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객관적 증빙이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5-0030 선고일 2005.05.30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실제로 발생한 공사원가라고 주장하나 중장비 임차나 대금지급에 대한 객관적 증빙이 없고 거래상대방과의 모의를 통해 국세탈루 가능성이 큰 점 등으로 보아 가공거래로 판단하여 과세한 처분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

내용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건설업체인 ○○건설(주)를 운영하는 사업자로 1999년 제2기 과세기간에 건설업을 지입회사인 ○○건설기계 및 ○○건설기계의 상호로 운영한 청구외 박○○을 포함한 14명의 사업자들(이하 “쟁점거래처들”이라 한다)로부터 각각의 공급가액이 4,150,000원인 세금계산서 42매(공급가액 합계: 174,300,000원, 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동 금액을 손금산입하여 1999년 사업연도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동 금액을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손금불산입하여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4,525,429원 및 1999년 사업연도분 법인세 97,797,891원을 2004.12.01.에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 중 법인세의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2005.02.25.에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 ○○건설(주)가 기독교 대한감리회 종교교회로부터 수주한 종교교회 신축공사 중 토공사 및 흙막이 가시설공사(이하 “하도급공사”라 한다)의 하도급 계약을 1999.09.14.에 체결한 후, 하도급공사 중 터파기 및 잔토처리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당시 사업자등록은 되어 있지 않았지만 전문 토공사업자였던 청구외 최○○에게 위임하고 그 수행대가로 191,730,000원(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를 지급하였고, 미등록사업자였던 최○○으로부터 쟁점비용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자 대신 쟁점거래처들의 지입회사들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와 함께 법인세법상의 손금으로 인정받으려고 하였지만, 쟁점비용은 쟁점공사를 수행하면서 실제로 발생한 공사원가이기 때문에 청구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되어야 하고, 따라서 쟁점비용이 가공비용이므로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 것으로 본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비용이 쟁점공사를 수행하면서 실제로 발생한 공사원가라고 주장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여 그 주장을 신뢰할 수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건설(주)가 1999.09.14.에 작성한 하도급 공사의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공사기간: 1999.09.14. ~ 2000.07.31.

② 계약금액: 781,000,000원 (부가가치세 71,000,000원 포함) (cf) 이후 2000년 12월에 “계약변경합의서”를 작성하여 계약금액을 821,700,000원으로 증액함.

③ 대금의 지급방법: 월 1회씩 기성부분금 지급

(2) 청구법인이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와 함께 1999.09.14.에 ○○건설(주)에 제출한 “공사 계약내역서”의 내용은 아래의 (표1)과 같다. (표1) 공사 계약내역서의 내용 명칭 금액 명칭 금액 토공사 185,133,100 부대공사 67,696,675 C.I.P.공사(cf1) 43,411,400 안전관리비 12,730,288 L.W.공사(cf2) 45,265,000 공과잡비 20,126,757 가시설공사 191,304,700 자재대 및 손료 144,332,080 계 710,000,000

• (cf1) Cast in Place Pile을 이용한 흙막이 공사: 약 2m마다 천공기를 이용하여 구멍을 뚫은 후 H-pile을 넣고 그 사이에 철근과 콘크리트를 쳐서 흙막이 구조물을 만드는 방법

• (cf2) Lables Wasser Glass: 규산소다 용액과 시멘트 현탁액을 혼합하여 지반 내에 주입시켜 지반강화와 차수목적을 얻기 위하여 약액주입공법의 일종

(3) 청구법인은 위 “공사 계약내역서” 중 토공사 금액 185,133,100원의 상세한 내용을 다음 쪽의 (표2)와 같이 제출하였으며, 그 중 터파기공사 금액의 합계는 43,624,700원이고 잔토처리공사 금액의 합계는 103,646,400원이다. (표2) 공사 계약내역서 중 토공사 금액의 상세한 내용 명칭 규격 수량 단위 단가 금액 줄파기 148 m 1,000 148,000 터파기 매립토 4,011 m 3 800 3,208,800 터파기 퇴적토 6,902 m 3 700 4,831,400 터파기 풍화암 10,167 m 3 3,500 35,584,500 잔토처리 매립토 4,934 m 3 3,900 19,242,600 잔토처리 퇴적토 8,628 m 3 3,900 33,649,200 잔토처리 풍화암 13,014 m 3 3,900 50,754,600 크림쉘상차 14,904 m 3 1,500 22,356,000 사토장 정리비 26,576 m 3 500 13,288,000 바닥정리 1,380 m 2 1,500 2,070,000 계 185,133,100

(4) 청구법인이 최○○에게 쟁점공사를 수행하게 했다는 주장의 근거로 제출한 쟁점공사의 “건설공사약정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약정 체결당사자: 청구법인과 “○○건설기계” 최○○

② 약정 체결일자: 1999.09.27.

