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5-0096 선고일 2005.09.30

체납한 국세의 최초납세의무 성립일 전에 소유하고 있던 주식을 모두 양도하였으므로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 지정한 처분은 부당함

의정부세무서장이 2005.

2.

24. 청구인에게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경기도 ○○시 ○○면 ○○리 81-4번지 소재 주식회사 ○○지오(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가 2005. 2.22. 납기 2003년 귀속 법인세 등 4건, 123,848,040원(아래 <표1> 참조, 2005.

2.

24. 기준, 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2005. 2.

24. 청구인을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세액 중 청구인 지분 60.0%에 해당하는 74,308,810원을 청구인에게 납부통지를 하였다. <표1> 【쟁점체납액 및 납부통지 내역】 (단위: 원) 세 목 납세의무 성립일 고지일자 납부기한 체납세액 지정금액 (60%) 부가가치세 2003.06.30. 2003.09.01. 2003.09.30. 4,182,030 2,509,210 부가가치세 2003.12.31. 2003.12.01. 2003.12.31. 5,443,760 3,266,250 법 인 세 2003.12.31. 2005.02.01. 2005.02.22. 81,361,000 48,816,600 부가가치세 2003.06.30. 2005.02.01. 2005.02.22. 32,861,250 19,716,750 합 계 123,848,040 74,308,81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4.

18. 이의신청을 거쳐 2005.

6.

15. 이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2003. 2.

25. 청구외 이○일에게 양도하여 체납 국세의 최초 납세의무성립일인 2003. 6.30. 이후에는 과점주주가 아니므로 청구인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3. 2.25. 청구외법인인의 주식을 청구외 이○일에게 전부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며 법인등기부등본․법인양도양수계약서․주식양도증서․이사회의사록 사본을 제출하였으나, 본점이전과 정관일부변경․이사․법인임원변동의 내용만 있을 뿐 주주변동에 대한 내용이 없는 점, 주식양도에 따른 대금수수의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실제양도가 이루어 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으로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이하 생략)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 가)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2005. 2. 22. 납기 2003.

1.

1. ~ 12.

31. 사업연도 법인세 등 쟁점체납세액 4건 123,848,040원을 납부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2005. 2.

24. 청구인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세액 중 청구인 지분 60.0%에 해당하는 74,308,810원을 청구인에게 납부통지서를 발송한 사실이 확인된다.

  • 나) 청구인은 2003. 2. 25. 대표이사 및 이사직을 사임하고 청구외 이○일이 대표이사에 취임하고, 청구외 이○일은 2003. 3. 7. 사업자등록을 본점․상호․대표자를 아래 <표2>와 같이 정정신고 한 후 사업을 영위하다가 2004.

9.

30. 폐업(2003.1.1. ~ 12.

31. 사업연도 법인세 무신고)하였음이 법인 등기부등본과 국세청 전산조회자료 의하여 확인된다. <표2> <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 변경이력 > 구 분 당 초 변 경 비고 법인명 (주)○○가구 (주)○○지오 사업자등록 변경일자

3. 7 사업장 전남 ○○ ○○ 954-162 경기

○○

○○ ○○ 81-4 대표이사 김 ○길(60%) 이 ○ 일 이 사 김 ○ 호(20%) 유 ○ 환 감 사 박 ○ 배(20%) 정 ○ 근 법인등기

2.

25. 세무서

목 포 의정부 다) 청구외법인의 2002.

1.

1. ~ 12.

31. 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의 대차대조표에는 재고자산 0원, 기계장치 0원, 자산총계 49,157,152원(가지급금 34,200,000원, 임차보증금 10,000,000원 등), 부채총계 36,800원, 자본총계 49,120,352원이며, 손익계산서에는 매출 9,020,000원 매입 7,652,000원, 기말상품재고액 0원으로 되어있다.

  • 마) 청구인은 2003.

2.

17. 청구외 이○일과 청구외법인에 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기로 하고, 대금지급은 2003.

2.

25. 현재의 재무제표 평가금액으로 지급하기로 한 ‘법인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03.

2.

24. 위 양도양수대금을 주식대금 50,000,000원, 자재대금 70,000,000원, 기계장치대금 30,000,000원, 합계 150,000,000원으로 확정한 ‘양도양수약정서’를 등을 제출하였으며, 양도양수대금의 지급방법에 대하여는 별도 혐의에 의해 정하기로 되어있다. 청구인은 양도양수대금으로 2003.

2.

24. 계약금 10,000,000원(현금), 2003.

5.

20. 30,000,000원(자기앞수표), 2003.

6.

30. 16,500,000원(변경후의 청구외법인이 포천 농협에서 무통장 입금), 2003.

6.

30. 50,000,000원(자기앞수표)를 받았으며 나머지 43,500,000원은 현재까지 미수상태에 있다고 청구인 명의의 ○○은행 계좌(○○- 121-983459) 및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의 장부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자재대금 70,000,000원과 기계장치대금 30,000,000원, 합계 100,000,000원은 청구인이 자금을 빌려주고 2002년 11월 현물로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김○식(○○베스트, 128-19-86***)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 마)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가 청구외 이○일으로 변경된 이후 청구외법인이 당좌거래를 하기위해 2003.

4.

29. 주거래은행인 ○○은행 목포지점에서 ○○은행 강남지점으로 이관하고자 하였으나 사업장과 지리적 여건에 의한 상시거래 가능성과 영업현황 등의 사유에 의거 이관이 불가능하게 되자, 청구외 이○일이 ○○은행 목포지점에 어음 5매를 마지막으로 요청한 2003.

