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시한 증빙서류상 운송주체가 각각 상이하고 대가지급사실도 불분명하며 자료상인 거래운송업체의 모든 매출이 허위임이 확인되므로 매입가액의 손금불산입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제시한 증빙서류상 운송주체가 각각 상이하고 대가지급사실도 불분명하며 자료상인 거래운송업체의 모든 매출이 허위임이 확인되므로 매입가액의 손금불산입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 주식회사○○상운(구 ○○로지스틱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공급가액 14,83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하는 한편, 법인손금에 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여 2005.03.01. 청구법인에게 2002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2,655,311원 및 2002사업연도 법인세 5,097,790원을 각각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04.21. 이의신청을 거쳐 2005.06.1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관련 매입세금계산서, ○○은행통장사본 및 계좌조회확인서, 거래전표, 지출결의내역, 차량운송일지, 작업확인서 내용 등에 의거 실지 거래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청구외법인은 전액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로서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에 대하여 자료상확정자료로 통보되어 왔었던 바, 청구법인은 2005.03.04. 과세예고통지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외법인의 2001년 12월말 결산서상 소액의 차량운반구만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외법인은 매입의 대부분을 자료상으로부터 매입하고 기 제출한 매출세금계산서도 전액 가공매출로 확인된 업체로서,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좌이체내역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2)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종전 제9조 ①ㆍ④) 3)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3)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종전 제32조 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1. 청구법인은 1997.10.07. 건설업으로 사업자등록하여 계속사업중인 법인사업자로서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동안 공급가액 14,830,000원의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 받았음이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청구외법인 명의의 ○○은행통장(계좌번호: 000-00-0000-000)에 10,450,000원의 폰뱅킹 입금관련 계좌이체거래입금확인증과 청구법인명의 ○○은행통장(계좌번호: 000-00-0000-000)사본, 거래처 조회전표, 지출결의서, 매입세금계산서, 차량운송일지, ○○운수주식회사 발행 작업확인서, 운반비 내역 및 거래명세표를 제시하면서 사실거래를 주장하고 있다.
3. 청구외법인은 전부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2004.11.18. ○○경찰서에 고발된 사업자로 매입 및 매출이 가공자료로 밝혀졌고,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내역 중 2002.02.08. 공급가액 10,450,000원은 청구외법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제출하지 않았음이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동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작성일은 2002.02.08.로, 품목기재란은 2002.02.28.로, 대금은 영수한 것으로 발행되어 있으나 입금표에는 2002.02.08. 공급대가 11,495,000원을 입금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은행폰뱅킹이체거래확인증에는 2002.02.09.로 되어 있으며, 나머지 공급가액 4,380,000원도 ○○은행 PC뱅킹으로 2002.04.16. 청구외법인에 입금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관련 작업확인서에는 청구외법인이 아닌 청구외 ○○운수주식회사로 되어 있고, 차량운송일지에는 지입차주들이 기재되어 있으나 지입차주로부터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전혀 없음이 이건 관련 이의신청 결정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있다.
4.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관할 ○○세무서장의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내역 조회에 대한 회신(문답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또는 직원을 언제부터 알게되어 거래하였는지, 청구외법인의 사무실 위치 및 방문 여부, 청구외법인의 전화ㆍ팩스 번호 등에 대하여는 회신(답변)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된다.
5.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외법인은 전부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2004.11.18. ○○경찰서에 고발된 점, 청구외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 중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쟁점세금계산서ㆍ입금표ㆍ○○은행폰뱅킹이체거래확인증의 쟁점세금계산서관련 대금결제일이 서로 다른 점, 지입차주들에게 실지 대금을 지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금융자료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 관할 ○○세무서장의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내역 조회에 대한 회신(문답서)에서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또는 직원을 언제부터 알게되어 거래하였는지, 청구외법인의 사무실 위치 및 방문 여부, 청구외법인의 전화ㆍ팩스 번호 등에 대하여는 회신(답변)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작업확인서의 발행자가 청구외법인이 아닌 ○○운송주식회사인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하고 수취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