③ 공사명: 종교교회 신축공사 중 터파기 및 잔토처리 공사

④ 약정금액: 터파기는 m 3 당 1,770원, 잔토처리는 m 3 당 4,200원 (수량은 기재되어 있지 않음)

(5) 청구법인은 최○○에게 쟁점공사를 수행시키기 위해 중장비를 임차했다는 주장의 근거로 청구외법인 ○○건설기계(주) 및 ○○건설기계(주)와 작성한 “건설중장비 임대차 계약서”를 제시하였으나, 동계약서에는 장비의 사용기간, 시간당 장비대, 계약서 체결일자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6) 청구법인이 제출한 1999년 10월부터 12월까지의 일별 “운반일보” 및 이를 취합한 월별 “토공사지불의뢰서”의 내용은 다음 쪽의 (표3)과 같다. 토공사지불의뢰서에는 광화문○○현장 소장인 청구외 백○○의 지불의뢰에 대하여 결재란에 청구법인의 대리와 사장의 도장이 찍혀있다. (표3) 토공사지불의뢰서의 내용 터파기 잔토처리 합계 수량 단가 금액 수량 단가 금액 1999년 10월 12,504 1,770 22,132,080 9,000 4,200 37,800,000 59,932,080 1999년 11월 11,542 1,770 20,429,340 8,900 4,200 37,380,000 57,809,340 1999년 12월 13,470 1,770 23,841,900 7,790 4,200 32,718,900 56,559,900 계 37,516 66,403,320 25,690 107,898,000 174,301,320

(7) 토공사지불의뢰서에 비망기록되어 있으며 청구법인도 주장하는 쟁점공사의 대금지급 내용은 아래의 (표4)와 같으며, 청구법인은 대금을 모두 현금으로 최○○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표4)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대금지급 내용 1999년 10월 1999년 11월 1999년 12월 당월발생금액 59,932,080 57,809,340 56,559,900 차기이월지급액(-) 1,832,080 1,541,420 전기이월지급액(+) 1,832,080 1,541,420 단수정리(-) 1,320 당월지급금액 58,100,000 58,100,000 58,100,000 부가가치세 5,810,000 5,810,000 5,810,000 당월지급총액 63,910,000 63,910,000 63,910,000 일자별 지급내용 1999.11.29. 63,910,000 2000.01.07. 63,910,000 2000.01.07. 30,000,000 2000.01.25. 33,910,000 ↓ 일자 1999.11.29. 2000.01.07. 2000.01.25. 일자별 총지급금액 63,910,000 93,910,000 33,910,000 식대공제(-) 1,400,000 1,500,000 865,000 일자별 순지급금액 62,510,000 92,410,000 33,045,000

• 일자별 총지급금액의 합계 = 63,910,000 + 93,910,000 + 33,910,000 = 191,730,000원 = 쟁점비용의 금액

(8) ○○은행 ○○지점이 2003.07.02.에 발급한 “수표 발행 내역서”에는 청구법인이 최○○에게 식대를 제외한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1999.11.29., 2000.01.07., 2000.01.25.에 수표를 제시하고 (수표의 발행인은 기재되어 있지 않음) 각각 64,400,000원, 111,350,000원, 34,720,000원의 현금을 인출하여 청구법인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로 입금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청구법인의 ○○은행 통장사본에도 같은 내용의 일자별 입금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9) 청구법인의 총계정원장에는 청구법인이 최○○에게 식대를 제외한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1999.11.29., 2000.01.07., 2000.01.25.에 각각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금액인 62,510,000원, 92,410,000원, 33.045,000원이 청호건설기계에 대한 장비비로 현금 계정에서 차감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총계정원장에 여러 날짜에 걸쳐 식대 또는 그와 유사한 항목으로 현금 계정에서 차감된 금액들을 매월 단위로 합하면 청구법인이 일자별로 식대로 공제했다고 주장하는 금액과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았다.

(10) 청구법인이 제출한 회사명이 인쇄되어 있는 영수증에는 청구법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1999.11.29., 2000.01.07., 2000.01.25.에 최○○이 각각 식대를 포함한 63,910,000원, 93,910,000원, 33,910,000원을 수령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11) 청구법인이 제출한 하도급공사 전체의 “현장 원가 명세서”에는 재료비 152,073,098원, 노무비 93,028,000원, 경비 286,253,505원, 합계 531,354,603원이 발생하였고 경비 중에는 중기사용료 235,729,524원이 포함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청구법인은 최○○에게 지급한 쟁점비용이 중기사용료에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12)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의 대금을 최○○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것은 업계의 관행을 따른 것이고, 쟁점공사와 같은 토공사는 굴토(掘土)공사를 진행하면서 덤프트럭을 이용한 사토(沙土)운반공사와 더불어 먼저 진행한 차수벽(遮水壁)공사를 보강하기 위한 강재(鋼材)설치공사가 병행되므로 공사원가 중 쟁점비용과 같은 중장비 사용 관련 외주용역비와 건설기계경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데, 이것은 위 “현장 원가 명세서” 중 쟁점비용이 포함된 중기사용료의 비중이 큰 것으로도 알 수 있다고 한다.

