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수탁자에게 연도별로 지급한 위탁운영비가 지급할 시스템대가에 미달하는 금액은 각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급의무가 소멸되었으므로 처분청이 동 지급의무소멸액을 청구법인의 채무면제이익으로 봄은 정당함
청구법인이 수탁자에게 연도별로 지급한 위탁운영비가 지급할 시스템대가에 미달하는 금액은 각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급의무가 소멸되었으므로 처분청이 동 지급의무소멸액을 청구법인의 채무면제이익으로 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에 주사무소를 두고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1.2.15.
○○ 시
○○ 구
○○ 동
○○ 번지 소재
○○ (주){구
○○ (주); 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스포츠투표 권 소프 트웨어 개발 및 투표권 발매 시스템 구축 등의 투표권발매사업 에 대하여 총투자비 를 75,690,673천원으로 하는 위수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체육진흥투 표권(일명
○○ 복권, 이하 “
○○ 복권”이라 한다) 발매 소프트웨어개 발 및 투표권발매시 스템(투표권발매기 7,000대 상당)을 구축하여 2001.9.29.까지 청구법인에 인도하기 로 약정하였으나 수탁자는 주된 용역에 해당하는 스포츠○○복권 발매 소 프트웨어 및 투표권 발매시스템(투표권 발매 소프트웨어 및 투표권발매기 3,000 대 등 50,060,162천원)을 개발완료한 후 그 검수를 요청하여 청구법인이 2001.11.28. 검수완료하고 2001.11.30.자로 검수결과를 통지하므로써 그 용역의 제공 이 완료되었고, 그와 동시에 인도받은 위 ○○복권 발매 소프트웨어 및 투표권발매 시스템 3,000대로 본 사업의 핵심적인 ○○복권의 발 매사업이 본격 시행될 수 있 는 기반이 마련되어 ○○복권의 발매 수익 이 발생하였으나 2003.12.31까지 투표권발매기 4,000대 (25,630,511천원 상당: 이하 “쟁점투표권발매”기라 한다) 가 미인도한 사실에 대하 여 처분청은 쟁점투표권발매기에 대하여는 추후에 주된 용역인 위 스포츠투표권 소프트웨어 및 투표권 발매 시스템에 필수적으로 추가 인수되거나 인수될 것이나 그 용역제공 완료일을 위 검수완료통보일(2001.11.30)로 판단하여 동일자로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되었으며, 또한 인도일 이후부터 5년간의 위탁운영기간에 위탁운영관리비에서 지급되어야 할 시스템투자비에서 ○○복권이 과소발매됨에 따라 발생한 2001.9.30~2003.12.31까지 지급의무가 소멸된 금액 20,790,325,590원중 청구법인이 2001.9.30부터 2003.12.31까지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한 9,256,595,649원을 차감한 나머지 11,533,729,987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여 2004.12.15. 청구법인에게 2001사업연도 1,309,413,380원, 2002사업연도 1,367,586,790원, 2003사업연도 1,367,185,390원 합계 4,044,185,560원의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2.25.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법인의 대금지급채무의 이행의무는 수탁자의 시스템인도를 조건으로 하는 일종의 조건부 의무로서 시스템의 인도가 없으면 법적으로 이행의무 있는 채무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어서, 수탁자의 시스템 인도가 없더라도 그 대금지급 의무만큼은 약정된 기일에 이행하도록 특약을 한 것은 아니므로 미설치된 시스템가액에 대하여 확정된 채무로 볼 수 없는 것이고, 청구법인은 장기할부매입법인으로 대금지급기일에 맞추어 익금 및 손금을 계상하는 것은 법인세법상 위법하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인도된 시스템에 대하여만 그 인도일을 기준으로 익금 및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이고 미인도된 시스템에 대하여는 익금 및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은 위법한 것으로서 미인도 시스템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선교부 세금계산서에 해당될 수 있으나 법인세법상으로는 인도가 없으므로 그에 대한 익금 및 손금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고, 수탁자가 미인도 시스템 가액중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 수수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불확정계정인 선급금이나 미지급금으로 처리한 것은 내부관리 목적으로 자체 회계처리규정에 따른 처리일 뿐이고 그렇게 처리하였다고 하여 미확정채무인 미지급금이 민법상 이행의무있는 채무에 