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자산의 양도계약이 해제된 경우 부과처분에 소급하여 무효의 효력이 발생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5-0089 선고일 2005.09.12

일반적으로 부동산 매매계약해제는 원상회복이 가능하여 소급효가 인정될 수 있으나, 영업권 및 차량운반구 등을 장기 사용수익하였고 재고상품도 이미 판매되어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에 있으므로 소급효를 달리 보아야 할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9. 01. 01.부터 ○○남도 ○○시 ○○면 ○○리 ○○번지에서 청구외 권○○, 정○○을 공동대표(지분 각 1/2,이하 “권○○”, “정○○”이라 한다)로 하여 화약류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2. 11. 28. 주식회사○○화약(이하“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공동대표 2인의 개인 공유재산(토지 66,350,000원, 구축물 74,800,000원)을 포함하여, 공급대가로 영업권(화약류판매허가권) 576,565,000원, 재고자산 156,083,000원, 차량운반구 12,650,000원을886,448,000원에 일괄 양도계약하고, 2002. 12. 2.부터 청구외법인이 양도자산을 사용수익하도록 하였으며,2002. 12. 26.까지 부가가치세 60,365,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양도금액 826,083,000원을 수령하였으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2005. 05. 15. 계약해제되었다. 처분청은 2004. 12월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02. 12. 2.자로 영업권 등의 자산을 양도하고공동대표 2인이 동 금액을 인출하고도 제세 신고 누락하였다 하여, 2005. 3. 15. 양도차익 527,843,359원을 익금산입, 법인세 199,219,320원 및 부가가치세 125,624,100원을 경정·고지하고, 공동대표자인 권○○외 1인에게759,733,000원을 상여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05. 31.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이 건 양도계약은 당초부터 법률상 하자가 있는 무효의 계약이다.

1. 이 건 양도계약시 공동대표인 정○○이, 다른 공동대표인 권○○(지분 1/2)의 동의 없이 임의로 청구법인의 재산 및 권○○개인재산까지 포함하여 청구외법인과 불법으로 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권○○은 무효를 주장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은 동 계약서에 의해 2002. 12. 2.까지 재산 양도를 요구하였기에, 권○○은 양도에 동의하지 않는 상황에서 중병을 앓고 있는 정○○의개인상황과 위험물관리상의 공백을 메우고자 할 수 없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2002. 12. 12. 청구외법인에게 화약류판매업허가의 명의변경을 하여 주었으나, 이는 계약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권○○ 개인재산의 양도 없이는 화약류판매업이 불가능하므로 원상회복을 할 수 있기에 일시적으로 관리권만 이전하여 준 것이다.

2.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령에 의하면 화약류판매업은 자가전용의 화약류저장소와 진입도로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화약류저장소와 진입도로는 공동대표 개인소유로 지목이 농지이며, 권○○은 당초부터 양도의 의사가 없었고 또한, 농지법상 일반법인이 농지를 취득하기 어렵게 되어 있어, 청구외법인은 관련법령에 의해 원천적으로 화약류판매업허가를 취득할 수 없으므로 이 건 계약은 실현 불가능한 무효의 계약이며, 청구법인 및 공동대표가 양도대금을 수령한 것은 양도의 의사표시가 아니라 화약류판매업허가의 명의변경에 따른 담보 목적으로 수령한 것이다.

