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허위의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5-0081 선고일 2005.08.22

거래대금이 개인계좌로 입금되었으나 물품납품경위 및 약속어음과 당좌수표, 영수증 등에 의하여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므로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5. 3. 10.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2003.1.1. ~ 2003.12.31. 사업연도 법인세 98,039,970원은,

1. 2001.1.1. ~ 2001.12.31. 사업연도 분으로서 손금불산입한 사은품행사비용 1,100,163,040원을 손금에 산입하고 손금에 산입한 동 부가가치세 상당액 100,014,822원을 익금에 산입하여 2001.1.1.~ 2001.12.31. 사업연도 이월결손금액을 경정하고,

2. 그에 따라 순차적으로 2002.1.1. ~ 2002.12.31. 사업연도와 2003.1.1. ~ 2003.12.31.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동대문, 신당동)․부산․대구․수원․광주 등에서 ○○ 쇼핑몰상가 임대를 하는 법인으로서, 부산ㆍ대구ㆍ수원ㆍ광주 지점을 개업할 때(2001.7.31 ~ 2001.12.18.) 사은품으로 고객들에게 나누어 준 커피 잔, 접시, 그릇 등 2,883,148,840원(부가가치세 포함)어치를 청구외 (주)○○엔터프라이즈(이하 “○○”라 약칭한다)로부터 구입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2001.1.1 ~ 2001.12. 31 사업연도(이하 “2001 사업연도”라 한다) 법인세 신고하였다.
  • 나. ○○지방국세청장은, 위 대금 결제에 대하여 금융조사를 한 후, ○○와 관련된 계좌(○○ 명의 계좌, 청구외 김○○과 관련된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실거래로 인정하고, 청구법인의 직원인 청구외 강○○(이하 “강○○”이라 한다) 명의 계좌(○○은행 067-18--8로 이하 “쟁점 강○○ 계좌”라 한다)와 청구법인의 감사인 청구외 성○○(이하 “성○○”이라 한다)의 계좌(○○은행 004-21--942로 이하 “쟁점 성○○ 계좌”라 한다)에 입금된 1,100,163,040원(부가가치세 포함된 금액으로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으로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 하는 한편 성○○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기타 다른 과목을 부인하여 처분청에 통지하였다.
  • 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05. 3. 10. 청구법인에게 2003.1.1 ~ 2003.12.31 사업연도 법인세 98,039,970원(2001 ~ 2002 사업연도는 결손이고, 당초 고지세액은 117,694,240원이었으나 2005. 7. 28. 지정기부금한도초과액 이월액 60,500,000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19,654,270원을 감액한 후의 금액임)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5. 16.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지점 오픈 행사 때에 고객들에게 나누어준 커피 잔, 접시, 그릇 등을 ○○로부터 구입한 총 2,883,148,84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일부로서 모두 실지 거래금액이다.
  • 나. 물품을 ○○로부터 납품 받고, 대금을 쟁점 강○○ 계좌와 쟁점 성○○ 계좌에 입금하게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1. 이건 커피 잔 등은 각 지점의 개업행사 때 고객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기 때문에 행사날짜에 차질 없이 납품되어야 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경험자가 필요했는데, 그 방면에 경험이 많은 청구외 김○○(이하 “김○○”이라 한다)이 ○○에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를 납품처로 정하게 되었다.

2. (이 부분은 이건 조사를 받으면서 그 경위를 김○○에게 물어서 알게 된 내용임) 김○○이 쟁점 강○○ 계좌를 이용하게 된 것은, 김○○은 과거에 청구외 (주)○○통상(이하 “○○통상”이라 한다)을 운영하다 부도가 나서 회사를 그만두고, ○○에서 수입, 납품, 수금, 자금관리를 담당하고 있었고,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행사날짜에 맞추어 납품하기 위해서는 수입대금의 결제, 통관비용, 운반비 등을 신속하게 지급하여야 했고, 그러기 위해 김○○ 자신이 직접 자금관리를 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자신이 운영하던 ○○통상이 부도남으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되어 자신의 이름으로 계좌를 개설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차명계자가 필요하였고, 차명으로 강○○의 명의를 빌리게 된 것은 ○○통상의 자금이 어려울 때마다 성○○에게서 ○○통상의 약속어음과 당좌수표를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 차용하였었는데 이때 돈 심부름을 강○○이 하였고 그에 따라 김○○은 강○○에게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하였고, 김○○의 어려운 사정을 잘 알고 있는 강○○은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워 명의를 빌려주게 되었다는 것이고, 김○○이 성○○과 돈 거래를 하게 된 것은 청구외 지○○가 ○○통상의 지배인으로 있었는데 지○○와 성○○은 친구관계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김○○이 성○○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었고, 쟁점 성○○ 계좌에 입금한 것은, 청구법인은 ○○에 지급할 금액이 있고, 김○○은 ○○통상을 운영할 때에 성○○에게서 차입한 금액이 있어 이를 상계한 것으로 모두 ○○에 지급한 금액이다.

