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명세서 원본 및 거래처 대표의 확인 등에 의하여 일부금액에 대하여는 매입사실이 인정되므로 손금산입함이 타당하다는 사례.
거래명세서 원본 및 거래처 대표의 확인 등에 의하여 일부금액에 대하여는 매입사실이 인정되므로 손금산입함이 타당하다는 사례.
○○세무서장이 2005. 5.13. 청구법인에게 한 2000년 제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9,644,310원, 2000년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13,812,550원, 2000. 1. 1.~12.31. 사업연도 법인세 44,163,050원의 부과처분은
1. 청구법인이 (주)○○으로부터 교부받은 2000년 제1기 과세기간 중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44,311,362원 중 37,177,272원, 2000년 제2기 과세기간 중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66,279,726원 중 23,550,000원 합계 60,727,272원을 실지 거래하고 교부받은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 6,072,727원을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각각 그 세액을 경정하고
2. 2000. 1. 1.~12.31. 사업연도 중의 위 “1”의 실지거래금액 60,727,272원과 ○○전자 외 4곳으로부터 매입한 물품금액 41,836,363원 합계 102,563,635원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3.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윤○○이 1992. 7.10.부터 ○○시 ○○구 ○○동 ○○번지 ○○상가 ○○호에서 “○○컴퓨터”라는 상호로 컴퓨터 및 주변기기/도․소매업을 개인사업자로 영위하여 오다 같은 장소에서 2000. 4. 1. (주)○○이라는 법인으로 전환한 사업자로, ○○시 ○○구 ○○동 ○○번지 ○○상가 ○○호 소재 (주)○○(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2000년 제1기 확정 과세기간 중 매입세금계산서 9매 공급가액 44,311,362원, 2000년 제2기 과세기간 중 매입세금계산서 13매 공급가액 66,279,726원 합계 매입세금계산서 22매 공급가액 110,591,088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또는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을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였고, 쟁점매입액을 손금 산입하여 2000. 1. 1.~12.31.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5. 5.13. 청구법인에게 2000년 제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9,644,310원과 2000년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13,812,550원, 쟁점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0. 1. 1.~12.31. 사업연도 법인세 44,163,05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고, 쟁점매입액과 관련매입세액을 합한 121,649,000원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6.1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2000년 제1기(4~6월)에 쟁점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44,311,362원 전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았으나 이 중 37,193,636원(공급대가 40,913,000원)은 쟁점거래처와 실지 거래한 금액이고, 나머지 7,117,726원은 다른 거래처인 ○○전자, (주)○○, (주)○○, (주)○○, ○○○○(이하 5곳을 “실지매입처”라 한다)으로부터 매입한 위장거래금액이며, 또한 2000년 제2기(7~12월)에 쟁점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66,279,726원 중 쟁점거래처와 실지 거래한 금액은 23,555,455원(공급대가 25,911,000원)이고, 나머지 42,723,545원은 실지매입처와 거래한 위장거래금액이다.
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윤○○(이하 “윤○○”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의 현재 사업장인 ○○시 ○○구 ○○동 ○○번지 ○○상가 ○○호에서 1992. 7.10.부터 “○○컴퓨터”라는 상호(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이하 “○○컴퓨터”라 한다)로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을 개인사업자로 운영하다 2000. 3.31. 폐업하고, 2000. 4. 1. 법인으로 전환하여 “(주)○○”이라는 현재의 청구법인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폐업사실증명원”과 “사업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법인이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하여 같은 장소에서 현재까지 영업을 계속하여 온 사유로 일반적으로 ○○상가에서는 아직도 청구법인을 “○○컴퓨터”라고 부르고 있다.
2. 처분청이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시 쟁점거래처가 당시 보관하고 있던 “실매출순위표(일계표)”를 실지매출거래 자료임을 확인하였고, 이 실매출순위표의 (매출)거래처란에 청구법인을 (주)○○이 아닌 ○○상가에서 일반적으로 불리우는 “○○컴퓨터”라고만 약식표기함으로써, 실제로는 법인사업자인 (주)○○에 매출한 것임에도 2000. 3.31. 폐업한 개인사업자인 “○○컴퓨터”에 판매한 것처럼 오인케하여, 결국 개인 ○○컴퓨터에서는 쟁점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고 무자료매입한 것처럼 자료를 파생하였고, 청구법인은 물품거래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것처럼 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과세하였다.
