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대표자가 상환한 채무를 법인의 채무면제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5-0051 선고일 2005.06.27

상속세 조사에서 채무의 원금 및 이자 지급액을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으로 판단하지 아니한 사실은 대표자가 채무액을 개인적으로 부담한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대표자가 부담해야 하는 채무를 법인이 부담하는 차입금으로 보아 채무면제익으로 과세한 처분 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5.03.10. 청구법인의 대표자였던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2001년 내지 2003년 사업연도분 법인세 61,492,3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은 사망일인 2001.04.20.까지 청구법인의 등기부상 대표이사였던 청구외 최○○(등기부에는 최○○의 취임일자는 기재되어 있지 않고 “중임일자”인 1992.03.31.만 기재되어 있음)에 대한 상속세 조사 과정에서 최○○이 2000.08.10.에 청구법인 명의의 ○○은행 대출금 42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상환한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익금에 해당하는 청구법인의 채무면제익으로 보고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2001년 내지 2003년 사업연도분 법인세 61,492,300원을 2005.03.10.에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쟁점금액의 변제일이 속하는 2000년 대신 2001년 내지 2003년 사업연도분 과세표준에 포함시킨 것은 이월결손금의 연쇄적인 조정 때문임)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04.0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금액은 최○○이 청구외법인 (주)○○의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던 1992.08.12.에 청구외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본인 소유의 ○○시 ○○구 ○○동 ○○번지의 주택 및 부수토지(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담보로 청구외법인의 명의로 ○○은행 ○○영업부지점에서 대출받은 756,000,000원 중 1997.08.28.에 336,000,000원을 상환하고 남은 대출금의 잔액의 명의를 당시 부도위기에 있던 청구외법인에서 청구법인으로 전환한 것으로, 대출금의 명의 변경은 쟁점주택의 경매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고 (i)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운영과는 관련이 없었으므로 부채로 계상하지 않고 (ii)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액도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았다. 즉,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부담한 부채라고 할 수 없으므로, 최○○이 쟁점금액을 상환한 것을 청구법인의 채무면제익으로 본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은 최○○이 쟁점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것으로 청구법인의 운영과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i)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부채로 계상하지 않고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액을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이 부담한 부채가 아니라고 할 수 없으며 (ii) 쟁점금액의 용도와 관련한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의 상환을 면제받으면서 이를 사외로 유출시킨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이 부담한 것인지 또는 대표이사였던 최○○이 부담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 법인세법기본통칙 4-0-8【타인명의 차입금에 대한 취급】

①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실질적인 차용인은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내용과 차입한 금액의 용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86.03.04.에 개업한 컴퓨터, 자동화설비 도매업체로 2004.04.16.에 2004.03.31.자로 사업부진을 이유로 폐업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은 1986.05.26.에 개업한 건설업체로 ○○세무서장이 1998.03.05.에 1997.07.01.자로 직권폐업시킨 사업자인데, 최○○은 1995.04.20.까지 청구외법인의 등기부상 대표이사였던 (등기부에는 최○○의 취임일자는 기재되어 있지 않고 “중임일자”인 1992.05.24.만 기재되어 있음) 사실이 확인된다.

(2) 등기부 및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건설업체인 ○○건설(주)(개업일: 1982.10.15.; 폐업일: 1997.07.31.)의 대표자였던 청구외 윤○○이 1995.04.03. 이후 청구외법인의 감사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은 최○○이 경영난을 겪고 있던 청구외법인을 윤○○에게 양도하여 1995년 이후에는 윤○○이 실질적으로 청구외법인을 운영했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최○○과 윤○○ 간에 작성된 “주식 및 경영권 양도·양수 계약서” 및 “양도 양수 확정안”을 제시하였다.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되는 청구외법인의 연도별 순손익은 다음 쪽의 표와 같다. (단위: 백만원) 연도별 1991년 1992년 1993년 1994년 1995년 1996년 순손익 359 420 △857 △805 △1,059 349

(4) 주식 및 경영권 양도·양수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작성일자: 1995.03.11.

• 최○○이 보유하고 있는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1주당 1원의 가격으로 윤○○에게 양도함. (주식수는 기재되어 있지 않음) (cf) 국세통합전산망으로 조회한 청구외법인의 매 사업연도말의 주주구성은 아래의 표와 같음. 1993년 1994년 1995년 1996년 최○○ 및 친족 61.1% 80.6%

• - 윤○○의 가족

• - 83.5% 83.5%

• 윤○○은 청구외법인의 1994년도말의 장부에 계상된 자산과 부채를 그대로 승계함.

• 1994년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청구외법인의 장부에 계상되지 아니한 부채는 최○○이 상환할 의무를 짐.

(5) 청구법인은 최○○이 1992.08.12.에 청구외법인의 명의로 대출받은 756,000,000원은 청구외법인의 부채로 계상하고 이자지급액도 비용으로 계상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을 양도하면서 장부도 넘겨주었기 때문에 이를 입증할 증빙은 없으며, 1995년 이후의 청구외법인의 회계처리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한다.

(6) 쟁점주택의 등기부에 의하면 (i) 최○○은 동주택을 1980.12.01.에 취득한 후 2000.07.12.에 청구외 오○○에게 양도하였고 (ii) 청구외법인은 1992.08.12.에 동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756,000,000원을 차입한 후 1997.08.29.에 상환하였으며 (iii) 청구법인은 1997.08.28.에 동주택을 담보로 420,000,000원을 차입한 후 2000.08.10.에 상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7) 처분청은 최○○의 상속인들이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자 조사를 하면서 청구법인의 명의로 지급된 쟁점금액의 원금 및 이자 지급액은 상속재산으로 추정하여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는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 【다음, 쟁점에 대하여 본다】

(1)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대표자나 임원의 개인대출을 통해 사업자금을 조달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 건의 경우에도 최○○이 경영난을 겪고 있던 청구외법인을 위하여 간접적인 개인대출을 받은 후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다가 실패한 후 그 중 상환하지 못한 쟁점금액을 부득이하게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청구법인으로 그 명의로 변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또한, 처분청의 상속세 조사에서 쟁점금액의 원금 및 이자 지급액을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았으므로, 최○○이 쟁점금액을 개인적으로 부담한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이 부담하는 차입금으로 본 처분청의 판단은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