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선 확보 등의 목적이 아닌 당초 약정된 계약상의 특약조항에 따라 지급한 경우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함이 타당함
거래선 확보 등의 목적이 아닌 당초 약정된 계약상의 특약조항에 따라 지급한 경우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함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5. 1. 3.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2000사업연도 법인세 71, 379,920원, 2001사업연도 법인세 477,093,900원, 2002사업연도 법인세 52,561, 170원 합계 601,034,990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이의신청한 결과,
○○지방국세청장이 청구법인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공사원가 등의 비용을 인정하고, 작업진행률에 의한 공사수익을 재계산하여 2000사업연도 법인세를 108,235, 230원으로, 2001사업연도 법인세를 295,440,460원으로 감액하고, 2002사업연도 법인세는 전액 취소하는 것으로 결정한 처분은
1. 2000사업연도 노무비 중 군도확포장공사와 관련하여 손금불산입된 15,000,000과 ○○유통신축공사에 투입된 공사비로서 공사원가로 인정받지 못한 금액 중 15,000,000원은 당해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으로
2. 2001사업연도에 청구법인이 ○○파크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감리회사에게 지급한 공사감리비 28,193,000원은 공사원가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이 건 이의신청 결정시 추가로 손금인정한 자재비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손금불산입된 6,979,860원 중에서 1,759,610원은 손금산입하는 것으로, 같은 사업연도에 ○○유통신축공사에 투입된 공사비로서 원가로 인정받지 못한 금액 중 4,921,819원은 당해 사업연도의 공사원가로 보아 손금산입하는 것으로,
3. 2002사업연도에 ○○시 소재 ○○내과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비용계상에서 누락된 노무비 94,000,000원은 공사원가로 보아 손금산입하는 것으로 같은 사업연도에 ○○유통신축공사에 투입된 공사비로서 원가로 인정받지 못한 금액 중 84,508,448원은 당해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위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4.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내용 청구법인은 ○○도 ○○시 ○○동 ○○번지에서 1995. 6.20.부터 현재까지 토목공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법정관리중인 청구 외 (주)○○건설(이하 “○○건설”이라 한다)이 발주한 ○○도 ○○시 ○○동 ○○번지 소재 ○○파크맨션 신축공사(이하 “○○파크신축공사”라 한다)와 ○○시 ○○시장재건축조합이 발주한 목포 ○○유통프라자 신축공사(이하 “○○유통신축공사”라 한다) 등을 시공한 청구법인에 대하여, 처분청의 조세범칙조사 결과, 청구법인의 각 공사현장별 가공노무비를 2000년 1,841,757천원, 2001년 79,569천원, 2002년 145,634천원 합계 2,066,960천원을 적출하고 공사원가에 반영하지 않은 재료비 등 부외원가 769,684천원(2000년 57, 000천원, 2001년 712,684천원)을 손금산입한 후, 2005. 1. 3.자로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0사업연도 71,379,920원, 2001사업연도 477,093,900원, 2002사업연도 52,561,170원, 합계 601,034,99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이○○와 주주인 노○○에게 각각 1,297,276천원을 상여 및 배당 처분한다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3.18.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며, ○○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공사원가 등의 비용을 인정하고, 작업진행률에 의한 공사수익을 재계산하여 2000사업연도 법인세를 108, 235,230원으로, 2001사업연도 법인세를 295,440,460원으로 감액하고, 2002사업연도 법인세는 전액 취소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6. 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내과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노무비가 발생되었으나 당시 회계담당직원의 실수로 공사원가에서 누락되었는 바, 이는 실제 발생한 비용이므로 추가하여 손금산입하여야 할 것이다. (천원) 일 자 예금주명 금 액 지급계좌 및 어음 증 빙 지급일 계 94,000
2002. 1.14. 김○○ 27,000
○○은행 자가 00000000 어음사본
2002. 4.25.
2002. 2. 8. 〃 17,870
○○은행 000-000-000000 이체확인증
2002. 2. 8.
2002. 2. 8. 〃 7,130
○○은행 자가 00000000 어음사본
2002. 5.15.