  • 다. 처분청은 당초 조사시 차명계좌 인지에 대하여 소명요구 하였으나 응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초 조사시 김○○이 직접 소명하려 하였으며, “…수 있는 것” 등으로 가정을 하고 추정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라. 쟁점금액은 ○○에게 지급한 행사 물품인 사실이 다음의 여러 증거에 의해 입증된다.

1. 매입처인 ○○는 쟁점금액을 포함하여 정상적으로 신고 납부하였고, 이에 대하여 과세당국으로부터 세무부인 된 바 없다.

2. ○○는 납품대금 중 1,813,257,574원이 입금되지 않았다고 2003. 1.10 내용증명을 청구법인에게 보냈다가 자기 회사 내부의 잘못임을 알고 2003. 1.28 모두 입금 되었고 미입금액은 없다고 정중히 사과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온 바 있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1년도 납품대금을 1년여가 지난 2003년1월에 와서 외상대금이 입금되지 아니하였다고 내용증명을 보냈다가 며칠 후 미입금액이 없다고 다시 내용증명을 보낸 것은 곧 세금계산서의 납품금액과 납품업체(○○)에서 실제 수령한 금액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조사당시 그 내용증명을 처분청에 제시하였음에도 내용증명을 보낸 ○○와 그 대표자, 허○○ 전무, 납품업무를 총괄 관리한 김○○에 대해 그 경위를 확인도 해 보지도 아니하고 막연히 추정한 것은 잘못이고, 처분청 의견대로라면 손금부인한 1,100,163,040원(쟁점금액)과 미입금액 18억원과의 차이에 대하여 설명이 되지 않을 것이다.

3. 강○○계좌에서 출금할 때 출금청구서의 필적은 김○○의 필적임이 ○○○○필적감정원의 감정서에 의해 확인된다.

4. 강○○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이 김○○과 관련되어 사용되었다. 즉, 김○○이 설립한 회사(주식회사 ○○)의 주금납입으로 사용되었고, (주)○○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주)○○의 전화요금으로 결제되었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1년 12월 현재 주주현황을 보면 김○○은 주주로 되어 있지 않으며, 그 계좌에서 (주)○○의 전화요금이 ‘결재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계좌에서 2억원이 출금되어 (주)○○ 계좌로 들어간 것도 그들간에 금전거래 등 ‘다른 사유가 있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쟁점 강○○ 계좌를 김○○의 계좌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김○○ 본인 명의를 사용할 수 없었던 것은 자신이 경영하던 ○○통상이 부도가 나서 신용불량상태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하고 있고, (주)○○가 김○○과 관련된 회사임은 주주 현황이 강○○ 33.3%, 김○○ 33.4%, 장○○ 33.3%로 구성되어 있는데 김○○은 김○○의 여동생이고 장영철은 김○○의 시동생으로, 김○○의 여동생과 그 시동생이 66.7%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주)○○가 김○○이 오너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고, 이건 조사로 강○○ 차명이 문제가 되자 김○○은 감사를 강○○에서 자신의 처인 김○○으로 변경 하였다.

