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연도별 장부상재고와 실지재고차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재고차이가 확인된 2000 사업연도에 매출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매매총이익률로환산한매출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이 타당함
청구법인이 연도별 장부상재고와 실지재고차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재고차이가 확인된 2000 사업연도에 매출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매매총이익률로환산한매출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5. 3.10.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0년 제1기 1,287, 770원 및 2000년 제2기 240,000원 합계 1,527,770원과 법인세 2000. 1. 1.~12.31. 사업연도 11,499,010원, 2001. 1. 1.~12.31. 사업연도 60,000원, 2002. 1. 1.~12.31. 사업연도 720,000원, 2003. 1. 1.~12.31. 사업연도 300,000원 합계 14,106,780원의 부과처분은
1. 2000. 1. 1.~12.31. 사업연도 법인세 11,499,010원은 당초 손금불산입한 매출원가 11,408,481,126원을 매출누락액 10,911,597,166원으로 하여 이를 익금산입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1,287,770원은 매입세액 601,2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이를 경정하며
3.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240,000원은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부실기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4.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1997년도 기말재고차이는 결산서상 재고는 456,828개, 9,622,777,693원이나 실지재고는 287,630개, 5,974,055,259원으로 실지재고가 결산서상 재고보다 169, 198개, 3,648,722,434원 부족하고
2. 1998년도 기말재고차이는 결산서상 재고는 763,275개, 13,905,236,524원이나 실지재고는 409,660개, 7,475,826,962원으로 결산서상 재고수량을 과대계상하여 실지재고가 결산서상 재고보다 353,675개, 6,429,409,562원 부족하며
3. 1999년도 기말재고차이는 결산서상 재고는 698,321개, 16,108,126,492원이나 실지재고는 393,972개, 9,882,250,044원으로 실지재고가 결산서상 재고보다 304, 349개, 6,225,876,448원 부족하며
4. 2000년도 기말재고차이는 결산서상 재고는 144,654개, 3,239,361,511원이나 실지재고는 293,682개, 7,302,881,862원으로 실지재고가 결산서상 재고보다 149, 028개, 4,063,520,351원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1. 장부상재고와의 결산서상 재고차이에 대한 과세 적정 여부
2. 대리점이 부담하여야 할 카드매출 수수료를 청구법인이 부담한 경우 접대비에 해당되는지 여부
3. 임차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과소 수취액에 대한 증빙미수취가산세 부과 적정 여부
4. 1999년 제1기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1999년 제2기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5. 위탁판매수수료를 지급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6. 지점 임차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본점 사업자등록번호로 교부받은 경우 가산세 부과 적정 여부
7. 파산법에 의한 파산선고 이후에 부과한 조세채권이 파산채권이나 재단채권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과 취소 대상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법인세법 제2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법인은 이 법에 의하여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이를 부과한다.
○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14-0-2 【기간손익계산 원칙】 각 사업연도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기간손익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라 계산한다. 다만, 법인이 계속적인 회계관행에 따라 판매비와 일반관리비에 속하는 소모품을 매입하는 시점에 손금으로 경리하는 경우에도 기업회계기준 중 중요성의 원칙과 신뢰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할 수 있다.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ㆍ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 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4조 【대표자 상여처분방법】 영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처분하고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월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한다.
○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 법인세법 제116조 【지급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지급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 제11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법인.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제외한다.
○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당해 법인이 해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해산을 포함한다) 또는 합병을 하는 때
7.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④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의 3 【가산세】
⑤ 법 제22조 제4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제60조 제1항 제1호 및 제1호의 2 내지 제1호의 4의 경우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① 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경우로 한다. 1의 4.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파산법 제6조 【법정재단】
① 파산자가 파산선고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이를 파산재단으로 본다.
② 파산자가 파산선고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속한다.
○ 파산법 제14조 【파산채권의 정의】 파산자에 대하여 파산선고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사의 청구권은 이를 파산채권으로 한다.
○ 파산법 제38조 【재단채권의 범위】 다음 각호의 청구권은 이를 재단채권으로 한다.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 단, 파산선고후의 원인으로 인한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에 한한다.
