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가공 매입으로 과세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가액이 실지거래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5-0042 선고일 2005.05.09

제 증빙에 의해 실거래처인 고정거래처에서 구입 및 대가지급사실이 확인되므로 위장이 아닌 가공으로 보아 매입가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주문

○○세무서장이 2005.01.05. 청구법인에게 경정ㆍ고지한 1999.01.01.~1999.12.31.사업연도 법인세 6,871,5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도 ○○시 ○○동 ○번지에서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99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시 ○○구 ○○동 ○○번지 소재 ○○전자주식회사(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1매 공급가액 20,45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교부받고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1999.01.01.~1999.12.31.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나. ○○세무서장은 청구외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외 법인이 위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게 실물거래 없이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 다. 이를 수보 받은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5.01.05. 청구법인에게 1999.01.01.~1999.12.31. 사업연도 법인세 6,871,56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03.2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주거래처인 청구외 주식회사 ○○(대표 ; 강○○)로부터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는 동 법인의 부탁으로 부득이 공급자가 ○○전자(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그 물품 구입대금은 실거래처인 청구외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인 강○○ 계좌로 이체하였고, 청구외 법인과는 거래사실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는 가공이 아닌 위장세금계산서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으로 보아 1999.01.01.~12.31. 사업연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았다 하여 가공거래확정자료로 통보된 자료이며, 청구법인은 매입세금계산서는 허위이지만 다른 거래처로부터 실제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입증자료로 거래금액을 송금한 금융계좌를 제시하나, 동 계좌의 명의는 별도사업을 하는 청구법인의 대표자 처인 박○○로 되어 있는 점과, 청구법인의 1999년 사업연도 법인세결산서상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 가수금 내역이 없는 점 및 객관적이고 신빙성이 있는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하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 가) 청구법인은 1999년 제2기 중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금액 관련 매입세액 2,045,000원을 청구법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1999.01.01~1999.12.31.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사실이 국세통합시스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나) ○○세무서장은 청구외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외 법인이 1999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청구법인에게 1매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공급가액 20,450,000원)를 발행한 사실에 대하여, 동 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확정자료로 분류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음이 과세자료통보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다) 처분청은 위 가공거래확정자료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그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그 공급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하였음이 1999.01.01.~1999.12.31. 사업연도 법인세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청구법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 마) 청구법인은 개업일인 1998.10.27부터 2000.09.30.까지 청구외 주식회사 ○○와 계속 거래한 사실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다.
  • 바) 청구법인은 청구외 주식회사 ○○와 거래는 대부분 선급금으로 먼저 거래대금을 송금한 후 물품을 수령하고, 세금계산서는 월말에 교부받고 있으나, 일부 외상거래도 있으며, 또한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상의 경우도 실매입처인 청구외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 강○○ 계좌로 거래대금(부가가치세포함)의 일부가 13,095,000원을 먼저 계좌이체로 송금한 후 물품을 수령받았으며, 이후 미지급한 9,400,000원을 송금하였다고 하면서 청구법인 및 청구외 박○○(청구법인 대표자의 처)의 계좌 및 관련장부를 제시한 바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계좌송금내역 및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계좌송금 내역 세금계산서 일자 금액 인출계좌 명의자 일자 공급가액 세액 합계 거래처 1999.01.04 1,175,000

○○은행 000-00-000000 박○○ 1999.01.01 전기이월(미지급금) 39,505,000 (주)○○ 1999.01.07 5,000,000

○○은행 000-00-000000 박○○ 1999.01.08 2,000,000

○○은행 000-00-000000 박○○ 1999.01.11 3,000,000

○○은행 000-00-000000 박○○ 1999.01.12 1,481,000

○○은행 000-00-000000 박○○ 1999.01.13 893,000

○○은행 000-00-000000 박○○ 1999.01.22 2,255,000

○○은행 000-00-000000 박○○ 1999.01.25 1,754,000

○○은행 000-00-000000 박○○ 1999.01.26 936,000

○○은행 000-00-000000 박○○ 1999.01.27 1,470,000

○○은행 000-00-000000 박○○ 1999.01.29 4,800,000 480,000 5,280,000 (주)○○ 1999.02.05 1,964,000

○○은행 000-00-000000 박○○ 1999.02.08 2,000,000

○○은행 000-00-000000 박○○ 1999.02.09 1,000,000

○○은행 000-00-000000 박○○ 1999.02.11 1,621,000

○○은행 000-00-000000 박○○ 1999.02.12 5,000,000

○○은행 000-00-000000 박○○ 1999.02.13 2,000,000

○○은행 000-00-000000 박○○ 1999.02.18 2,418,500

○○은행 000-00-000000 박○○ 1999.02.18 8,420,000 842,000 9,262,000 (주)○○ 1999.02.19 1,175,000

○○은행 000-00-000000 박○○ 1999.02.20 1,277,000

○○은행 000-00-000000 박○○ 1999.02.22 3,642,000

○○은행 000-00-000000 박○○ 1999.02.23 2,808,000

○○은행 000-00-000000 박○○ 1999.02.24 1,200,000

○○은행 000-00-000000 박○○ 1999.02.26 3,000,000

○○은행 000-00-000000 박○○ 1999.02.27 2,711,500

○○은행 000-00-000000 박○○ 1999.03.08 3,500,000

○○은행 000-00-000000 박○○ 1999.03.09 2,000,000

○○은행 000-00-000000 박○○ 1999.03.19 6,960,000 696,000 7,656,000 (주)○○ 1999.04.02. 1,200,000

