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산서상의 원가는 공사예정원가로서 실제 공사 집행 내역과는 차이가 발생하고 자재 등의 실제 구입 투입 내용은 확인할 수 없으므로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보기 어려워 기준경비율에 의해 추계조사 결정함이 타당함
적산서상의 원가는 공사예정원가로서 실제 공사 집행 내역과는 차이가 발생하고 자재 등의 실제 구입 투입 내용은 확인할 수 없으므로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보기 어려워 기준경비율에 의해 추계조사 결정함이 타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도 ○○시 ○○구 ○○동 ○○번지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다가 2004.12.28. 폐업한 법인으로 처분청이 2004. 9. 6.~2004. 9. 9.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2~200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어린이집 신축공사 등 공사수입금액 605,690,909원(2002사업연도 246,600,000원, 20 03사업연도 359,090,909원, 이하쟁점공사수입금액이라 한다)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2004.10. 1.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2사업연도 43,824,890원, 2003사업연도 89,479,010원 계 133,303,900을 경정 ․ 고지하였다. 이후 청구법인이 이의신청하여 손금산입 요구한 쟁점공사수입금액에 대한 노무비 256,640,000원 중 2002사업연도 90,180,000원, 2003사업연도 155,840,000원, 계 246,020,000원을 직권시정하여 손금으로 인정하고 법인세 2002사업연도분 32,531,030원, 2003사업연도분 52,850,140원을 경정감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2.23. 이의신청을 거쳐 2005. 4.1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소규모 건축공사를 하고 있으나 세무지식의 무지로 2002~2003년분 부가가치세 신고 시 쟁점공사수입금액을 누락하였고, 법인세 신고 시에도 일부 원재료만 원가에 산입하여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미수취분의 원가가 계상누락 되었으므로적산서에 나타난 기준원가 959,394,211원(이하쟁점공사원가라 한다)을 공사원가에 추가 산입하여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998.12.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998. 12.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12.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8.12.31. 개정)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2.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1998.12.31. 개정)
3. 인건비 (1998.12.31. 개정)
4. 고정자산의 수선비 (1998.12.31. 개정)
5.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1998.12.31. 개정)
6. 자산의 임차료 (1998.12.31. 개정)
7. 차입금이자 (1998.12.31. 개정)
8. 대손금(부가가치세매출세액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2005. 2.19. 개정)
9. 자산의 평가차손 (1998.12.31. 개정)
10. 제세공과금 (1998.12.31. 개정)
18. 제1호 내지 제16호 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2001.12.31. 개정)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998.12.28. 개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8.12.28. 개정)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998.12.28. 개정)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000.12.29. 개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1998.12.28. 개정)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1998.12.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8.12.31. 개정)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1998.12.31. 개정)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1998.12.31. 개정)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1998.12.31. 개정)
② 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한다. (1998.12.31. 개정)
1. 사업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사업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2001.12.31. 개정)
-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2001.12.31. 개정)
- 나. 대표자 및 임원 또는 사용인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2001.12.31. 개정)
- 다. 사업수입금액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45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이하 “기준경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001.12.31. 개정)
2. 기준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 업종의 다른 법인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 업종의 다른 법인이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신고 후에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신고 전에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직전사업연도의 소득률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2001.12.31. 개정)
③ 법 제34조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준비금 또는 충당금이 있는 법인에 대한 과세표준을 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그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준비금 또는 충당금을 가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1998.12.31. 개정)
○ 법인세법 제68조 【추계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특례】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하는 경우에는 제13조 제1호 및 제57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등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12.28.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66-104…5 【추계경정 등의 특례】
