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대금지급 증빙을 인정할 수 없어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허위세금계산서로 봄

사건번호 심사법인2005-0084 선고일 2005.07.11

거액의 기계설비를 구매하였다고 주장한 거래상대방이 사업장조차 없는 사업자이고 거래대가로 지급하였다는 어음도 모두 최종 배서자가 청구법인과 관련된 사람들인 점으로 보아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판단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도 ○○군 ○○면 ○○리 ○○번지에서 벽돌, 콘크리트 제품 등을 제조하는 법인으로서, 자료상으로 판명된 청구외 김○○(상호: ○○기계, 사업자번호: 000-00-00000, 이하 “김○○”이라 한다)으로부터 2002년 1기에 84,000천원, 2002년 1기에 165,000천원, 2003년 1기에 452,300천원 등 모두 701,30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기준,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2002.1.1. ~ 2002.12.31. 사업연도(이하 “2002사업연도”라 한다. 이후 사업연도도 같다)와 2003사업연도 법인의 자산과 손금(감가상각비 등)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라고 보고 이를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05.2.17.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14,851,210원,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27,654,000원,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66,546,89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2002사업연도 법인세 15,078,840원, 2003사업연도 법인세 119,678,7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5.13.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2002년부터 매출금액이 급증하여 휴면상태인 ○○의 공장을 임대하여 콘크리트 제품을 생산하게 되었는데 ○○공장 시설이 노후화되어 부득이 생산시설에 투자하게 되었다. 청구법인은 김○○으로부터 기계설비를 공급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데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대가로 발행된 약속어음의 최종 배서자가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다는 사유로 위 거래가 가공거래라고 판단하였는바,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청구법인 대표자의 지인)들이 어음의 최종 배서자가 된 것은 김○○이 어음의 할인을 부탁하여 어음을 할인해 준 것으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거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법인의 손금을 부인하여 경정한 당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김○○과는 10년 전부터 계속 거래를 해 온 사이(당시는 김○○의 처인 청구외 김○○ 명의의 거산산업 상호로 거래)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도 실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종전의 거래도 가공거래로 보이며, 청구법인이 김○○에게 지급한 약속어음 767,060천원의 최종 배서인이 청구법인의 대표자와 가까운 지인들인 점에서 김○○에게 실질적으로 지급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김○○은 ○○세무서장의 조사결과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2005.2.4. ○○경찰서에 고발된 자로서 김○○이 사업자등록한 ○○기계는 사업의 실체가 없는 자료상이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과세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신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2003. 12. 30. 제목개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003. 12. 30. 개정)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994. 12. 22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8. 12. 28 개정)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998. 12. 28 개정)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000. 12. 29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증빙으로 청구법인에서 발행하여 김○○에게 지급하였다는 약속어음 사본 등을 제출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국세청전산조회 결과 김○○은 ○○세무서장의 조사결과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2005.2.4. ○○경찰서에 고발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서에 의하면, 김○○에게 지급한 약속어음의 최종 배서자가 청구법인의 대표자와 관련이 있는 사람들인 것이 확인되고 이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법인도 다툼이 없다. 다만, 청구법인은 최종 배서자가 청구법인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인 것은 김○○의 요청으로 어음을 할인하여 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김○○이 2002.5.30. ○○기계란 상호로 사업자등록 신청시 제출한 사업장인 ○○시 ○○구 ○○동 ○○번지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의 임대차계약서(이하 “쟁점임대차계약서”라 한다)에는 임대인이 청구외 김○○으로 임차인이 김○○으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건물이 임대차 물건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계약일자가 2002.5.30.로 기재되어 있으나, 쟁점임대차계약서에 임대인으로 표기된 청구외 김○○은 2005.2.7. 처분청 공무원에게 쟁점임대차계약서를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 사실로 보아 ○○기계란 사업장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고 보여진다.
  • 나) 청구법인이 김○○과 거래하였다고 주장한 기계설비의 공급가액이 701,300천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에 비추어 김○○은 상당한 규모의 사업장을 영위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사업장조차 없는 김○○으로부터 거액의 기계설비를 구매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고, 더구나 청구법인에서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대가로 지급하였다는 어음도 모두 최종 배서자가 청구법인과 관련된 사람들인 점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판단된다.

3. 청구법인은 김○○과는 10년 전부터 계속 거래를 해 온 사이(김○○의 처인 청구외 김○○ 명의의 ○○산업 상호로 거래)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도 실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종전의 거래사실의 신빙성이 입증된 것도 아니므로 처분청이 이를 확인하여 거래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경정할 수 있는 것이며, 설사 종전의 거래한 내용이 사실이라 해도 쟁점세금계산서가 실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라는 증거는 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자료상으로부터 받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허위의 비용지출로 보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