2002. 2. 8. 〃 10,000
○○은행 자가 00000000 어음사본
2002. 5.15.
2002. 4. 1. 〃 12,000
○○은행 자가 00000000 어음사본
2002. 7.15.
2002. 5. 7. 〃 20,000
○○은행 자가 00000000 어음사본
2002. 7.15.
○○유통신축공사의 계약해지 관련 소송과 관련하여 ○○지방
○○ 지원에 증거자료로 제출된 (주)○○의 감정서에 의하면 공사원가를 617,943,136원으로 산출하였으므로 435,529,966원을 추가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 마. ○○유통신축공사 도급계약은 원인무효가 되었으므로 수입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에 익금불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국세청장은 이의신청결정문에서 위 공사계약이 해약된 것으로 판단하였고 청구법인 스스로 공사진행률에 의하여 공사수익을 익금산입하여 각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사실이 있으므로 공사계약의 해약이 확정된 사업연도인 2004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함이 타당하다.
- 바. 청구법인이 청구취지를 추가하여 2002년도에 ○○내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인건비 등의 공사원가 94,000천원을 인정해 달라는 주장이나 이의신청 당시 주장한 바가 없는 새로운 사실로 관련 증빙을 신뢰할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① ○○파크신축공사에 대한 감리비 28,193천원의 접대비 해당 여부
② 이의신청결정에 따라 추가로 손금 인정받은 공사원가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6,979,863원의 손금산입 여부
③ 군도확포장공사에 대한 인건비 15,000천원의 손금산입 여부
④ ○○유통신축공사에 대한 공사원가 중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 435,529,966원의 추가 손금산입 여부
⑤ 도급계약이 해지되어 계약이 원인 무효된 ○○유통신축공사의 공사수익과 공사원가를 당초 발생연도인 2001사업연도와 2002사업연도에 익금불산입하는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
⑥ ○○내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인건비 등의 공사원가 94,000천원의 추가 인정 여부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이하생략)
○ 법인세법 제21조 【제세공과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1조 제1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세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98.12.31. 개정)
1. 각 사업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제57조 및 제107조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할주민세와 각 세법에 규정된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를 포함한다) 및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세액을 제외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22조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의 손금산입】 법 제16조 제3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세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77. 8.20. 신설)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 에 규정하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93.12.31. 개정)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 의 2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
3. 기타 당해 법인이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는 매입세액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98. 5.16. 직제개정)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1조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의 손금산입】 영 제2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99. 5.24. 개정)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받은 거래분에 포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입세액공제대상이 아닌 금액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998.12.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998. 12.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12.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2.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1998.12.31. 개정)
3. 인건비 (1998.12.31. 개정)
7. 차입금이자 (1998.12.31. 개정)
10. 제세공과금 (1998.12.31. 개정)
18. 제1호 내지 제17호 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12.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용역제공 등에 대한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 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 사업연도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 등의 계약기간(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1년 이상인 건설 등의 경우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은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이하생략)