○○은행 000-00-000000 박○○ 1999.04.03 1,000,000

○○은행 000-00-000000 박○○ 1999.04.06 1,000,000

○○은행 000-00-000000 박○○ 1999.04.07 1,169,000

○○은행 000-00-000000 박○○ 1999.07.27 4,400,000

○○은행 000-000000-00-000 청구법인 1999.07.31 2,272,727 227,273 2,500,000 (주)○○ 1999.08.09 5,000,000

○○은행 000-00-000000 박○○ 1999.08.10 4,000,000

○○은행 000-00-000000 박○○ 1999.08.11 2,500,000

○○은행 000-00-000000 박○○ 1999.08.12 2,500,000

○○은행 000-00-000000 박○○ 1999.08.14 4,500,000

○○은행 000-00-000000 박○○ 1999.08.16 4,000,000

○○은행 000-00-000000 박○○ 1999.08.16 20,450,000 2,045,000 22,495,000

○○전자(주) 1999.08.17 1,500,000

○○은행 000-00-000000 박○○ 1999.08.19 4,000,000

○○은행 000-00-000000 박○○ 1999.08.23 2,090,000

○○은행 000-00-000000 청구법인 1999.08.31 8,181,818 818,182 9,000,000 (주)○○ 1999.09.06 4,254,500

○○은행 000-000000-00-000 청구법인 1999.09.21 10,000,000

○○은행 000-00-000000 청구법인 1999.09.22 5,400,000

○○은행 000-00-000000 박○○ 1999.09.28 780,000

○○은행 000-00-000000 박○○ 1999.09.29 601,000

○○은행 000-00-000000 박○○ 1999.09.30 19,545,455 1,954,545 21,500,000 (주)○○ 1999.10.25 2,000,000

○○은행 000-00-000000 청구법인 1999.10.26 1,000,000

○○은행 000-00-000000 청구법인 1999.10.27 1,000,000

○○은행 000-00-000000 청구법인 1999.10.27 900,000

○○은행 000-00-000000 박○○ 1999.10.28 2,000,000

○○은행 000-00-000000 박○○ 1999.10.29 2,000,000

○○은행 000-00-000000 박○○ 1999.10.30 2,000,000

○○은행 000-00-000000 박○○ 1999.10.30 10,263,636 1,026,364 11,290,000 (주)○○ 1999.11.05 10,000,000

○○은행 000-00-000000 청구법인 1999.11.08 1,800,000

○○은행 000-00-000000 청구법인 1999.11.11 2,800,000

○○은행 000-000000-00-000 청구법인 1999.11.19 2,800,000

○○은행 000-00-000000 청구법인 1999.11.24 2,000,000

○○은행 000-000000-00-000 청구법인 1999.11.30 3,563,636 356,364 3,920,000 (주)○○ 1999.12.02 3,500,000

○○은행 000-000000-00-000 청구법인 1999.11.30 5,727,272 572,728 6,300,000 (주)○○ 1999.12.03 3,300,000

○○은행 000-00-000000 박○○ 1999.12.06 4,000,000

○○은행 000-00-000000 박○○ 1999.12.07 2,000,000

○○은행 000-00-000000 박○○ 1999.12.08 4,800,000

○○은행 000-00-000000 박○○ 1999.12.09 2,400,000

○○은행 000-00-000000 박○○ 1999.12.13 4,800,000

○○은행 000-00-000000 청구법인 1999.12.14 2,700,000

○○은행 000-000000-00-000 청구법인 1999.12.15 1,400,000

○○은행 000-000000-00-000 청구법인 1999.12.17 3,300,000

○○은행 000-00-000000 박○○ 1999.12.18 2,000,000

○○은행 000-00-000000 박○○ 1999.12.20 4,000,000

○○은행 000-00-000000 박○○ 1999.12.21 2,800,000

○○은행 000-000000-00-000 청구법인 1999.12.22 2,800,000

○○은행 000-000000-00-000 청구법인 1999.12.22 4,500,000

○○은행 000-00-000000 박○○ 1999.12.23 7,000,000

○○은행 000-00-000000 청구법인 1999.12.24 4,300,000

○○은행 000-00-000000 박○○ 1999.12.27 4,000,000

○○은행 000-00-000000 박○○ 1999.12.28 4,400,000

○○은행 000-00-000000 박○○ 1999.12.29 4,000,000

○○은행 000-00-000000 청구법인 1999.12.30 55,600,000 5,560,000 61,160,000 (주)○○ 1999.12.31 17,818,182 1,781,818 19,600,000 (주)○○ 219,475,500 219,468,000

2. 판단

  • 가)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주거래처인 청구외 주식회사 ○○로부터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매입하고도 동 법인의 요구로 부득이 공급자가 청구외 법인으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은 일응 사실로 판단되며,
  • 나) 위 거래에 대한 거래대금은 실제거래처인 청구외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 강○○의 계좌로 청구법인이 인터넷뱅킹 등으로 송금하였음을 알 수 있고, 거래대금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처인 박○○ 계좌에서 인출되었으나, 청구외 박○○의 예금계좌는 청구법인의 차명계좌로 청구법인이 사용한 것이 확인되는 등 쟁점금액 거래는 가공거래가 아닌 실거래처가 있는 위장거래이므로 청구외 주식회사 ○○의 매출누락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법인에 대한 원가는 인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