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운송원가로 계상한 쟁점노무비를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5-0070 선고일 2005.12.23

쟁점노무비 등을 택시기사들에게 지급사실이 일부는 확인되나 일부는 미확인되는 바 장부 및 증빙의 재조사를 통하여 경정하라는 사례

주문

○○세무서장이 2004.10.01.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법인세 68,246,210원(200 1.04.01.~2002.03.31. 사업연도 32,603,080원, 2002.04.01.~2003.03.31. 사업연도 35,643,130원)과 부가가치세 1,902,300원(2002년 제1기분 770,550원, 2002년 제2기분 947,110원, 2003년 제1기분 184,640원)의 부과처분은,

1. 청구법인의 2000.04.01.~2003.03.31. 사업연도 운송원가 중 노무비 440,993, 170원에 대한 실지 지급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1983.09.20.부터 택시운수업을 하는 법인으로, 청구법인의 소속 택시기사들(이하 “기사들”이라 한다)에게 2001.04.01.∼2003.03.31. 사업연도(이하 “쟁점사업연도”라 한다) 중 294,831,470원의 급여와 146,161,700원의 수당, 합계 440, 993,170원의 노무비(이하 “쟁점노무비”라 한다)를 지급한 것으로 세무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사업연도의 운송원가 중 쟁점노무비와 유류비 157,984,000원을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부인하고 수입누락금액(26,726,100원)을 적출하여 2004.10.01.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68,246,210원(2001.04.01.~2002.03.31. 사업연도 32,603,080원, 2002.04.01.~2003.03.31. 사업연도 35,643,130원)과 부가가치세 1,902,300원(2002년 제1기분 770,550원, 200 2년 제2기분 947,110원, 2003년 제1기분 184,640원)을 경정․고지하고, 641,143, 450원(2001사업연도 195,425,260원, 2002사업연도 197,571,640원, 2003사업연도 248,146,550원)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2.29. 이의신청을 거쳐 2005.04.2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법인의 쟁점노무비는 기사들에게 실제 지급되었으나, 처분청의 조사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운송원가 중 쟁점노무비를 유류비와 혼동하여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잘못 답변함에 기인한 것으로, 청구법인은 당시 기사들의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시급과 일급을 정하고, 근무일수에 해당하는 급여를 매월 10일경에 기사들의 통장으로 입금하였는 바, 일부 기사들은 신용불량자 등에 해당되어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도 있었고, 일부 기사들의 경우는 사납금을 제때 입금하지 못하여 급여에서 차감하고 지급한 경우도 있었으며, 청구법인은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당시 기사들의 통장거래내역 사본과 기사들의 확인서를 제출 하였다.
  • 나. 따라서 청구법인의 쟁점사업연도 쟁점노무비 중 실제 지급사실이 없는 17,120, 900원(기사들 중 유○○ 5,308,155원, 김○○ 3,033,006원, 박○○ 5,146,119원, 우○○ 3,633,620원)을 제외한 노무비 423,872,171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실제 기사들에게 지급한 사실이 입증됨에도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포함한 쟁점노무비를 전액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부인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의 조사 당시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청구 외 김○○(이하 “김○○”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의 결산서에 급여 및 수당으로 계상되어 있는 쟁점노무비는 4대보험에 가입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허위로 계상하였고, 기사들의 1일 사납금 53,000원(보조기사 60,000원)을 초과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에서 관여하지 않는 대신 기사들에게 별도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조건이었다고 진술하였다.
  • 나. 청구법인이 노무비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대상은 주주기사에 해당되는 것으로, 조사 당시에는 문답서 및 확인서에 의하여 노무비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인정하였다가, 조사종결 이후에 이를 번복하면서 주주기사들의 확인서와 실제 급여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는 통장사본과 급여지급내역서 등을 제출하여 쟁점노무비를 운송비와 혼동하여 답변을 잘못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노무비를 전액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부인하고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운송원가로 계상한 쟁점노무비를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인건비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 (단서생략)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 선결정례 【국심2002전2901, 2003.01.04.】 청구법인이 사납금 초과분 외에 기사들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 노무비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시 청구법인의 실제 경영을 총괄하였던 상무이사가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쟁점노무비를 급여로 지급한 것으로 세무신고하였다고 확인하였고, 청구법인은 이를 번복하면서 쟁점노무비 지급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가공노무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한 당초 결정은 정당함.

