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동일업종 다른 법인’으로 선정한 법인들 중에서 업태와 수출비율 측면에서 차이점이 많은 법인들을 제외하고 남은 ‘동일업종 다른 법인’의 신고소득률 보다 청구법인의 신고소득률이 상회하여 청구법인의 신고내용에 탈루가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임
처분청이 ‘동일업종 다른 법인’으로 선정한 법인들 중에서 업태와 수출비율 측면에서 차이점이 많은 법인들을 제외하고 남은 ‘동일업종 다른 법인’의 신고소득률 보다 청구법인의 신고소득률이 상회하여 청구법인의 신고내용에 탈루가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임
○○세무서장이 2005.4.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1.1.1 ~ 12.31 사업연도 법인세 32,269,26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처분청은 ○○시 ○○구 ○○동 ○○번지 ○○빌딩 ○○호 소재 주식회사 ○○물산(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2001년 사업연도 법인세 정기조사를 실시하면서 낚시대를 제조․도매하는 청구법인의 장부 및 증빙서류가 멸실되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한 실지조사를 할 수 없으므로 법인세법 제66조 및 동법시행령 제10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법인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청구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고 2005.4.1. 법인세 32,269,26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4.21. 이 건 심사청구 하였다.
청구법인은 2001년 법인세 조사를 받으면서 장부 등 증빙서류 멸실로 인한 추계결정으로 너무 많은 예상고지세액 8,100만원의 세무조사결과통지를 받고 2004.11.12.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여 당초 평균소득률 3.02%에서 2.17%로 약 0.85% 감소하는 일부채택을 받았는바, 동일업종 다른 법인으로 선정하여 적용시킨 주식회사 ○○사(이하 ‘관련법인1’이라 한다)는 당사보다 개업일자가 15년 일찍 개업하였고 매출액이 청구법인 대비 283%이며 청구법인은 수출비율이 97.5%이나 관련법인1은 59.90%로 여러면에서 많은 차이가 나고 있으며 동일업종 1위 회사인 관련법인1과 중간순위 정도로 부도폐업한 청구법인을 같은 동일업종으로 적용한 것은 부당하며, 또한 동일업종의 다른 법인으로 선정한 주식회사 ○○(이하 ‘관련법인2’라 한다)는 매출액에서 청구법인의 140%, 수출비율은 44.11%로 관련법인1과 함께 한국낚시업계에서 선두주자이며 매출액, 수출비율, 회사규모도 월등하게 차이가 나고 있으며, 더욱이 수출비중이 높은 낚시업종은 2001년과 2002년에 있었던 일본시장의 극심한 경기침체와 미국의 9.11테러사건, 중국의 사스 발병, 이라크 전쟁 등으로 매출 및 이익률이 계속적으로 불황이었으므로 수출비율이 적은 관련법인1,2를 청구법인과 비교한다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에 대한 2001년 사업연도 법인세 조사시 청구법인의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불가항력으로 멸실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법인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하고, 소득처분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 사항으로서, 동일업종의 다른 법인은 계속사업자로서 외형이나 소득금액 등을 참작하여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관련법인1, 관련법인2, 주식회사 ○○케치(이하 ‘관련법인3’이라 한다), 주식회사 ○○(이하 ‘관련법인4’라 한다)등 4개업체의 평균 소득률 3.02%를 청구법인의 추계소득률로 적용하여 세무조사결과통지 하였으며,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에서 관련법인4 대신 주식회사 ○○스포츠(이하 ‘관련법인5’라 한다)로 교체하여 관련법인1, 관련법인2, 관련법인3등, 4개업체의 평균소득률 2.17%를 청구법인의 추계소득률로 적용하여 과세처분하였으므로 당초처분 정당하다.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제68조 【추계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특례】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하는 경우에는 제13조 제1호 및 제57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1998. 12. 31 개정)
② 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1. 사업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사업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2001. 12. 31 개정)
-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2001. 12. 31 개정)
- 나. 대표자 및 임원 또는 사용인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2001. 12. 31 개정)
- 다. 사업수입금액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이하 기준경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005. 2. 19. 개정)
2. 기준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 업종의 다른 법인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 업종의 다른 법인이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신고 후에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신고 전에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직전사업연도의 소득률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2001. 12. 31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998. 12. 31 개정)
② 제10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 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법 제68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1998. 12. 31 개정)