  • 나. 법원의 조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 공동대표가 개인재산(농지, 구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지 않자, 청구외법인은 2003. 10. 26. 권○○을 상대로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2004. 5. 20. 법원의 조정에 의해 “청구외법인이 2005. 05. 15.까지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에 필요한 요건(농지취득자격증명, 토지거래허가 등)을 갖추지 못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하면 위 매매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보고, 원고와 피고는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절차를 이행하기로 한다”는 조정조서를 작성하였으며, 동조서 내용은 관련법령에 의해 실현 불가능한 조건이었으므로 결국 기한 경과에 따라 2005. 5. 15. 계약이 해제되었고, 원상회복 절차 이행 중에 있으며, 동 토지 및 구축물의 계약해제는 전체 계약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사항이므로 전체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외 법인에서도 전체계약의 해제를 인정하여 2005. 06. 18. 대전지법 천안지원으로부터 매매대금반환청구채권 670,000,000원에 공동대표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결정을 받았으므로 재화의 공급이 있을 수 없다.
  • 다. 공동대표 개인재산을 제외할 경우 영업권 자체가 발생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과세는 부당하다. 영업권이란 화약류판매허가에 관한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화약류판매업은 관련법령에 자가전용의 화약류저장소와 진입도로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동 부지와 화약류저장소 없이는 화약류판매업을 영위할 수 없는바, 청구법인의 화약류저장소와 진입도로는 공동대표개인소유이고, 동 부지 및 구축물은 2005. 5. 15. 법원의 조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청구외법인은 법적으로 화약류판매업을 영위할 수 없어 영업권이 발생할 수 없음이 명백하고, 청구외 법인에서도 전체 계약의 해제를 인정하고 매매대금반환을 청구하여 공동대표의 재산에 가압류까지 한 상태임에도, 처분청에서 개인재산의 계약해제와 청구법인의 계약과는 별개라 하여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라. 2004. 12월 처분청의 조사 당시 계약이 해제될 것이 명백히 예상되었음에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처분청의 조사시점인 2004. 12월에는 이미 2004. 5. 20. 법원의 조정에 의해 “청구외법인이 2005. 05.15.까지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에 필요한 요건(농지취득자격증명, 토지거래허가 등)을 갖추지 못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하면 위 매매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보고, 원고와 피고는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절차를 이행하기로 한다”는 조정조서를 작성한 상태이고, 동 조서내용은 관련법령에 의해 실현 불가능한 조건이었으므로 계약 해제가 충분히 예상되었음에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마. 현재 청구외법인은 계약이 해제된 상태에서 청구법인 및 공동대표 재산을 불법으로 점유하여 영업을 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에서 당초 계약이 유효하여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함은 잘못된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에 대한 과세는 과세요건이 성립된 정당한 과세이다.

1. 청구법인은 2002. 11. 28. 영업권 등에 대한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2002. 12. 2.부터 청구외 법인이 양도자산을 사용수익하도록 하였으며, 2002. 12. 12. 화약류판매업허가의 명의를 이전하여 주었고, 2002. 12.26.까지 부가가치세 6천만 원을 제외한 양도금액 전액을 수령하였는바,

2. 위와 같이 양도자산의 사용수익 및 판매허가명의 변경, 대금결제 등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해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된 때인 2002. 12. 2.을 거래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청구외법인은현재까지도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상태이다.

  • 나. 법원의 조정에 의해 개인 권○○과의 토지계약이 해제되었다 하여 영업권 등의 양도계약 자체가 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

• 법원의 조정에 의한 계약해제는 권○○ 개인재산에 대한 것으로, 이는 화약고부지가 농지로 일반법인의 농지 취득이 제한되어 발생한 것일 뿐 영업권 등의 양도계약 자체가 불성립되었다는 판결내용은 아니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처분청에서는 자산의 양도 당시에 과세요건이 성립된 것으로 보고 부과처분하였으나, 이후 동 계약이 법률상 원인으로 해제되었는바, 당초 부과처분에 소급하여 무효의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이하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이하 생략)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현금판매ㆍ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이하 생략) 4)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2. (생략)

3. 상품 등 외의 자산의 양도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 (이하 생략) 6) 농지법 제6조 【농지의 소유제한】

①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이를 소유하지 못한다. (중략)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라도 이를 소유할 수 있다.

6. 농지법 제3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제37조 또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당해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이하 생략) 7) 농지법 제39조 【농지전용허가 등의 제한】

① 농림부장관은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를 함에 있어서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ㆍ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지구 안의 농지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전용을 허가할 수 없다.

