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5-0077 선고일 2005.07.25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수령하거나 사업활동을 하지 않은 사실만으로는 등기부상 이사인 자가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의 형 김○○가 대표이사이면서 ○○도 ○○시 ○○읍 ○○리 ○○번지 소재에서 용제 도·소매업과 유사휘발유 ○○제조업을 영위한 (주)○○ ○○지점 (○○-○○-○○○○;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2004년 12월 수시분 부가가치세, 교통세, 교육세 및 가산금 3,359,095,170원(2005.03.18. 기준, 이하 “쟁점체납세액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5.03.18.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세액 중 청구인 지분(15%)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교통세, 교육세 및 가산금 503,864,200원을 청구인에게 납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05.1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지 않았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이익금의 분배, 월급 등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형인 김○○의 요구로 명의만 빌려 주었을 뿐이며 경영에도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을 청구외법이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① 청구외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확인한 결과 발행주식 10,000주 중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김○○ 7,000주와 김○○ 1,500주 및 청구인 1,500주를 각각 소유하고 있어 과점주주에 해당되고, 투자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점 ②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2003.8.18 청구외법인의 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경영에 참여하였다고 보여지고 또한 청구외법인의 내부사정에 의하여 이익금의 분배와 월급 등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도 있으므로 동 사실만 가지고 청구인이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빙성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김○○는 형제지간이며 사전에 통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었다는 사실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과점주주에 해당되고 청구외법인의 이사로 등재된 사실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이하 생략)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생략)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 상법 제383조 【원수, 임기】

① 이사는 3인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자본의 총액이 5억원 미만인 회사는 1인 또는 2인으로 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 결과, 처분청은 동법인이 ○○시 ○○구 ○○동○○번지의 연료첨가제 도·소매업체인 (주)○○에 2003년 11월 및 12월에 유사 휘발유 3,286,060 l 를 판매하면서 판매금액인 1,510,707,544원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및 교통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2005.03.25.자로 청구외법인에게 부가가치세, 교통세 및 교육세 3,359,095,170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동법인을 2005.03.17.자로 ○○지방검찰청 ○○지청장에게 고발한 사실이 세목별 결의서 및 고발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2005.03.18.자로 시행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통지” 공문에서 김○○, 김○○ 및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보고, 쟁점체납세액 등에 청구인의 출자지분인 15%를 곱한 금액에 대한 납부통지서를 청구인에게 발송한 사실이 확인된다.

(3) 국세통합전산망 및 등기부에 의하면 설립일 이후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수는 10,000주(자본의 총액: 50,000,000원)이며, 2003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 청구외법인의 주식소유비율은 위 문단의 내용과 같이 김○○, 김○○ 및 청구인이 각각 70%, 15% 및 15%이다. 그러나, 2004년 사업연도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않아서 동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 청구외법인의 주식소유비율은 확인할 수 없다.

(4)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03.06.05.에 설립등기를 한 사실과 (i) 설립일 이후 김○○ 1인이 이사로 기재되어 있다가 (ii) 본점을 ○○도 ○○시 ○○면 ○○리 ○○번지에서 현재의 사업장 소재지로 이전한 2003.08.18. 이후 현재까지 김○○는 대표이사로, 김○○과 청구인은 이사로 등기되어 있으며, 청구외 오○○이 감사로 기재되어 있다.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김○○는 청구외법인과 같은 상호의 법인을 청구외법인의 설립일에 ○○도 ○○시의 위 주소에서 개업한 직후인 2003.06.10.에 폐업한 것으로 확인되고, 심리과정에서 통화한 바에 의하면 오○○은 김○○의 친구라고 한다.