○ 법인세법기본통칙 34-62…5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처리】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도 이를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며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다만,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어음․수표상의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동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면제한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 채권포기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2001.11. 1. 개정)
○ 법인세법기본통칙 40-69…4 【공사계약의 해약에 따른 수입금액 계산】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초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계상한 수입금액이 공사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수입금액으로 확정된 금액과 차액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998.12.31. 개정)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1998.12.31. 개정)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법인이 ○○파크신축공사에 대하여 장부에 계상하지 않고 신고누락 하였다고 주장하는 공사원가는 다음 <표 1>과 같으며,
○○지방국세청장은 아래 <표 1>의 공사원가 중 ③ 감리비 28,193천원과 ⑫ 정○○ 외 5명에게 지급한 노무비 중 15,000천원을 제외한 비용은 청구법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 기준으로 공사원가 인정을 하였음이 이의신청결정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 1> 항목 상호 세무서 신고금액 실제 투입금액(01년) 신고 누락금액(01년) 비고 하자보수
① ○○산업 6,000,000 6,000,000 어음 안전진단비
② ○○협회 6,250,000 6,250,000 어음 감리비(추가)
③ (주)○○ 84,370,000 112,563,000 28,193,000
○○건설 확인서 아스코포설비
④ 장○○ 3,540,000 3,540,000 당좌수표 장비대
⑤ ○○중기 1,650,000 1,650,000 당좌수표 폐기물처리
⑥ ○○산업 5,000,000 5,000,000 당좌수표 장비대
⑦ ○○○○ 12,550,000 12,550,000 지출결의서 석공사
⑧ ○○석재 20,000,000 25,000,000 5,000,000 어음 목재
⑨ ○○건재 5,994,000 23,426,775 17,432,775 어음 식대
⑩ ○○식당 19,355,700 19,355,700 확인서, 결의서 전력비
⑪ ○○ 4,084,010 12,584,410 8,500,400 (00년,01년) 영수내역 현장소장 임금
⑫ 정○○ 외 5 24,000,000(00년) 24,000,000(00년) 확인서 69,600,000(01년) 69,600,000(01년) 18,800,000(02년) 18,800,000(02년) 계 114,448,010 340,319,885 225,871,875 (원) 청구법인은 위 감리비 28,193천원과 노무비 15,000천원도 비용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면서 이를 입증하는 증빙으로 (주)
○○ 와의 사이에 체결된 건설공사 변경도급 계약서와 노무비 관련 증빙으로 원도급계약서와 착공계, 현장대리인계 등을 제출하였다. 나)
○○ 유통신축공사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에서
○○ 지방국세청장은
○○ 유통신축공사의 공사투입금액을 (주)
○○ 에서 감정한 가액 617,943,136원(공급가액)으로 인정하여 동 금액과 청구법인이 당초 결산서에 반영한 402,471,103원과의 차액인 215,472,033원을 추가로 공사원가에 산입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음이 동 결정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 유통신축공사의 진행과정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o 신축공사 도급계약 (2001. 4.18.)
• 계약금액: 4,999백만원
• 공사기간: 2001. 4.10.~2002.12.30. o 청구법인의 신축공사 관련 회계처리 (작업진행률에 의함)
• 공사수익: 2001년 162,694,727원, 2002년 279,577,991원
• 공사원가: 2001년 148,449,700원, 2002년 254,021,403원
• 2002. 3.20. 300백만원 수령하여 이주비 188,619천원과 설계비 73,500천원을 정산함. o 2002. 8.23. 조합은 공사 중지할 것을 통보 o 2002. 9.10. 기성금액 1,020백만원 지급 청구 o 2002.10.29. 조합은 공사진척도 부진 사유로 공사도급해지 통보 o 2002.11.22. 청구법인은 ‘공사도급계약해지무효확인의 소’ 제기 o 2003. 4.30. (주)
○○ 의 공정률 진단
• 공사투입금액 679,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정률 13.59% o 2003. 9. 1. 공사재개 합의 o 2004. 2.17. 조합은 공사이행지체 손해배상금 400,000천원 청구소송 제기 o 2004. 3.25. 조합은 계약보증금 499,900천원 청구소송 제기 o 2004. 5.27. 양당사자간 포기각서로 합의 o 2004.12. 8. 조합은 (주)
○○ 와 신축공사 재계약(계약금 6,050백만원)하여 현재 공사진행 중임
(3) 그리고 청구법인은
○○ 유통신축공사에 투입된 공사원가 1,053,473,102원 중 당초 결산서에 반영된 원가 402,471,103원과 이의신청 시 인정받은 215,472,033원을 제외한 잔액 435,529,966원을 추가로 손금인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며 관련증빙으로 송금확인증, 약속어음사본, 확인서, 영수증 등의 증빙을 제출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 내과신축공사를 수주하여 공사를 진행하는 중에 청구 외
○○ 협회와 건축사사무실이 구조안전 진단을 실시하게 된 배경은 청구법인이 기초공사 시 PHC Pile 시공을 함에 있어 지지기반까지 도달하지 않아 구조물에 대한 안전성 우려로 인한 것으로 안전진단보고서에 나타나며, 진단결과는 향후 기초 Pile의 지지력 부족으로 인한 침하현상이 진행될 것으로 예측되므로 본 시설물의 준공과 동시에 계측관리를 철저히 하여 이상변위 발생 시 대책을 검토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위 진단결과에 따라 청구법인과 건축주는 건축물의 규모를 줄이면서 도급금액을 682백만원에서 460백만원으로 감액하였음이 변경된 민간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 나타나며, 이에 대한 증빙으로 다음의 서류를 제시하였다.