3. “실매출순위표”상 “○○컴퓨터”가 청구법인임은 “거래처전화번호”란에 청구법인의 전화번호(000-0000)가 매장마다 기재되어 있는 사실로 보아도 알 수 있음에도 처분청은 전화확인도 하지 아니하고 쟁점매입액 전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4. 따라서, “실매출순위표”에 기재되어 있는 2000년 제1기(4~6월) 과세기간분 37,177,272원(공급대가 40,895,000원), 2000년 제2기(7~12월) 과세기간분 23,550,000원(공급대가 25,905,000원)은 실지거래금액으로 인정하여야 마땅하다. 청구법인의 장부(거래처별원장 등)에는 쟁점거래처와 2000년 제1기(4~6월) 과세기간분 37,193,636원(공급대가 40,913,000원), 2000년 제2기(7~12월) 과세기간분 23,555,454원(공급대가 25,911,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실매출순위표의 금액보다 청구법인의 장부금액이 16,364원(공급대가 18,000원), 5,454원(공급대가 6,000원) 합계 21,818원(공급대가 24,000원)이 더 많다.
1. 청구법인은 실지 매입처인 5곳의 위장매입처로부터 2000. 4~12월 기간 동안 48,431,818원(공급대가 53,275,000원) 상당의 물품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고 있던 중 마침 쟁점거래처에서 위 금액만큼을 더 교부해 줄 수 있다하여 위장매입처 5곳으로부터 실지 매입한 금액과 비슷한 금액을 추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던 것이다.
2. 위와 같은 내용은 실지매입처 5곳에 대한 청구법인의 “거래처별원장(공급대가 53,275,000원)”과 2001년 수해로 일부 멸실되고 남아있는 거래명세서 131매(공급대가 46,020,000원)에 의하여 확인되고, 거래처에 직접 확인해 보아도 알 수 있다.
○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액 중 일부금액(60,749,090원)에 대해서는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지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며 출금된 통장사본과 입금표사본을 제출하였으나 입금표상 일자와 통장에서 현금출금된 일자가 서로 상이하고, 일부는 입금표상의 일자에 통장에서 현금으로 출금된 사실은 확인되나 금액이 서로 상이하며, 설령 입금표상의 일자에 통장에서 현금으로 인출된 부분이 입금표상의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이 있다 하여도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현금결제가 ○○상가의 거래관행이라면 청구법인의 매입처가 수십개임을 감안할 때 현금으로 인출된 일부분이 쟁점거래처에 실지 지급되었는지 알 수 없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거래명세서, 거래사실확인서, 거래처별원장만으로는 거래사실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렵다.
○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액 중 일부금액(48,431,818원)에 대해서는 위장거래라고 주장하면서 5곳의 거래명세서와 거래사실확인서, 거래처별원장을 제시하였으나 이것만으로는 위장거래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내용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 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윤○○은 청구법인의 현재 사업장인 ○○시 ○○구 ○○동 ○○번지 ○○상가 ○○호에서 1992. 7.10.부터 “○○컴퓨터”라는 상호(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로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 ․ 소매업을 개인사업자로 운영하다 2000. 3.31. 폐업하고, 2000. 4. 1. 법인으로 전환하여 “(주)○○”이라는 현재의 청구법인을 운영하고 있음이 국세청 전산조회자료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폐업사실증명원”과 “사업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법인이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하여 같은 장소에서 현재까지 영업을 계속하여 온 사유로 일반적으로 ○○상가에서는 아직도 청구법인을 “○○컴퓨터”라고 부른다고 청구법인은 불복이유서에서 주장하였다.