5. 성○○ 계좌에 입금한 금액은 청구법인이 ○○에 결재할 금액과 김○○이 ○○통상을 운영할 때에 성○○에게서 차입한 금액이 있어 이를 서로 상계한 것임이 당사자의 진술과 김○○이 발행한 약속어음과 당좌수표, 영수증에 의해 확인되고,

2002. 3. 8 성○○ 계좌에 196,311,500원이 입금된 데 대하여, 처분청은 2002. 2. 1 성○○이 김○○에게 같은 금액을 대여하였다가 회수한 것으로 인정하여 정상적인 물품대금으로 인정한 바 있어, 처분청도 성○○과 김○○ 사이에 금전거래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 라. 따라서 쟁점금액은 모두 ○○에게 행사물품 대금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손금 산입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은 쟁점 강○○ 명의의 계좌가 실제로는 김○○의 차명계좌라고 주장하나, 당초 조사시 차명계좌 인지에 대하여 여러 차례 소명 요구하였으나 응하지 아니하였고,
  • 나.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실지거래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 서류로 ○○가 청구법인에게 보낸 2003. 1.28자 내용증명(청구법인으로부터 매출대금을 전부 받았다는 회신문)을 제시하였으나, 2001년도 납품대금을 1년여가 지난 2003년1월에 와서 외상대금이 입금되지 아니하였다고 내용증명을 보냈다가 며칠 후 미입금액이 없다고 다시 내용증명을 보낸 것은 곧 세금계산서의 납품금액과 납품업체(○○)에서 실제 수령한 금액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고,
  • 다. 쟁점 강○○ 계좌가 김○○의 차명계좌라는 증거로, 그 계좌에서 출금된 5천만원이 김○○과 특수관계인 청구외 (주)○○의 주금납입금으로 불입된 사실과 그 계좌에서 (주)○○의 전화요금이 결제된 사실과 그 계좌에서 출금된 2억원이 (주)○○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을 들었으나, 2001년 12월 현재 주주현황을 보면 김○○은 주주로 되어 있지 않고 강○○이 주주(33.3%)로 되어 있으며, 그 계좌에서 (주)○○의 전화요금이 결제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계좌에서 2억원이 출금되어 (주)○○ 계좌로 들어간 것도 그들간에 금전거래 등 다른 사유가 있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쟁점 강○○ 계좌를 김○○의 계좌라고 할 수 없다.
  • 라. 청구법인은, 쟁점 성○○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청구법인은 ○○에 지불할 금액이 있고 김○○은 성○○에게서 차입한 금액이 있어 이를 서로 상계하여 김○○이 성○○에게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김○○이 발행한 약속어음과 당좌수표 그리고 2001.12.27자 영수증(원금 4억4천만원, 이자 6천만원)을 제시하였으나, 성○○이 김○○에게 금전을 대여한 사실을 알 수 있는 계약서(차입금, 이자, 상환계획)가 없어 약속어음과 당좌수표로는 금전대차를 인정하기 어렵고, 영수증은 조사 당시에 제시하지 못하던 서류이기 때문에 성○○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김○○이 청구법인에게서 납품대금을 받아 성○○에게 변제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 마. 따라서,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이 가공거래 금액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제1항은『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 제2항은『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는『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는『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을, 그 제17호는『제1호 내지 제16호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을 각각 열거하고 있다.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제2항은『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는『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를 열거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가. 이건 과세이유는, 청구법인이 2001년 하반기(7.31~12.18.) 부산ㆍ대구ㆍ수원ㆍ광주 지점을 개업하면서 개업행사를 위하여 ○○로부터 커피잔, 접시, 그릇 등의 물품을 구입하고 공급대가 2,883,148,48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손금에 산입 하였는데, 그 대금 중 쟁점금액이 ○○와 관련된 계좌에 입금되지 아니하고 쟁점 강○○ 계좌와 쟁점 성○○ 계좌로 입금되었다 하여 이를 가공매입으로 보았음을 처분청의 조사서와 경정결의서 등 관련 서류에 의해 알 수 있다. 요컨데,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와 관련된 계좌에 입금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 아니라는 의견이고, 청구법인은 모두 ○○에 지급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며 여러 증거를 제시하는 바,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은 형식이나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야 하므로(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참조)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나. 청구법인이 ○○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와 각 세금계산서별로 ○○에게 대금 결제한 내용, 이에 대해 처분청이 행한 금융조사와 가공매입으로 본 내용은 [표 1]과 같고, 이를 보면,