3. 농업의 진흥이나 농지의 보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이하 생략) 8) 농지법 시행령 제49조 【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시설】

③ 법 제3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4. 그 부지로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단독주택, …… (중략)……,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중략)…… (이하 생략)

9.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6조 【판매업의 허가】

①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판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판매소마다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판매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판매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하 "판매업자"라 한다)이 아니면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판매하지 못한다. (단서 생략)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판매업의 시설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 총포·도검·화약류등 단속법 시행령 제10조 【판매업의 시설기준】

② 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 판매업의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가전용의 화약류 저장소를 설치할 것

2. 화약류 저장소 입구에 경비초소를 설치할 것

3. 화약류 저장소에는 차량에 의한 안전운반이 가능하도록 저장소 입구까지 진입로를 개설할 것

11. 국심2002서3220, 2003.04.01. 【제목】 계약해제로 인해 매매계약의 효력이 소급해 상실된 것으로 보아, 당초 신고한 매출액에서 차감대상인 사례 【주문】

○○세무서장이 2002.11.06 청구법인에게 한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환급경정청구(세액 2,800만원)에 대한 거부처분은 계약해제로 인하여 매맥약의 효력이 고급하여 상실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이 신고한 2000년 제2기 복권판매도인의 공급가액(2억 8,000만원)을 차감하여 산정한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을 환급한다.

12. 대법2001두5989, 2002.09.27. 【제목】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의 해제 전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해제의 소급효로 인해 당초부터 건물의 공급은 없었던 것이 돼 위법한 과세처분임 【판결요지】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의 해제 전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해제의 소급효과로 인하여 매매계약의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는 이상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건물의 공급은 처음부터 없었던 셈이 되므로, 위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며, 납세자가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부과처분을 한 경우 그 후에 발생한 계약의 해제 등 후발적 사유를 원인으로 한 경정청구 제도가 있다 하여 그 처분자체에 대한 쟁송의 제기를 방해하는 것은 아니므로 경정청구와 별도로 위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을 다툴 수 있다.

13. 대법82구402, 1982.12.01. 재화를 공급한 후 합의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당해 재화를 매수자가 보관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는 없는 것임.

14. 심사부가98-916, 1999.02.05. 임대용부동산을 양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됐으므로 재화의 공급으로서 과세되며, 매매계약해제 및 반환청구의 소가 진행 중으로서 그 확정판결에 따른 과세처분은 별개의 사항임

15. 재일46014-2289, 1998.11.25. 자산을 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함, 이하 같음)가 경로된 후 거래당사자간의 합의로 의한 계약의 해제로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경우로서 소관세무서장이 거래 및 계약내용 등을 사실조사하여 당해 거래가 대금의 청산절차를 거친 사실상의 유상이전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계약내용 불이행 등 대금의 청산절차 없이 단순히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만 경료됨으로써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초부터 양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 가) 양도계약의 경위를 보면, 이 건 양도계약과 관련하여 2건의 계약서가 존재하는바, 청구법인은 정○○과 권○○이 공동대표로 각1/2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화약류 저장소 및 부지, 진입로 등은 공동대표 개인 공유재산으로 되어 있어 계약이 성립되려면 2인 모두의 의사가 합치되어야 하나, 당초 계약서는 2002. 11. 28. 공동대표 중 1인인 정○○이 권○○ 개인 공유재산까지 포함하여 청구외법인과 계약하였고,

2002. 02. 02.자 청구외법인의 계약이행 촉구 공문을 보면, 정○○과의 계약시 정○○이 권○○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것으로 신뢰하고 유효한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권○○이 이의를 제기하는 것과 계약내용에 대하여 조건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으며, 2002. 12. 1. 인수인계를 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이행치 않고 있으므로 2002. 12. 2.까지 인계하여 줄 것을 촉구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권○○이 날인한 다른 계약서는 작성일이 2002. 11. 28.로 되어 있으나 2002.12. 2.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며, 2002. 12. 2.자로 재산이 인계되어 청구외법인이 영업을 개시하였고 2002.12. 12.자로 화약류취급허가의 명의가 청구외법인에 이전되어 현재까지 영업을 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 나) 계약 내용 및 대금결제 내역을 보면, 개인재산인 농지와 구축물(화약고) 없이는 화약류판매업을 영위할 수 없으므로 공동대표개인재산(○○시 ○면 ○리 334, 359, 360, 361, 364번지 토지(답) 4,387㎡ 및 그 지상건물(위험물저장시설 105㎡))과 법인재산을 일괄계약하였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다) 처분청에서는 개인소유 토지 66,35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구축물, 차량운반구, 영업권, 재고상품에 대하여527,843,359원을 익금산입, 법인세 199,219,320원 및 부가가치세 125,624,100원을 경정·고지하고,공동대표자인 권○외 1인에게 759,733,000원을 상여처분한 사실이 조사복명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되고, 또한, 청구법인의 가수금원장을 보면 이 건 양도대금을 2002. 11. 28 ~ 12. 26. 기간 중 가수금으로 입금하였다가 공동대표가 인출하였음이 확인된다.
  • 라) 처분청에서는 구축물이 청구법인의 장부에 계상되어 있어 청구법인의 자산으로 보고 과세하였으나, 1998. 10. 17. 및1998. 10. 28.자 공동대표 명의로 소유권보존 등기가 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개인사업자에서 1999. 1. 1.자로법인전환한 점, 청구외법인과의 계약서 및 공문서상 개인소유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개인재산이 법인장부에 착오 계상된 것으로 추정되나, 당초 구축물원장이 없어 확인이 되지 아니한다.
  • 마) 계약해제 경위를 보면,

