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원재료비 매입비용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5-0040 선고일 2005.05.30

불복청구시 청구세액은 경정처분으로 고지된 세액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다른 계정으로 대체한 원재료비 중 경정시 가공경비로 손금불산입한 동일한 금액만을 손금산입하여 과세함이 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4. 12. 14.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2002.1.1.~2002.12.31. 사업연도 법인세 34,990,810원의 부과처분은, 원재료비 95,990,000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전기공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2002연도 매출액을 2,987,578,741원으로 하고 매출(공사)원가를 2,437,322,893원(재료비 1,159,520,758원, 노무비 914,403,700원, 경비 363,398,435원)으로 하여 2002 사업연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이하 같다)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정기조사를 실시하고, 위 매출(공사)원가중 노무비 41,386,000원 및 외주가공비 54,604,000원 합계 95,990,000원이 가공 계상되었음을 발견하고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2004. 12. 14. 청구법인에게 2002 사업연도 법인세 34,990,8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3. 9.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이 손금불산입한 위 95,990,000원이 가공경비임을 인정하지만, 2002 사업연도 결산시 260,000,000원(이하 “쟁점경비”라 한다)의 원재료 매입액에 대하여 이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다른 계정으로 대체한 사실이 있는바, 위 법인세 정기조사를 받을 당시 청구법인이 쟁점경비를 손금에 산입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조사실적을 이유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당초 법인세 신고시 쟁점경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은 일종의 분식결산에 해당하는데, 국세기본법 제15조 는 과세관청 및 납세의무자에 대한 신의성실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은 자기의 과거의 언동에 의하여 어떤 사실을 표시한 자는 그 사실의 존재를 믿고 어떠한 행위를 한 상대방에 대하여 그 사실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으로서, 이는 법의 근거를 이루는 정의의 관념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단지 사법의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공법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로 타당한 법 원칙이므로 국세기본법도 이러한 원칙에 예외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를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어, 납세자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분식결산내용에 대하여는 실질 손금인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도 없이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쟁점경비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경비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제1항은『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제1항은『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국세기본법 제22조 의 2【경정 등의 효력】 제1항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ㆍ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은 그 경정에 의하여 감소되는 세액 외의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ㆍ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 는『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제1항은『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경비인 원재료비 260,000,000원을 2002연도 결산시 임의로 다른 계정으로 대체함으로써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는바, 동 계정에 대한 총계정원장과 손익계산서 및 관련 전표에 의하면 월별 지출금액은 아래 표와 같은데, 전기이월액과 당기 매입금액의 합계 1,441,824,008원에서 쟁점금액인 260,000,000원을 2002. 12. 31. 현금 계정으로 대체함으로써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1,159,520,758원만을 재료비 계정으로 대체하여 손금으로 계상하였으며, 그 나머지 22,303,250원은 차기이월하였음을알 수 있다. 월별(일자) 금 액 비 고 전기이월 1,424,000 1 113,411,872 2 224,120,131 3 152,028,796 4 143,182,911 5 70,346,585 6 79,656,496 7 69,661,421 8 33,318,202 9 174,522,681 10 133,361,271 11 115,071,664 12 131,717,978 소 계 1,441,824,008 현금계정 대체 △260,000,000 손금 미계상(쟁점경비) 재료비계정 대체 △1,159,520,758 손금 계상 차기이월 22,303,250

2. 한편, 청구법인이 2002년 제1기와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시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 청구법인의 2002연도 총 매입액은 아래 표와 같이 1,676,398,209원임을 알 수 있는데, 위 원재료비 당기 매입금액 1,440,400,008원은 모두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 총 매입액 1,676,398,209원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임이 확인되고, 동 원재료비 전기이월액과 당기 매입금액의 합계 1,441,824,008원중 전부 또는 일부가 가공매입인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다. 기분별 금 액 비 고 2002년 제1기 예정 481,118,057 2002년 제1기 확정 304,134,928 2002년 제2기 예정 284,707,834 2002년 제2기 확정 606,437,390 합 계 1,676,398,209

3.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당해 증액경정처분의 원인이 된 과세요건사실의 하자를 이유로 불복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고, 경정처분을 이유로 불복청구를 하면서 당해 경정처분이 있기 전의 확정행위(신고 또는 결정)의 하자를 다툴 수 있는지를 보면, 신고나 결정에 의한 당초의 확정행위와 증액경정행위 모두 추상적으로 성립한 조세채무를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일련의 행위로서 외형적으로는 각기 별도 독립된 행위로서 나타나지만 실제 있어서는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처분청이 증액경정을 함에 있어서는 당초의 확정된 세액을 포함하여 당해 조세채무 전체에 대한 최종적이고도 통일적인 인식 내지 확인이라는 전제 하에 세액을 확정시킨다는 점(당초처분에서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대로 두고 증감부분만 예컨대 매출누락, 가공원가, 세액불공제 등을 조사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처분에 의해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포함하여 전체로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결정한 후, 당초처분과의 차액을 납세고지 또는 환급하고 있음), 경정이 유효하게 이루어지면 신고나 결정에 의한 당초의 확정행위는 경정과 모순된 내용을 가진 부분은 존속할 수 없다 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증액경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신고나 경정에 의하여 확정된 당초의 확정내용의 하자를 바로잡도록 함이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아니하면서 합법성을 유지하는 길이라 하겠다.

4. 그러나, 불복청구의 대상이 당초의 확정행위에 관한 과세요건사실도 포함된다고 할 때에 그 범위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지를 국세기본법 제22조 의 2 제1항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 이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이라 하여 경정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세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즉, 증액경정이 있는 경우에도 ‘당초에 확정된 세액’에 대하여는 그 경정의 효력이 미치지 못하도록 국한하고 있으므로, 불복청구를 함에 있어서도 당초의 확정된 세액을 초과하는 범위의 세액 즉, 경정처분으로 고지된 세액 부분만이 다툼의 대상이 된다고 하여야 함이 세액을 기준으로 경정의 효력을 정한 위 규정에 비추어 보아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 하겠다.

5. 그러하다면, 불복청구의 이유로서는 당초 확정행위의 하자를 포함한 모든 과세요건사실의 하자를 그 대상으로 하되, 청구세액은 당초의 확정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 즉, 경정처분으로 고지된 세액만이 그 대상이 되어야 할 것(심사 소득2003-3093, 2004.8.30. 및 국심2003중 556, 2003.10.18. 등 같은 뜻)으로서, 쟁점경비인 원재료비 260,000,000원이 실제 지출된 비용이나 연말에 임의로 타계정으로 대체함으로써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또한 쟁점경비가 가공매입인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달리 다툼이 없는바, 이를 2002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심사 소득2003-181, 2003.7.21. 및 심사 소득2003-75, 2003.4.28. 같은 뜻)이나, 경정으로 감액되는 세액의 한도는 이 건 고지세액 범위 내로 하여야 할 것이므로, 쟁점경비중 처분청이 이 건 과세시 손금불산입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인 95,990,000원만을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