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송금하였다는 금액은 청구외법인의 계좌에 입금되었으나 바로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과,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제 거래를 하였다는 청구외 자는 무능력자인 점으로 보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실제 거래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음.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송금하였다는 금액은 청구외법인의 계좌에 입금되었으나 바로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과,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제 거래를 하였다는 청구외 자는 무능력자인 점으로 보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실제 거래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사무용기계 및 장비에 대한 도매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2002년 제2기 중 ○○시 ○○구 ○○동 ○○빌딩 3층 소재 청구외 (주)○○소프트라인(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으로부터 6차례에 걸쳐 공급가액 66,253,9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등을 신고하였고, ○○세무서에서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으로 조사되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물거래 없는 가공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자, 처분청은 2004.10.06 매입세액의 불공제와 공급가액을 손금부인하여 청구법인에게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0,650,160원 및 2002사업연도분 법인세 13,580,20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1.29 이의신청은 거쳐 2005.05.1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개인사업시 직원으로 있었던 청구외 박○○가 2002년 06월말경 컴퓨터회사에 근무하고 있다는 그의 친동생인 청구외 박○○와 함께 청구법인의 사무실로 찾아와 소개한 관계로 이를 믿고 박○○로부터 HP 서버를 외상거래조건으로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과거 이번 일과 유사한 경험이 있는 청구법인은 대금결제시 현금으로 결제하여 주도록 요청함에도 청구외법인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구입한 상품은 청구외 (주)○○정보통신에 판매하였는 바, 이와 같이 청구법인은 전에 근무한 직원의 친동생이라 믿고 실제 매입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인데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대금을 온라인으로 송금한 금융자료등을 제시하면서 실제 상품을 매입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은 관할세무서에서 전부 자료상으로 조사되었고, 청구인이 송금하였다는 청구외법인의 계좌에 대하여 조회한 거래내역을 보면, 청구인이 송금한 금액은 바로 인출된 것으로 나타나며, 그 외 실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장부와 거래품목에 대한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어, 당초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물품을 청구의 박○○로부터 구입하고 다음과 같이 그 대금을 청구외법인의 계좌에 송금하였다고 하면서 박○○의 확인서등을 제시하고 있다. 쟁점세금계산서 대금지급 비고 일자 공급대가(원) 일자 금액(원) 2002.07.08 9,831,800 2002.10.28 13,000,000 2002.07.22 7,934,300 2002.12.13 59,879,290 2002.07.29 15,726,480 2002.08.27 13,506,790 2002.09.13 10,162,020 2002.09.24 15,827,900 계 72,879,290 72,879,290
2.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청구외 박○○의 2004년 06월 작성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 상당금액의 컴퓨터주변기기(HP서버)를 납품하고 세금계산서는 자신이 사업자등록증이 없어 평소 알고 지내는 청구외법인의 신○○ 사장에게 부탁하여 대신 발행하여 주었다는 내용이다.
3.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제시하는 ○○세무서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전부 자료상으로 조사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이 송금한 청구외법인의 계좌에 대하여 조회한 자료(2002.10.15~2002.12.31간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송금한 금액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등으로부터 입금된 것도 모두 바로 인출되어 잔고는 계속 없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4. 한편, 청구법인이 실제 거래하였다는 청구외 박○○에 대한 국세청 전산조회자료에 의하면, 박○○는 1999.11.30부터 2000.12.31까지는 ○○상가에서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ㆍ소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고, 2002.02.28부터는 ○○시에서 피자점을 운영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02.08.10 폐업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며, 동 피자점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로 2002.04.30 발생된 체납액 427,680원이 2003.02.24 관할세무서에서 무재산으로 결손처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면,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송금하였다는 금액은 청구외법인의 계좌에 입금되었으나 다른 업체등이 입금하고 출금된 것처럼 바로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과,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제 거래를 하였다는 청구외 박○○는 당시 국세 427,680원도 납부하지 못할 정도의 무능력자인 점으로 보아 박○○가 당시 사업을 하였다고도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실제 거래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처분청이 가공거래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그 공급가액을 손금부인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