- 나) 처분청이 2000. 4.12. 발행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폐업사실증명원”에 의하면, ○○컴퓨터 대표 윤○○의 사업장은 ○○시 ○○구 ○○동 ○○번지 ○○상가 ○○이고, 업종은 사무용기기 도매업이며, 개업일자는 1992. 7. 1., 폐업일자는 2000. 3.31.이며, 폐업구분은 “법인전환”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업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면, 2000. 4. 1. ○○시 ○○구 ○○동 ○○번지 ○○상가 ○○호 ○○컴퓨터 대표 윤○○을 “갑”이라 칭하고, (주)○○ 대표이사 윤○○을 “을”이라 칭하며, “갑”이 경영하고 있는 “○○컴퓨터”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 라) 처분청이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작성한 “법인제세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주)○○테크 등으로부터 하드디스크를 매입하여 이를 ○○상가의 도․소매업자에게 매출하였으나 이와 관련하여 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고, 자료상으로 고발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며, 조사복명서의 “5. 조치예정사항”을 보면, “쟁점거래처는 매출․매입거래시 현금거래로써 세금계산서교부 흐름에 불구하고 매출처로부터 매출대금을 회수하여 이를 매입처에 직접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거래처는 청구법인과의 거래시에도 전액 현금결제한 것으로 보여진다.
- 마) 처분청이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작성한 “조사복명서”를 보면, 조사당시 보관하고 있던 “일계전(이하 “일계전”이라 한다)” 은 “장돌뱅이”라는 소규모사업자를 위한 자체 경리관리프로그램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법정의 복식부기형태의 장부와 매우 근접한 수준으로 작성되어 있으며, 동 일계전은 조사대상기간의 실제 거래내용을 기록한 것으로 판단되고, 쟁점거래처는 일계전상의 거래처명을 “사업자등록번호”가 아닌 “거래처명”으로 구분작성하여 일계전상의 거래처를 확인하고자 ○○상가의 사업자명단 등을 참고하여 거래처별매출액을 집계하여 자료파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 바) 처분청이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쟁점거래처가 실제 매출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 일계전상의 집계표(이하 “실매출순위표”라 한다) 중 “○○컴퓨터”라는 거래처로 기재되어 있는 명세는 아래와 같이 2000년 제1기(4~6월) 40,895,000원(공급가액 37,177,272원), 2000년 제2기(7~12월) 25,905,000원(공급가액 23,550,000원) 합계 66,800,000원(공급가액 60,727,272원)임이 확인된다. 【실매출순위표상 거래내역】 (주)○○ 출력일자: 2003.11.04. 10:56 (단위: 원) 거래기간 거래처 순위 수량 실매출액 구 분 전화번호 2000.04.01.~2000.04.30.
○○컴퓨터 35 108 12,719,000 1.판매처 711-5987 2000.05.01.~2000.05.31.
○○컴퓨터 21 166 21,416,000 1.판매처 711-5987 2000.06.01.~2000.06.30.
○○컴퓨터 40 64 6,760,000 1.판매처 711-5987 2000년 제1기 338 40,895,000 2000.07.01.~2000.07.31.
○○컴퓨터 25 152 13,471,000 1.판매처 711-5987 2000.08.01.~2000.08.31.
○○컴퓨터 57 22 2,402,000 1.판매처 711-5987 2000.09.01.~2000.09.30.
○○컴퓨터 33 29 2,960,000 1.판매처 711-5987 2000.10.01.~2000.10.31.
○○컴퓨터 41 28 3,459,000 1.판매처 711-5987 2000.11.01.~2000.11.30.
○○컴퓨터 51 17 2,012,000 1.판매처 711-5987 2000.12.01.~2000.12.31.
○○컴퓨터 60 9 1,601,000 1.판매처 711-5987 2000년 제2기 257 25,905,000 연 계 595 66,800,000
- 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윤○○이 작성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보면, 2000년 제1기(4~6월) 중 공급대가 40,913,000원, 2000년 제2기(7~12월) 중 공급대가 25,911,000원의 물품(WD 7.5GB EIDE 외)을 매입하고 대금을 지급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을 입증할 자료로 거래처원장 및 거래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고 하였고, 이와 관련된 거래처원장 사본 6매와 거래명세서 131매를 제시하였다. 청구법인이 실지 거래하였다고 제시한 금액은 아래와 같이 “○○컴퓨터”라는 상호의 회사와 거래하였다고 처분청이 조사하여 자료 통보한 “실매출순위표상” 거래금액 2000년 제1기분의 40,895,000원보다 18,000원, 2000년 제2기분의 25,905,000원보다 6.000원이 많은 금액이다. 【실지거래금액 비교】 ()금액은 공급대가 (단위: 원) 기 별 처분청 조사금액(○○컴퓨터) 청구법인 기장금액 차 액 2000년 제1기 37,177,272 (40,895,000) 37,193,636 (40,913,000) 16,364 (18,000) 2000년 제2기 23,550,000 (25,905,000) 23,555,454 (25,911,000) 5,454 (6,000) 계 60,727,272 (66,800,000) 60,749,090 (66,824,000) 21,818 (24,000)
- 아) 청구법인은 2001년 발생한 수해로 인하여 일부 멸실되고 남아있는 입금표를 제시한다고 하면서 쟁점거래처의 수령자가 김○○으로 기재되어 있는 11,450,000원의 입금표 사본 34매(2000. 8.11.~12.26. 기간)를 제시하였다.
