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와 증빙에 의해서는 청구법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실지 거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와 증빙에 의해서는 청구법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실지 거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1.처분개요
쟁점①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청구외 ○○○○개발(주)로부터 수주한 ○○동 오피스텔 등의 토목공사를 청구외 김형◎에게 재하도급한 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청구외 김형◎의 예금계좌로 공사계약금액 중 일부금액을 입금한 사실 등이 있으므로 쟁점①금액을 손금산입하여야 하며, 쟁점②세금계산서는 청구외 이곤◇에게 장비사용료를 주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이와 관련한 대금은 모두 약속어음으로 발행하였으므로 쟁점②금액도 손금산입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은 청구외 김형◎와 이곤◇과 실거래를 하고 자료상업체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청구외 김형◎와 맺은 약정서 및 거래사실확인서 등은 사후 작성이 가능하고 사인간 임의작성이 가능하여 증빙자료로 보기 어렵고, 통장 및 어음 역시 상기 건에 대한 대금지급액 인지가 불분명하므로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1998.12.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1998.12.28 개정)
1.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①.② 세금계산서(아래 [표1])가 청구외 ☆☆건설기계외 11개업체로부터 실제 용역 등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아님에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단위: 원) 과세기간 공급자 사업자번호 공급가액 비고 2002.1기 ☆☆건설기계 107-07- 4,900,000 쟁점①세금계산서 ♤♤중기 108-06- 7,400,000 ♤♤중기 108-06- 7,200,000 ☆☆건설 107-07- 6,500,000 ♡♡건설 107-08- 7,000,000 ♡♡건설기계 107-08- 7,200,000 ♡♡건설기계 107-08- 7,600,000 ♡♡건설기계 107-08- 7,200,000 ♡♡건설 107-08- 6,700,000 ♡♡건설기계 107-08- 7,400,000 ♤♤중기 108-06-* 6,800,000 소 계 75,900,000 2002.2기
○○운수(자) 311-81-* 70,000,000 쟁점②세금계산서
2. 그러나, 청구법인은 쟁점①.② 세금계산서가 청구외 김형◎ 및 이곤◇으로부터 실제 공사용역을 공급받고 수취한 것이므로 쟁점금액 상당액의 투입원가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 가) 청구법인은 2002년 제1기 과세기간에 청구법인이 청구외 □□도시개발(주)로부터 하도급 받은 ○○동 오피스텔 토목․흙막이 가시설 공사와 청구외 김은△로부터 하도급 받은 ○○동 근리생활시설 토공사․흙막이 공사를 청구외 김형◎에게 재하도급 주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로 쟁점①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청구외 □□도시개발(주) 및 청구외 김은△와 맺은 하도급계약서, 청구외 김형◎와 맺은 약정서, 청구인의 통장사본 등을 제시하여 살펴본 바,
(1) 청구인과 청구외 □□도시개발(주)는 2002. 3. 1. ○○동 오피스텔 토공․흙막이 가시설 공사를 계약금액 192,500,000원(공급대가 기준), 공사기간 2002. 3. 16 ~ 2002. 4. 10로 하여 공사계약하였음이 하도급계약서에 확인되나, 청구법인이 청구외 김형◎와 2002. 3. 26. 맺은 약정서에도 청구법인은 상기 ○○동 오피스텔 토공․흙막이 가시설 공사를 청구외 김형◎에게 공사금액 192,500,000원(공급대가 기준), 공사기간 2002. 3. 16 ~ 2002. 4. 10.로 하여 재하도급한 것으로 표시되어 있고, 청구인과 청구외 김은△는 2002. 4. 25. ○○동 근린생활시설 토공사 및 흙막이 공사를 계약금액 15,000,000원(공급대가 기준), 공사기간 2002. 4. 25 ~ 2002. 5. 15로하여 공사계약하였음이 하도급계약서에 확인되나, 청구법인이 청구외 김형◎와 2002. 4. 25. 맺은 약정서에도 청구법인은 상기 학익동 근린생활시설 토공사 및 흙막이 공사를 청구외 김형◎에게 공사금액 15,000,000원(공급대가 기준), 공사기간 2002. 4. 25 ~ 2002. 5. 15.로 하여 재하도급한 것으로 표시되어 있어 결과적으로 청구법인이 수주한 공사를 아무런 이윤 없이 청구외 김형◎에게 재하도급한 것이고, 또한 계약일자도 공사착공기간이 지난 후에 계약한 것으로 표시되어 있어 제시한 약정서를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2) 청구법인은 쟁점①금액과 관련하여 청구외 김형◎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며 이에 대한 근거로 제시한 어음사본을 보면 청구법인이 2001. 12. 15. 수취인을 ▽▽중건설로 하여 약속어음 34,000,000원(지급일자 2002. 3. 15)을 발행하였음을 알 수 있으나, 이 수취인이 청구외 김형◎인지가 약속어음 배서상황에 의거 확인되지 아니하고 게다가 약속어음 발행 및 지급일자가 청구법인이 원도급 공사(○○동 오피스텔 및 ○○동 근린생활시설토공사)를 수주하기 전임을 알 수 있어 제시된 약속어음상의 금액이 상기 방화동 오피스텔 토공․흙막이 가시설 공사 등과 관련하여 청구외 김형◎에게 지급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또한, 제시한 통장사본을 보면 2002. 2. 9.부터 2002. 9. 19.까지 6회에 거쳐 청구법인의 은행 계좌(-01-**-)에서 71,500,000원이 계좌번호 2**-51-**로 이체되었고 2002. 12. 31. 청구법인의 은행 계좌(-05-01-)에서 12,600,000원이 청구외 김형◎에게 이체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상기 지급어음을 포함한 전체 지급액이 쟁점①금액 및 하도급계약상의 공사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지급시기도 하도급 계약일 전에 지급된 것으로 보아 계좌이체된 금액이 쟁점①금액과 관련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 나) 청구법인은 2002년 제2기 과세기간에 교부받은 쟁점②세금계산서는 청구외 이곤◇으로부터 실제 공사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청구외 이곤◇의 거래사실확인서, 청구법인이 발행한 약속어음 사본을 제시하여 살펴본 바, 제시한 어음사본에는 청구법인이 2002. 8. 2.부터 2002. 10. 5.에 7회에 걸쳐 약속어음 68,500,000원을 발행하였음을 알 수 있으나, 수취인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쟁점②금액과도 일치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이 약속어음상의 금액을 쟁점②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외 이곤◎에게 지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3.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청구외 김형◎ 및 이곤◇과의 실지 거래를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외 김형◎ 및 이곤◇과의 실지 거래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