○ 이 건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쟁점①에 대하여
(1)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에서 2000년 말 제품 및 상품의 재고수량이 장부상 685,504개이나, 결산서의 제품․상품수불명세서에는 144,654개로 실지재고 부족분 540,850개(이하 “쟁점수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0년 사업연도 이전에 이미 출고되었으나 출고된 상품․제품이 사업연도별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실지재고 부족분에 대한 원가를 2000년 사업연도 매출원가로 계상하였으므로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따라 2000년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쟁점수량에 대한 매출원가 11,408,481,126원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 한 것으로 처분청 조사담당공무원의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의 연도별 재고자산 입출고 내역은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여 아래 <표1>과 같이 확인된다. <표1> 연도별 재고자산 입출고 내역 (단위: 천개, 백만원) 연도별 기초재고 제조․매입내역 매출내역 기말재고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1996 254 4,953 1,384 32,285 1,322 30,140 316 7,099 1997 316 7,099 1,347 29,262 1,205 26,739 457 9,623 1998 457 9,623 813 13,311 506 9,029 763 13,905 1999 763 13,905 540 12,509 555 10,297 698 16,117 2000 747 16,108 387 10,408 989 23,277 144 3,239
(3) 청구법인이 부도로 신청한 화의개시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정리위원 변호사 김○○이 ○○회계법인에 감정 의뢰하여 작성한 조사보고서 중 대차대조표상 제품 및 상품현황은 아래 <표2>와 같으며, 청구법인이 ○○회계법인에 제시한 제품 및 상품 재고액은 8,361백만원이고 1998. 2. 2.~1998. 3. 1.까지 ○○회계법인이 재고자산을 실사한 결과 재고액은 6,440백만원으로 되어 있으나, 재고자산 과부족 조정에 대한 구체적인 수량 등 조정근거가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법인의 1997년 사업연도 결산보고 시 제품 및 상품의 재고액은 9,622백만원으로 ○○회계법인의 재고조사 전후 재고금액과 일치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장부상 재고와 결산서상 재고차이를 1997. 1. 1.~2000.12.31. 사업연도에 조정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2> 재고자산 실사결과 제품 및 상품 변동현황 (단위: 백만원) 과 목 회사제시금액 수정사항 수정 후 금액 결산서상 금 액 차변 대변 제 품 4,869 280 2,066 3,083 4,869 상 품 3,492 186 321 3,357 4,753 계 8,361 466 2,387 6,440 9,622
(4) 청구법인이 1998년 사업연도에 제조한 제품생산수량은 외주가공비 집계표에 의하여 520,866족으로 아래 <표3>과 같으며, 당기제품제조원가는 12,230,681,400원으로 제조원가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1998 사업연도 재무제표부속서류인 제품 및 상품수불명세서상 제품제조수량 및 당기제품제조원가는 705,343족, 12,230,680,400원으로 금액은 제조원가명세서와 일치하나 당기제품 제조수량은 결산보고서에 184,477족이 과다계상된 것으로 확인된다. <표3> 당기제품제조 수량 구 분 남 화 여 화 계(족) 외주가공비 (기타제품포함)
1998. 1월 629,319,140
1998. 2월 891,160,532
1998. 3월 1,057,859,737
1998. 4월 402,913,296
1998. 5월 747,815,015
1998. 6월 863,938,031
1998. 7월 447,712,247
1998. 8월 628,927,151
1998. 9월 798,449,504 1998.10월 891,879,381 1998.11월 947,963,260 1998.12월 867,646,254 합 계 9,175,583,548 당기제품제조원가(ⓐ23,481.43) 520,866 12,230,681,400
(5) 청구법인은 1998년 사업연도에 아래 <표4>와 같이 당기제품 생산수량을 184,477개 과대계상 함으로써 기말재고가 과대계상되고 매출원가가 과소계상 되어 기간손익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1998 사업연도 매출총이익은 과대계상 되고 과대계상된 수량을 2000.사업연도에 매출된 것으로 재고수량을 조정함으로써 매출총이익은 과소 계상되었다. <표4> 제품제조 및 매출에 따른 재고자산 현황 구 분 결산서상(제조수량 과대계상) 실제조수량 기준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기초재고 187,249 187,249 당기제조 705,343 520,866 계 892,592 708,115 당기매출 460,074 460,074 기말재고 432,518 248,041 기말재고 과대계상(매출원가 과소계상) 9,042,990,815-5,960,673,869 = 3,082,316,946
(6) 2000 사업연도 제품 및 상품 수불명세서상 재고수량은 685,504개로 확인되고 결산서상 재고수량은 144,654개로 결산서상 재고수량을 540,850개 과소한 것으로 확인되며, 처분청은 결산서상 재고수량을 실재고수량으로 보아 재고부족수량 540, 850개를 청구법인이 매출하고 장부상 계상누락 하였으나 사업연도별로 매출누락 금액을 확인할 수 없다하여 재고차이 만큼 과대계상된 매출원가 11,408,481,126원(ⓐ21,093.6원)을 손금불산입하고 상여로 소득처분 하였으나, 1998 사업연도에 제품제조 수량만 과대계상한 184,477개는 재고과부족 수량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재고자산 중 폐기처분한 23,831개는 결산서에 반영한 사실이 없으므로 재고자산 과부족 수량에서 제외하면 실지 과부족 재고수량은 332,542개(540,850-184,477- 23,831)로 확인된다.