- 자)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의 영업부직원인 원○○(주민등록번호 000000- 0000000, 이하 “원○○”이라 한다)과 김○○(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이하 “김○○”이라 한다)이 청구법인에게 매입물품을 인계하여 주었고, 이때 거래명세서에 서명을 하고 건네주었다고 하면서 원○○과 김○○이 2005. 3.16.과 2005. 3.15.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 사본을 각각 제출하였으며, 거래명세서를 검토해 본바 “인계자”란에 원○○ 또는 김○○이 서명한 사실이 확인된다.
- 차) 청구법인이 실지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위장매입처 5곳에 대하여 국세청의 통합전산망으로 조회한 바, 아래와 같이 3곳은 폐업하였고 2곳은 현재 계속 사업을 하고 있으며, 3곳은 결손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실지매입처 현황】 매입처 업 종 개업일자 폐업일자 결손유무
○○전자 000-00-00000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 ․ 소매업 1993.05.03. 2001.02.20.
○ (주)○○ 000-00-00000 컴퓨터 제조업 1992.07.13. 계속사업자 × (주)○○ 000-00-00000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 ․ 소매업 1998.04.15. 계속사업자 × (주)○○ 000-00-00000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 ․ 소매업 1997.10.01. 2003.12.31.
○ ○○○○ 000-00-00000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 ․ 소매업 1999.08.09. 2001.05.31.
○ 카) 청구법인이 실지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는 5곳의 거래처 대표자 또는 영업이사와 심리자가 전화통화를 하여 청구법인과의 거래여부를 확인한 바 아래와 같이 거래사실을 인정하거나(3곳) 또는 “○○컴퓨터”라는 회사는 기억하지만 거래내용은 오래되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2곳)고 진술하고 있다. 【실지매입처와의 거래여부 통화내역】 매입처 통화자 통화내용
○○전자 대표 류○○ 000-000-0000
2006. 1.27. 16:13
○○컴퓨터 또는 (주)○○이라는 곳은 기억이 없으나 “○○컴퓨터”라는 회사와는 거래를 한 것으로 기억하며, 거래명세서가 있다면 세금계산서를 모두 교부하였을 것임. (주)○○ 영업이사 류○○ 00-000-0000
2006. 1.27. 16:20 “○○컴퓨터”라는 회사와 2000년도에 몇 십만 원짜리를 몇 번 거래한 적이 있으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했는지는 기억이 없음. 현재는 거래 안함. (주)○○ 대표이사 박○○ 000-000-0000
2006. 2. 2. 15:10 “○○컴퓨터”라는 회사는 기억이 나지만 거래내용은 오래되어 기억이 나지 않음. (주)○○ 대표이사 안○○ 000-000-0000
2006. 1.27. 16:35 이○○사장으로부터 2001년도에 인수하였고 2000년도에 대해서는 알 수 없으나 당 법인의 연간 매출액이 700백억 원 정도로 크다보니 2백만 원 정도의 적은 금액은 영업직원이 알아서 함. 이
○○ 사장의 전화번호는 알 수 없으나 거래내용은 이○○사장도 모를 것임.
○○○○ 대표 공○○ 000-000-0000
2006. 1.27. 17:00 2000년도에 “○○컴퓨터”라는 회사와 소프트웨어를 매출한 적이 있고, 거래명세서를 교부는 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교부하지 못하였음.
