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제출한 관련인들의 확인서만으로는 옥매트 관련 사업을 청구법인이 행한 거래가 아니라고 단언할 수 없는 것이어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는 사례
청구법인이 제출한 관련인들의 확인서만으로는 옥매트 관련 사업을 청구법인이 행한 거래가 아니라고 단언할 수 없는 것이어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는 사례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도 ○○시 ○○구 ○○동 ○○번지에서 의료기 제조업을 영위하다 2004.11.25. 폐업한 법인으로서 2003년 2기 중에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이하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135백만원(이하쟁점매입액 또는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쟁점매입액을 매출원가로 손금산입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각각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상자료에 의해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2004.10. 4. 청구법인에게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18,562,500원과 2004사업연도 법인세 30,689, 640원, 계 49,252,14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1. 4. 이의신청을 거쳐 2005. 5. 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995.12.29. 개정)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994.12.22.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8.12.28. 개정)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998.12.28. 개정)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000.12.29. 개정)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은 2004. 5.24.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상자료에 의해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실물거래 없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함과 동시에 쟁점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4.10. 4.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18,562,500원과 2004사업연도 법인세 30,689,640원을 각각 경정․고지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법인세 경정결의서, 과세자료 통보서 등에 의해 확인되며, 쟁점매입액의 가공거래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 간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은행거래신청서에 의하면, 2003. 1.21. ○○은행 ○○지점에 청구법인 명의로 쟁점계좌 개설신청을 하여 통장을 발급받았는 바, 당시 실명확인 위임장 란에는 이○○가 청구법인 대표이사 박○○으로부터 위임받아 계좌를 개설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는 청구법인의 직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계좌의 통장사본에 의하면, 2003. 2.14.~2004. 1.20. 중 청구법인이 송금받은 금액은 (주)○○산업으로부터 17회에 걸쳐 516,007천원, 최○○(관계 미상)로부터 3회에 걸쳐 112,025천원으로 나타나고, 입금액은 매회 통장에서 즉시 대체 출금되어 예금잔액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4. (주)○○산업에 옥매트 매출액과 쟁점매입액은 청구법인과 직접 관련된 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관련인들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이들이 확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가) 2004.12월 및 2005. 1.20. 이○○가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친구 박○○이 운영하는 청구법인의 명의를 빌려 2003. 1월~12월 중 본인이 (주)○○산업에 매출세금계산서 482,105,655원을 발행하고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는 쟁점매입처 외 다수의 거래처로부터 445,167,457원을 수취하여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함께 제출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 나) 2005. 4월 박○○(청구법인 실지 운영자)이 작성한 경위서를 통해 친조카인 박○○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내세워 운영하던 중 2002.12월경 이○○로부터 옥 반제품 수입대행을 의뢰받은 사실이 있음을 밝히고, 이○○는 전기장판 및 전기요를 생산하던 ○○정밀의 대표로서 부도를 내고 중국으로 건너가 많은 고생 끝에 옥제품과 옥반제품을 수입하게 되었으나, 이○○는 신용불량자이므로 자기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없어 청구법인 명의를 사용하겠다는 부탁을 받고서 본인도 신용불량자로서 조카의 이름을 빌려 청구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처지에 그 심정이 이해가 되어 승낙하게 되었던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이유야 어떻든 본인의 무지한 탓으로 저지른 실수이지만 이○○가 가져다준 자료를 철석같이 믿고 신고한 청구법인만 피해를 보게 되니 참으로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 다) 2005. 4.19. 윤○○(000000-0000000)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본인은 2003.12.18. 이○○의 부탁을 받고 135백만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쟁점매입처로부터 교부받아 이○○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 라) 2005.4월 작성된 나○○․제갈○○의 확인서에 의하면, 본인들은 청구법인의 공장장 및 생산주임으로 근무한 사람들로서 이○○는 청구법인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국세통합전산망의 근로소득자료 현황 조회에 의해서도 근무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 마) 특허청장이 1998.12.24. 발행한 실용신안등록증(등록번호 ○○○○호)에 의하면, 건강시트의건강보호구결합구조를 청구 외 이○○(000000-0000000)이 실용신안등록 하였으며, 이○○와 이○○이 2001. 8.24. 체결한 통상실시권 허락서를 보면, 이○○는 이○○으로부터 2001. 8. 1.부터 대한민국 전역에서 실용신안권 제140730호의 제품에 대한 생산 및 양도에 관한 통상실시권을 허락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국세통합전산망의 사업자업종 및 사업자세적변경이력 조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3. 6.23.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통해 취급품목을 당초 의류․잡화 제조업에서 의료기․옥매트․전기담요 제조업으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난다.
- 라.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액 135백만원이 가공매입으로 밝혀지자 옥매트 판매 및 관련 매입액에 대해서 청구법인은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실 행위자는 청구 외 이○○이므로 이를 법인의 사업이 아닌 개인이 영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앞의 사실관계에서, 청구법인은 옥매트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것으로 업종을 변경한 후, 옥매트를 판매한 것으로 (주)○○산업에 482,105,655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관련 매입세금계산서 445,167,457원을 수취하여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 시 이를 신고하였으며, 옥매트 판매대금은 청구법인 명의의 쟁점계좌를 통해 총 17회에 걸쳐 516,007천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실질과세의 원칙은 조세부담의 공평이 이루어지도록 그 경제적 의의 및 실질을 기준으로 하여 조세법을 해석하고 과세요건 사실을 인정하여 조세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조세법상의 기본원칙이라 할 것이나, 청구법인은 정당한 절차에 의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취하여 2003년 1기분 및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와 2003사업연도 법인세를 자진신고납부 하였으므로 조세채무(납세의무)가 이미 확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옥매트 판매대금을 청구법인이 영수하여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는 청구법인의 책임 하에 옥매트 관련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데, 청구법인의 주장 내용이 증빙에 의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청구법인의 유․불리에 따라 거래당사자를 청구법인에서 청구 외 이○○로 변경하는 것은 조세부담의 공평과 상거래 질서를 크게 저해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제출한 관련인들의 확인서만으로는 옥매트 관련 사업을 청구법인이 행한 거래가 아니라고 단언할 수 없는 것이어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