(13) 청구법인은 1999년 10월부터 12월까지의 매월지급금액인 58,100,000원(3개월간 합계 = 58,100,000원 x 3 = 174,300,000원 = 쟁점매입세금계산서(42매)의 공급가액 합계)을 14매(= (42매/3월))의 세금계산서(세금계산서 1매당 공급가액 = (58,100,000원/14매) = 4,150,000원)로 위장거래처인 쟁점거래처들로부터 교부받았는데, 쟁점거래처들 중 고○○, 박○○, 이○○, 정○○은 ○○지방국세청의 조사 과정에서 2000년 11월에 각각 작성한 확인서에서 1999년 제2기 과세기간에 청구법인의 공사를 수행하거나 청구법인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은 없으며, 부가가치세 신고는 지입회사들이 대행하였는데 본인들의 동의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례들이 있었다고 기재하였다.

(14)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최○○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일자들이 속하면서 청구법인이 최○○에게 쟁점공사를 수행시켰다고 하는 1999년 제2기 과세기간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활동을 하지 않았지만, 1987년 이후 1998년까지 4회에 걸쳐 건설업을 개업한 후 폐업하였으며 2000.03.02.에 다시 건설업을 지입회사인 ○○건설기계의 상호로 개업한 후 2000.08.31.에 폐업한 것으로 확인된다.

(15)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세무서장 등은 1996.09.30.부터 2002.10.28.까지 최○○에 대하여 39회에 걸쳐 무재산 등을 사유로 총 2,367,936,180원의 체납세액을 결손처리하였으며, 최○○은 현재 주민등록이 말소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된다.

(16) 최○○은 2003.11.12.에 작성한 “실거래확인서”에서 상호를 “○○건설기계”로 하면서 임차한 장비로 쟁점공사를 수행하였고,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서 쟁점공사의 현장소장이었던 백○○에게 제출하였고, 쟁점공사의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받았다고 기재하였다.

(16) 백○○는 “자인서”에서 쟁점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최○○이 제출한 쟁점세금계산서를 받은 후 그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본사에 전달하였다고 기재하였다.

(17) 심리과정에서 실거래확인서에 기재되어 있는 최○○의 휴대전화 번호로 연락하려고 하였지만 이미 없는 번호라서 통화할 수 없었다.

(18)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쟁점비용이 쟁점공사를 수행하면서 실제로 발생한 공사원가인지를 검토하면, 비록 (i) 청구법인과 최○○이 작성한 것으로 주장하는 건설공사약정서에 기재된 약정금액에 따라 청구법인의 “토공사지불의뢰서”에서 개산(槪算)한 금액과 1999년 10월부터 12월까지 매월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금액의 차이가 거의 없고 (ii) 최○○의 자필이라고 하는 영수증에 일자별로 청구법인으로부터 수령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금액 및 청구법인의 총계정원장의 현금 계정에서 차감된 금액과 청구법인이 ○○은행 ○○지점에 표를 제시하고 입금받은 금액 의 차이 또한 거의 없으며 (iii) 최○○이 작성하였다고 하는 “실거래확인서”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쟁점공사를 수행했다고 기재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최○○에게 쟁점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쟁점공사를 수행시킨 것으로 추정할 수는 있지만, (i) 청구법인이 ○○건설(주)에 제출한 “공사계약내역서”에 기재되어 있는 터파기공사 및 잔토처리공사의 금액((표2)의 43,624,700원 및 103,646,400원)과 청구법인이 최○○에게 터파기공사 및 잔토처리공사의 대가로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금액((표3)의 66,403,320원 및 107,898,000원)의 차이가 크고 (ii) 연락이 닿지 않아서 “실거래확인서”를 직접 작성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는 최○○이 청구법인과 모의하여 실제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비용을 현금으로 지급받고 쟁점공사를 수행하였다고 거짓으로 인정할 경우 청구법인에 대한 이 건 법인세의 과세처분이 취소되는 대신 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과세처분이 있겠지만 이미 무재산 등으로 거액의 체납세액이 결손처리된 최○○에 대한 과세처분은 징수의 실익이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결과적으로 청구법인과 최○○이 모의하여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 건 법인세액을 탈루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이고 (iii)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최○○을 위해 중장비를 임차했거나 지급받은 쟁점비용으로 최○○이 직접 중장비를 임차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제출되지 않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건설중장비 임대차 계약서”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음) (iv) 청구법인은 현금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토공사업계의 관행이었다고 하지만, 일별로 지급했다는 공사대금이 최대 93,910,000원인 거액이면서도 이를 모두 현금으로 영수증 외의 별도의 증빙없이 지급했다는 것은 국세통합전산망을 통해 확인되는 청구법인의 1999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6,117,531,592원이고 1999년말과 2000년말의 현금 보유액이 각각 3,586,293원과 6,202,701원으로 비교적 크지 않은 점으로 볼 때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은 주장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