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대행수수료만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이 되는 것이며, IT국제공인자격시험문제에 대한 권리는 저작권으로 당해법인의 시설 등을 통해 배포되는 점, 관리 및 비밀보호의무 규정된 점 등에 비추어 국내원천소득 중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시험대행수수료만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이 되는 것이며, IT국제공인자격시험문제에 대한 권리는 저작권으로 당해법인의 시설 등을 통해 배포되는 점, 관리 및 비밀보호의무 규정된 점 등에 비추어 국내원천소득 중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게 2004.09.02 고지한 1999사업연도 법인세 10,687,310원 및 2005.01.18 고지한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9,652,360원의 부과처분은,
1.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청구기한의 경과로 각하하고,
2. 1999년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하여는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1992.7.1. 설립하여 국제적으로 공인된 Information Technology(이하 “IT" 라 한다.) 교육과정을 개설 운영하는 한편, 유명 IT업체가 주관하는 각종 IT분야국제공인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시험센터를 운영하면서 ○○국에 본점을 두고 있는 IT관련 시험대행업체인 ○○.Ltd.(이하 ”외국시험대행업체“라 한다) 와 IT국제공인자격시험의 운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시험장소 제공, 응시원서의 접수, 응시료의 수납등 시험대행서비스를 제공하고, 응시자로부터 징수한 응시료 중 청구법인이 외국시험대행업체로부터 수취하기로 약정한 수수료 상당액을 차감한 1999.8월부터 1999.12월까지 71,248,753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처분청은 면세사업자인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청구법인이 외국시험대행업체로부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IT국제공인자격 시험문제 및 관련소프트웨어 등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이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에 규정하는 대리납부대상 및 국내원천소득 중 사용료소득에 해당된다하여 청구법인에게 2004.9.2. 1999사업연도 법인(원천)세 10,637,360원을 결정ㆍ고지하고, 2005.1.18.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9,652,36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하여 2004.11.29. 이의신청을 거치고, 2005.05.29.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대리납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공급받은 당해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제18조 제2항 및 제1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 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하 이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없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용역의 공급을 받은 자가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은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5. 외국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단서 생략)
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단서 생략)
- 나. 산업상․사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 다. 산업상․사업상 또는 과학상의 기계․설비 ․장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구
○ 법인세법 제98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 제1호․제2호 ․제4호 내지 제6호 및 제9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는 제9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 할 수 있는 소득을 제외한다.
1. 제93조 제4호 및 제5호에 규정하는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2
3. 제93조 제1호․제2호․제9호 및 제11호에 규정하는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25
○ 한․호 조세조약 제7조【사업소득】
1.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이익은, 동 기업이 타방체약국에서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 한․호 조세조약 제12조【사용료】
1.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수익권을 가지는 사용료로서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는 사용료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그러한 사용료는 동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 또한,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서, 과세될 수 있으나,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동 사용료의 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3. 본조에서 “사용료” 라 함은 정기적이든 아니든 그리고 금액이 계산되거나 지정되거나에 관계없이 다음에 대한 대가로 주어지는 지급금 또는 지급해야 할 금액을 의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사실관계
- 가) 청구법인은 각종 IT분야 국제공인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시험센터를 운영하면서 ○○국에 본점을 두고 있는 외국시험대행업체와 IT국제공인자격시험의 운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시험센터의 운영 및 수행에 필요한 시험문제, 시스템 및 도구 등 관련 소프트웨어를 외국시험대행업체로부터 제공받았고, IT국제공인자격시험 응시자에게 시험장소의 제공, 응시원서의 접수, 응시료의 수납 등 시험대행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응시자로부터 징수한 응시료 중 청구법인이 1999. 8월부터 2000. 12월까지 수시로 외국시험 대행업체로부터 수취하기로 약정한 수수료 상당액을 차감한 쟁점금액을 송금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 나) 청구법인과 외국시험대행업체와의 IT국제공인자격시험센터운영에 관한 계약 내용을 살펴보면,
(1) 시험센터의 운용 및 수행을 위하여 외국시험대행업체는 외국시험대행업체가 소유권을 갖는 이용 시스템과 라이센스를 부여받은 시스템 및 도구 등을 시험센터에 제공하고 이의 사용을 허용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시험센터는 자신의 비용으로 시험센터 시설 및 장비를 응시자에게 제공하고 외국시험대행업체가 소유권을 갖고 있는 정고, 시험문제, 시스템 등의 보안유지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으며, 시험센터가 응시자의 응시료를 징수하여 외국시험대행업체에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계약서에 의해 확인된다.