해당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대금지급 채무가 확정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의 주장은 본건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거래라는 사실을 왜곡한 채 제품의 거래로 보아 손익의 귀속시기를 할부매출시기로 잘못 판단한 주장으로서 그 근거가 희박하며, 시스템 총투자비 75,690백만원 상당액에 대한 주된 용역에 해당하는 스포츠투표권 소프트웨어 및 투표권 발매시스템(투표권발매 소프트웨어 및 투표권 발매기 3,000대 등 56,060백만원 상당액) 인수 후부터 5년간 위탁운영비에서 회수되어야 할 금액이 수탁자의 최저 수익금 미조성으로 인하여 검수완료된 토토투표권 소프트웨어 및 투표권 발매시스템에 대한 지급의무소멸액(청구법인이 계상한 채무면제이익) 뿐만 아니라 부수용역에 해당하는 2003.12.31.까지도 미설치된 쟁점투표권발매기 4,000대 관련 지급의무액 11,534백만원도 역시 위수탁계약기간중 언제 인도 받을지라도 인도시점까지 기간이 경과된 만큼에 해당되는 금액은 시스템구입비로 지급할 의무가 소멸되어 권리의무가 확정되었으므로 쟁점금액은 기간이익인 잡수익 또는 채무면제이익에 해당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당시 미설치된 쟁점투표권발매기는 주된 용역인 투표권 발매시스템에 필수적으로 공급되는 부수용역으로서 동법 시행령 제3조에 규정하는 부수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본 건 거래는 주된 용역에 해당하는 투표권발매시스템의 용역제공 완료일인 2001.11.30에 그 거래가 완료된 것이므로 이에 따라 본 건 거래의 용역제공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되었고, 그와 동시에 청구법인과 수탁자간의 채권ㆍ채무도 확정된 것임이 명백하므로 쟁점금액에 대하여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
①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조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당해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3.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4.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 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2. 상품 등의 시용판매: 상대방이 그 상품 등에 대한 구입의 의사를 표시한 날. 다만, 일정기간내에 반송하거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특약 등에 의하여 그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로 한다.
3.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
②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판매 또는 양도한 자산의 인도일(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산은 동호 단서에 규정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인도일 이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은 인도일에 회수한 것으로 보며, 법인이 장기할부 기간 중에 폐업한 경우에는 그 폐업일 현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용역 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 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 등의 계약기간(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1년 이상인 건설 등의 경우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은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③ 제2항의 규정은 건설 등의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서 법인이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수익과 비용을 계상한 경우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민법 제563조 【매매의 의의】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민법 제5672조【유상계약의 준용】 매매에 관한 규정은 매매이외의 유상계약에 준용한다.
○ 민법 제568조 【매매의 효력】
①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하여야 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쌍무의무는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동시에 이행하여야 한다.
