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시한 거래관련서류 및 세금계산서의 발행시가가 모두 상이하고 매입대금 지급방법을 이의신성서와 달리 주장하는 등으로 보아 실지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매입가액의 손금불산입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제시한 거래관련서류 및 세금계산서의 발행시가가 모두 상이하고 매입대금 지급방법을 이의신성서와 달리 주장하는 등으로 보아 실지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매입가액의 손금불산입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도 ○○시 ○○읍 ○○리 ○○번지에서 제조 및 서비스업(공기청정기)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서 2002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청구외 (주)○○펀칭(이하 “쟁점거래처” 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40,45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한편, 법인소득금액 산정시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쟁점거래처를 자료상행위자로서 관계기관에 고발하고 과세자료 통보함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위장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손금불산입 대표이사 임○○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2004.08.02. 청구법인에게 2002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6,380,980원, 2002사업연도 법인세 8,172,920원, 2002과세연도 근로소득세 4,900,440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1.09. 이의신청을 거쳐 2005.05.1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기계를 제3거래처인 청구외 (주)○○산업(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구입한 것으로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경정처분은 수용하나, 실지거래가 존재함이 제시한 거래장부, 거래사실확인서, 입금표, 현금출납장 등에 의하여 명백히 확인되므로 법인세 및 근로소득세 경정ㆍ고지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대금을 6회에 걸쳐 2002.10.22. 부터 2003.06.03. 까지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나 거래대금수수확인서 외에는 객관적인 대금지급증빙의 제시가 없으며, 청구외법인의 현금출납부 등 제시된 장부 또한 신빙성이 없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⑤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 3)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 의 2 【소득처분】
①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ㆍ배당ㆍ기타소득ㆍ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라고, 제2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한다.
1.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쟁점거래처로부터 교부받아 매입세액공제 및 손금산입하여 관련세액 신고하였음이 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쟁점거래처의 조사청은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에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위장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하여 관련세액 경정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과세처분한 사실이 과세자료통보 공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2.09.30. HEPA FILTER 14,450,000원과 2002.10.22. 데미스터 26,000,000원 등 합계 40,450,000원(공급가액)을 매입하면서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알지 못하였으나 관련거래는 실거래가 명백하니 법인세 및 대표자인정상여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제출한 청구외법인의 대표 청구외 이○○이 확인ㆍ날인한 거래사실확인서 및 현금수령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 매출금액에 대하여 2002.10.22.부터 2003.06.03.까지 총6회에 걸쳐 44,495,000원(부가세포함)의 거래대금을 아래와 같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 받았다는 내용으로 확인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단위: 원) 수령일자 수령금액 비고 2002.10.22. 17,500,000 현금수령 2002.12.04. 5,300,000 “ 2002.12.27. 17,900,000 “ 2003.05.23. 1,300,000 “ 2003.05.30. 1,095,000 “ 2003.06.03. 1,400,000 계좌이체 계 44,495,000
4. 처분은 청구외법인이 2002.04.25. 청구법인에게 제출한 견적서(이하 “쟁점견적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는 바,
5. 이건 관련 이의신청 결정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제시한 청구법인명의의 통장사본(○○은행, 000-00-000000)상에는 쟁점금액을 출금하여 쟁점거래처에 지급하였다는 출금일자 및 출금액이 아래 표와 같으며 이는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이○○이 확인ㆍ날인한 거래사실확인서 및 현금수령사실확인서와 거래일자, 금액 등이 상호일치하나 동 거래금액이 실제 쟁점거래처에 지급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아래 표상에 ‘대체’ 된 상대계정을 제시하라는 처분청의 요구에 청구법인이 응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단위: 원) 거래일자 결제내용 2002.10.22. 대체 2002.12.04. 일부대체(4,413,200원) 2002.12.27. 대체 2003.05.23. 현금 2003.05.30. 현금 2003.06.03. 대체
6. 이건 관련 이의신청 심리과정에서 처분청이 쟁점거래처에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내역에 대한 사실조회를 의뢰한 바(공문: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5773, 2004.12.28.) 쟁점거래처는 실제 거래하였다고 2005.01.28. 회신하였으나 동 회신문에 날인된 쟁점거래처의 인장은 등기된 법인인감과 상이한 것으로 확인된다.
7. 쟁점거래처의 영업을 실질적으로 주관하였던 청구외 임○○가 처분청의 조사당시 진술한 전말서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임의로 작성하여 신고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8. 쟁점거래처는 2001.08.01. 개업하여 현재까지 계속 사업 중이기는 하나 2003년 03월경부터 현재까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154,710천원이 체납중임이 국세청전산조회결과 확인되고있다.
9.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첫째, 청구법인은 2002년 제1기 과세기간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공급가액 51,278천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음에도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둘째,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견적서는 2002.04.25. 발행되고. 거래명세표는 2002.05.30.에 21,697,800원, 2002.06.30.에 4,302,150원, 2002.07.30.에 14,450,000원이 발행되었으며, 쟁점세금계산서는 2002.09.30.에 14,450,000원, 2002.10..22에 26,000,000원이 발행되는 등 견적서ㆍ거래명세표ㆍ세금계산서의 발행시기가 모두 상이한 점, 셋째, 쟁점세금계산서 매입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이의신청에서 대체처리 되었다고 주장한 2002.10.22. 17,500,000원, 2002.12.27. 17,900,000원, 2003.06.03. 1,400,000원에 대한 처분청의 대체처리 내역 제시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다가 이 건 심사청구에서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을 달리하고 있는 점, 넷째, 쟁점거래처의 영업을 실질적으로 주관하였던 청구외 임○○가 당초 조사당시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임의로 작성하여 신고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의 HEPA FILTER와 데미스타를 청구법인으로부터 실제 매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