(2) 위 계약상에는 청구법인이 IT국제공인자격시험 응시자로부터 받은 응시료전액을 외국시험대행업체에 송금 후 동 외국시험대행업체로부터 시험시행 수수료 등 약정 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응시자의 총응시료 중 청구법인의 약정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외국시험대행업체에 송금하였다.
(3)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IT국제공인자격시험 응시자들의 응시료를 대행송금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천징수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국내원천소득 중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는 바,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용료소득으로 판단한 근거는 아래와 같다. (가) 시험문제의 저작권은 외국시험대행업체에 있다. (나) 외국시험대행업체로부터 제공받는 관련 소프트웨어의 사용주체는 청구법인이고, 제공받는 소프트웨어는 시험시행 및 채점프로그램으로 시험문제와 불가분의 관계이므로 쟁점지급금액은 소프트웨어 사용대가이다. (다) 계약서에 시험문제와 관련 소프트웨어에 대한 비밀보호규정과 제3자 공개금지 규정이 포함되어 있으며 제공된 용역에 대해 외국시험대행업체는 위험과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라) 시험문제와 관련 소프트웨어에 공개되지 아니하는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마) 청구법인은 자체적으로 IT국제공인자격시험 관련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사실, IT국제공인자격시험 응시자로부터 응시료를 수취하여 그 일부를 외국시험대행업체에 송금하고 있는 사실, 응시료 할인이나 교육수강비 할인혜택을 부여하는 사실 등에 비추어 외국시험대행업체로부터 시험시행에 필요한 시험문제 및 제반 소프트웨어를 제공받아 독립적으로 응시자를 모집, 시험을 시행한 것으로 보인다.
2. 판 단
- 가) 본안심리에 앞서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청구가 적법한지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의 직원인 청구외 최○○이 2005.01.19. 국세공무원으로부터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납세고지서수령확인서’에 의해 확인되는 바, 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청구기간(90일)보다 10일이 경과한 2005.4.29. 심사청구를 하여 적법한 청구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나) 다음으로 쟁점금액이 사용료소득이닞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제공한 기술용역 등이 사용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허권등 지적 재산권과 관계없이 용역이 제공되기 전에 이미 존재하는 공개되지 않은 특변한 지식이나 경험의 제공여부에 의하여 판단하며, 제공받은 내국법인이동 노하우를 독자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 비밀보호규정 유무, 용역대가가용역수행에 투입되는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상당히 초과하는지 여부,노하우의 적용과 관련하여 외국법인이 특별한 역할을 수행 하도록 요구되는지 여부 또는 적용결과를 보증하는지 여부 등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인 바,
(2) 이 건 IT국제공인자격시험문제에 대한 권리는 일종의 저작권에 해당되며, 이들 시험문제가 청구법인의 시설 및 공간을 통하여 배포되는 사실, 청법인에게 험시험문제 및 관련소프트웨어에 대한 엄중한 관리 및 비밀보호의무가 규정되어는 있는 점, 그 대가가 응시료의 명목으로 응시자 수에 비례하여 지급되며 그 지급금액이 통상이윤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산정되고 있는 점, 시험문제가 제작 배포TOEIC시험의 경우에도 응시생 수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대가를 사용료소득으로 보고 있는 점, 시험문제의 저작권 및 관련소프트웨어 등을 사용할 권리는 외국시험업체에 귀속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은 국내원천소득 중 사용료소득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국심2003광3818,2004.5.17. 국세심판관회의 결정 같은 뜻)
- 다) 위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외국시험대행업체에 송금하는 쟁점금액을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이를 지급한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법인(원천)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