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용역공급계약에 의거 실제 지급된 것으로 보아 손금산입함이 타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5-0090 선고일 2006.05.19

거래상대방과 체결된 용역공급계약이 없고 그 대금도 거래상대방이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부인하고 상여처분한 것은 타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

내용 청구법인은 ○○광역시 ○○구 ○○동 ○○번지 ○○벤처타운 3층에서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2000년 제2기 과세기간에 청구외법인 (주)○○미디어로부터 세금계산서(공급가액: 185,000,0 00원; 공급일자: 2000.09.22.;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동 금액을 손금산입하여 2000사업연도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공급가액(185,000,000원)을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 손금불산입하고, 공급가액에 매입세액을 합한 금액(185,000,000원 + 18,500,000원 = 203,500,000원)이 청구법인의 사외로 유출되었으며 그 귀속자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청구 외 안○○00)에 대한 “상여”의 소득처분을 하여, 청구법인에 대한 2000사업연도분 법인세 91,985,570원 및 안○○에 대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68,032,450원을 2004.11.01.에 청구법인에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05.06.01.에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1998년 이후 거래하던 일본기업 ○○(주)로부터 많은 물량을 수주하기 위해 디지털 카메라의 포토폰 시스템 및 라벨 라이터(label writer)의 개발에 필요한 기술이 필요했는데, 일본의 컨설팅업체인 (주)○○이 위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주)와도 업무 제휴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주)○○과 2000.01.10.에 경영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동(同)계약 내용에 따라 기술자문료로 (주)○○의 취제역(取締役)인 江○○과 鈴○○에게 총 15,017,000¥(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하였으므로 (구체적으로, 아래의 (표1)과 같이 ○○은행 ○○지점을 통한 당발송금으로 청구법인의 일본 자회사로 쟁점금액을 송금한 후 이를 다시 인출하여 江○○과 鈴○○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이 가공비용이므로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 것으로 본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표1) 일자별 송금 내역 송금일 송금액 송금인 수금인 송금사유 송금일 송금액 송금인 수금인 송금사유 ’00.05.02. 500,000 안

○○ 박○○ 증여성송금 ’00. 09.27. 797,000 이

○○ 이○○ 여행경비 ’00. 05.02. 500,000 정

○○ 박○○ 증여성송금 ’00. 10.19. 150,000 이

○○ 오○○ 증여성송금 ’00. 05.30. 120,000 이

○○ 이○○ 증여성송금 ’00. 11.09. 100,000 이

○○ 오○○ 증여성송금 ’00. 05.30. 152,000 이

○○ 오○○ 증여성송금 ’00. 11.29. 518,000 이

○○ 이○○ 여행경비 ’00. 05.30. 998,000 이

○○ 이○○ 여행경비 ’01. 03.02. 3,815 이

○○ 이○○ 증여성송금 ’00. 06.10. 70,000 이

○○ 박○○ 증여성송금 ’01. 06.12. 355,000 이

○○ 박○○ 증여성송금 ’00. 06.28. 124,000 이

○○ 이○○ 증여성송금 ’01. 06.14. 39,000 이

○○ 박○○ 증여성송금 ’00. 08.28. 144,000 이

○○ 오○○ 증여성송금 ’01. 07.13. 519,000 이

○○ 박○○ 증여성송금 ’00. 08.28. 717,000 이

○○ 이○○ 여행경비 계 5,895,000 (JPY) ’00. 09.04. 92,000 이

○○ 오○○ 증여성송금 3,815 (NZD) (cf) 2001.03.02.자 송금액은 통화가 뉴질랜드달러(NZD)이고, 나머지 송금액은 통화가 일본엔(JPY)임.

의견

청구법인은 (주)○○에 쟁점금액을 지급했다고 주장하지만 세액을 원천징수하지 않았고, (표1)의 송금일(2000.05.02.~2001.07.13.)과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일(2000.09.22.)의 차이가 있으며, 24매의 領收証 사본 외의 다른 금융증빙을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쟁점금액을 가공비용으로 본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의 소득처분을 하여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구시행령, 2000.12.29. 개정 전)

① …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이하 생략)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한·일조세조약 제26조

1.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 협약의 제규정 또는 이 협약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의 대상조세에 관한 당해 체약국의 국내법상의 제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정보 또는 동 조세에 관한 탈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교환한다.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표1)은 ○○은행 ○○지점장이 발급한 “당발거래내역조회”의 내용에 근거한 것이고,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표1)의 송금인과 수금인들 중 안○○를 제외한 8명(정○○, 이○○, 이○○, 박○○, 이○○, 오○○, 이○○, 박○○)은 2000년에 청구법인으로부터 각각 9,473,070원~27,560,000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주)○○에 쟁점금액을 지급했다는 주장의 증빙으로 제출한 수기로 작성된 24매의 領收証 사본에 지급일자 및 지급액으로 기재된 내용은 아래의 (표2)와 같다. (표2) 영수증 사본의 내용 지급일 지급액(¥) 수령인 지급일 지급액(¥) 수령인 지급일 지급액(¥) 수령인 ’00.02.17. 1,904,000 江

