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직권폐업된 거래처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정상거래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5-0057 선고일 2005.07.11

매입에 관한 거래명세표 등의 증빙이 없고 매입대금으로 지급된 어음의 최종수령자가 당해 법인의 직원이고 거래상대방이 관련업종과 상이하므로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도 ○○군 ○○면 ○○리 ○○번지에서 연마석을 제조․판매하는 회사로 ○○도 ○○시 ○○면 ○○리 ○○번지소재에서 전기요와 장판 및 옥매트를 제조․판매하는 ○○ 정○○(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 부터 2002년 제1기 공급가액 289,146,425원, 부가가치세 28,914,643원, 2002년 제2기 공급가액 186,571,030원, 부가가치세 18,657,103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 9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재료비로 제품제조원가에 계상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부당매입세액공제자료를 청구법인으로부터 소명받아 쟁점세금계산서를 폐업자로부터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 하고, 약속어음 등 대금지급 증빙에 의하여 원가를 인정하였으나, 청구법인이 경정고지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제기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직권폐업 처리한 사실을 모르고 거래한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를 결정취소 하였다가 ○○지방 국세청장의 업무감사시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대금으로 지급한 약속어음의 추심자가 쟁점거래처가 아니고 청구법인의 종업원으로 확인되므로 가공매입이라는 지적에 따라 2005.1.3. 청구법인에게 2002년 사업연도 법인세 165,012,840원,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51,118,470원, 제2기 부가가치세 31,319,0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4.1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가 직권 폐업된 사실을 모르고 계속거래를 하고 매입한 물품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한 사실에 의하여 쟁점거래처는 청구법인과 거래를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의견

쟁점거래처는 2001.11.30. 관할세무서장이 직권 폐업 처리한 사업자로 세금계산서상 매입품목이 부직포로 제조업체로부터 직접구매가 가능함에도 전문도매업체가 아닌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하였고 청구법인이 과세자료 소명시 거래증빙으로 제출한 지급어음의 이면 배서사항을 검토한 바, 어음 추심자가 거래상대방이 아닌 청구법인의 종업원인 정○○(00000-000000)으로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거래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 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③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 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이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2 【법인의 거증책임】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비용과 당해 법인의 내부통제기능을 감안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위내의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은 연마재와 부직포를 주재료로 하여 T.V 브라운관 등 유리의 표면을 부드럽게 하는 연마석을 제조․판매하는 회사로 쟁점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 내역은 원재료 계정에 의하여 아래<표1>과 같이 확인된다. <표1> 쟁점거래처로부터 원재료 매입내역 일 자 품 목 금 액 일 자 품 목 금 액 2002.01.31 SY-1500외 40,806,490 2002.07.31 SY-1500외 52,363,630 2002.02.28 〃 45,244,675 2002.08.31 〃 45,650,550 2002.03.31 〃 50,004,200 2002.11.25 〃 53,562,150 2002.04.30 SY-2500외 96,423,350 2002.12.31 〃 34,994,700 2002.05.31 SY-1500외 56,667,710 소계 186,571,030 소계 〃 289,146,425 계 475,717,455

2.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대금을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한 것으로 소명하였으나, 청구법인이 발행한 약속어음 사본의 이면 배서내역을 보면 아래<표2>와 같이 쟁점거래처의 명판을 날인하여 배서한 후 청구법인의 직원 정○○이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2> 약속어음 발행 및 배서․수령내역 발행일 수표번호 발행자 금 액 수취인(배서인) 수령인 2002.02.07 자가00000000 청구법인 44,487,139

○○ (쟁점거래처) 정○○ 청구법인 직원 2002.03.10 자가00000000 49,769,143 2002.04.10 자가00000000 55,004,620 도봉

○○ 동? 2002.06.10 자가00000000 62,000,000 청구법인 2002.08.10 자가00000000 48,960,000 정 ○ ○ (000000- 0000000) 2002.12.15 자가00000000 31,389,072? 자가00000000 38,639,900? 자가00000000 63,995,085

2002.? 자가00000000 38,494,170 432,739,129

3. 쟁점거래처의 대표 정○○의 처 양○○에게 문의한 결과 쟁점거래처는 건강보조기구인 전기요, 전기장판, 옥매트를 제조․판매한 사실이 확인되며, 쟁점거래처의 사업장 건물은 정○○이 2002.5.10.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박○○에게 양도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4)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쟁점거래처의 세적변경이력을 조회한 결과 2001.3.30. 의료기기 제조 품목을 추가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관할 ○○세무서 징세과 직원 정○○ 조사관이 쟁점거래처에 체납처분을 하기 위하여 현지 출장하여 조사한 결과 쟁점거래처는 2001.11.30. 무단폐업으로 전출선이 불분명한 것으로 확인되어 2001.12.20. 세원관리1과에 직권폐업처리 하도록 협조 의뢰한 사실이 협조전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판 단 관련법령 및 위의 사실관계에 의하여 이 건 쟁점사항에 대하여 살펴 본 바,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에 대한 거래명세표, 품목별 원재료 수불부 등 매입관련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쟁점거래처는 무단 폐업되어 2001.11.30.자로 관할세무서에서 직권 폐업처리 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대금을 청구법인이 발행한 약속어음으로 지급하였다고 소명하였으나, 동 약속어음을 쟁점거래처의 명판으로 배서하여 청구법인의 직원이 대금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청구법인은 연마재 및 부직포를 주재료로 하여 연마석을 제조․판매하는 회사이고, 쟁점거래처는 건강보조기기(전기요, 장판, 옥매트 등)를 제조․판매한 회사로 청구법인과 전혀 다른 제품을 생산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 거래처에서 원재료를 매입하여 연마석을 제조하는 원재료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금액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