1. 처분청이 ○○와 관련된 계좌로 인정한 계좌는 ○○ 명의의 계좌와 ○○의 직원 청구외 임○○ 명의 계좌와 청구외 김○○이 배서한 수표와 청구외 김○○의 자녀인 청구외 김○○과 김○○ 명의의 계좌이고,

2. ○○와 관련된 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실지거래로 인정하고, 쟁점 강○○계좌와 쟁점 성○○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가공거래로 보면서도 실거래로 인정한 부분도 있음을 알 수 있는 바(예시; 부산지점의 2001. 9. 6.자 세금계산서 164,039,480원과 관련하여, 2001. 9. 17. 대금 지급한 115,604,480원이 2001. 9. 18. 쟁점 강○○명의 계좌로 입금되었는데, 이를 실거래로 인정 등 표1참조), 이와 같이 조사에 일관성이 없게 된 것은 조사대상도 아닌 청구외 (주)○○(청구법인과 특수관계 법인이고, 주식회사 ○○도 ○○에서 행사물품을 구매한 게 있었음)와 청구법인이 ○○에 지급한 총 금액(3,280,018,540원)에 대해 금융조사를 한 후, 가공거래로 볼 금액(쟁점금액)은 청구외 (주)○○가 지급한 금액 가운데는 없고 오직 청구법인이 지급한 금액 가운데 있는 것으로 본 다음, 세금계산서의 결재내용과 개별적으로 대응시키기 어려우므로 거래일자가 맨 나중인 것부터 쟁점금액에 달할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면서 가공금액으로 보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고, 이는 자의적인 방법이어서 객관적이라 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 다. 매입처인 ○○는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 교부한 2,883,148,840원(쟁점금액이 포함된 금액임)에 대해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였고, 과세관청으로부터 세무부인 된 바 없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된다. 동일한 거래에 대하여 일방은 정상거래로, 타방에 대하여는 일부를 가공거래로 보는 것은 모순이라 할 것이다.
  • 라. ○○가 청구법인에게 보낸 2003.1.10자 내용증명을 보면 “현재 귀사 매입금 총액이 금 3,018,443,400원인 바 지금까지 결제금 금 1,205,185,826 중 잔금 1,813,257,574원이 미정리된 바 이에 대한 결제를 신속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라고 되어 있다.

○○가 청구법인에게 외상 미수금이 있으니 결제하여 달라고 촉구한 것은 이건 거래는 실지 거래임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 마. ○○의 내용증명에 대해, 청구법인은 납품대금을 전액 결제하였는데 다시 청구한 데 항의하자, 2003.1.28 ○○는 청구법인에게 거래처원장을 첨부하여 내용증명을 보내 왔는 바, 그 내용을 보면 “귀사의 2001년 거래건과 관련하여 거래되었던 물품대금은 모두 입금되었고, 미 입금 된 것이 없음을 확인하여 드리며, 그간 폐사의 부주의한 업무 처리로 인해 불의와 번거로움을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향후 이러한 일이 추호도 없음을 통보하여 드립니다.”라고 되어 있다. 이는 청구법인은 대금을 다 치르었는데 ○○측에서 내부적인 업무처리에 착오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처분청은 2001년도 납품대금을 1년여가 지난 2003년1월에 와서 외상대금이 입금되지 아니하였다고 내용증명을 보냈다가 며칠 후 미입금액이 없다고 다시 내용증명을 보낸 것은 곧 세금계산서의 납품금액과 납품업체(○○)에서 실제 수령한 금액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처분청 의견대로라면 손금부인한 1,100,163,040원(쟁점금액)과 미입금액 18억원과의 차이에 대하여 설명이 되지 않을 것이다.
  • 바. 위의 “나 ~ 마”의 내용에 의해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에게 지급한 행사물품대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외에 추가적으로 아래의 자료에 의해 보충된다.

1. 심리자료로 제출한 행사물품 수불부(예시 ; 표2~5 참조)를 보면, 견적서, 지출결의서,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각 지점별로 수불을 관리하고 있는데, 5일간에 걸쳐 매일 20%씩 고객에게 나누어 준 것으로 되어 있고, 달리 잘못이 발견되지 아니한다.

