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법인의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서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를 당해 법인의 대표이사로 보는 것으로서, 청구인과 채권자단체간에 작성한 임의적인 “경영정상화합의서”만으로는 경영권을 사실상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음.
체납법인의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서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를 당해 법인의 대표이사로 보는 것으로서, 청구인과 채권자단체간에 작성한 임의적인 “경영정상화합의서”만으로는 경영권을 사실상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에서 의류/제조업을 영위하던 주식회사 ○○(2002.11.27. 설립, 2004.05.21. 폐업, 이하 “체납법인” 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면서 체납법인의 주식 4,00주(지분율 40%)를 보유하고 있으며, 청구인과 생계를 함께하는 청구인의 자 차○○이 2,000주(지분율 20%)를 각각 보유하고 있어 과점주주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었다.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부가가치세 16,512,850원 및 근로소득세 779,030원 합계 17,291,430원(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의 체납액을 납부하지 못하자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청구인의 출자지분 40%에 해당하는 체납액 6,916,710원을 납부하라는 납부통지서를 2004.07.21.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0.27. 이의신청을 거쳐 2005.02.1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면서 2003.02.20까지 체납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하여 왔으나, 2003년 불경기로 인하여 체납법인이 부도를 내게 되었고 채권자들은 단체를 구성하여 2003.02.20.과 2003.05.06. 2차례에 걸쳐 청구인과 “경영정상화합의서”를 작성하여 공증까지 하였다. 이에 따라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경영권을 2006.05.06.까지 잠정적으로 채권단에게 양도하였고 이 기간 동안 발생하는 매출액을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를 위해 사용하기로 약정하였다. 처분청이 체납법인에게 부과한 쟁점체납액의 납부기한은 모두 2003.09.30. 이후이고 이때는 이미 체납법인의 경영권이 채권단에 양도되어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에게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채권자단체와 “경영정상화합의서”에 의하여 법인의 경영권을 한시적으로 채권단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합의되어 있으나 실제 청구인의 소유주식을 채권단에게 양도한 것이 아니며, 경영정상화합의서 제10조를 살펴보면, “위탁경영인을 선임하더라도 현재의 사업자등록증 등 공문서상의 대표이사는 청구인으로 유지한다.”라고 되어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과 채권단간의 계약상 대외적으로는 청구인을 대표이사로 표방하는 것으로 합의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파산법에 의한 파산선고 이후와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법인에 대한 정리절차가 개시된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된 분에 대하여는 과점주주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지울 수가 없다고 되어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파산법이나 회사정리법 등 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인간의 계약에 의하여 잠정적으로 채권단이 경영을 위탁받아 행사한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 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를 말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자의 범위】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3. 3촌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처의 2촌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당해 법인이 해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해산을 포함한다) 또는 합병을 하는 때.
7.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② 다음 각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9-0...3 【과점주주의 판정】 과점주주의 판정은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그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액을 합계하여 그 점유비율이 51% 이상인지를 계산하는 것이며, 이 요건에 해당되면 당사자 개개인을 전부 과점주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 가)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11.27. 체납법인이 설립된 때부터 2004.05.21. 폐업시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구성은 아래 <표1>과 같으며, 청구인이 보유한 주식과 청구인과 같은 세대원인 자 차○○이 보유한 주식의 합계가 체납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이므로 청구인 및 차○○은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1> 【청구인과 차○○의 주식보유 내역】 (단위: 원, 주) 성명 관계 출자액 주식수 지분율 비고 계 50.000 10.000 100 차○○ 본인 20.000 4.000 40 과점주주ㆍ제2차납세 차○○ 자 10,000 2,000 20 의무자ㆍ납부통지 이○○ 형수 10,000 2,000 20 김○○ 모 7,500 1,500 15 정○○ 경리직원 2,500 500 5
- 나) 처분청은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51%이상의 소유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라 하여 쟁점체납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아래 <표2>와 같이 주식소유지분비율을 한도로 하여 납부통지한 사실이 처분청의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2> 【청구인에 대한 체납액의 납부통지 내역】 (단위: 원) 세목 기분 쟁점체납액 납세의무성립일 납부통지액 부가가치세 2003년 제1기 11,667,420 2003.06.30 4,666,960 부가가치세 2003년 제2기 4,845,430 2003.12.31 1,938,160 근로소득세 2003년 10월분 원천세 385,930 2003.11.10 154,360 근로소득세 2003년 11월분 원천세 393,100 2003.12.10 157,230 합계 17,291,880 6,916,710
- 다) 2003.05.06. 작성한 “경영정상화합의서”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채무 90억원을 변제하기 위하여 채권단 대표 하○○외 5인과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제1조에서 체납법인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위탁경영인 1인을 선임하며 모든 경영은 2006.05.06.까지 위탁경영인에게 일임하도록 하였으며, 제10조에서 위탁경영인을 선임하더라도 현재의 사업자등록증 등 공문서상의 대표이사는 청구인으로 유지하도록 하였으며, 제4조에서 위탁경영을 통하여 발생된 매출액은 채무변제에 사용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 라)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의 자 차○○은 ○○시 ○○구 ○○동 ○○ 번지 소재에서 청구인과 함께 거주하는 동일세대원이며, 개인사업을 하였거나 급여를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2. 판단 청구인은 2003.02.20 “경영정상화합의서”를 작성하여 경영권이 채권단에 양도되었으므로 이후 부과된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ㆍ납부통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의 주식소유지분비율 40%와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자 차○○의 주식소유지분비율 20%를 합하면 지분율이 60%가 되어 청구인은 과점주주에 해당되며, “경영정상화합의서“를 작성한 2003.02.20.까지는 주식에 관한 권리와 체납법인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행사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다. 둘째, 사실관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영정상화합의서”는 체납법인의 90억원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채권자단체와 체결된 계약으로 채권자단체가 위탁경영인 1인을 독자적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나 사업자등록증 등 공문서상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는 계속 청구인으로 유지한다라고 하여 실제 대표자가 변경된 사실이 없으며, 채권자들이 위탁경영인을 실제 선임하였는지 여부와 채권자단체 또는 위탁경영인이 체납법인을 실제 운영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셋째, 사회통념상 실질적으로 경영권을 양도하였다면, 청구인이 대표이사직을 사임하는 것은 물론이고, 체납법인의 각종 자산 및 주식의 양도가 동반됨이 일반적이나 청구인이 체납법인이 폐업시까지 대표이사직을 유지하였고, 법인의 자신 및 주식을 양도한 사실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등을 통한 경영권이 양도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점으로 보아 “경영정상화합의서”는 채권자들이 채권확보를 위해 청구인과 작성한 사인간의 임의적 합의서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진다.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체납법인의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서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를 당해 법인의 대표이사로 보는 것(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9)으로서, 청구인과 채권자단체간에 작성한 임의적인 “경영정상화합의서”만으로는 경영권을 사실상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다른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사실상 경영권을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신빙성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한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액을 청구인의 주식소유지분비율에 따라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