(1) 2003. 01. 28. 청구법인이 청구외 법인에 내용증명으로 송달한 세금계산서 관련 공문에, 구축물과 시설비(진입로공사,피뢰침 설치 등)가 2억 원 정도 소요되었는데 계약서에는 구축물이 68백만 원 밖에 책정되지 않았고, 토지의 시가도 평당10만원으로 132백만 원 정도인데 66백만 원으로 과소 책정되어 있으므로 영업권에서 조정하여 줄 것과 나머지 부가가치세의 입금을 요구하고 있으나, 청구외법인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2) 청구외법인은 개인재산인 토지와 구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자 2003. 10. 26. 대전지법 ○○지원에 권○○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2003가단18681)을 제기하였고, 2004. 5. 20. 법원의 조정에 의해“청구외법인이 2005. 05. 15.까지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에 필요한 요건(농지취득자격증명, 토지거래허가 등)을 갖추지 못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하면 위 매매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보고, 원고와 피고는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절차를 이행하기로 한다”는 조정조서를 작성하였으며,

(3)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령에 의하면 화약류판매업은 자가전용의 화약류저장소와 진입도로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화약류저장소와 진입도로는 공동대표 개인소유로 지목이 농지이며, 농지법상 일반법인의 농지 취득이 어렵게 되어 있어 청구외 법인이법원의 조정내용을 이행하지 못하여 2005. 5. 15.자로 권○○과의 계약이 해제되었고,

(4) 청구외법인은 조정조서 내용에 따라 위 계약이 해제되자, 총 매매대금지급액 826,083,000원 중 재고상품금액 156,083,000원을 제외한 6억7천만원의 매매대금반환을 사유로 공동대표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등기하였다.

  • 바) 계약해제에 따라 청구법인은 충남지방경찰청에 화약류판매업허가 명의이전 신청을 하였으나, 화약류판매업 및 화약류저장소 소재부동산이 가압류되어 있고 영업자 지위승계서 등의 구비서류가 미비하다 하여 2005. 07. 04. 신청이 거부되었고, 현재 이의신청 중에 있음이 관련서류에 의해 확인된다.

2. 판단

  • 가) 청구법인은 2005. 05. 15.자로 화약고 및 토지의 소유자인 권○○과의 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이 건 양도계약은 당초부터 소급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나,
  • 나) 청구법인은 2005. 11. 28. 영업권 등에 대한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2002. 12. 2.부터 청구외 법인이 양도자산을 사용 수익하도록 하였으며, 2002. 12. 12. 화약류판매업허가의 명의를 이전하여 주었고, 2002. 12.26.까지 부가가치세 60,365,000원을 제외한 양도금액 전액을 수령하여 인출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청의 부과처분 및 공동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은 과세요건이 성립된 정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며,
  • 다)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계약해제는 원상회복이 가능하므로 소급효가 인정될 수 있으나, 이 건의 경우에는 청구외법인이 2002.12. 2.부터 현재까지 2년 6개월 이상을 영업권 및 차량운반구, 구축물 등 모든 양도자산을 사용수익하여 왔고, 재고상품 또한 이미 판매되어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에 있어, 일반적인 부동산의 매매계약해제와는 그 소급효를 달리 보아야 할 것이므로, 동부과처분이 소급하여 무효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만, 처분청에서는 구축물(화약고)을 청구법인의 자산으로 보고 과세하였으나, 위 사실관계 라)에서와 같이 동 구축물은 공동대표 개인소유로 추정되므로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경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