(7) 청구법인이 제시한 2000년도 전산자료재고 리스트상 직영점 및 대리점과 창고의 실지재고 293,682개, 결산서상 재고수량 144,654개로 실지재고가 149,028개 많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2000~2003 사업연도 결산서에 반영한 사실이 없으며, 보관 및 유통과정상 분실 등 자연감모 되었다는 재고수량 14,316개는 이를 인정할 만한 객간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8) 청구법인의 연도별로 매출한 제품 및 상품에 대한 단위당 원가는 제품 및 상품 수불명세서에 의하여 아래 <표5>와 같이 확인된다. <표5> 매출제품 및 상품의 단위당 원가 구 분 매출수량(개) 원 가 단위당 원가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합 계 4,579,801 99,482,502,076 21,722
(9) 청구법인의 매매총이익률은 아래 <표5>와 같으며, 청구법인의 2000년말 재고자산 부족수량에 대한 실지 매출액이 불분명 하므로 단위당 매출원가 및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매출액을 환산하면 10,911,597,166원(332,542개×ⓐ21,722/1- 33.8%)이 되며. 청구법인의 2000 사업연도 매매총이익률 및 단위당 매출원가는 재고수량 차이를 일시에 조정하여 비정상적이므로 1996~2000년 5개 사업연도의 평균치에 의하여 매출액을 환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표5> 청구법인의 매매총이익률 (단위: 백만원) 구 분 합 계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매 출 169,431 54,252 48,351 22,676 23,210 20,942 매출원가 112,121 33,208 29,140 11,691 13,041 25,041 매출총이익 57,310 21,044 19,211 10,985 10,169 -4,099 매매총이익률 33.8% 38.7% 39.7% 48.4% 43.8% -19.6%
- 나) 쟁점②에 대하여
(1) 청구법인의 각 대리점에서는 청구법인의 신용카드 가맹점을 이용하여 상품 카드매출을 하였으며, 청구법인은 각 대리점의 카드매출대금을 매입채무결제금액으로 차감하면서 각 대리점이 청구법인의 신용카드 가맹점을 이용한 카드매출에 대한 대금결제 수수료는 각 대리점에서 부담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였다 하여 처분청은 이를 접대비로 보아 접대비 시부인계산을 하고 한도초과액을 각 사업연도 손금에 불산입한 사실이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이 대신 부담한 대리점의 카드매출대금 결제수수료는 외상매출금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매출할인 또는 판매비용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카드매출대금 결제수수료는 대리점의 판매비용에 해당하며, 청구법인대신 부담한 수수료는 법인세법 제25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접대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다) 쟁점③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도 ○○시 ○○구 ○○가 ○○번지 소재 ○○지점(000-00-00000)의 월임차료 7,000,000원을 매월 지급하고 장부상 7,000,000원으로 계상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공급가액 4,000,000원으로 교부받아 증빙미수취가산세를 적용하고 임대인 관할세무서에 과세자료를 통보한 것으로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증빙미수취가산세 적용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증빙미수취가산세 적용내역 기간별 지급임차료 세금계산서 수취 세금계산서 미수취 증빙미수취가산세 2001 7,000,000 4,000,000 3,000,000 60,000 2002 84,000,000 48,000,000 36,000,000 720,000 2003 35,000,000 20,000,000 15,000,000 300,000 합계 126,000,000 72,000,000 54,000,000 1,080,000
- 라) 쟁점④에 대하여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9년 제1기에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데 대하여 2005. 1. 5. 부가가치세 2,938,140원을 경정 고지한 납세고지서를 2005. 1. 7. 수령하고 수령일로부터 153일이 경과한 2005. 6. 9. 이 건 심사청구를 함으로써 불복청구 불변기간 90일이 경과(153일)되어 각하대상이므로 심리대상에서 제외한다.
- 마) 쟁점⑤에 대하여
(1) 청구법인은 2000년 제1기 청구 외 ○○도 ○○시 ○○구 ○○동 ○○번지 소재 ○○○○ 오○○으로부터 공급가액 6,012,000원, 부가가치세 601,200원의 세금계산서 4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으나, 청구 외 오○○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의 세금계산서 합계표 및 부가가치세 신고서 조회결과 확인된다.
