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특별부가세 감면세액 산정시 양도대금 중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계산가능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5-0050 선고일 2005.06.13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에서 규정하는 양도대금은 총양도금액을 뜻하는 것이지 실제수령금액을 뜻하는 것이 아니며, 세액 계산시 매수자가 금융기관 외의 채권자에게 직접 변제한 금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81. 03. 20.부터 ○○도 ○○군 ○○면 ○○리 ○○번지 소재에서 전기기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1. 03. 14. ○○시 ○○구 ○○동 ○○번지 외 2필지 2,728.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2억3천만원에 양도하고 특별부가세 무신고 하였으나, 2004. 03. 24.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규정에 의해 특별부가세 56,267,517원을 감면받았고, 처분청은 동법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청구법인이 상환하여야 할 금융기관부채 중 법정기한인 쟁점토지의 양도일로부터 3개월 경과 후 상환한 181백만원에 대하여 특별부가세 감면배제하고, 2005. 01. 12. 청구법인에게 2001. 01. 01 ~ 12. 31. 사업연도 특별부가세 15,086,41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04. 08.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12억3천만원 중 매매대금 조기결제로 인한 기한의 이익으로 에누리하여 준 2개월분 이자 6백만원과, 쟁점토지의 압류건과 관련하여 매수자가 채권자에게 직접 변제한 9천만원은 실제로 수령하지 못하여 법정기한 내에 상환하지 못하고 기한 경과 후 상환하였는바, 감면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청구법인의 실질수령대금으로 부채상환비율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매매대금 조기결제로 인한 기한의 이익으로 2개월분 이자에 해당하는 6백만원을 공제하기로 하였으나, ○○생명 융자금 8억5천만원은 매수인이 인수하는 조건으로 소유권이전한 사실이 매매계약서에 의해 확인되고, 소유권이전 후의 쟁점토지의 원금 및 이자는 매수자가 부담하는 것이므로 양도가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며, 본 건 부동산 압류와 관련하여 매수자가 채권자에게 대신 변제하여 준 9천만원에 대하여 매매대금에서 공제되어 법정상환 기한 내에 상환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부동산매매에서 가압류 등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을 경우에 매수인이 가압류를 해제하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매수하는 것이 일반적이 거래형태로, 가압류한 금액은 매수인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이고 청구법인이 부동산에 가압류된 금액을 공제한 매매대금을 수령하는 것은 당연하므로, 매매 당시 가압류한 금액이 매매대금에서 공제되어 법정기한 내에 상환하지 못하였다는 사유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3조 제9항 제1호 에 규정된 “채권금융기관이 부채상환액을 수령할 수 없는 사정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의 특별부가세 감면세액 산정시 양도대금 중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삭제, 2001. 12. 29)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사업자(이하 제40조 및 제41조에서 “중소사업자”라 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의 부채(이하 “금융기관부채”라 한다)를 상환하기 위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토지 등을 양도한 날(장기할부조건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을 말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 내에 토지 등의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 (이하 생략)

2.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3조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삭제, 2001. 12. 31)

① 법 제3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사업자” 라 함은 토지 등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단서 생략)을 말한다.

② (생략)

③ 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하는 세액은 감면대상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75로 하되, 감면대상소득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토지 등(매매사업용의 토지 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토지 등을 당해 사업자의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금액

2. 금융기관부채의 감소액이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그 비율이 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④ ~ ⑥ (생략)

⑦ 법 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법 제36조 제2항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감면세액 전액

2. (생략)

⑧ (생략)

⑨ 법 제36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채권금융기관이 부채상환액을 수령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

2. 3. (생략)

4. 기타 토지 등의 양도일에 채권금융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사업자로부터 양도대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⑩ 법 제36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 이라 함은 토지 등을 양도한 날(제9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3월이 되는 날을 말하되, 3월이 되는 날이 토지 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 종료일을 말한다.

⑪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1. 03. 14. 쟁점토지를 청구외 ○○교회에 12억3천만원에 양도하고 특별부가세 무신고하였으나, 2004. 03. 24.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면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의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감면 등’ 조항으로 감면 신고하였고, ○○지방국세청장의 처분청에 대한 감사에서 쟁점토지의 특별부가세 면제는 위 신고 조항이 아닌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의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규정에 해당한다 하여 감면을 인정하였으나, 동법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33조 제10항에 규정된 양도 후 3개월내 미상환한 금액 181백만원에 대하여 감면배제하고 이 건 과세하였음이 청구법인의 감면신청서 및 경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되고, 동법의 적용 및 3개월내 미상환금액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 내용을 보면, 2001. 03. 13. 12억3천만원에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2001. 03. 13. 계약금 3천만원, 2001. 03. 14. 중도금 3억5천만원, 2001. 03. 15. 잔금 8억5천만원을 받기로 하였으며, 단서에, 융자금 8억5천만원은 매수인이 인수하고, 중도금 지불시 소유권이전하며, 매매대금 결제로 인한 기한의 이익은 매수인에게 귀속되고, 중도금 지불시 융자금을 대환처리 한다고 되어 있으며, 2001. 03. 14.자 소유권이전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3. 먼저, 청구법인은 매매대금 조기결제로 인한 기한의 이익으로 2개월분 이자에 해당하는 6백만원을 에누리하여 주었으므로 이를 양도대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보면, 2001. 03. 13. 계약을 체결하고, 2001. 03. 14. 소유권이전 하였으며, 잔금 8억5천만원은 매수자가 인수하기로 되어 있어, 계약 체결 다음날인 2001. 03. 14.에 이미 대금이 정산되고 소유권이전이 되었음에도, 매수자가 매매대금을 조기결제하여 2개월분의 이자 6백만원을 에누리하여 주었다는 주장은 그 근거를 찾을 수 없고,

4. 다음으로, 쟁점토지의 압류건과 관련하여 매수자가 금융기관 외의 채권자에게 직접 변제한 9천만원은 청구법인이 실제로 수령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역시 감면세액 계산시 양도대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직접 수령하지 못하였더라도 동 금액은 당연히 양도대금에 포함되는 것이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제2항 제1호 에서 규정하는 ‘양도대금’이라 함은 총양도금액을 뜻하는 것이지 실제수령금액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감면세액 계산시 동 금액을 양도대금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