○ 민법 제536조 【동시이행의 항변권】
①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법인과 수탁자간에 2001.2.15. 작성된 위수탁계약서에 의하면, 시스템 구축일정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001.9.29까지로 하되, 2개월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고(제6조), 시스템투자비는 75,690백만원이며, 동 투자비는 수탁자가 부담하고 추가되는 직간접적인 비용도 수탁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며(제7조), 수탁자는 사업운영부분 위수탁계약서 제11조에서 정한 위탁운영비로부터 매년 균등한 비율(25%)를 회수하는 것으로 약정하였고(제8조), 수탁자는 2001.9.20까지 청구법인에게 구축된 시스템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검수를 요청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검수결과를 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청구법인이 검수 또는 재검수의 결과 수탁자가 제시한 시스템이 본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한 때에 시스템구축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기로 약정(제31조)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과 수탁자간에 2001.2.15. 작성된 사업운영부분 위수탁계약서에 의하면, 투표권 발행사업의 위탁운영기간은 2001.9.30부터 5년간, 단 위탁운영 개시일을 상호협의하여 2001.11.30까지 유예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제7조)하였고, 위탁운영비는 발매금액에 연도별로 위탁비율(2001년 ~2003년 25%, 2004년 23%, 2005년 21%)을 곱하여 산출하기로 하고(제11조),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동안 청구법인에게 납부하여야 할 총수익금 조성액은 최저 7,992억원(2001년 50억원, 2002년 1,094억원, 2003년 987억원, 2004년 1,474억원, 2005년 1,863억원; 2003.1.1부터는 매년 30억원으로 최저 수익금조성의무 금액을 변경하여 약정하였음)으로 하되, 수탁자는 당해연도에 발생한 수익금 이체금액으로 전년도 미수수익금을 대체하여 납부한 것으로 주장할 수 없는 것(제39조)으로 약정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2001.11.30. 수탁자에게 보낸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시스템 검수결과통보 공문(투표4001-349, 2001.11.30)에 의하면, “귀사에서 위수탁계약서 시스템부분 제31조(검수 및 구축완료) 제1항에 의거 검수 요청한 투표권 발매시스템(전산장비, 네트워크장비, 부대장비, 소프트웨어 등)의 검수조서를 송보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첨부된 서류중 시스템투자비 내역은 다음과 같다. < 시스템투자비내역 > (단위: 백만원) 부문 실 투 자 내 역 검수완료분 점유비 미설치분 점유비 주전산기 11,094 22.1% 1,980 7.7% 네트워크장비 7,883 15.7% 5,414 21.1% 통신망 292 116 발매기 12,515 25% 14,420 56.3% 소계 31,784 63.5% 21,930 85.6% 소프트웨어 7,482
• 구축관련인건비 359 96 기타비용 4,821 1,274 4.9% 소계 45,509 90.9% 23,300 90.9% 부가세 4,551 9.1% 2,330 9.1% 합계 50,060 100 25,630 100
(4) 청구법인은 아래와 같이 회계상 채무면제이익과 위탁관리비 지급액과의 차액 9,256백만원을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산하여 2001~2003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음이 각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연도별 약정금액과 위탁운영비 지급액과의 차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이건 과세하였음이 조사복명서, 법인세 과세표준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처분청과 청구법인의 채무면제이익 계산방법 비교> (단위: 백만원) 구 분 2001 2002 2003 소계 검수된 시스템대가 (①) 2,503 10,012 10,012 22,527 미인수된 시스템대가 (②) 1,282 5,126 5,126 11,534 총계약 금액(① + ② = ③) 3,785 15,138 15,138 34,061
○○복권 발매금액 (④) 2,763 22,039 28,280 53,082 위탁운영비지급액 (⑤) (④ × 25%) 691 5,510 7,070 13,271 채무면제이익 계산 청구법인 (⑥ = ① - ⑤) 1,812 4,502 2,942 9,256 처분청 (⑦ = ③ - ⑤) 3,094 9,628 8,068 20,790 쟁점금액 (=⑦ - ⑥) 1,282 5,126 5,126 11,534 ※ 검수 및 미검수 시스템대가를 1/60로 월할계산한 후 연으로 환산한 금액임
(5)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수탁자는 위탁운영비로부터 매년 균등한 비율로 시스템 총투자비를 회수하도록 정하고 있어 당사자들은 총투자비 금액 75,690백만원을 장기할부거래로 인식하여 매월 약정금액의 1/60에 해당하는 금액인 1,261백만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총투자비중 인수한 금액 50,060백만원 부분은 기계장치로 계상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으며, 미설치한 25,630백만원에 대하여는 동액을 선급금과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여 비망기록으로 회계처리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6) 청구법인과 수탁자간에 2003.4.18. 작성된 체육진흥투표권발행사업 위수탁계약서(수정계약)에 의하면, 본계약에 따라 수탁자가 수득하는 위탁운영비는 2003년에는 발매금액에 위탁운영비율 25%를 곱하여 산출하고, 2004년 이후에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위탁운영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되, 매출액,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재조정할 수 있고(제11조), 수탁자는 미설치한 발매기를 2003.12.31까지 2,000대를, 2004.3.31.까지 2,000대를 각 설치하여야 한다고 약정하고(제25조), 수탁자가 위탁운영기간 동안 청구법인에게 납부하여야 할 최저수익금은 2003.1.1부터 연간 30억원으로 하고 매년도 12월31일 정산기준일로 하여 연차별로 정산을 실시한다고 당초 계약내용을 수정하거나 추가약정하였음이(제39조) 확인된다.