(2) 청구 외 오○○은 1999. 9. 1.부터 2000. 3.31.까지 ○○○○라는 상호로 서비스 대리업을 운영한 것으로 개인별 총사업내역 전산조회결과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청구 외 오○○이 1999. 9. 1.부터 2000. 3. 1.까지 ○○도 ○○시 ○○구 ○○동 ○○번지 소재에서 ○○○○라는 상호로 서비스 대리업(000-00- 00000)을 운영한 사실은 확인하지 않고, 오○○이 2001. 9. 1.부터 2003. 3.31.까지 ○○도 ○○시 ○○구 ○○동 ○○번지 소재에서 ○○레스토랑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영위한 호프전문점(000-00-00000,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1년이 지난 후에 새로이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종전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전산으로 자동 부여됨)에서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법인과 청구 외 오○○은 1999. 8.17. 판매 및 관리수수료로 상품 판매대금의 15%(행사 시 13%)를 지급하기로 위탁판매관리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청구법인이 제시한 위탁판매 관리약정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법인은 청구 외 ○○○○ 오○○에 대한 판매 및 관리수수료 2000년 1월분 1,376,429원, 2월분 2,770, 060원, 3월분 1,501,322원을 미지급금 계정으로 계상하였다가 오○○의 ○○은행 계좌(000-00-0000-000)로 청구법인이 송금한 사실이 총계정원장 및 보조장의 ○○프라이비트의 수수료 현황 및 은행 고객용 입금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 바) 쟁점⑥에 대하여
(1) 청구법인이 ○○동 상설매장 임대료 12,000,000원에 대한 2000년 제2기 매입 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 시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실기재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240,000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동 상설매장의 임대료를 지급하고 본점의 사업자등록번호(000 -00-00000)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지점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한 사실이 부가가치세신고서 및 세금계산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 사) 예비적청구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지방법원으로부터 2004. 9.18. 파산결정을 받아 파산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므로 처분청이 결정․고지한 세금은 파산선고 후 과세요건이 성립하여 파산채권 및 재단채권이 아니므로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이 경정․고지한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성립일은 과세기간 종료일인 2000. 7.31.이며, 2003. 1. 1.~2003.12.31. 사업연도의 법인세 납세의무성립일은 사업연도 종료일인 2003.12.31.로 파산선고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채권이므로 파산법에 의한 재단채권에 해당된다.
- 라. 판단
○ 쟁점① 처분청은 2000년 말 장부상 재고와 결산서상 재고차이 540,850개를 매출누락에 의한 재고차이로 보았으나, 청구법인이 부도로 인한 화의개시결정을 받기위한 수단으로 1998. 사업연도 결손금을 과소계상하기 위하여 제품생산수량 184,477개를 과대계상하고 재고자산 중 폐기처분한 재고 23,831개를 장부상 반영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장부상 재고수량보다 결산서상 재고수량이 부족한 재고차이 332,542개(매출원가 7,223,477,324원=332,542×ⓐ21,722)는 청구법인이 연도별 장부상재고와 실지재고차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재고자산 과부족 수량에 대한 실지 매출금액이 불분명하므로 재고차이가 확인된 2000 사업연도에 매출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매매총이익률로 환산한 매출상당액 10,911,597,166원(7,223,477,324/1 -33.8%)을 익금에 산입하고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001.05.09. 같은 뜻)
○ 쟁점②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대리점이 부담할 쟁점수수료를 청구법인이 부담한 것은 외상매출금 조기 회수를 위한 매출할인이나 판매장려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법인세법 제25조 제5항 에서 “접대비 및 교제비․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중 지출의 상대방이 사업에 관계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한 비용은 접대비로 보는 것이므로(○○○○, 1990.07.10. 같은 뜻) 청구법인이 대신 부담한 쟁점수수료를 접대비로 보아 접대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 쟁점③ 청구법인이 임차료를 지급하고 임대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실지 지급한 금액보다 과소하게 교부받은 것은 임대인에게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나,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세금계산서 수수의무는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양측에 책임이 있는 것이므로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미발행 하거나 과소발행하는 경우 매출누락으로 부가가치세 등을 추징하면서 세금계산서 미발행가산세 등을 부과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거래 상대방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교부받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법인세로서 징수하도록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과소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처분청이 증빙미수취가산세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쟁점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호프전문점을 운영하는 청구 외 오○○으로부터 업무와 관련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청구 외 오○○과 상품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업무와 관련없는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잘못된 처분으로 판단된다.
○ 쟁점⑥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동 상설매장의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불부합금액에 대하여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부실기재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였으나,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70조의 3 및 시행령 60조 제1항 제1의 4호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동 지점의 임차료를 지급하고 임대인으로부터 본점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지점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사실이 부가가치세신고서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므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부실기재가산세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예비적청구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이 경정․고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납세의무성립일은 파산선고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채권이므로 파산법에 의한 재단채권에 해당되므로 당초 과세는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