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과세표준이 0인 경우에도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인 경우에는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함
경정과세표준이 0인 경우에도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인 경우에는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계산은 사업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르기 때문에 이전 사업연도로부터 이월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고 이와 같은 독립의 원칙을 철저히 고수하면 과거연도에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 자본 잠식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를 부과하여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할 수 없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기간 내에 발생한 결손금은 그 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이월결손금” 통산제도를 두고 있다. 따라서 법인세법 제13조 에서 규정하는 과세표준의 기초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으로 동 법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 “그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 계산에 있어 위 이월결손금은 포함시킬 대상이 아니고 단지 신고할 과세표준 산정 및 세액산출을 위해 공제토록 한 명시규정으로서 존재할 뿐이며, 만약 이월결손금을 감안한다면 이전 사업연도로부터 이월된 익금 또는 손금이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법인세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연도의 독립의 원칙에 위배되고 또한, 당초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대한 과세표준을 결손신고한 경우에도 경정조사로 익금산입․대응손금․손금불산입액이 추가되어 당초 결손신고금액이 감액되는 경우에는 가산세 계산의 기초가 되는 과소신고금액(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이 발생되므로 청구주장은 법리해석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
2. 한편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대하여 살펴보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범위 안에서 본 조 각 호의 소득과 금액을 순차적으로 공제한 금액이다.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 5년 이내의 이월결손금 - 비과세소득 - 소득공제액> 즉 범위 안에서의 의미는 부(負)의 과세표준이라는 개념이 없다는 것으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결손이면 이월결손금은 추가적으로 공제되지 않으며 이 경우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즉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은 결손신고금액이 아니라 “0”으로 보아야 한다. 3) 법인세법시행령 제118조 제1항 에서 법인이 결손신고를 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금액은 그 결손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라고 함은 결손금을 부인하는 의미가 아니라 “신고과세표준을 ‘0’으로 하여 과소신고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과소신고금액이 경정과세표준의 1/3 이상이고 부당과소신고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함이 타당하다.
○ 국세기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4. "과세표준"이라 함은 세법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물건의 수량 또는 가액을 말한다.
○ 법인세법 제13조 【과세표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과 소득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98.12.28. 개정)
1.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2.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한 비과세소득
3.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한 소득공제액
○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함에 있어서 당해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의 장부에 관한 가산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1.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거나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비치ㆍ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한 산출세액(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그 금액이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미달하거나 산출세액이 없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신고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그 금액이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의 1만분의 10에 미달하거나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 수입금액의 1만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998.12.28. 개정)
2.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 (1998. 12. 28 개정)
- 가. 그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의 3분의 1 이상이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당과소신고금액(이하 이 호에서 “부당과소신고금액”이라 한다)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의 1만분의 10 미만이거나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의 1만분의 10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 나. 가목외의 경우에는 그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10(부당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3.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8조 【과소신고금액의 계산 등】
① 법 제76조 제1항 제2호(가목 단서를 제외한다)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결손신고를 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금액은 그 결손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 다만, 동호 가목 본문의 규정은 그 결손금을 포함하여 계산한 과소 신고금액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의 3분의 1 이상이고 부당과소신고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1998. 12. 31 개정)