(1) ○○협회에서 제출한 구조안전진단보고서와 건축사사무소 삼정에서 “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보강공사 등 별도 조치 요령”
(2)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가) 공사명: 전
○○
○○ 내과의원 신축공사 (나) 공사장소:
○○ 도
○○ 시
○○ 동
○○ 번지 (다) 착공년월일: 2001.11.21. (라) 준공예정년월일: 2002. 7.27. (마) 계약금액: 460백만원(공급가액: 418,181,818원, 부가가치세 41,818,182원) (바) 계약일자: 2001.11.
(3) 사업비정산서
(4) 공사원가계산서
(5) 약속어음 사본 5매, 자금이체확인증 1매
(6) 김
○○ 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및 노무비지급명세표와 현장인부들의 주민등록증 사본 26매
○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법인이 2001사업연도에 감리회사에 지급한 공사감리비 28,193천원을 처분청이 접대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정당한지를 판단하는 것이 관건인 쟁점 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1)
○○ 지방국세청장은 이 건 이의신청 시 위 공사감리비를 심사결정례(심사법인 2001-134, 2001.12.21.)에 따라 접대비에 해당되는 것으로 결정하였는 바, 청구법인이 지급한 공사감리비가 위 심사결정례의 취지와 부합되는지에 대하여 우선 살펴보기로 한다. 위 심사결정례는 A법인이 거래선확보를 위하여 거래처인 B법인의 채무를 대신 부담하고 이를 영업권으로 계상하여 매년 상각을 한데 대하여 국세청장은 영업권으로 볼 것이 아니라 접대비로 보아 그 한도액을 시부인 계산하여야 하는 것으로 결정한 내용이다. 반면에 청구법인의 경우는
○○ 건설과 체결한 『건설공사 변경도급계약서』의 『특수조건』 제8조(특약사항)에 “‘을’(청구법인)은 2000.11.30. 이후부터 준공 시까지 발생하는 감리비(건축, 전기, 소방) 및 공공요금(수도, 전기, 가스 등)에 대하여 책임지고 처리한다.”라고 약정되어 있는 바, 거래선 확보 또는 신규 거래처 개발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당초 약정된 계약상의 특약조항에 따라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 위 심사결정례의 취지와 동일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2) 비록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 건설로 되어 있을지라도 실제 대금을 지급한 자가 청구법인으로 확인되는 이 건의 경우
○○ 건설이 위 공사감리비를 손금산입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과 동 매입세액공제에 대한 추징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공급가액 28,193천원은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인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나) 쟁점 ②의 추가로 손금인정 받은 공사원가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손금산입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 지방국세청장은 이의신청결정시 당초 조사시에 부인된 2001사업연도 자재비 등 100,970,822원을 공사원가에 산입하는 것으로 결정하면서, 그 중 일반과세자에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간주한 76,778,475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상당액 6,979,860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은 손금불산입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2)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손금산입하는 관련규정을 살펴보면 법인세법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3호 에서 “법인이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는 매입세액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한 것”으로 되어있고, 재정경제부령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호에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받은 거래분에 포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금액”으로 되어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위 법에서 사업자 등의 범위를 위임받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 의 2 제1항을 보면 영수증을 교부하는 사업자는 소매업, 음식점 등으로 되어 있는 바, 청구법인이 거래한 거래처 중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거래처는
○○ 식당뿐이므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거래처는 모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사업자이다. 따라서
○○ 식당 관련 매입세액 1,759,610원을 제외한 나머지 매입세액은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나) 쟁점 ③의 군도확포장공사에 대한 인건비 15,000천원을 지출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이 건 이의신청 시
○○ 지방국세청장은 군도확포장공사의 원가 중 현장소장인 청구 외 정
○○ 외 5인에 대한 임금 112,400천원에 대하여 97,400천원은 실제 지출된 비용으로 인정하였으나 나머지 15,000천원은 가공계상된 것으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 이유를 보면 청구 외 정
○○ 의 입사일은 2000. 9.19.임에도 임금은 2000. 4월부터 지급된 것으로 되어있고, 청구 외 최
○○ 의 입사일은 2000. 9.26.임에도 임금은 2000. 4월부터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어 위 4월부터 9월까지의 5개월여 기간 동안의 임금은 재직한 사실이 없음에도 재직한 것처럼 꾸며 가공으로 계상하였다 하여 이를 부인한 것이다.