① 당초결정 또는 경정이 실지조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후에 추계방법으로 경정 또는 재경정을 할 수 없다. 따라서 그 후 소득금액의 누락 또는 탈루가 발견되었으나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당초의 장부와 증빙 등이 멸실되어 실지조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할 수 있다. (1985. 1. 1. 개정)
② 당초 결정 또는 경정이 추계결정 되었을 경우 그 후 수입금액의 누락 등의 발견시에도 추계소득금액을 계산 익금 가산하고 동 추계소득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한다. (2001.11. 1. 개정)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은 2004. 9. 6.~2004. 9. 9.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어린이집 신축공사대금 359,090,909원, 다가구주택 신축공사대금 192,600,000원, 단독주택 신축공사대금 54,000,000원 계 605,690,909원의 공사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기준경비율에 의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하였던 것으로 주요경비 중 매입비용과 인건비는 법인세 신고한 내용대로 사업수입금액에서 이를 공제하고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2004.10. 1.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133,303,9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가, 그 이후 감사지적과 이의신청에 따른 직권시정으로 경정결정 되었는 바, 그 변동내역은 심리자료 및 법인세결정결의서에 의해 아래<표1>, <표2>와 같이 나타난다. <표1> 법인세 경정결정 및 고지세액 변동 내역 (단위: 원) 구 분 경 정 사 유 2002사업연도 2003사업연도 당초 고지세액 (2004.10. 1.) 공사수입금액 누락 43,824,890 89,479,010 추가 고지세액 (2005. 1. 3.) 당기결손액 반영(감사지적) 8,095,310 1,608,490 경정감 세액 (2005. 1.26.) 이의신청에 따른 직권시정 으로 노무비 손금가산 △32,531,030 △52,850,140 경정 후 결정세액 19,389,170 38,237,370 <표2> 경정 후 기준경비율에 의한 총소득금액 계산내역 (원, %) 사업연도 수입금액 제 비 용 추계소득금액 소득률 매입비용 인건비 기준경비 계 2002 406,636,641 144,280,412 114,390,000 53,269,400 311,939,812 94,696,829 23.3 2003 532,063,645 99,736,751 209,080,000 65,975,891 374,792,642 157,271,003 29.6 계 938,700,286 244,017,163 323,470,000 119,245,291 686,732,454 251,967,832 26.8
2. 처분청의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조서에 의하면, 쟁점공사수입금액 결정당시 공사수입금액 누락분에 대한 자재 및 인건비 등 공사원가 내역이 장부 등 제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않아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 제2항에 의거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결정 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이 심리자료로 제출한 적산서에 나타난 공사원가 959,395천원 중 노무비 246,020천원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에 따라 처분청에서 손금으로 인정되었으나, 나머지 재료비(세금계산서 수취한 재료비는 법인세 신고 시 손금산입 하였다고 청구법인이 주장)․노무비․경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등 거래증빙이 없어 실제 공사투입원가가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표3> 적산서상 공사예정원가 (천원) 구 분 공사수입금액 (공급가액) 공 사 원 가 당기순이익 재료비 노무비 경 비 계 어린이집 신축공사 518,000 225,311 191,944 62,574 479,829 38,171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403,500 149,637 172,111 48,648 370,396 33,104 단독주택 신축공사 119,700 38,572 56,346 14,252 109,170 10,530 계 1,041,200 413,520 420,401 125,474 959,395 81,805
- 라. 판단 법인세의 추계조사결정은 법인의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장부 등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결정하는 방법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 시 쟁점공사수입금액(605백만원)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경정결정 한 것이고, 누락금액은 총결정수입금액(신고분333, 누락분 605, 계 938백만원)의 64.5%로서 수입금액 허위기장비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재료비․ 인건비․경비 등 공사원가의 발생내역을 기재하는 장부 및 제증빙서류가 미비한 것으로 보아 실제 공사투입원가를 산출할 수 없기 때문에 기 신고분을 포함한 전체 수입금액을 법인세법에 의한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하였던 것으로서, 이는 법인세법에 의한 적법한 추계결정으로 보인다.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쟁점공사현장별로 작성된적산서를 제시하면서 공사원가를 추가로 인정할 것을 요구하여 그 내용을 검토한 바, 적산이란 공사설계도면과 시방서․현장설명서 및 시공계획에 의해 시공하여야 할 재료 및 품의수량 즉 공사량과 단위단가를 구하여 재료비․노무비․경비를 산출하고 여기에 일반관리비와 이윤 등 기타 소요되는 비용을 가산하여 총공사예정비를 산출하는 과정을 말하므로, 적산서에 나타난 공사원가는 예정원가로서 실제 공사집행 내역과는 차이가 발생하고, 이러한 서류로는 자재 등의 실제 구입 및 투입내역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공사원가로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보기 어려워 보인다. 또한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이의신청 시는 노무비에 대해서만 공사원가가 누락되었다고 주장하여 청구금액의 95.9%를 공사원가로 손금인정 받고나서 심사청구 시에는 청구주장을 변경하여 적산서상의 원가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새롭게 요구하고 있으나, 청구주장대로 쟁점공사원가(959백만원)를 손금으로 인정하면 쟁점공사수입금액(605백만원)보다 손금이 과대 발생하게 되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적산서상의 원가는 예정원가에 불과하여 실제 원가 발생내역을 알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기준경비율에 의해 추계조사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