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사실의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는 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있음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사실의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는 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있음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군 ○○면 ○○리 ○○번지 소재에서 용제/도․소매업을 영위하던 주식회사 ○○케미컬(2003.6.5. 설립, 2005.3.15. 폐업, 이하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이사이면서 체납법인의 주식 1,500주(지분율 15%)를 보유하고 있으며, 청구인과 생계를 함께하는 청구인의 부(父) 김○○가 7,000주(지분율 70%)를 각각 보유하고 있어 과점주주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었다.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272,146,440원, 2004년 1월분 교통세 2,328,281,070원, 2004년 2월분 교통세 748,087,520원, 2004년 중간예납법인세 10,580,140원 합계 3,359,095,170원의 체납액을 납부하지 못하자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청구인의 출자지분 15%에 해당하는 체납액 503,864,200원(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을 납부하라는 납부통지서를 2005.3.18.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5.1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부이면서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김○○(이하 “김○○”라 한다)에게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이고 체납법인에 투자를 하여 주식을 발행받았거나 어떠한 명목으로든 이익금이나 급료 등을 받은 바 없음에도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이사로서 과점주주에 해당되고,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김○○의 자녀이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를 말한다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자의 범위】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3. 3촌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처의 2촌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생 략)
7.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생 략)
8. 특별소비세․주세 또는 교통세에 있어서는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때 또는 과세유흥장소에 입장하거나 과세유흥장소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
② 다음 각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중간예납하는 소득세․법인세 또는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중간예납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이 종료하는 때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9-0…3【과점주주의 판정】 과점주주의 판정은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그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액을 합계하여 그 점유비율이 51% 이상인지를 계산하는 것이며, 이 요건에 해당되면 당사자 개개인을 전부 과점주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 가)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부가가치세 및 중간예납법인세: 2004.6.30., 교통세: 2004.1.1~2004.2.29) 현재 체납법인의 주주현황은 아래와 같은 사실이 체납법인의 주주명부 및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김○○의 자로 과점주주에 해당되고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에 2003.8.18.부터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표1> 【체납법인의 주주현황】 (단위:천원, 주) 성 명 관 계 출자액 주식수 지분율 비 고 계 50,000 10,000 100 김○○ 본 인 35,000 7,000 70 대표이사 김○○ 자 7,500 1,500 15 이사․청구인 김○○ 제 7,500 1,500 15 이사
- 나)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김○○와 ○○시 ○○구○○동 ○○번지 소재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4년도에 ○○기업(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으로부터 근로소득 732,000원을 받은 것 외에는 개인사업을 하였거나 다른 급여를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 다) 처분청은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를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김○○로 보고, 과점주주인 청구인이 김○○의 子이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아래 <표2>와 같이 청구인의 주식보유비율(15%)에 해당하는 쟁점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조사서” 및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2> 【쟁점체납액의 납부통지 내역】 (단위: 원) 세 목 기 분 법인체납액 납세의무성립일 납부통지액 부가가치세 2004년 제1기 272,146,440 2004.6.30 40,821,950 교통세 2004년 1월분 2,328,281,070 2004년 1월 349,242,140 교통세 2004년 2월분 748,087,520 2004년 2월 112,213,120 중간예납법인세 2004년 1월~6월 6,188,830 2004.6.30 928,310 중간예납법인세 2004년 1월~6월 4,391,310 2004.6.30 658,680 합 계 3,359,095,170 503,864,200
2. 판단 전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의하면, 과점주주 중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또는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에 대하여 체납법인의 재산으로 체납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수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도록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에 2003.8.18.부터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고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김○○의 자인 점, 청구인이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액을 청구인에게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