- 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거래하고 교부받은 거래명세서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자택베란다에 보관 중 2001년 발생한 수해로 물에 젖어 일부 멸실되고 일부 남아 있는 자료도 물에 적은 흔적이 있다고 하면서 거래명세서 원본 131매를 제시하였고, 이를 집계해 본 바 아래와 같이 ○○전자 91매 30,775,000원, (주)○○ 7매 2,324,000원, (주)○○ 12매 6,400,000원, (주)○○ 3매 1,831,000원, ○○○○ 2매 4,690,000원 합계 46,020,000원(공급가액 41,836,363원)임이 확인된다. 【실지매입처별 월별 거래명세 내역】 (단위: 천원) 월별
○○전자 (주)○○ (주)○○ (주)○○
○○○○ 건수 공급대가 건수 공급대가 건수 공급대가 건수 공급대가 건수 공급대가
2000. 4.
• -
• - 1 250 2 826 2 4,690
2000. 5.
• -
• - 1 480 1 1,005
• -
2000. 6.
• -
• - 2 780
• -
• -
2000. 7. 5 1,592
• - 3 280
• -
• -
2000. 8. 17 5,748 1 309 1 2,600
• -
• -
2000. 9. 21 6,849
• - 1 450
• -
• - 2000.10. 17 5,163
• - 2 1,200
• -
• - 2000.11. 11 2,982 3 1,217 1 360
• -
• - 2000.12. 20 8,441 3 798
• -
• -
• - 계 91 30,775 7 2,324 12 6,400 3 1,831 2 4,690
- 하) 청구법인은 2000. 4.~12. 기간동안 실지매입처로부터 물품을 매입하고 장부에 기장하였다고 하면서, 거래처원장 5부를 제시하였으며 이를 보면, 아래와 같이 인화전자로부터 34,484,000원, (주)○○로부터 5,100,000원, (주)○○로부터 7,170,000원, (주)○○로부터 1,831,0000원, ○○○○으로부터 4,690,000원 합계 53,275,000원(공급가액 48,431,818원)을 매입한 것으로 집계된다. 【거래명세서와 거래처원장의 금액 비교】 ()금액은 공급대가 (단위: 원) 실지매입처 거래명세서 금액 청구법인 기장금액 차 액
○○전자 27,977,273 (30,775,000) 31,349,091 (34,484,000) 3,371,818 (3,709,000) (주)○○ 2,112,727 (2,324,000) 4,636,364 (5,100,000) 2,523,637 (2,776,000) (주)○○ 5,818,182 (6,400,000) 6,518,182 (7,170,000) 700,000 (770,000) (주)○○ 1,664,545 (1,831,000) 좌 동 좌 동
○○○○ 4,263,636 (4,690,000) 좌 동 좌 동 계 41,836,363 (46,020,000) 48,431,818 (53,275,000) 6,595,455 (7,255,000)
- 거) 청구법인은 ○○상가의 경우 물품인수 후 즉시 또는 1~3일 후 현금결제하는 것이 거래관행이라고 하면서 아래와 같이 청구법인 명의의 ○○은행 ○○지점, 은행 ○○지점, ○○은행 ○○지점이 2005. 6. 8. 발행한 “계좌별 거래명세표” 원본을 제시하였다. 【은행거래 계좌명세】 은행명 계좌번호 거래기간 매수
○○은행 ○○지점 000-000000-00-000
2000. 4. 3.~2000.12.31. 19
○○은행 ○○지점 000-000000-00-000 〃 2
○○은행 ○○지점 000-00-000000 〃 2
- 너) 처분청이 가공매입으로 본 쟁점매입액을 포함(손금산입)하여 연도별로 원가율을 계산하면 아래와 같다. 【연도별 원가율】 (단위: 천원)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매 출 3,474,291 3,773,111 4,167,374 매출원가 (원가율) 3,172,234 (91.3%) 3,465,510 (91.8%) 3,844,768 (92.2%) 기초재고 17,658 54,699 82,455 당기매입 3,209,275 3,493,266 3,823,815 기말재고 54,699 82,455 61,502
○ 판 단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쟁점거래처와 일부 실지거래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이며 나머지 금액은 다른 거래처 5곳으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실지거래금액에 대하여 사실관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윤○○은 1992. 7.10.부터 2000. 3.31.까지 7년 9개월간 ○○상가의 현재 사업장에서 “○○컴퓨터”라는 상호로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을 개인사업자로 운영하다 2000. 4. 1.