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매출 계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매입가액만 손금에 불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허위 매출 계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매입가액만 손금에 불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도 ○○시 ○○구 ○○동 ○○번지에서 1990.4.14. 설립되어 주류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0년 1기 과세기간 중에 청구외 ○○맥주(주)○○직매장(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받은 공급가액 33,959,094원(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쟁점매입금액을 2000.1.1.~2000.12.31. 사업연도(이하 “2000사업연도”라 한다)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라고 보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4.10.5. 2000년 1기분 부가가치세 7,010,830원을 경정ㆍ고지하였고, 쟁점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0사업연도 법인세 9,997,52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2.22. 이의신청을 거쳐 2005.4.14. 이 건 심사청구 하였다.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받은 세금계산서임을 인정하나, 쟁점매입금액을 과다계상한 대신 청구법인의 136개 매출처에 실시거래금액보다 39,327,424원의 매출금액(이하 “쟁점매출금액”이라 한다)을 과다계상하였으니 과다계상된 쟁점매출금액을 매출과표에서 차감하여 2000년 1기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여야 하고, 쟁점매출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0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은 쟁점매출금액을 과다계상하였다고 136개 매출처에 대한 명세를 제출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없어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경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생략)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8. 12. 28. 개정)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을 때 (1998. 12. 28. 개정)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121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000. 12. 29. 개정) (이하 생략)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1995. 12. 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서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신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개정) (이하생략)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2003. 12. 30. 제목개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003. 12. 30. 개정)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을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1994. 12. 22.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이하 생략)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