○ 선결정례【국심2003서2467, 2004.02.17.】 택시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운송수입금액 중 일부 수입금액이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에 계상되지 아니하고 택시기사에게 귀속된 경우 익금산입 함과 동시에 택시기사에 대한 급여로 보아 손금산입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은 택시기사에게 귀속된 수입금액을 포함한 택시운송금 전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임.

○ 예규【법인46012-60, 1996.01.10.】 택시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운송수입금액 중 일부 수입금액이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에 계상되지 아니하고 택시기사에게 귀속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법인의 과세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함과 동시 동액을 택시기사에 대한 급여로 보아 손금산입하는 것임.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연도 법인소득금액 산출시 쟁점노무비를 손금으로 산입하였고,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포함한 쟁점노무비를 전액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부인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 하였으며, 유류비와 수입누락액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이 2004년 7월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일반조사를 하고 작성한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 가) 청구법인의 배차기사 1인당 1일 사납금을 53,000원(공급대가, 보조기사는 60, 000원)으로 수입금액을 재산정하여 쟁점사업연도 매출누락 26,726천원(공급가액)을 적출한 것으로 되어 있다.
  • 나) 청구법인은 기사들에게 급여 및 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4대보험(국민 ․ 건강 ․ 산재 ․ 고용)에 가입하기 위한 절차상의 문제로 440,993천원의 노무비를 허위로 계상하였다고 되어 있다.
  • 다) 기사들이 부담한 유류비(LPG가스비)를 청구법인이 부담한 것으로 하여 173, 784천원의 운송원가를 과대계상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3. 김○○이 2004. 7월 조사공무원에게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김○○은 청구법인의 대표자로서 쟁점노무비에 대하여 실제 지급한 사실이 없이 법인세 결산시 운송원가로 계상하였다고 진술한 내용이 나타난다.

4. 조사공무원과 청구법인의 김○○ 간에 2004.07.22.자 및 2004.07.23.자 작성된 문답서에 의하면,

  • 가) 김○○은 1993년 청구법인의 택시기사로 입사하여 2004.05.17.부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직을 수행하면서 청구법인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였으며, 직전에는 청구 외 이○○이 명의상 대표자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청구 외 우○○가 2002.11월부터 2004.05.16.까지 대표이사직을 수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 나) 김○○은 문답서 작성일 현재 청구법인의 택시 보유대수는 19대이고, 택시를 운행하고 있는 기사는 27명이며, 택시운행은 1차량 1일 2교대로 운행하고, 1차량 1일 사납금은 2002년부터 주주기사는 53,000원, 보조기사는 60,000원이었으며, 기사들이 사납금을 입금하면 사납금을 초과하는 기사들의 수입에 대하여는 회사에서 일체 관여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내용이 나타난다.
  • 다) 택시운행에 따른 유류대(가스비)는 기사들이 가스충전소에서 가스를 주입한 후 기사들 본인 부담으로 지출하여 왔고, 청구법인은 가스충전소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운송원가로 계상하였으며, 회사에서는 기사들에게 가스비 명목으로 별도의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 라) 청구법인의 쟁점사업연도 재무제표(손익계산서, 운송원가명세서)상에는 관리직 및 기사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지급한 사실이 없고 쟁점노무비를 허위로 계상하였으며, 청구법인의 매출액 산정시 배차표에 의한 차량별 운행횟수에 1일 53,000원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였는 바, 보조기사 사납금 60,000원을 고려하지 않은 착오가 있었다는 김○○의 진술내용이 나타난다.
  • 마) 청구법인과 기사들 간에 급여지급 기준이 주주총회나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사전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았고, 쟁점노무비를 장부상에 허위로 계상한 사유는 4대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기사들에 대한 급여 지급내역 서류가 필수적으로 첨부되어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쟁점노무비를 허위로 계상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 바) 청구법인의 기사들 중 1일 사납금을 입금하지 못한 경우는 일부 보조기사 중 2~3명이 있었으나, 사납금이 미 입금된 경우 회사에서 매출채권으로 계상한 다음, 추후 입금되면 매출채권을 상계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에서는 정상적인 회계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 사) 주주기사들이 청구법인을 2002년 5월 인수하여 1일 사납금 입금액(공급대가 기준)을 최초 50,000원부터 시작하여 53,000원(보조기사는 60,000원)으로 인상 하였고, 기사들의 월급 및 퇴직금은 없는 것으로 쌍방 합의하였다고 진술한 내용이 나타난다.