② 법 제7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고한 과세표준에 과세표준이 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 금액을 신고한 과세표준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③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에 대하여 그 익금과 직접 대응하는 손금이 있는 경우 법 제7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소신고소득금액은 그 손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④ 법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당과소신고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1998. 12. 31 개정)
2. 법 제26조(동조 제4호를 제외한다)ㆍ법 제27조 및 법 제28조 제1항 제1호ㆍ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1998. 12. 31 개정)
3.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준비금ㆍ충당금의 손금산입, 비과세 또는 소득공제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법인이 이를 적용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다만,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쟁점 사업연도의 신고내용 및 경정내용은 [표 1]과 같다. [표 1] (단위: 원) 구 분 1999.1.1. ~ 12.31. 사업연도 당초 신고 경정 (’05.2.11) 재경정 (’05.3.17) 재재경정 (’05.3.25)
① 당초(경정) 소득금액 55,644,219,804 55,644,219,804 193,425,157,046 200,738,783,017
② 적출소득
• 137,780,937,242 7,313,625,971 △439,856,,254,272
③ 결정소득금액 (①+②) 55,644,219,804 193,425,157,046 200,738,783,017 △239,117,471,255
④ 이월결손금 △55,644,219,804 △193,425157,046 △200,738,783,017
• ⑤ 과세표준 (③-④) 0 0 0 △239,117,471,255
⑥ 과세표준제외금액 (법령118②)
• 193,425,157,046 200,738,783,017 530,339,336,809
⑦ 가산세제외대상금액 (재법인 46012 -205, ’01.11.24)
• -
• 62,129,133,993
⑧ 가산세대상과소신고 금액 {⑤-(①-⑥)-⑦}
• 137,780,937,242 7,313,625,971 28,353,948,544
⑨ 부과한 과소신고가산세 (⑧×10/10,000)
• 137,780,937 7,313,625 28,353,948
2.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적출내용은 [표 2]과 같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의 다툼은 없다. [표 2] 적출내용
- 가) 익금산입 내역은 아래와 같고, (단위: 원) 구 분 계정과목 계 부당과소 신고금액 일반과소 신고금액 가산세대상 제외금액 경 정 인정이자 외 137,780,937,242 108,861,556,318 28,919,380,924 재경정 인정이자 외 7,313,625,971 4,971,638,363 2,341,987,608 재 재 경 정 감가상각비 외 90,483,082,537 28,353,948,544
• 62,129,133,993 합 계 235,577,645,750 142,187,143,225 31,261,368,532 62,129,133,993 ※ 가산세대상 제외금액은 귀속연도 적용착오이며, 익금과 직접 대응하는 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손금을 공제한 금액을 계상하였음.
- 나) 손금산입 내역은 재재경정 시 가공이익 외 530,339,336,809원이다.
3. 청구법인은 과소신고가산세를 계산함에 있어 과소신고금액은 경정과세표준에서 신고한 과세표준을 차감하여 계산하도록 법인세법 제76조 제1항 제2호 에 규정하고 있음에도 적출소득금액을 곧바로 과소신고금액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4. 그러나, 법인세법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 단서규정을 살펴보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그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의 3분의 1이상이고 부당과소신고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의 1만분의 10을 과소신고가산세로 부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118조 제1항 본문을 보면, 과소신고금액은 그 결손금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고 하면서, 법인세법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단서규정은 제외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이는 법인세법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단서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즉, 경정과세표준이 “0”(영)으로 인하여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 과소신고금액은 “-”음수를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즉, 고액(50억원 초과액)의 부당과소신고 법인에 대하여는 결손금이 발생하여 과세표준이 “0”이고 산출세액이 없다하더라도, 결손신고금액이 감액되는 경우에는 그 감액되는 금액을 가산세의 기초가 되는 과소신고금액으로 보아야 하며, 이렇게 해석해야만 1998.12.28. 개정된 법인세법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 단서(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과소신고가산세 부과)의 개정취지에 부합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동법시행령 제118조 제1항의 단서에서도 과소신고금액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의 3분의 1 이상이고 부당과소신고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결손금을 포함하여 계산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118조 제2항에서 신고한 과세표준에 과세표준이 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 금액을 신고한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하였으며, 과세표준이 되지 아니하는 금액은 통상 이월결손금․비과세소득․익금불산입액 또는 익금과다 계상액 등을 말하며, 동법시행령 제118조 3항에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에 대하여 그 익금과 직접 대응하는 손금이 있는 경우 과소 신고소득금액은 그 손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쟁점사업연도 법인세경정결의서 및 상기 [표 1]과 [표 2]를 보면, 청구법인이 당초 신고한 금액은 55,644,219,804원이고, 경정으로 인하여 익금에 가산할 금액은 235,577,645,750원이며 손금에 가산할 금액은 530,339,336,809원이므로 신고하여야할 과세표준은 △239,117,471,255원{55,644,219,804(당초신고금액)+ 235,577,645,750 (익금가산액)-530,339,336,809(손금가산액)}이 되고, 신고한 과세표준은 △474,695,117,005원 {55,644,219,804(당초신고금액)-530,339,336,809(손금가산액,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금액)}이 되며, 과소신고가산세 대상금액 즉,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은 173,448,511,757원{△239,117,471,255(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 △474,695,117,005(신고한 과세표준)-62,129,133,993 (과소신고가산세 제외대상금액)}이 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과소신고금액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의 3분의 1 이상이고 부당과소신고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산출세액이 없으므로,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 173,448,511,757원에 가산세율 1만분의 10를 곱하여 이 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