2. 김○○은 성○○과 강○○을 알게 된 경위, 청구법인에게 행사물품을 납품하게 된 경위, ○○에서 납품업무를 담당하게 된 경위, 강○○ 명의의 차명통장을 사용하게 된 경위, 납품대금을 ○○계좌에 받지 않고 김○○이 수령하거나 강○○의 차명통장에 입금 받은 이유, 물품 수입을 어떤 식으로 하였는지, 성○○에게서 자금 차입과 변제에 대한 내용 등에 대하여 공증(인증서공증인가명동법무법인 명동법무등부 2005년 제21779호, 2005.5.17)을 받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강○○도 “(주)○○통상을 경영하다 부도를 맞은 후 상환하지 못한 세금, 각종 부채 때문에 김○○씨 본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사용할 경우 압류를 당할 염려가 있어, 통장을 만들지 못하므로 김○○씨 본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강○○ 명의의 통장을 하나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거절하기도 어렵고 사정도 딱하여 2000년 5월경 ○○은행 동대문지점에서 계좌(괄호안 생략)를 개설하고 통장과 현금카드를 교부받아 도장과 함께 김○○씨에게 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요는, 김○○이 강○○ 명의를 빌린 것은 자신이 경영하던 ○○통상이 부도남으로 인해 자신은 신용불량자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바, 김○○이 신용불량자인 사실은 김○○의 신용불량내역서(1998.4.10 384,691천원이 부도 발생되었다는 내용)와 국세통합전산망의 확인된 국세 6건 157백만원의 결손처분과 체납액 10건 134백만원이 있는 사실에서 알 수 있다.

3. 심리자료로 제출한 ○○○○필적감정원(○○특별시 ○○구 ○○3가 138 원장 한○○)의 감정서에 의하면, 쟁점 강○○ 명의 계좌에서 입금 및 출금할 때 작성된 필적과 인증서에 첨부되어 있는 김○○ 진술서상 필적은 “상사(相似)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되어 있다. 당심에서상사(相似)의 의미에 대하여 전화로 문의한 바, 위 한○○은같다는 뜻이라고 답변하면서, 본인이 45년 동안 법원 감정을 하였는데, 전국 동업종 종사자 9명 중 유일하게 무사고 감정을 해 왔다는 말도 덧붙였다.

4. 쟁점 강○○ 계좌는 ○○와 관련된 김○○의 계좌임을 증명하기 위해 쟁점 강○○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이 김○○과 관련 있는 청구외 (주)○○에 입금되었다는 등의 심리자료를 제출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그 계좌에서 (주)○○의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계좌에서 …(주)○○ 계좌로 들어간 것도 …등 …있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라고 되어 있어(처분청 의견 참조),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 부인하기보다는 추정에 의해 부인한 반면, 청구외 (주)○○는 김○○의 동생과 남편이 66.7%의 지분을 갖고 있으며, 이건 차명이 문제되자 감사를 강○○에서 김○○의 처인 김○○으로 변경한 점으로 보아, 청구외 (주)○○는 김○○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인 것으로 판단된다.