5. 청구법인은 기사들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급여지급 증빙으로 청구 외 김○○ 외 6인의 통장사본과 예금거래내역표, 박○○ 외 25인의 확인서 사본, 쟁점사업연도의 급여지급명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김○○ 외 6인의 통장사본과 예금거래명세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김○○ 외 6인에게 매월 10~13일자에 <표1>과 같이 입금한 내역이 나타난다. <표1> 청구법인이 기사들에게 송금한 내역 (단위: 천원) 기사명 계좌번호 기 간 송금횟수 입금액 김○○

○○은행 (000-00-000000) 2000.08.~2001.09. 8 2,226 이○○

○○은행 (000-00-000000) 2001.11.~2002.04. 5 832 박○○

○○은행 (000000-00-000000) 2001.02.~2002.09. 17 7,902 박○○

○○은행 (000-00-000000) 2000.09.~2002.04. 20 5,914 천○○

○○은행 (000-00-000000) 2002.05.~2002.10. 7 3,965 황○○

○○은행 (000000-00-000000) 2000.09.~2001.03. 6 1,795 송○○

○○은행 (000-00-000000) 2000.02.~2001.09. 14 3,968 계 7명 77 26,602

  • 나) 박○○ 외 25인의 확인서 사본에 의하면, 다음 <표2>와 같이 기사들이 청구법인으로부터 통장 또는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표2> 확인서 내용 및 금액 (단위: 천원) 기사명 근무기간 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1-3월 수령방법 박○○ 00.01월-03년 18,777 5,417 5,708 6,075 1,577 통장, 현금 박○○ 00.06월-03년 14,665 2,858 4,726 5,543 1,538 통장, 현금 황○○ 00.07월-0.03월 3,703 2,543 1,160 통장, 현금 이○○ 00.02월-03년 16,525 5,240 6,340 4,945 현금 오○○ 01.08월-02.04월 5,977 2,099 3,878 통장, 현금 이○○ 00.01월-01.08월 7,885 4,709 3,176 통장, 현금 여○○ 00.01월-03년 20,490 5,895 5,584 7,102 1,909 현금 안○○ 01.02월-01.04월 796 796 현금 이○○ 00.01월-00.05월 2,429 2,429 현금 임○○ 00.08월-03년 15,866 2,346 6,441 5,542 1,537 현금 김○○ 00.01월-00.04월 1,538 1,538 현금 금○○ 00.01월-02.11월 17,266 5,833 6,368 5,065 현금 전○○ 00.01월-02.05월 13,999 5,845 6,272 1,882 현금 이○○ 00.01월-02.03월 18,009 5,757 5,586 5,296 1,370 현금 이○○ 02.09월-03년 3,377 1,943 1,434 현금 이○○ 00.01월-03년 19,282 5,751 6,092 5,887 1,552 현금 유○○ 00.04월-01.06월 6,960 4,151 2,809 현금 우○○ 02.05월-03년 4,631 3,228 1,403 기타 (사납금을 매일 입금 하지 않고, 급여를 제외한 금액만 입금) 손○○ 02.05월-03년 3,084 3,084 임○○ 00.01월-03년 10,321 2,998 621 5,172 1,530 최○○ 02.05월-03년 5,378 3,841 1,537 정○○ 02.02월-03년 5,350 3,792 1,558 정○○ 02.10월-03년 3,004 1,365 1,639 이○○ 02.08월-03년 4,000 2,156 1,844 김○○ 00.01월-03년 14,896 5,400 5,638 2,231 1,627 장○○ 01.03월-03년 11,371 4,309 5,481 1,581 계 249,579 70,809 75,504 79,630 23,636
  • 다) 쟁점사업연도의 월별 급여지급명세서 및 임금지급대장에 의하면, 다음 <표3>과 같다. <표3> 사업연도별 급여지급명세서 집계표 사업연도별 인원 기본급 제수당 총지급액