부터 법인전환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음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상가 내에서는 청구법인을 일반적으로 “○○컴퓨터”라는 상호로 계속 불려지고 있음이 쟁점거래처가 작성하고 처분청이 확인한 일계표에서 뿐만 아니라 실지매입처 5곳도 모두 거래명세서의 “거래처명”란에 청구법인을 “○○컴퓨터”라고 표기되어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인정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세무조사시 쟁점거래처의 실지매출자료로 본 “일계표”상의 “실매출순위표”에 “○○컴퓨터”라고 표시된 거래처는 청구법인의 상호를 약식표기한 것으로 보이고, 동 표의 금액은 2000년 제1기(4~6월) 과세기간 37,177,272원(공급대가 40,895,000원), 2000년 제2기(7~12월) 과세기간 23,550,000원(공급대가 25,905,000원) 합계 60,727,272원(공급대가 66,800,000원)이며, 청구법인이 기장하였다고 하면서 제출한 쟁점거래처에 대한 “거래처원장”에는 2000년 제1기(4~6월) 과세기간 37,193,636원(공급대가 40,913,000원), 2000년 제2기(7~12월) 과세기간 23,555,454원(공급대가 25,911,000원) 합계 60,749,090원(공급대가 66,824,000원)으로 기장되어 있어 처분청 조사금액과 청구법인의 기장금액 차이는 21,818원(공급대가 24,000원)으로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하다면, 처분청이 조사하여 집계한 “실매출순위표”상의 금액이 청구법인이 기장한 금액보다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금액이라 할 수 있을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 중 2000년 제1기 과세기간 37,177,272원, 2000년 제2기 과세기간 23,550,000원 합계 60,727,272원 상당의 물품금액은 실지 거래하고 교부받은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동 금액을 손금에 산입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나) 위장거래금액에 대하여 사실관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실지매입처 5곳으로부터 2000. 4.~12. 기간동안 48,431,818원을 실지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며 거래처원장, 거래명세서 원본, 입금표, 은행계좌별 거래명세표를 제시하였고, 거래명세서는 2001년 발생한 수해로 물에 젖어 일부 멸실되고 일부 남아있는 자료만 제시한다고 하면서 제출한 거래명세서 131매를 검토한 바 일부 물에 젖은 흔적이 있고, 인계 ․ 인수자의 서명, 반품용, 테스트용 등 실제 거래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내용이 곳곳에 적혀 있는 사실 등으로 보아 당시 실지 거래하고 교부받은 원시증빙자료로서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청구법인이 기장한 5곳의 거래처별원장을 집계하면 48,431,818원(공급대가 53,275,000원)이 되고, 실지매입처 5곳으로부터 교부받은 거래명세서 131매를 집계하면 41,836,363원(공급대가 46,020,000원)이 되며, 청구법인이 실지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는 5곳의 실지매입처의 대표자 또는 영업이사와 심리자가 전화통화를 하여 청구법인과의 거래여부를 확인한 바 3곳은 거래사실을 인정하였고, 2곳은 “○○컴퓨터”라는 회사는 기억하지만 소액이라 거래내용은 오래되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복명서에서 쟁점거래처는 매입 ․ 매출 모두 현금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조사복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상가는 모두 현금결제를 한다고 하면서 실지매입처 5곳과도 현금결제를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일응 수긍이 간다. 사실이 그러하다면, 청구법인과 실지매입처 5곳과의 현금결제사실이 거래명세서 건별로 일일이 일치여부를 검증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나 법인명의 은행통장에서 현금출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실지매입처 5곳의 대표자 등으로부터 청구법인과의 거래사실이 대부분 확인되며, 실지매입처 5곳의 명의로 인쇄되고 서명되어 교부받은 거래명세서 131매의 금액 41,836,363원에 대해서는 실지 거래한 금액으로 보여지므로,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동 금액을 2000. 1. 1.~12.31.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머지 금액 8,027,453원의 실지 거래여부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빙이 없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