5. 쟁점 성○○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청구법인이 ○○에 결재할 금액과 김○○이 ○○통상을 운영할 때에 성○○에게서 차입한 금액이 있어 이를 서로 상계한 것이라고 하면서 ○○통상 대표 김○○이 발행한 약속어음(지급기일이 1998.6.9인 2억원, 1998.8.10인 3천만원, 1998.8.14인 1억원)과 당좌수표(지급기일이 1998.5.10인 7천만원과 4천만원), 2001.12.27자 영수증(위 약속어음과 당좌수표를 담보로 하여 1998년에 상환 받기로 하고 김○○에게 대여한 금 4억4천만원과 이에 대한 이자 6천만원의 합계 5억원을 2001.12.27까지 합의정산 및 영수하였음을 확인하며, 차우 본건과 관련하여 일체의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한다고 되어 있음)을 심리자료로 제출 하였는 바, 강○○의 진술(성○○과 김○○ 사이의 자금 대차 돈 심부름을 하였다)과 김○○의 자금 차입과 변제(변제 자금 원천)에 관한 진술[앞의 3)의 공증내용 참조]과 2002. 3. 8 성○○ 계좌에 196,311,500원이 입금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 금액은 2002. 2. 1 성○○이 김○○에게 같은 금액을 대여하였다가 회수한 것으로 인정하여 정상적인 물품대금으로 인정한 바 있는 점에 비추어, 쟁점 성○○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김○○이 납품대금을 받아 성○○에게 갚을 것을 청구법인이 직접 성○○ 계좌에 입금 시켜 준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다만, 심리과정에서 성○○이 2001.12.27 받은 것으로 확인된 이자 6천만원에 대해 종합소득세(이자소득세)를 부과함은 별론으로 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표1. ○○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와 ○○에게 대금 결제한 내용, 이에 대해 처분청이 행한 금융조사와 가공매입으로 본 내용] 지점명 세금계산서 대금 결제 처분청의 금융조사 결과 처분청의 시부인 내용 일 자 금 액 일 자 금 액 부산 ’01. 9. 6 164,039,480 ’01. 7.31 48,435,000 (선급금) ’01.7.31 ○○관련계좌로 입금 실거래로 인정 ’01. 9.17 115,604,480 ’01.9.18 강○○ 계좌(쟁점계좌)로 입금 ” 소계 164,039,480 ’01.10.28 266,090,000 ’01.10.12 80,580,000 (선급금) 다른 지점의 결제대금과 혼합되어, 매입처와 성○○ 계좌(쟁점계좌)로 입금 실거래로 인정 ’01.11.27 185,510,000 강○○ 계좌와 성○○ 계좌로 입금 가공거래로 봄 소계 266,090,000 부산지점 합계 430,129,480 가공거래금액; 185,510,000 대구 ’01. 9. 9 604,893,520 ’01. 7.31 129,564,000 (선급금)

○○관련계좌로 입금 실거래로 인정 ’01. 8. 7 47,265,000 (선급금) “ ” ’01. 8.23 100,000,000 “ ” ’01. 9. 6 300,000,000

○○관련계좌로 244,000,000 입금 ” 성○○ 계좌로 56,000,000 입금 ” ’01. 9.17 28,064,520 강○○ 계좌로 입금 ” 소계 604,893,520 ’01.10.28 266,090,000 ’01.10.12 80,580,000 (선급금) 다른 지점의 결제대금과 혼합되어,

○○관련계좌와 성○○ 계좌로 입금 실거래로 인정 ’01.11.12 160,000,000

○○관련계좌로 입금 ” ’01.11.27 25,510,000 다른 지점의 결제대금과 혼합되어, 강○○ 계좌와 성○○ 계좌로 입금 가공거래로 봄 소계 266,090,000 ’01.11.27 85,075,100 ’01.12.18 85,075,000 다른 지점의 결제대금과 혼합되어, 성○○ 계좌로 입금 가공거래로 봄 ’01.12.27 49,115,000 ’02. 3. 8 49,115,000 다른 지점의 결제대금과 혼합되어,

○○관련계좌로 입금 실거래로 인정 대구지점 합 계 1,005,173,620 가공거래금액; 110,585,000 지점명 세금계산서 대금 결제 처분청의 금융조사 결과 처분청의 시부인 내용 일자 금액 일자 금액 수원 ’01. 9.29 461,388,400 ’01. 9.17 133,890,000 (선급금) 다른 지점의 결제대금과 혼합되어, 강○○ 계좌로 입금 133,890,000원 중, 18,469,500원을 가공거래로 봄 ’01.10.12 327,498,400 다른 지점의 결제대금과 혼합되어,

○○관련계좌와 성○○ 계좌로 입금 실거래로 인정 소계 461,388,400 가공거래금액 ; 18,469,500 ’01.10.28 257,927,890 ’01.10.12 80,580,000 (선급금) 다른 지점의 결제대금과 혼합되어,

○○관련계좌와 성○○ 계좌로 입금 실거래로 인정 ’01.11.27 177,347,890 다른 지점의 결제대금과 혼합되어, 강○○ 계좌와 성○○ 계좌로 입금 가공거래로 봄 소계 257,927,890 가공거래금액; 177,347,890 ’01.11.27 78,159,950 ’01.12.18 78,159,950 다른 지점의 결제대금과 혼합되어, 성○○ 계좌로 입금 가공거래로 봄 ’01.12.27 48,966,500 ’02. 3. 8 48,966,500 다른 지점의 결제대금과 혼합되어,

