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주식의 70%를 소유하고 있고 법인의 대표자로서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발행주식의 70%를 소유하고 있고 법인의 대표자로서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 수 없어 기각합니다.
○○세무서장은 2001.12.17. ○○시 ○○구 ○○동 ○○번지 ○○빌딩 2층에 본점을 두었던 청구외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이 1999년 2기 중 청구외 사업자 ○○인터내셔날(사업자번호: 000-00- 00000, 이하 “○○인터내셔날”이라 한다)이 수입하는 데 있어 명의만 빌려주었고, ○○인터내셔날은 수입된 물품을 청구외 주식회사○○정공(구법인명, 현재는 주식회사
○○ 가전, 사업자번호: 000-00-00000, 이하 “
○○ 정공”이라 한다)에 무자료로 매출하였다는 과세자료(이하 “쟁점과세자료”라 한다)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통보된 과세자료에 의하여 청구외법인이 ○○세관장, ○○세관장 등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166,927천원에 대하여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받았다고 보고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경정하여 2004.7.16. 청구외법인에게 1999년 2기 부가가치세 71,976,750원과 1999.1.1~12.31.사업연도 법인세 36,813,950원을 고지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이 위 고지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자 청구인(박○○과 그의 배우자 고○○)이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된다고 보고 체납액에 대하여 2004.9.2. 청구인을 국세기본법 제39조 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지분비율(박○○ 40%, 고○○ 30%)대로 가산금을 포함한 체납액을 배분하여 박○○에게 43,516,260원 고○○에게 32,637,180원을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2.7. 이의신청을 거쳐 2005.3.3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인터내셔날의 수입통관시 명의만 빌려주었다는 쟁점과세자료의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야 한다.
2. 청구인 중 박○○은 1998년 7월부터 1999년 6월경까지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서 청구외법인을 운영하다가 청구외법인의 경영이 어려워 1999년 7월경에 폐업하고자 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의 감사로 있던 청구외 김○○의 형인 ○○시 ○○구 ○○동 ○○번지에 주소를 둔 청구외 김○○(이하 “김○○”이라 한다)이 청구외법인의 사업을 인수하기 희망하여 1999년 7월에 김○○에게 청구인 박○○과 고○○의 소유주식 일체를 양도하였다. 그러나 김○○은 자신의 신용불량으로 대표자 명의를 바꿀 수 없으니 3개월 정도만 청구외법인 대표자로 박○○의 명의를 사용할 것을 요청하였고, 박○○은 이에 동의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므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된 당초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1. 청구외법인에게 과세한 내용에 대해서 청구인이 불복하는 것은 청구인이 정당한 청구인이 될 수 없고(청구인 부적격), 또한 청구인 중 고○○가 청구외법인에 대한 고지서를 2004.7.20. 수령하였음이 확인되어 청구기간의 경과로 각하결정을 하여야 하며(이의신청 결정문),
2. 청구인 중 박○○은 청구외법인의 주식 40%를 보유하고 있고, 그의 배우자인 고○○는 30%를 보유하고 있어 청구인(박○○, 고○○)은 과점주주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외법인의 체납액 중 청구인 지분에 해당되는 금액을 납부통지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998. 12. 28 단서신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2003. 12. 30. 개정)
○ 국세기본법시행령 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994. 12. 31 개정)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7.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의 직계비속
1. 먼저 청구외법인에게 과세된 당초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불복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불복기간이 경과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이의신청결정문에서 청구외법인에게 과세한 내용에 대해서 청구인이 불복하는 것은 청구인이 정당한 청구인이 아니며(청구인 부적격), 또한 청구인 중 고○○가 청구외법인에 대한 고지서를 2004.7.20. 수령하였음이 확인되어 청구기간의 경과로 각하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자격으로 청구외법인에 대한 당초 과세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것은 청구기간이 이미 경과되었으나,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납부통지서를 받은 후 90일 이내에는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의 자격으로 청구외법인에 대한 과세처분에 대해서도 다툴 수 있다(국심95광826, 1995.9.28 같은 뜻)고 판단된다. 청구인이 납부통지서를 받은 날짜가 언제인지 확실하지 않으나 처분청은 2004.9.7. 납부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우편물 발송 후 2~3일 후에 수령하는 통상의 사례 및 처분청이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본안심리를 한 것은 청구인이 납부통지서를 받은 후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2004.12.7. 이의신청)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청구외법인의 당초처분에 대해서도 본안심리를 한다. 청구인은 아무런 증빙의 제시없이 당초 과세처분에 대하여 재조사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바, 처분청에서 제출한 쟁점과세자료 내용을 보면 부천세무서장은 일진정공에 대한 세무조사시 일진정공이 1999년 2기 중에 ○○인터내셔날로부터 모터 35,000개(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 공급가액 183,620천원을 무자료로 매입한 것이 확인되어 ○○정공의 대표자 청구외 허 ○○이 이를 확인하였고, ○○인터내셔날의 대표자 청구외 전 ○○은 쟁점물품의 수입 명의를 청구외법인으로 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그렇다면 청구외법인은 쟁점물품의 수입을 대행하였거나 명의를 빌려주었을 터인데도 국세청전산조회결과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1999년 2기 과세기간 중에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세금계산서를 부산세관, ○○세관 등으로부터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은 확인이 되나, 쟁점물품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인터내셔날이나 ○○정공에 교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매출금액(257,342천원)보다 매입금액(276,876천원)이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된다. 라서 청구외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명의만 대여하였다고 보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대행하였다고 주장할지 모르나 이 주장대로라면 청구외법인은 쟁점물품의 매출환산금액에 대한 매출을 누락한 것이 되어 청구인에게 오히려 불이익을 초래할 것이므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2.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청전산조회 결과 박○○은 1999.12.31. 현재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 10,000주 중 4,000주(40%)를 보유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고○○는 3,000주(30%)를 보유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청구인 중 박○○은 1998년 7월부터 1999년 6월경까지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서 청구외법인을 운영하였으나, 1999년 7월에 김○○에게 청구인 박○○과 고○○의 소유주식 일체를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김○○의 자술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국세청전산조회결과 김○○에게 과세된 체납액 112,900천원에 대하여 무재산으로 결손한 것이 확인되고, 또한 청구인은 청구주장에서 김○○은 신용불량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면 과점주주 중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위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은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임을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청구외발행주식의 70%를 소유하고 있고 청구인 중 박○○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 경영권을 행사하였다고 보여지고 고○○는 박○○의 배우자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