(2) 청구법인은 군도확포장공사는 2004. 4월부터 착수된 것으로 당초 이 건 인건비 관련 증거서류 제출 시 2000. 4.14. 작성된 원공사계약서가 아닌 2000. 9. 4. 작성된 공사변경계약서를 착오로 제출하여 4월부터 8월까지 5개월간의 인건비가 누락되었다고 하면서 원공사계약서와 착공계 및 현장대리인계, 갑근세 관련 서류 등을 제시하였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공사도급표준계약서에 의하면 공사명은 『2000
○○
• ○○ 간 군도 확포장공사』이고 계약금액은 390,335천원으로 착공일은 2000. 4.20, 준공예정일은 2000.12.15.로 되어있음이 나타난다. 또한 청구법인이 제시한 현장대리인계에 의하면 청구 외 나
○○ (000000-0000000)가 2000. 4월에 현장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있고, 안전관리자선임계에 의하면 청구 외 신
○○ (000000-0000000)이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있으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면 청구 외 나
○○ 에게 매월 2백만원씩 5개월간 1천만원, 청구 외 신
○○ 에게 매월 1백만원씩 5개월간 5백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3) 당초 청구법인이 정
○○ 과 최
○○ 에게 지급한 것으로 주장한 것은 잘못된 것이 명백하나 이는 착오로 보이며, 위와 같은 내용으로 미루어보면 청구법인이 이 건 이의신청 시 착오로 군도확포장공사에 대한 계약서를 잘못 제출하였음이 인정되고, 실제 위 공사의 착공은 2000. 4월부터 된 것으로 보이는 바, 4월부터 8월까지 지급된 인건비 15백만원은 위 나
○○ 와 신
○○ 에게 지출된 비용으로 인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쟁점 ④의
○○ 유통신축공사에 대한 공사원가 중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 435, 529,966원의 추가 손금산입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은
○○ 유통신축공사에 투입된 공사원가 1,053,473,102원(이하 “쟁점공사투입금액”라 한다) 중
○○ 지방국세청장이 비용을 인정하는 것으로 결정한 617,943,136원은 (주)
○○ 이 감정한 가액으로 그 차액 435,529,966원을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실제 지출된 비용이 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어긋나는 부당한 결정이라고 하며, 관련 지출증빙 등을 제시하고 있다. 청구주장과
○○ 지방국세청장의 결정 내용을 요약하면 <표 2>와 같다. 연 도 실제공사 투입금액 신고금액 이의신청 시 손금인정액 청구법인의 추가손금산 입 요구금액 비 고 2000 186,348,750 0 186,348,750 이의신청 시 손금 인정액은 (주)
○○이 감정한 가액617,943,136원에서신고금액을 공제한 것임 2001 243,698,710 148,449,700 36,088,181 59,160,829 2002 623,425,642 254,021,403 179,383,852 190,020,387 계 1,053,473,102 402,471,103 215,472,033 435,529,966 <표 2> (원)
(2) 실제공사투입금액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제시한 지출증빙이 있는 비용을 정리하면 별표 3과 같다. 적 요 신고누락금액 증 빙 2000년 2001년 2002년 합 계
○○지질 2,640,000 2,640,000 송금확인증 (주)○○토건 29,500,000 29,500,000 어음사본,입금표 (유)○○건설 156,000,000 156,000,000 어음사본4매
○○토건 20,000,000 20,000,000 어음사본1매
○○건축사무소 31,500,000 42,000,000 73,500,000 확인서,영수증2매,어음사본1매 공제조합보험료 6,870,000 6,870,000 보증서,영수증 법무사 설정료 12,392,300 12,392,300 이체영수증, 간이영수증 현장경비 급료 4,000,000 4,000,000 이체영수증
○○재건축조합경비 10,000,000 10,000,000 송금확인증
○○감정비 1,000,000 1,000,000 송금확인증 변호사비(공증료) 4,000,000 4,000,000 송금확인증 계 15,000,000 41,010,000 263,892,300 319,902,300 <표 3> (원) (3)
○○ 지방국세청장은 (주)
○○ 이 감정한 가액 617,943,136원을 한도로 청구법인이 신고한 공사투입원가 402,471,103원과의 차액 215,472,033원만 비용으로 인정하였으나 쟁점공사투입금액은 실제 투입된 비용을 기준으로 산출함이 타당할 것인 바,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을 근거로 하여 실제 투입된 비용을 계산하면 위 <표 3>과 같이 산출되므로 당초 청구법인이 신고한 공사투입원가 402,471,103원에 지출증빙 등 관련 증거서류에 의하여 확인된 실제 공사투입원가 319,902,300원을 더한 722, 372,403원을
○○ 유통신축공사에 투입된 공사원가로 인정하여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청구법인은 쟁점공사투입금액 1,053,473,102원에서