8. 1.자 당좌거래 확약서 사본을 제출하였다.

  • 바) 법무사 청구외 김○장(411-02-73390)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이사 김○호, 감사 박○배, 청구외법인을 인수한 청구외 이○일, 청구외 유○환, 청구외 정○근이 찾아와서 위 회사의 양도양수 절차에 필요한 2003. 2.

25. 작성된 이사회의사록 및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을 공증하였으며, 소유주식의 양도양수에 대하여는 청구인 소유주식 3,000주는 이○길에게, 청구외 김○호 소유주식 1,000주는 청구외 유○환에게, 청구외 박○배 소유주식 1,000주는 청구외 정○근에게 양도․양수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사) 청구외법인은 2003.

1.

1. ~ 12.

31.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라 그 부속서류인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주식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증권거래세는 신고기한이 지난 2005.

5.

19. 이후에 신고한 사실이 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아) 청구외법인은 2003.

3.

7. 경기도 포천시 ○○면 ○○리 81-4소재로 전입신고 하면서 임대인을 정○영(641026-2), 전세보증금 30,000,000원에 월세 2,400,000원으로 계약한 것으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신청하여 교부받았음이 국세청 전산조회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자) 청구인은 전라남도 ○○시 ○○동 954-162 소재에서 소매 가구업(○○유통, 411-06-40***)을 2001.

9. 4.부터 2004.

5. 31.까지 영위하였으며, 청구외법인 등으로부터 급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음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 차) 심리과정에서 양도양수의 사실관계를 위하여 청구외법인을 인수한 청구외 이○일․유○환․정○근에 대하여 연락을 하고자 하였으나 전화 및 핸드폰이 정지 되었거나 해지된 상태로 연락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실정이다.

2. 판단

  • 가) 청구인은 소유하던 청구외법인의 지분을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이전인 2003.

2.

25. 청구외 이○일에게 전부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이사회의사록, 법인양도양수계약서, 양도양수약정서, 주식양도증서, 통장사본, 법무사 청구외 김○장의 확인서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청구인은 2003. 2. 25. 대표이사 및 이사직을 사임하고 청구외 이○일이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공증한 점(이사․감사 모두 김○일, 김○호, 박○배에서 이○일, 유○환, 정○근으로 변경됨),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일은 2003. 3. 7. 사업자등록을 본점(목포에서 포천으로)․상호(주식회사 ○○가구에서 주식회사 ○○지오)․대표자(김○길에서 이○일로)를 변경하여 사업자등록을 발급받은 점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은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2) 법무사 청구외 김○장(411-02-73390)의 확인서에 의하면 법인 양도양수 절차에 필요한 2003. 2.25. 작성된 이사회의사록 및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을 공증하면서, 소유주식의 양도양수에 대하여는 청구인 소유주식 3,000주는 이○길에게, 청구외 김○호 소유주식 1,000주는 유○환에게, 청구외 박○배 소유주식 1,000주는 정○근에게 양도양수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3) 일반적으로 양도양수계약서가 사후에 만들어 졌다면 계약서가 액면가액인 50,000,000원으로 작성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에 제출한 청구인과 청구외 이○일과의 법인양수도계약서에는 주식대금 50,000,000원에다 장부에 없는 기계장치 30,000,000원과 재고자산 70,000,000원을 포함한 150,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제출된 계약내용과 청구외 김○식이 2002년 11월에 장부에 없는 기계장치 30,000,000원과 재고자산 70,000,000원을 합한 100,0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확인서의 내용으로 보아 법인양수도계약서는 사실로 보여진다.

(4) 양도양수대금은 2003.

2.

24. 계약금 10,000,000원(현금), 중도금은 청구인명의 ○○은행 통장(○○-121-983***)에 2003.

5.

20. 30,000,000원(자기앞수표), 2003.

6.

30. 16,500,000원(무통장입금), 2003.

6.

30. 50,000,000원(자기앞수표)을 받았으며, 나머지 43,500,000원은 현재까지 미수상태에 있다고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이에 대한 사실여부에 대하여는 확인이 불가하나 단지, 청구외법인(주식회사 ○○지오)이 2003.

6.

30. 포천 ○○에서 청구인의 통장에 16,500,000원이 입금된 사실만 확인되고 있다.

  • 나)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2003. 2. 25. 대표이사 및 이사직을 사임하고 청구외 이○일이 대표이사에 취임하고 공증한 점,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일은 2003. 3. 7. 의정부세무서에서 본점․상호․대표자를 변경하여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 발급받은 점, 법무사인 청구외 김○장이 주식양도양수가 이루어졌다고 확인한 점, 청구외 이○일과의 법인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장부상 없는 기계장치와 재고자산까지 포함하여 150,000,000원에 계약되어 실계약서로 보이는 점, 주거래은행인 ○○은행 목포지점에서 청구외 이○일이 어음 5매를 요청한 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급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이사․감사가 변경되면서 원거리 타지역으로 이전하면서 사업자등록도 변경된 경우 주식을 포함한 법인의 경영권이 양도하였다는 것은 일반적인 통념이라 보여지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따라서, 주주가 변경된 청구외 이○일에게 제2차납세의무지정 및 청구외법인이 장부상 누락한 기계장치 등 100,000,000원에 대하여 청구외법인과 청구외 김○식의 과세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이 체납한 국세의 최초납세의무 성립일인 2003. 6. 30.이후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 지정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