(5)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위 문단에서 청구외법인의 등기부상 임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김○○, 김○○, 청구인 및 오○○ 중에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수령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에 대한 소득자료와 개인사업내용을 조회한 바, 1996년 이후에 청구인은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나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6)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설립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에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7) 청구인은 전기관련 일용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우체국계좌(번호○○○○-○○-○○○○)에 대한 금융거래명세조회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의하면 2003. 11월 ~ 2004. 3월 기간중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우체국통장의 입금내역> (단위: 원) 입금일 입금액 입금처 입금일 입금액 입금처 2003.11.03 1,650,000

○○ 기계 2003.12.22 500,000 백

○○ 2003.11.03. 400,000 윤

○○ 2003.12.30 870,000

○○ 파워 2003.11.20 200,000

○○ 정밀(주) 2004.01.12 1,100,000 국제

○○ 2003.11.24 350,000

○○ 2004.01.19 550,000 국제

○○ 2003.12.01 400,000 김

○○ 2004.02.06 200,00 김

○○ 2003.12.10 200,000 박

○○ 2004.02.18 1,760,000 배

○○ 2003.12.13 300,000 최

○○ 2004.03.17 400,000 오

○○ 2003.12.16 550,000 주)

○○ 시스템 2004.03.17. 1,550,000 최

○○

(8) 청구인 명의로 2004.4.23. 개설된 ○○은행 ○○지점 예금계좌(번호○○-○○○○-○○-○○)에 대한 계좌별거래명세표입금의 내역을 보면 아래와 같다. <중소기업은행예금계좌 입금내역> (단위: 원) 입금일 입금액 입금자 입금일 입금액 입금자 04.4.29 1,000,000 박

○○ 04.7.19 1,000,000 (주)

○○ 04.5.11 199,000 정

○○ 04.7.23. 350,000

○○ ENG 04.5.17 600,000

○○ ENG 04.7.23. 800,000 오

○○ 04.5.24 900,000 장

○○ 04.8.03 1,100,000 (주)

○○ 04.5.27 1,250,000 최

○○ 04.8.03 170,000 박

○○ 04.6.12 100,000 제3전기 04.8.18 550,000 양

○○ 04.6.14 300,000 류

○○ 04.9.02 840,000 오

○○ 04.6.14. 300,000

○○ 박

○○ 04.9.09 2,850,000

○○ 엔지니어링 04.6.15 500,000 이

○○ 04.9.22 180,000

○○ 【다음 쟁점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설립당시 형인 김○○의 부탁으로 등기부에 이사로 기재되었을 뿐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된 본인의 주식소유비율(15%)은 사실이 아니라고 하지만, 청구외법인의 주식소유비율을 검토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이 제출되지 않았고 심리과정에서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신고내용에 근거하여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청구인과 김○○(형) 및 김○○(김○○의 자)의 소유주식비율을 합하면 100% 지분율으로서 청구인과 김○○ 및 김○○은 모두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청구인이 과점주주에 해당할 경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기 위해서는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 내지 다목 중의 하나에 해당해야 하므로, 그 해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2) 달리 청구외법인의 주주가 아니라고 인정할 만한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외법인의 신고내용에 근거하여 청구외법인의 주식소유비율을 판단하기로 했으므로, 청구인이 가목의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3)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개업일 이전부터 등기부에 3인의 이사에 포함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청구외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청구외법인의 설립일 당시에 적용되던 현행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김○○ 1인을 이사로 선임할 수 있었는데 굳이 청구인을 이사로 선임한 이유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해명이 없으므로 달리 반증이 없는 한 이사로서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4) 청구인은 또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어떠한 대가도 수령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청구인 명의의 우체국예금계좌에 대한 금융거래명세조회서를 제시하고 있지만 청구인을 포함한 4명의 임원이 모두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이 또한 주장에 대한 충분한 근거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으므로 청구외법인의 경영에 관여할 수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도 청구인의 금융거래명세조회서만으로 확인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외법인의 존속기간 동안 급여를 수령하거나 사업활동을 하지 않은 사실만으로는 등기부에 이사로 기재되어 있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외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출자자인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