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증빙불비 가산세 10% 부과에 대한 타당성 유무

사건번호 심사법인2005-0032 선고일 2005.10.25

가산세 부과 근거가 된 법률을 대상으로 한 위헌법률심사가 헌법재판소에 계류중이라고 하더라도 위헌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유효한바, 해당 법률에 근거하여 가산세 부과함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처분청에 대한 감사시,

○○ 도

○○ 시 ○○동 ○○번지에 본점 소재지를 두고 토목건설공사를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2000.1.1.~2000.12.31. 사업연도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명의와 실제 공급자 명의가 상이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238,451,400원(공급대가, 이하 󰡒쟁점 세금계산서󰡓라 한다) 상당액을

○○ 시

○○ 구 ○○동 984-16번지 ◎◎(주) 외 10개 업체로부터 수취한 후 이를 공사원가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세금계산서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가 아니므로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해 공급대가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징수하도록 처분청에 감사지적 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4.8.3. 청구법인에게 2000.1.1.~2000.12.31.사업연도분 법인세 23,845,1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0.21. 이의신청을 거쳐 2005.3.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가. 구 법인세법 제76조 에서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법인이 재화를 매입하고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을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의 소득발생 유무에 관계없이 거래금액의 100분의 10을 가산세(증빙불비가산세)로 징수하도록 한 규정으로서 지나치게 높은 가산세 부과 규정이다. 나.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의 연혁을 보면, 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 (2000년부터 적용)되어 증빙불비가산세 10%를 적용하다가 1년만인 2001.12.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2001년부터 적용)하면서 2%를 적용하여 8%를 감소시 켰음을 알 수 있는바, 그 이유는 각종 세금계산서 등의 미교부․불성실가산세가 거래금액의 1~2%인 점, 즉 미수취한 자가 교부하지 아니한 공급자보다 오히려 더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는 것을 시정한 것이라고 세법 개정취지에서 밝히고 있다.

  • 다. 법인세법상 가산세는 의무해태에 대하여 가하는 행정벌적인 성질을 가지는 일종의 행정상의 제재라고 할 것이므로(대법92누2936, 1992.10.23. 대법96누6745, 1997.6.13.), 그 근거가 되는 법률은 가산세 부과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과세요건 및 세액을 정하여야 할 것임에도(헌법 제37조 제2항), 처분청은 증빙수취 행위가 납세자의 납세협력의무 이행사항으로써 청구법인이 이를 불이행하였다 하여 고율의 가산세 10%를 적용한 것은 조세행정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재산권 침해범위를 넘어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고,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의 가산세율을 1년만에 10%에서 2%로 개정한 것은 정부가 국민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한 사실을 시인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라. 따라서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의 규정 법률은

○○ 지방법원이 헌법 재판소에 위헌법률 제청(2004헌가7)을 하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가산세 23,845,140원의 부과처분은 취소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날 때까지 고지를 유예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조세법률이 위헌으로 확정되기 전까지 조세의 부과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엄격하게 집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한 이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에 대하여 증빙불비가산세 10%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 구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2001. 12. 31 개정)

○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1998. 12. 28 신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신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1998. 12. 28 신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1998. 12. 28 신설)

3.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1998. 12. 28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빙서류의 수취ㆍ보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신설)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은 2000.1.1.~2000.12.31. 사업연도 법인 소득금액 계산시 세금 계산서의 공급자 명의와 실제공급자 명의가 상이한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여 동 금원을 공사원가로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사실이 있으며,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구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가 아님을 이유로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의 규정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 금원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한 것으로 법인세 결정결의서 등에 나나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2) 1998.12.28.(법률 제5581호) 신설된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의 증빙불비가산세 100분의 10 규정은 동 법 부칙 제1조 및 제2조에서 2000.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2001.12.31.(법률 제6558호) 개정된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은 증빙불비가산세를 100분의 2로 인하하여 2001.12.3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하도록 동 법 부칙 제1조 및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의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증빙불비가산세는 100분의 10을 적용하는 것이 적법한 것으로 확인된다.

  • 라. 판 단 청구법인은 증빙수취 행위가 납세자의 납세협력의무 이행사항으로서 청구 법인이 이를 불이행하였다 하여 고율의 가산세 10%를 적용한 것은 조세행정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재산권 침해범위를 넘어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공사원가에 산입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증빙불비가산세 100분의 10을 부과한 것은 구 법인 세법 제76조 제5항에 근거하여 적용한 것이며, 이 규정은 도입 초기 음성ㆍ 탈루소득 예방과 사업자의 성실한 증빙수취 및 기장관행을 조기에 정착 시키고자 하는 실효성 확 보차원에서 법 개정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조세정책적 목적에서 개정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국민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의 규정은 대전지방법원이 헌법 재판소에 위헌법률 제청하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증빙불비 가산세 23,845,140원의 부과처분은 취소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날 때까지 고지를 유예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심리일 현재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로 동 법은 여전히 유효하고 처분청이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그 유효한 법령인 동 규정에 의해 이 건 2000.1.1.~2000.12.31.사업연도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