이 인정되며, 나아가 2003.10.27 청구외 ○○세무서장의 1998.1.1-2002.12.31 사업기간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조사에서도 쟁점매입에 관한 지적이 없었으므로 쟁점매입을 가공으로 본 당초처분은 부당하며,
  • 나. 설령 가공이라 하더라도, 증액경정일 현재 5년이 경과하여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됨 쟁점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1999.7.25.과 2000.1.25.에 각 확정신고를 하였고, 같은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도 2000.3.31.에 이행되었으므로 2005.4.13. 증액경정일 현재 이미 5년이 경과하여 국세기본법상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처분청엔 부과권이 없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매입을 정상거래라 주장하나, 청구외 지입차주 ○○중기 송○○ㆍ서○○에 대해 청구외 ○○세무서장이 동 지입회사 청구외 ○○중기(주)를 조사한 관계기록에 의하면, 위 지입회사 대표 청구외 이○○이 건설중기를 보유하지 아니한 위 송○○ㆍ서○○를 지입차주로 사업자 등록하고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청구외 동 임○○도 실 행위자인 청구외 서○○가 인감증명 및 주민등록등본을 넘겨받아 위 지입회사의 차주로 등록하였는데, 이들도 역시 건설 중기 없이 사업자등록하고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각 고발(자료상혐의)과 함께 자료상 자료 수취자로 통보되었으며, 또 다른 지입차주 청구외 이○○과 거래는 동 지입회사 ○○건기서비스(주)의 대표 박○○이 이○○ 명의로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고충과 관련하여 청구외 ○○세무서장은 세무관리 대행의 명목하에 위 대표 박○○이 위 이○○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허위 발행한 것으로 확인, 국세지식관리시스템(TIS)의 부가가치세 경정 결의서 기본사항 조회에서 보듯 위 이○○의 1999. 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전액을 취소하는 등에 미루어 보아, 위 4개 지입차주로부터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것으로 파악되고, 아울러 대금지급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미루어 보아 쟁점매입을 가공으로 본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 나. 쟁점매입에 관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를 주장하나,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동시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것은 사기ㆍ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 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같은 뜻; 국심2004중630, 2004.06.07)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입을 가공거래로 볼 수 있는지? 설령 가공거래라 하더라도, 본 증액경정일 현재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는지 여부
  • 나. 관계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 (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1994. 12. 22 개정)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1994. 12. 22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1994. 12. 22 개정)

4. 상속세ㆍ증여세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 가.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상속세ㆍ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
  •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996. 12. 30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
  •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그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부분에 한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3.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3 생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외 ○○증기(주)(현대표 황○○, 전대표 이○○ㆍ허○○ㆍ이○○)는 서울시 송파구 ○○동 ○○번지에 운수서비스(중기지입)제공을 사업목적으로 1997.4.21. 설립하여 2002.3.15. 폐업한 회사로서 건설 증기도 없는 개인들을 가공 지입차주로 사업자등록하고 가공의 매입ㆍ매출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혐의로 청구외 ○○세무서장으로부터 자료상혐의(총 지입차주 35명중 23명이 중기보유사실 없음) 조사를 받은 업체로서,

• 청구외 (주)○○주유소외 4개 업체에 대한 1999.9-2001.12.기간 매입금액 1,226,013천원 모두가 자료상으로 기 고발된 회사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이며, 매출처 대부분도 건설회사로서 관련 중기의 제공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여 확인되는데, 가공사업자 명단통보(○○세무서 조일46600-10093, 2003.1.22)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쟁점매입처 중 청구외 ○○중기 송○○ㆍ서○○는 중기소유사실이 없는 사람들로 파악되고, 아울러 동 청구외 임○○도 실 행위자 청구외 서○○가 인감증명 및 주민등록등본을 넘겨받아 위 ○○중기(주)의 지입차주로 등록하여 건설기계를 소유한 사실이 없는 사람들로서 자료상혐의로 모두 고발되었으며,

• 나아가 ○○건기서비스 청구외 이○○도 동 지입회사 ○○건기서비스(주) 대표 청구외 박○○이 위 이○○ 명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청구외 ○○세무서장에게 고충을 신청, 동 고충이 사실로 받아들여져 1999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전액 취소된 점 등이 조사종결보고서 등 관계기록과 처분청의견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쟁점용역의 제공이나 대가수수에 관해 금융자료 등 신빙성 있는 입증 없이 자재과장이라는 청구외 윤○○의 확인서를 유일한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살피건대, 지입차주라는 매입처(송○○ㆍ서○○ㆍ임○○)가 위 사실관계와 같이 중기를 소유하지 않고 있으며, 또 다른 동 이○○도 지입회사 대표 위 박○○이 동인의 명의로 허위 발행하고 있음이 인정되는데 반해, 청구법인은 금융자료 등 용역대가의 신빙성 있는 지급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미루어 보아, 쟁점매입을 가공거래로 본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이며, 이 때 청구법인과 같이 자료상으로부터 가공자료를 수취하여 제세를 탈루한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사기ㆍ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누락한 경우에 해당되어 처분청이 당해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간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 또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