○○ 지방국세청장이 이의신청 시에 인정한 (주)
○○ 의 공사원가 감정액 617,943,136원을 차감한 잔액 435,529, 966원 전부를
○○ 유통신축공사에 투입된 공사원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나, <표 3>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319,902,300원만 실제 추가로 지출된 비용으로 확인되기 때문에, 이 건 이의신청 시에 인정받은 215,472,033원을 공제한 104,430, 267원(2000년 15,000,000원, 2001년 4,921,819원, 2002년 84,508,448원)에 대해서는 거래 상대방에 대한 과세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 유통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투입한 공사비로 보아 추가로 원가 인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나머지 금액은 증거서류 불충분으로 이를 공사원가로 인정하기는 힘든 것으로 여겨진다.
- 마) 쟁점 ⑤ “도급계약이 해지되어 원인 무효된
○○ 유통신축공사의 공사수익을 당초 발생연도인 2001사업연도와 2002사업연도에 익금불산입 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은
○○ 유통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구상권 행사 없이 공사를 포기하여 공사수익이 없었으므로 처분청이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계산한 공사수익(2001년 162,694,727원, 2002년 279,577,991원 합계 442,272,718원)은 도급계약이 무효가 되는 2004사업연도에 익금불산입 및 손금불산입할 사항이 아니며, 당연 무효이므로 당해 연도인 2001사업연도와 2002사업연도에 익금불산입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2)
○○ 유통신축공사를 요약하여 살펴보면, (가)
○○ 유통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도급자는 조합, 수급자는 청구법인, 계약금액은 4,999백만원, 공사기간은 2001. 4.10.-2002.12.30.으로 하여 2001. 4.18.에 계약한 사실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건축공사표준계약서 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 유통신축공사는 2000.11.25.에 건축허가를 득하여 2001.11. 5.에 착공신고를 하고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설계감리자(
○○ 건축사)와의 분쟁 등으로 여러 차례 공사가 중단되고, 결국 2002.10.29. 조합이 공사도급계약 해지통보 하였음이 확인된다. (다)
○○ 유통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2002. 9.10.에 1,020백만원의 기성금액을 지급할 것을 조합에 요구하였으나, 조합은 기성금액을 확정하지 않고 오히려 청구법인이 공사제반서류를 미제출하고 공사진척을 지연시킨다 하여 2002. 10.29. 청구법인에게 공사도급을 해지하는 통보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2002.11.22. ‘공사도급계약해지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03. 9. 1.에 청구법인이 2004. 2. 7.까지 공사를 재개하는 것으로 함으로써 분쟁을 끝내는 것으로 상호 합의하였다. (라) 그러나 청구법인이 서로 합의한 2004. 2. 7.까지 공사를 재개하지 못하자, 조합은 청구법인의 공사이행지체로 인한 입주자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400백만원으로 하여 2004. 2.17.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2004. 3.25. 계약보증금 499, 900천원에 대한 반환청구소송을 제기였음이 각 소장에 나타난다. (마) 사태가 이 지경에까지 이르자, 청구법인과 조합은 더 이상 공사가 진행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여 2004. 5.27. 양당사자 간에 포기각서를 작성하였는 바, 청구법인이 조합장 앞으로 작성한 ‘포기각서’에는 “귀 조합의 재건축사업추진 및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급부한 제경비, 투자비, 기타 모든 채권을 포기하고 없는 것으로 하며 그 후 어떠한 법적, 사실적 쟁송과 청구 및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이 사실을 확증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서명날인 각서합니다.”라고 쓴 사실이 나타난다. (바) 2004.12. 8.에 조합과 (주)○○건설간에 계약금액 6,05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은 2004.12.20.-2006. 2.28.로 하여 공사도급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현재까지 공사진행 중인 사실이 확인된다.
