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한 골제의 공사현장별 구체적 사용내역 및 금융자료의 미제시로 실지매입 및 대가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매입가액의 손금불산입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매입한 골제의 공사현장별 구체적 사용내역 및 금융자료의 미제시로 실지매입 및 대가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매입가액의 손금불산입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주식회사 ○○(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은 ○○도 ○○시 ○○면 ○○리 ○○번지에서 토목 건설업을 영위한 법인으로서, 아래 내역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01.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고, 손금에 산입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2005.01.13. 아래 내역과 같이 경정ㆍ고지하였다. <쟁점세금계산서 및 고지 내역> (단위: 원) 거래일자 거래상대방 매수 공급가액 세액 고지세액 부가가치세 법인세 2001.11.30 (합)○○골재 1 9,400,000 940,000 3,672,000 5,449,599 2001.12.31 1 10,600,000 1,060,00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04.08. 이 건 심사청구 하였다.
공사계약서 및 공사내역서 사본과 같이 해당공사에 골재를 사용하였음은 분명하며 2001.11월에 (합)○○산업으로부터 매입한 골재를 ‘국도○○호선 ○○리 도로 침하구간 응급복구’에 사용한 것 이외에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골재를 매입한 사실이 없으며, 대부분의 송장이 멸실되고 일부 남아 있는 송장을 보면 그 때 운송차량이 0000호, 0000호, 0000호라는 24톤 차량이 운송을 담당했음을 알 수 있어 실제로 운송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고, 대금 지불방법은 당좌거래를 하지 않는 이상 발주처로부터 수금이 되는 대로 모아두었다가 현금으로 나누어줌으로 인하여 은행거래 입증자료가 없으나 거래 당사자인 청구외 김○○이 거래사실확인서로 시인하고 있으며, 당시 ○○시로부터 수주한 ‘○○~○○간 농어촌도로공사’를 수주하여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골재 구입처를 수소문하던 중 과거 ○○레미콘에 직원으로 근무하던 김○○이 골재납품을 한다기에 가격조건도 적합하고 해서 현장에서 납품받아 공사를 잘 마무리 하였는데, 금번 처분청으로부터 가공거래 통보를 받고 내용을 확인 해 본 결과 당시 김○○이 사업자 미등록 상태였으므로 당사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자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서 당사에 제출한 것으로 판명되었고, 당시에는 청구인이나 직원들의 업무처리 미숙으로 제대로 체크하지 않아 이번과 같은 문제가 야기되었는바, 부가가치세는 추징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나 정상적으로 현장에 투입된 골재대금에 대하여 손금부인으로 인한 법인세 고지는 부당하다.
청구법인의 주장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 ○○ ○○~○○간 농어촌도로공사’에 소요되는 골재를 청구외 김○○으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김○○(000000-0000000)은 2001.10월경 청구외 ○○중기(대표 김○○)에 근무하는 홍○○을 알게 되어 홍○○의 부탁으로 (합)○○골재(이하 ‘관련회사’라 한다)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직접 발행하여 주는 행위를 하여 관할 경찰서에 자료상 행위자로 고발되었고, 2001.11월부터 2002.·10월까지 ○○중기로 사업자등록(000-00-00000) 하여 중기업을 운영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법인은 김○○이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 입금표 등을 증거로 제시하며 골재를 실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무통장 입금 등 대금결제와 관련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실제 매입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김○○은 홍○○과 공모하여 자료상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되어 관할 경찰서에 고발조치 되었고 골재 매입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입금표 등으로는 실제 매입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대금지급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수취한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구체적인 실제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이하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중략)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이하 생략) 3)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이하생략) 4)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이하 생략) 5)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결정】
① (생략)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이하 생략) [국심2004중251,2004.03.22] 거래처가 자료상으로 확인되었고 세금계산서 수취시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국심20033784,2004.03.03]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차량운임 관련 세금계산서는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지급사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는다면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함.
(1) 청구법인은 ○○도 ○○시 ○○면 ○○리 ○○번지에서 주식회사 ○○이라는 상호로 건설업, 토목공사를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세무서장이 2004.11월 자료상으로 고발한 관련회사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2005.01.13. 청구법인에게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3,672,000원과 2001년 사업연도 법인세 5,449,590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시에서 발주한 ‘○○~○○간 농어촌도로 확ㆍ포장공사’에 소요된 골재를 실지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불공제 되더라도 실지매입에 따른 손금은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다음 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 살펴본다. <다 음>
1. 공사계약서 사본 1부.
2. 매입입증 송장사본 38매
3. 입금표 사본 2매.
4. 거래사실확인서(인감증면서) 1부
5. 2001년 원재료 계정원장사본 1매.
6. 해당공사와 무관한 공사계약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각 사본 1부 (가) 청구법인이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는 관련회사에 대하여 ○○세무서장이 작성한 고발서에 의하면, 관련회사는 2001.1기부터 2003.1기까지 실물거래 가공세금계산서 13매 공급가액 215,580천원을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21,558천원을 부당하게 공제받고, 매출세금계산서 24매 공급가액 442,277천원 상당의 가공매출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여 2004.11월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음이 확인되며, 함께 고발된 청구외 김○○의 범칙행위는 대부분의 가공자료를 직접 작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 포함 3개 법인에 공급가액 합계 38,131천원의 가공세금계산서 4매를 발행한 행위이다. (나) 청구법인이 도로 확ㆍ포장공사용 골재를 실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청구외 김○○의 거래사실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를 살펴보면, 김○○이 미등록사업자이기 때문에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게 되었다고 기술되어 있으나, 청구외 김○○은 2001.11.26.부터 2003.10.01.까지 ○○중기(000-00-00000)를 운영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맞지 않고, 김○○은 2004.10월을 작성일자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도로 확ㆍ포장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에서는 청구법인으로부터 현금으로 결제받아 운반회사와 관련회사에 입금 처리하였다는 내용이나, 자료상 행위자인 관련회사가 입금표상의 금액을 입금 처리하였다는 내용은 자료상 행위자의 자료대금 수수방식에 비추어 볼 때 사리에 맞지 않고, (다) 또한 운송차량 번호(0000호, 0000호, 0000호)가 기재된 송장사본과 입금표를 제시하면서 실물거래 있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간 농어촌도로 확ㆍ포장공사’(도급액 207,548천원) 외에도 ‘국도○○호선 ○○리 도로침하구간 응급복구공사’(도급액 446,254천원)를 수행하였고 토목공사업을 주업으로 하는 청구법인의 어느 공사현장에 관련된 송장인지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증빙이 없고, 현금거래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금융거래 증빙을 제시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처럼 골재를 실지 매입하였는지 달리 확인할 증빙을 없다.
(3) 위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골재를 매입하여 어느 공사현장에서 얼마 정도 사용하였는지 이러한 사실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건 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