2000. 4. 1.-2001.12.31. 31 102,282 55,035 157,317

2001. 4. 1.-2002. 3.31. 34 127,687 47,845 175,532

2002. 4. 1.-2003. 3.31. 38 134,694 68,378 203,072 계 103 364,663 155,274 479,962 (단위: 천원)

6. 당심에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김○○에게 확인 및 국세청 통합전산망(TIS) 조회자료 등에 의하면,

  • 가) 김○○은 청구법인의 택시보유대수는 19대이며, 정액사납금이 2002년 4월까지는 60,000원, 2002년 5월부터는 53,000원(보조기사는 60,000원) 이었고, 사납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회사에서 관여하지 않았고, 쟁점사업연도에 금액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기사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나) 당심에서 청구법인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자료를 조회한 바, 2000. 4. 1.~2001. 3.31. 사업연도에 157,317천원, 2001. 4. 1.~2002. 3.31. 사업연도에 176,201천원, 2002. 4. 1.~2003. 3.31. 사업연도에 202,892천원, 합계 536, 410천원의 근로소득 신고자료가 나타난다.
  • 다) 이 건 당초 탈세제보 내용에 의하면, 회사에서 매월 520천원~570천원의 월급을 기사들에게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탈세 제보한 기사들(8명)은 최근 몇 년 동안 월급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진술한 내용이 확인된다.
  • 라. 판단 1)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에서 손비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 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고,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 에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이 건 처분시 쟁점노무비 지급여부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장부와 금융자료, 급여지급 규정, 기사들이 실제 청구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확인조사 없이, 2004년 7월 조사 당시 김○○의 진술만을 근거로 쟁점사업연도에 청구법인이 기사들에게 급여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하여 쟁점노무비 전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였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연도 기간 중 매월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를 하였고, 급여가 기사들에게 일부 지급된 사실이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당초 탈세 제보한 기사들도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월 급여를 지급 받기로 약정되어 있었다고 제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처분청이 이 건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반면에 청구법인이 이 건 심사청구 시 제출한 통장사본과 예금거래명세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연도 중 매월 10~13일 기사들에게 200천원~600천원 정도씩 송금한 것으로 확인은 되고 있으나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이 26,602천원에 불과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김○○이 조사 당시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쟁점노무비를 장부에 계상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당초 진술내용을 번복하여 기사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기사들(26명)의 확인서에 의하면, 자신들의 급여를 ① 일부는 통장, 일부는 현금으로 수령한 경우, ② 현금으로 지급받은 경우, ③ 급여를 매월 지급받지 않는 대신, 사납금을 매일 입금하지 않고 급여를 제외한 금액만을 사납금으로 입금한 경우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는데 이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시된 확인서에도 월별 수령금액, 연락처, 확인일자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바, 이를 청구주장에 대한 직접적인 증빙자료로 곧 바로 채택하기도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택시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운송수입금액 중 일부 수입금액이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에 계상되지 아니하고 택시기사에게 귀속된 경우 익금에 산입함과 동시에 동액을 택시기사에 대한 급여로 보아 손금산입하는 것(예규 법인46012-60, 1996.01.10., 국심2003서2467, 2004.02.17. 같은 뜻임)으로, 청구 법인은 운송원가에 쟁점노무비를 계상한 사실은 확인되나, 정액사납금을 초과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한 사실이 장부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4.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쟁점노무비를 기사들에게 실지로 지급하였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