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시한 입증서류의 상품반출제품명과 세금계산서상 매입품목이 상이하고, 대금 또한 거래처 지급여부가 불분명하여 자료상인 거래처와 실지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매입가액의 손금불산입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제시한 입증서류의 상품반출제품명과 세금계산서상 매입품목이 상이하고, 대금 또한 거래처 지급여부가 불분명하여 자료상인 거래처와 실지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매입가액의 손금불산입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주)○○상사라는 상호로 의류와 잡화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법인사업자로서 2000.12.10.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어패럴(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29,328,000원의 세금계산서(1매: 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 받아 관련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0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하고, 동 세금계산서의 금액을 매출원가로 손금에 산입하여 2000사업연도(2000.1.1~2000.12.31)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자료상의 청구외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게 교부하였다는 자료상자료를 통보받고 실무거래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하여 2004.12.1. 청구법인에게 2000년2기 부가가치세 5,874,390원과 2000사업연도 법인세 14,955,6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8. 이의신청을 거쳐 2005.6.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의 ○○○ 실장으로부터 최초 샘플제품을 제공받아 검토한 결과 청구법인의 기획의도와 일치하므로 인조무스탕 800매을 발주하였으나 원단이 부족하여 399매만 납품받아 청구법인의 직영점 등을 통해 판매하였는바, 이건 거래당시 청구외 ○○○ 실장은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증과 청구외법인의 실장이라는 명함을 가지고 다니며 활동을 하고 있었고, 청구법인은 ○○○를 청구오이법인의 직원으로 알고 ○○○ 실장에게 인조무스탕 제조를 의뢰하였던 것이므로 제품은 청구외법인이 직접 직영점 등에 배달하고 거래대금을 지급하였으며, 거래대금 32,260,800원은 2000.12.11. 9,464,400원, 2000.12.20. 22,796,400원을 ○○○ 실장의 ○○은행예금계좌(000000000000)에 폰뱅킹으로 계좌이체하여 지급한 사실이 있는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ㅂ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은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되고 동 제품의 매출액은 모두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면서도 동 매출액을 획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원가를 모두 부인하는 것은 수익비용 대응원칙에도 반하므로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인이 제시하는 명함이외에는 청구외 ○○○가 청구외법인의 직원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빙이 전혀 없으며, 청구법인이 제시한 판매일지 등에 대하여 보면, 가죽제품의 경우 무자료 거래가 빈번한 업종으로 판매일지에 매출된 무품들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납품받아 매출한 물품인지 여부가 확인도지 아니하므로 청구외 ○○○가 예금계좌로 2회에 걸쳐 32,260,800원이 계좌 이체된 사실만으로 실물거래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거래대금이 청구외법인에게 입금되지 아니하고 청구외법인의 직원인지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건의 경우 청구외법인의 실장이라는 ○○○의 예금계좌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상당액이 입금되었다는 사실과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증사본 및 청구외 ○○○의 명함만으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ㆍ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을 때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ㆍ맹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ㅇ 법인세법 시행령 제103조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경정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비치ㆍ기장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한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ㅇ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한다. ㅇ 법인세법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 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ㅇ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상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ㅇ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①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 교부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경우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상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
(1)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자료상인 청구외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게 교부하였다는 자료상자료를 통보받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여 이건 과세한 사실이 과세자료통보공문 및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세무서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1998.8.6. 개업하여 2004.12.02. 해산등기된 법인으로서 2000년 1기는 무실적으로 신고하였고, 조사관서에서는 무단폐업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4년 1월 2000.9.30.자로 소급하여 직권폐업조치한 것으로 확인되고, 2002년 매출과표 52,292천원 중 240,000천원, 매입과세 287,940천원 중 197,920천원이 각각 자료상으로 확정된 자와의 거래임이 확인되어 청구외법인을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음이 확인된다. 〈부가가치세 신고상황〉 (단위: 천원) 과세기간 매출 매입 청구법인 거래상대방 차액 청구법인 거래상대방 차액 99년2기 78,863 88,137 -9274 88,448 201,351 116,903 00년1기 무 신 고 00년2기 407,718 522,292 -14,574 287,940 357,940 70,000 합계 486,581 610,429 -123,848 372,388 559,291 186,903
(3)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의 제품을 실물매입하여 아래와 같이 판매하였다고 제품판매 내역서를 제시하고 있다. 〈제품 판매내역〉 (단위: 개) 거래처 무스탕제품종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점퍼 코트 코트 계
○○쇼핑○○ 000-00-00000 29 7 26 72
○○쇼핑○○ 000-00-00000 24 14 22 60
○○쇼핑○○ 000-00-00000 15 12 17 44 보명 000-00-00000 25 13 22 60
○○○○○○점 000-00-00000 22 13 20 55
○○○○○○점 000-00-00000 16 14 9 49
○○○○○○점 000-00-00000 24 14 21 59 합계 155 97 147 399
(4)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000-00-0000)의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청구외 ○○○의 명함사본을 제시하고 있는바, 청구외 ○○○의 명함에는 (주)○○어패럴 실장 ○○○라는 직함과 청구외법인의 본점소재지(○○시 ○○구 ○○동 ○번지),전화번호(000-0000), 팩스번호(000-0000) 및 핸드폰번호 등에 기재되어 있다.
(5)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0.12.10. 아래와 같이 공급가액 29,328,000원의 JP 155개, H/C 244개를 매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세금계산서상 매입내역〉 (단위: 원) 품목 수량 단가 공급가액 세액 JP 155 68,000 10,540,000 1,054,000 H/C 244 77,000 18,788,000 1,878,800 합계 29,328,000 2,932,800
(6)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대금지급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는 ○○은행의 『이체거래확인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32,260,800원을 청구외 ○○○의 ○○은행 예금계좌(000000000000)에 폰뱅킹으로 이체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체거래확인증 내역〉 (단위: 원) 일자 송금인 취급점 입금계좌 받는이 입금액 00.12.11 청구법인 전화이체 000000000000
○○○ 9,464,400 00.12.20 〃 〃 〃 〃 22,795,400 계 32,260,800
(7) 청구법인은 ○○본점의 2000.12.10. 2000.12.15. 2000.12.23자의 ○○○○○ ○○○○일보와 2000.10.21~2000.10.27 ○○점의 ○○일보 등을 세시하고 있으나 동 증빙서류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품목이 동 거래처로 출고되어 매출되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과 실물거래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증사본, 청구외법인의 실장이라고 인쇄된 ○○○의 명함, 쟁점세금계산서, 청구외 ○○○의 ○○은행예금계좌에 폰뱅킹으로 계좌이체한 이체거래확인증, ○○○○ 제품이동일보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외 ○○○가 청구외법인의 종업원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계좌이체금액이 물품대금으로 청구외법인에게 전달되었는지 여부도 확인도지 아니하며, 세금계산서상의 거래품목과 ○○○○ 제품이동일보상의 제품명이 완전히 다르므로 달리 제품수불부와 거래명세서, 매출처원장 등이 원시증빙자료 등에 의하여 실물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한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금액을 사실상 매입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외 ○○○가 청구외법인의 종업원인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지도 아니하고 대금을 ○○○의 예금계좌로 입금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ㆍ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이건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