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금액이 부외원가로서 실제로 지출된 모집수당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5-0098 선고일 2005.08.08

연말정산 당시 신고한 보험모집인과 추후 제출한 지급조서상 보험모집인이 전혀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수당지급계상액의 손금불산입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도 ○○시 ○○구 ○○동 ○○번지에서 보험대리점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3.03.31. 2002.01.01.~12.31.사업연도(이하 “2002사업연도”라 한다)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확정신고를 한 후, 수입금액(대행수수료)이 누락된 사실을 발견하고 누락된 수입금액 62,069,030원과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인건비(모집수당) 52,781,690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을 각각 익금산입 및 손금산입하여 2003.06.24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수정신고하고 법인세 1,856,280원을 2003.07.10 추가로 자진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손금산입하여 수정신고 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증빙자료가 불비하다 하여 손금불산입하여 2004.11.05. 법인세 9,225,730원을 경정ㆍ고지하였고, 이에 대하여 2002사업연도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외 두○○ 앞으로 상여처분하고 2004.11.05. 이에 대한 갑근세를 8,669,43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02.11. 이의신청을 거쳐 2005.06.13.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손해보험사의 보험계약업무를 대행하고 대행수수료 수입으로 운영하는 회사인데 보험계약업무를 취급하면서 청구법인에 소속된 보험모집인에게 손해보험사에서 수취하는 수수료의 85%을 지급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에도 청구법인이 당초 법인세 신고시 누락한 수입금액이 62,069,030원이며, 이에 대응하는 모집수당인 쟁점금액을 정○○ 외 20명에게 지급하고 부외원가 처리하였다. 따라서, 2002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수정신고하면서 누락된 수입금액을 익금산입하고, 부외처리한 쟁점금액의 인건비(모집수당)를 손금산입하여 신고한 수정신고내용이 정당함에도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부인하고 이에 대한 법인세 및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부외원가라고 주장하는 쟁점금액은 자유직업인의 사업소득으로서 2002년에 청구법인이 이에 대한 지급조서를 제출하였어야 하나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귀속자로 제시한 자유직업 소득자도 사업소득으로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한 사실이 없다. 또한, 청구법인은 심사청구시 2002년도에 자유직업 소득자로 기 신고된 모집인 74명에 대하여 쟁점금액을 분배ㆍ증액하여 수정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과 무관한 21명에게 별도로 지급한 것으로 처리된 점과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이 실제로 지출된 모집수당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998. 12. 28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998. 12. 31 개정)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998. 12. 31 개정)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1998. 12. 31 개정)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1998. 12. 31 개정)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은 부외처리된 모집수당으로 실제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이에 대한 증빙 등이 불비하여 쟁점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주장인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이 제출한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2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기한내에 신고하고 납부하였으나 청구외 ○○보험(주)으로부터 받은 대행수수료 수입 61,905,100원과 청구외 ○○보험에서 받은 대행수수료 수입 163,930원 등, 합계 62,069,030원이 수입금액에서 누락되었음을 발견하고 누락된 대행수수료 62,069,030원을 익금산입하고 쟁점금액을 부외원가로 손금산입하여 그 차액 9,287,340원을 상여로 나머지는 유보로 각각 소득처분하여 2002사업연도 법인세를 수정신고하였고, 이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부외원가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쟁점금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살펴본다.

  • 가) 청구법인은 심사청구시 쟁점금액을 청구외 장○○ 등 21명에게 분배한 지급조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위 지급조서는 당초 연말정산시 제출하지 아니하였던 지급조서이고, 청구법인이 기 제출한 지급조서의 보험모집인 74명과는 다른 사람으로 확인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누락하여 부외처리한 대행수수료에 대한 보험모집인이 연말정산시 신고한 보험모집인과 전혀 중복되지 아니한 것은 나중에 수정신고시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보여진다.
  • 나) 청구법인이 심사청구시 제출한 청구외 장○○ 등 21명의 보험모집인과 체결한 ‘모집지급약정서’ 사본을 보면, 계약당사자인 보험모집인의 성명이 모두 자필서명이 아닌 컴퓨터로 인쇄된 문자이고, 날인된 도장도 동일 크기 및 양식의 목도장으로서 이를 실제 작성된 보험모집인과 체결한 약정서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진다.

3. 청구법인은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대행수수료를 보험모집인에게 85%를 지급하고 나머지 15%로 사무실을 운영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직접 모집한 보험의 경우에는 모집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증빙이 불비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허위의 비용지출로 보고 법인세를 경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