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원재료의 가공매입으로 과세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가액에 상응하는 금액이 허위매출로 계상되었는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5-0088 선고일 2005.08.08

가공매입으로 배제할 경우 원재료없이 제품이 제조되어 판매되는 모순이 발생하고 처분청 또한 법인에 대한 조사없이 자료상업체조사관련 통보

주문

○○세무서장이 2005. 03. 02. 청구법인에게 경정ㆍ고지한 2003 사업연도 법인세 24,188,971원의 부과처분은, 수입금액을 가공으로 계상하였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시 ○○구 ○○가 ○○번지에서 광고물 등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1996. 06. 01. 설립하여 2004. 04. 30. 폐업한 법인으로서, 2003년 제1기 과세기간에 청구외 (주)○○물산(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98,950,000원의 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교부받아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원가계상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청구외법인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을 자료상혐의자로 ○○지청에 고발하고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고 2004. 03. 02. 원가부인하여 2003 사업연도 법인세 24,188,971원을 경정ㆍ고지하고,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 108,845,000원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05. 26.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주주 전원이 전화국 퇴직자들로 구성된 소규모 법인으로, 설립 당시 보험대리점업을 사업을 시작하였다가 실적 부진으로 인쇄ㆍ광고물ㆍ판촉물 업종을 추가하였으나 내부관리 미숙으로 추가업종 부분에 사고가 빈발하여 2003년부터는 추가업종에 대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하고 보험용역사업만 하였는데도, 추가업종을 담당한 직원이 자의적으로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므로, 이를 재조사하여 이 건 법인세를 취소결정하여 줄 것을 바랍니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과세자료해명 안내에 대하여 아무런 해명도 없었고, 이후 이 건에 대한 과세예고통지시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2003 사업연도 법인세 정기신고시 관련 매입과 매출을 모두 손익에 반영하여 신고하고도 이제 와서 관련 매출이 가공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을뿐더러 가공매출임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실지조사없이 과세자료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서류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국세기본법 제22조 의 2 【경정 등의 효력】

①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ㆍ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 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사여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3 사업연도에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원가에 산입하여 법인세 등을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세무서장은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청구외법인을 조사하여 매입금액과 매출금액 전액을 자료상자료로 확정하여 2003. 08. 05. ○○지청에 고발하고, 2003. 08. 11.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한 사실 등이 이 건 과세기록에 의해 확인된다.

3.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에 대하여 과세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가) 처분청은 2003. 09. 29. ‘부가가치세 과세자료 해명안내’를 청구법인에게 송부하면서 2003. 10. 11.까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해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하였으나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실지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2003. 11. 10. 부가가치세 11,537천원을 과세하겠다는 ‘과세예고통지서’를 발송하였다가 청구법인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등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하여 2003. 12. 01. 청구법인에게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1,537,57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나) 2003. 12월 처분청 조사과장은 ‘부가가치세 경정결정에 대한 법인세 신고자료 통보’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가공매입사실을 처분청 세원관리2과장에게 통지하였으며, 세원관리2과장은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원가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원재료비 99,950,000원 중 98,950,000원(99.0%)을 손금부인하여 이 건 법인세 등을 부과하였다.

4. 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1998. 02. 05. ‘광고, 옥내외 간판 판촉물 및 기치물인쇄 제조업’이 사업목적에 추가되었으나, 국세통합전산망에서는 업종 정정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5. 청구법인은 2003년 제1기분 중에 쟁점세금계산서뿐만 아니라 노무비로 계상된 80,150,000원과 ○○기획 외 3개 업체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공급가액 208,290,000원도 가공거래이므로 재조사하여 시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을 조사하면서 청구법인을 조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도 ○○세무서장이 통보한 자료상자료 외에 청구법인을 달리 조사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나)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부인하게 되면 원재료 없이 관련 수입금액이 발생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매출세금계산서도 가공자료라는 청구주장은 일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장부조사나 현장확인 등 아무런 조사없이 통보된 과세자료만을 근거로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상의 근거과세 및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가공매출여부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법인세 등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다만, 국세기본법 제22조 의 2 제1항에서 증액경정이 있는 경우에 당초에 확정된 세액에는 그 경정의 효력이 미치지 못하도록 국한하고 있으므로, 불복청을 함에 있어서도 당초의 확정된 세액을 초과하는 범위의 세액만이 다툼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국심2004서2329, 2004. 11. 03. 같은 뜻),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을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하여 이 건 처분을 경정함에 있어서도 당초처분 이상의 세액을 초과하여 경정할 수는 없다 하겠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