○○관련계좌로 입금 실거래로 인정 수원지점 합계 846,442,740 가공거래금액; 273,977,340 광주 ’01.10.26 470,580,000 ’01.10.12 145,524,000 (선급금) 다른 지점의 결제대금과 혼합되어,

○○관련계좌와 성○○ 계좌로 입금 145,524,000원 중, 121,362,000원을 가공거래로 봄 ’01.11.27 325,056,000 가공거래로 봄 다른 지점의 결제대금과 혼합되어, 강○○ 계좌와 성○○ 계좌로 입금 소계 470,580,000 가공거래금액 ; 446,418,000 ’01.11.27 83,672,600 ’01.12.18 83,672,600 다른 지점의 결제대금과 혼합되어, 성○○ 계좌로 입금 가공거래로 봄 ’01.12.27 47,150,400 ’02. 3. 8 47,150,400 다른 지점의 결제대금과 혼합되어,

○○관련계좌로 입금 실거래로 인정 광주지점 합계 601,403,000 가공거래금액 ; 530,090,600 【표2】부산지점에서 2001. 10. 28. 매입한 사은품의 수불내용 구 분 입고수량 출 고 수 량 일 자 2001.10.28 2001.10.31 2001.11.01 2001.11.02 2001.11.03 2001.11.04 출고 계 2조 커피잔셋트 16,760 3,350 3,350 3,350 3,350 3,360 16,760 5피스 접시셋트 20,000 4,000 4,000 4,000 4,000 4,000 20,000 16피스 디너셋트 10,000 2,000 2,000 2,000 2,000 2,000 10,000 합 계 46,760 9,350 9,350 9,350 9,350 9,360 46,760 【표3】광주지점에서 2001. 10. 26. 매입한 사은품의 수불내용 구 분 입고수량 출 고 수 량 일 자 2001.10.26 2001.10.31 2001.11.01 2001.11.02 2001.11.03 2001.11.04 출고 계 2조 머그컵셋트 41,540 8,300 8,300 8,300 8,300 8,340 41,540 빗셋트 35,000 7,000 7,000 7,000 7,000 7,000 35,000 목욕용품셋트 35,000 7,000 7,000 7,000 7,000 7,000 35,000 5피스 접시셋트 20,000 4,000 4,000 4,000 4,000 4,000 20,000 합 계 131,540 26,300 26,300 26,300 26,300 26,340 131,540 【표4】대구지점에서 2001. 9. 9. 매입한 사은품의 수불내용 구 분 입고수량 출 고 수 량 일 자

2001. 9. 9

2001. 9.12

2001. 9.13

2001. 9.14

2001. 9.15

2001. 9.16 출고 계 2조 머그컵셋트 31,640 6,325 6,325 6,325 6,325 6,340 31,640 빗셋트 30,000 6,000 6,000 6,000 6,000 6,000 30,000 에스프레스잔 셋트 20,000 4,000 4,000 4,000 4,000 4,000 20,000 커피잔 셋트 15,000 3,000 3,000 3,000 3,000 3,000 15,000 욕실용품셋트 35,351 7,070 7,070 7,070 7,070 7,071 35,351 체크가방 20,000 4,000 4,000 4,000 4,000 4,000 20,000 합 계 151,991 30,395 30,395 30,395 30,395 30,411 151,991 【표5】수원지점에서 2001. 9. 29. 매입한 사은품의 수불내용 구 분 입고수량 출 고 수 량 일 자

2001. 9.29

2001. 9.29

2001. 9.30 2001.10.01 2001.10.03 2001.10.04 출고 계 머그컵 70,944 14,185 14,185 14,185 14,185 14,204 70,944 욕실용품 셋트 20,000 4,000 4,000 4,000 4,000 4,000 20,000 체크가방 20,000 4,000 4,000 4,000 4,000 4,000 20,000 빗셋트 10,000 2,000 2,000 2,000 2,000 2,000 10,000 2조 머그컵셋트 45,000 9,000 9,000 9,000 9,000 9,000 45,000 합 계 165,944 33,185 33,185 33,185 33,185 33,204 165,944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