○ 대법79누398, 1980.11.11 추계조사방법의 하나인 동업자와의 권형은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와 균형을 맞추어야 함.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청구법인은 1989.12.1. 개업하여 사업을 영위하다 2004.6.30. 부도발생으로 폐업하였고, 2001 사업년도 수입금액 10,312,540,323원, 각사업년도소득 153,028,235원, 산출세액 30,847,905원을 외부조정을 거쳐 신고한 후 3,633,552원을 납부한 것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고,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2001년 사업년도 법인세 정기조사시 청구법인의 장부 및 증빙서류 등이 불가항력으로 멸실된 것으로보아 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 업종의 다른 법인으로 관련법인1, 관련법인2, 관련법인3, 관련법인4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산출한 평균소득률 3.02%를 적용하여 과세표준 311,438천원 추징세액 81,018천원을 결정하고, 소득처분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였음이 법인세조사 종결복명서에서 확인된다. (다) 세무조사결과 적용한 평균소득률 3.02%가 너무 높은 소득률이라며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 처분청은 동일업종의 다른 법인으로 관련법인4 대신 관련법인5로 교체하여 평균소득률을 2.17%로 낮추어 과세표준 223,782천원 추징세액 32,269천원으로일부채택하였고, 일부채택하면서 관련법인4가 제외된 이유는 수출비율이 8.1%로 청구법인의 수출비율 97.5% 보다 월등하게 낮다는 점과 제조매출 비율이 100%로서 청구법인 44.7%에 비하여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이며, 청구법인이 제시한 2개 업체중 결손법인인 주식회사 ○○스포츠를 제외하고 관련법인5를 채택한 이유는 업종, 개업일자, 수입금액, 수출비율, 소득률 등의 면에서 동일업종의 다른 법인으로 선정하였음이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 나타난다. 동일업종 다른 법인의 소득발생 현황(2001 사업년도) (단위: 백만원) 구 분 청구법인
○○사 관련법인1
○○ 관련법인2
○○케치 관련법인3
○○스포츠 관련법인5
○○ 관련법인4 업태․종목 제조․도매 낚시대 제 조 낚시대릴 제 조 낚시대 제조․도매 어구 제 조 낚시도구 제 조 낚시대 개업일자 1989.12.1 1974.3.1 1989.11.1 1970.3.10 1989.8.1 2000.10.1 수입금액 10,312 29,268 14,505 6,100 9,185 3,489 수 출 액 10,050 (97.5%) 17,532 (59.9%) 6,399 (44.1%) 4,601 (75.4%) 8,883 (96.7%) 281 (8.1%) 제조매출액 4,617 (44.8%) 29,268 (100%) 14,342 (99.8%) 5,883 (96.4%) 9,185 (100%) 3,489 (100%) 소득금액 153 1,232 369 71 73 145 소 득 률 1.48% 4.21% 2.54% 1.17% 0.79% 4.17% 평 균 소 득 률 2.17% 1.53% 0.94%
2. 판단 동업자 권형에 의한 추계결정방법과 소득처분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청구법인은 처분청에서 적용한 동일업종의 다른 4개업체 중 관련법인1과 관련법인2는 청구법인과 비교하여 수출비중이 월등히 낮은 업체이고 수출비중이 높은 청구법인의 경우는 수출비중이 낮은 업체와 같은 소득률을 내기가 어려움에도 처분청에서 관련법인1과 관련법인2를 포함하여 산정한 4개 업체의 평균 소득률을 청구법인의 추계소득률로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관련법인1과 관련법인2의 수입금액은 사실관계에서 보인 표의 내용과 같이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을 상회하여 시장 지배력과 브랜드의 지명도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며, 더욱이 제조업 매출비율에서 청구법인의 44.8%에 비하여 각각 100%와 99.8%라는 사실은 ‘2001년 귀속 표준소득율’에서 낚시대 제조업 9.2%, 낚시대 도매업 7.8%로 제정하여 1.4%의 차이를 두고 있는 것과 같이 소득률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점, 또한 수출비율 면에서 청구법인의 97.5%에 비하여 각각 59.9%와 44.1%인 점등으로 인하여 관련법인1,2를 동업자로 선정한다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제조․도매로 업태가 같은 관련법인3은 수입금액 6,100백만원, 수출비율 75.4%, 소득율 1.17%로 비교항목들이 청구법인의 같은 사항들 보다 다소 떨어지고 있으며, 처분청의 당초 조사결정에서는 포함되었으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시 교체로 제외된 관련법인4는 수입금액 3,489백만원, 수출비율 8.1%, 소득률 4.17%로 수출비율은 현저히 낮고 제조 매출액이 100%로 청구법인과 유사점이 미흡하고, 청구법인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추가 선정할 것을 주장한 관련법인5는 수입금액 9,185백만원, 수출비율 96.7%로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10,312백만원, 수출비율 97.5%와 많이 흡사하나 제조 매출액 100%이며 소득률이 0.79%로 청구법인의 소득률 1.48%에 떨어진 것으로 나타난다. 위에서 비교 설시한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관련법인1,2와 관련법인4,5를 업태와 수출비율 측면에서 ‘동일업종의 다른 법인’에서 제외하면 관련법인3이 청구법인과 유사점이 많아 ‘동일업종 다른 법인’으로 선정되는데 관련법인3의 소득률 1.17%와 청구법인의 소득률 1.48%를 비교하면 청구법인의 신고 소득률이 상회하여 청구법인의 신고내용에 탈루가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며, 설사 다수의 동업자를 선정하여 산출한 평균 소득률이 합리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관련법인1과 관련법인2를 제외하고 산출한 관련법인3~5의 평균 소득률 1.53%가 합리적일 것이나 청구법인의 신고 소득율 1.48%와 큰 차이가 없고, 수출비율 면에서 크게 떨어지는 관련법인5를 제외하고 산출한 관련법인3,4의 평균 소득률은 0.94%로 청구법인의 신고 소득률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므로 결국 관련법인1,2를 제외하고 산출한 평균 소득률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의 신고 소득률은 적정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동업자 권형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