(3)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 유통신축공사 도급계약이 해약되었고 실제로 조합이 공사도급계약해지를 통보한 2002.10.29.에는 공사가 중단되었다고 판단되며,
○○ 유통신축공사에 대하여 조합이 기성고 검사를 한 사실이 없어 상호간에 기성고 금액의 확정을 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기성금액 청구와 조합의 손해배상청구금액 등에 대하여 별도로 정산합의금을 확정도 하지 아니한 체 상호간의 포기각서로 공사계약이 해지된 이 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 유통신축공사의 공사수익이 없었으므로 당초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계산한 공사수익 2001사업연도 162,694,727원과 2002사업연도 279,577,991원 합계 442,272,718원을 소급하여 익금불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법인세법기본통칙 40-69…4에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초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계상한 수입금액이 공사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수입금액으로 확정된 금액과 차액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경우, 스스로 작업진행률로 계산한 공사수익을 익금에 산입하여 각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으므로 이후에 공사계약이 해지되었더라도 이를 소급하여 당초의 공사수익을 “0”으로 할 수는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양당사자 간에 포기각서를 작성한 2004. 5.27.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당해 공사수익(442,272,718원)을 익금불산입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2001. 3.28., 서면2팀-488, 2005. 4. 4., 법인46012- 1045., 2000. 4.27. 같은 뜻).
- 사) 쟁점 ⑥과 관련하여 쟁점노무비가 사실상 지급되었는지의 여부를 청구법인이 제시한 노무비지급명세서, 사실확인서, 지출증빙 등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1) 먼저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를 보면 청구 외 김
○○ 이 현장반장으로 청구 외 신
○○ 외 25명의 현장 일용노무자들과 함께 2001. 1월부터 2001. 5월까지 계속 작업하여 왔음이 확인되고 이들에 대한 노무비를 매월 정산한 것으로 나타나며, 김
○○ 은 매월 노무비를 지급하면서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의 영수인 난에 일용노무자들의 날인을 받은 것으로 되어있다.
(2) 그리고 현장반장인 김
○○ 은 위 일용노무자들의 주민등록증사본을 첨부하여 이들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였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시하였는 바,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금이체확인증, 어음 사본 등을 비교하여 판단하면 쟁점노무비를 사실상 지급하고 원가계상에서 누락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허위로 보이지는 않는다.
- 아) 다음으로 쟁점노무비의 누락이 고의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의 경우, 공사 건설현장은 여러 곳이나, 회계담담 직원 혼자여서 업무를 감당하기가 어려웠던 것으로 인정되고, 청구법인이 회계담당직원을 업무상 과실에 대한 관리책임을 물어 당시 관리책임자인 이사 김
○○ 의 시말서까지 받은 것으로 보면, 고의적인 분식결산으로 보기는 어렵고 회계담당자의 단순한 과실로 인하여 누락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쟁점노무비를 비용으로 인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