○○ ’00.05.17. 1,388,000 江

○○ ’00.08.31. 717,000 鈴

○○ ’00.02.17. 2,380,000 鈴

○○ ’00.05.17. 1,388,000 鈴

○○ ’00.09.06. 92,000 江

○○ ’00.03.17. 480,000 江

○○ ’00.06.02. 120,000 江

○○ ’00.10.02. 797,000 鈴

○○ ’00.03.17. 480,000 鈴

○○ ’00.06.02. 152,000 江

○○ ’00.10.04. 761,000 江

○○ ’00.03.30. 294,000 江

○○ ’00.06.02. 998,000 鈴

○○ ’00.10.04. 666,000 鈴

○○ ’00.03.30. 294,000 鈴

○○ ’00.06.14. 70,000 江

○○ ’00.10.24. 150,000 江

○○ ’00.05.09. 500,000 江

○○ ’00.07.03. 124,000 江

○○ ’00.11.15. 100,000 江

○○ ’00.05.09. 500,000 鈴

○○ ’00.08.31. 144,000 江

○○ ’00.12.04. 518,000 鈴

○○

(3) 청구법인이 2000.01.10.에 (주)○○과 작성했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경영컨설팅서비스 업무계약서”의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컨설턴트업무) (주)○○(이하 “갑”이라 한다)은 (주)○○(이하 “을”이라 한다)에 대해 을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을에 대한 자본투자가 또는 일본, 미국에 있어서 업무제휴기업의 소개, 중계 및 기술적 자문 등에 관한 컨설팅 업무를 수행한다. (이하 “본건 컨설턴트업무”라 한다) 제2조(성공보수와 지불방법)을은 갑에 대해 본건 컨설턴트업무의 대가 산정으로서 하기의 성공보수를 지불하는 것으로 한다.

1. 제3자로부터 을의 자본참가에 관하여 갑으로부터 소개받아 제3자로부터 자본투자액의 3%를 을에게 입금한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갑에게 지불하는 것으로 한다.

2. 일본 또는 미국에 있어서 갑으로부터 소개받은 제3자와의 판매에 관해서는 판매액의 3%를 각 제3자와의 판매개시로부터 3년간 갑에게 지불하는 것으로 한다.

3. 기술적 자문 등에 대하여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경우에 대하여는 기술의 정도, 규모, 가치 등을 고려하여 상호협의에 의하여 컨설팅비용을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3조(실비) 갑이 을에 대한 본건 컨설턴트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섭비(출장비, 숙박비 등을 포함) 자료수집 또는 조사활동에 필요한 비용은 을의 인정하는 범위에서 갑에 대해 실비로서 이것을 지불하는 것으로 한다. 단, 이와 같이 비용에 관해서는 갑은 을에게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한다. 제5조(계약기간) 본계약의 기간은 특별히 정하지 않고 양사가 계약해제의 동의가 없는한 본계약은 계속되는 것으로 한다.

(4) 청구법인의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한·일조세조약 제26조에 근거하여 2005.07.13.에 일본 국세청에 요청한 과세자료의 수집 요청에 대한 일본 국세청의 2006.04.07.자 회신 공문(담당자: M○○: Director: Office of Internati -onal Operations; 이하 “쟁점회신”이라 한다)의 (MEMORANDUM)의 내용은 다음 쪽과 같다. JAPANESE ENTITY 株式會社 ○○("J○○")

○○, ○○-ku, ○○City, Japan KOREAN ENTITY

○○ CO,. LTD.("N○○")

○○-Dong, ○○-Gu, ○○City, Korea Answers to your request for informantion 1 Did J○○ actually receive and report the consulting fees as taxable income? 2 Description of the services provided by J○○

(1) The contracts in Attachment 2 in your request letter are based on regular dealings.

(2) There are no technological consulting contracts, etc.

(3) We did not find proof that J○○ received the consulting fees about which it is insisted N○○ paid.

(4) 鈴木義秬(“S”), the former representative of J○○, and 江○○("E"), the former executive director of J○○, retired in June 2004. 3 Did J○○ give any rebates to N○○? If so, please provide me the details. We found no evidence that J○○ gave any rebates, etc. to N○○. Though we met and questioned S and E about their dealing with N○○ and the transfer of money, we could not confirm the facts. S and E say that the handwriting on the receipts in Attachment 4 in your request letter do not belong to S and E, and it was confirmed that the handwriting is different from theirs after we also compared with other documents.

(5)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비록 ○○은행 ○○지점장이 확인한 (표1)의 내용에 근거할 때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일본 자회사((주)○○)에 지급한 것으로 추정할 수는 있지만, 송금사유가 “증여성 송금”이나 “여행경비”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쟁점금액이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에서 정의하는 손금, 즉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무엇보다 쟁점회신의 내용과 같이 일본 국세청이 (주)○○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i) 청구법인과 (주)○○ 간에 체결된 계약이 없었고 (There are no technological consulting contracts, etc.) (ii) 일본 국세청이 (주)○○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으며 (We did not find proof that J○○ received the consulting fees about which it is insisted N○○ paid.) (iii) 청구법인이 제출한 24매의 領收証 사본에 기재된 江○○와 鈴○○의 필적이 실제의 필적과 다른 (… it was confirmed that the handwriting is different from theirs after we also compared with other documents.)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으로는 쟁점금액을 (주)○○에 지급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청구법인은 주장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