(7) 수탁자는 시스템을 인도하고 아래와 같이 시스템개발용역 전체를 매출로 계상하고 미설치분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의 검수를 받지 못함에 따라 유형자산처분손실로 계상한 후 각 사업연도말에 미회수된 금액을 대손처리하면서 동 유형자산처분손실과 상계하였음이 분개장 및 대체전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차) 장기미수금 45,509백만원 (대) 시스템 매출 67,909백만원 유형자산처분손실 31,893백만원 현재가치할인차금 9,493백만원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사업과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수탁자와의 ○○복권 발매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투표권발매기 등의 공급에 관한 거래는 체육진흥투표권발행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시스템개발 및 구축과 관련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7조 의 용역거래에 해당되고, 투표권발매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50,060백만원 상당액만 설치인수받고 나머지 25,630백만원 상당의 투표권발매기 4,000대분량은 2003.12.31까지 인수받지 못하였다는 사실 및 미설치된 쟁점투표권발매기를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에도 청구법인이 추가설치에 대한 대가를 별도로 수탁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법인은 쟁점투표권발매기를 인수받지 못하여 용역이 제공되지 아니하여 인수받은 시점에 시스템대가에 대한 지급채무가 확정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미인수한 쟁점투표권발매기 매입대가에 대한 지급의무가 소멸되었다고 보아 채무면제이익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과 수탁자간에 약정한 체육진흥투표권발행사업 위수탁계약서 제31조에 의하면, 검수 또는 재검수의 결과 수탁자가 제시한 시스템이 본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한 때에 시스템 구축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약정하고 있고, 실제로 청구법인은 투표권발매시스템을 2001.11.30. 검수하여 미인수한 쟁점투표권발매기의 인수여부와 관계없이 현재까지 ○○복권 발매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주된 용역제공이 완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공급자인 수탁자도 검수완료시점에서 계약상 전체금액을 시스템매출로 계상하고 미설치한 쟁점투표권발매기 상당액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의 검수를 받지 못함에 따라 유형자산처분손실로 계상하였다가 각 사업연도말에 미회수된 금액(지급의무소멸액)을 대손처리하면서 동 유형자산처분손실과 상계처리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수탁자는 시스템의 인도여부와 관계없이 전체 계약금액의 1/6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있는바,
○○복권 운영사업부분 위수탁계약서의 약정내용에 따라 동 투표권시스템 인도일 이후 5년간 위탁운영관리비로 지급되어야 할 시스템투자비에 대한 청구법인의 지급의무가 미설치된 쟁점투표권발매기의 인수여부 및 금액에 관계없이 ○○복권의 발매금액에 일정율(25%)을 곱한 금액으로 확정되어 있고, 미설치된 쟁점투표권발매기를 2003.12.31. 이후에 설치하는 경우에도 별도로 수탁자에게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는 이건의 경우, 미설치된 쟁점투표권발매기의 추가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전체 시스템매입대가를 5년간 위탁운영비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어 연도별로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총시스템대가를 5년간 분할한 금액으로 계산함이 타당하고, 기간의 경과와 연도별 ○○복권 발매금액의 25%를 위탁운영비로 지급함으로써 시스템매입비 전체에 대한 지급채무가 연차적으로 소멸하고 있으므로 연도별로 2001~2003년 기간중 지급하여야 할 투표권발매시스템대가(총시스템대가를 5년간 월할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동기간중 발매금액의 25%를 위탁운영비로 지급한 금액과의 차액은 연도별로 시스템대가에 대한 지급의무가 소멸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법인세법 제40조 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권리의무확정주의를 표명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수탁자에게 연도별로 지급한 위탁운영비가 지급할 시스템대가(총약정금액을 월할계산한 각 사업연도 해당분)에 미달하는 금액은 각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급의무가 소멸되었으므로 처분청이 동 지급의무소멸액을 청구법인의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