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인정이자가 실제 회수되지 아니한 것으로의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5-0029 선고일 2005.10.10

인정이자의 실제 회수의 여부는 실제 상황 및 실제 근거(비치 기장한 장부 등)에 비추어 판단하는 것임

주문

○○세무서장이 2005.02.01 청구법인에게 한 갑종근로소득세 2001년 과세연도 661,510원, 2002년 과세연도 6,845,320원, 2003년 과세연도 7,477,44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대표이사 김○○에 대한 가지급금인정이자 2001.01.01~2001.12.31 사업연도 10,146,821원, 2002.01.01~2001.12.31 22,633,102원, 2003.01.01~2003.12.31. 사업연도 47,356,745원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 말일에 회수한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그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도 ○○시 읍○○ ○○번지에서 ○○산전주식회사라는 상호로 배전반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1~2003사업연도 기간 중 대표이사 ○○○(이하 “대표이사”라 한다)와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 없이 가지급금을 지급하고 각 사업연도 말일에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인정이자를 장부상에 수입이자로 계상하였다. 처분청은 2004년 8월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정기조사시 청구법인이 장부에 계상한 대표자의 가지급금인정이자 2001사업연도분10,146,821원, 2002사업연도분 22,633,102원, 2003사업연도분 47,356,745원, 합계80,136,668원(이하 “쟁점인정이자”라 한다)이 회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익금불산입 유보(-)처분함과 동시에 익금산입하여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고, 2004.11.01. 청구법인에 대표이사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며,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05.02.01. 갑종근로소득세 2001년 과세연도661,510원, 2002년 과세연도 6,845,320원, 2003년 과세연도 7,477,440원 합계 14,984,2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02.2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과 대표이사 사이에 2001~2003사업연도 기간 중 가지급금에 대한 이자율 약정은 없었으나 청구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쟁점인정이자를 현금으로 회수하여 장부상에 수입이자로 계상하였고, 이 금액으로 청구법인의 은행예금, 외상대금 지급, 급료 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장부 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바 처분청이 쟁점인정이자를 회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대표이사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없고 실제 회수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장부상에 수입이자로 계상한 쟁점인정이자를 익금불산입 유보처분하고 동 금액을 익금산입하여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인정이자가 회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에게 상여 처분하여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1)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2)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이하생략) 3)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4. 법인세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5)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③ 제88조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에 있어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이하 “당좌대월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당해 이자율을시가로 본다.

1. 당해 법인에게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 그 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대여금(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게 대여한 경우로서 상환기간을 정하여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경우의 그 대여금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이자율(이하중략)

⑤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이하생략) 6)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내용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다. 라. (생략)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7. 법인세법기본통칙 67-106…10【가지급금 등에 대한 인정이자의 처분】

① 영 제89조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금전을 대여 받은 자 의 구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분한다.

1. 3~4. (생략) 2.사용인(임원포함)……………상여

② 법인이 특수관계 인간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없는 대여금 및 가지급금 등에 대하여 결산상미수이자를 계상한 경우에도 동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하고 영 제89조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한다.

  • 다. 심리 및 판단

1. 사실관계

  • 가) 처분청이 2001~2003사업연도 중 청구법인이 장부에 수입이자로 계상한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인정이자가 실제 회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 한 후 이 건 갑종근로소득세를 청구법인에 결정·고지한 사실이법인세결정결의서·원천세결정결의서에서 확인되며, 청구법인과 대표이사 사이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 없이 대표이사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한 것과 청구법인이 당좌대월 이자율로 쟁점인정이자를 산정한데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사이에 다툼이 없다.
  • 나)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 및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외 ○○○는 청구외 ○○계전이라는 배전반 등을 생산·판매하는 개인사업을 운영하다가 1996.05.13.자로 청구법인을 설립하여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 다) 청구법인이 2001~2003사업연도 중 대표이사로부터 각 사업연도 말일에 쟁점인정이자를 현금으로 회수한 것으로 하여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서 및 청구법인의 작성한 수입이자와 할인료계정 원장, 현금출납부원장,가지급금등인정이자조정명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2004.09.16.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2001~2003사업연도 기간에 대한 법인세 정기조사를 실시하고 작성한 법인세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1) 지급이자 2001사업연도 4,739천원, 2002사업연도 11,235천원, 2003사업연도 33,778천원, 합계 49,752천원에 대하여 업무무관가지급금관련 지급이자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였고, 2002사업연도에 청구외 합자회사 수창에 대한매출누락 20,909천원을 익금산입하였으며, 2000사업연도 매각차량에 대하여 계상한 감가상각비 2,626천원을 손금불산입하였다.

(2) 쟁점인정이자 80,137천원은 청구법인과 대표자 사이에 차입약정이 없고 실제로 회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였으며, 수입이자 결산반영분 쟁점인정이자를 익금불산입 유보처분하였음이 나타나고 있다.

(3) 2004.09.13. 대표이사가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에는 2001~2003사업연도 기간에 가지급금 지급과 관련하여 대여기간 및 이자율에 대한 약정이 없는 점과 합자회사 수창에 대한 매출누락, 승용차 등을 2000년 중에 매각하였다는 내용 등이 나타나고 있지만, 가지급금인정이자에 대한 내용은 언급되지 아니하였다.

  • 마) 청구법인이 당심에 제출한 서류를 살펴보면, 2001~2003 사업연도 말 현재 장부상에 나타난 지출내역은 아래 <표1>~<표3>과 같고, 지출내역에 대한 증빙으로 입금표, 세금계산서사본, 공공요금영수증,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일용임금명세서, 통장사본(○○ㆍ○○ㆍ○○은행) 및 2002~2003년 ○○은행(000-00-00000)예금거래내역명세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며,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서 청구법인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내용이 확인되고 있고, 2001~2002사업연도의 외상매입대의 지급처인○○건설기계 등은 2003년 중 폐업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나, 2003사업연도의 경우 ○○산전주식회사의 외상매입대금과 관련하여2005.10.05. 당심에서 전화로 문의한 바 2003.12.31.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표1> 2001.12.31. 현재 현금출납장 (단위:천원) 입금 출금 비고 내역 금액 내역 금액 간주임대료 321 경유,등유대 1,017

○○주유소

○○은행인출 2,778 운반지게차 4,499

○○중기 35,000 차동차세들 공공요금 540 가지급금 인정이자 10,146 식대 192 대출이자 1,777

○○은행입금 40,000 통장사본제출 계 48,245 계 48,025 ※ 2001.12.30.현재 (차변)외상매입금 회수 ○○(주) 150,650 (대변)대표이사 가지급 145.000 <표2> 2002.12.31.현재 현금출납장 (단위:천원) 입금 출금 내역 금액 내역 금액 공공요금 454 경유. 등유 800

○○은행인출 28,000 장비사용료 22,473 거성건설기계

○○은행인출 급료 6,550 원천징수신고 외상대입금 일용임금지급 18,110 원천징수신고 가지급금 반제 외상대지급 26,490

○○중기외5 가지급금인정이자

○○은행입금 40,000 기타 식대등 2,037 계 계 116,460 <표3>2003.12.31.현재 현금출납장 입금 출금 비고 내역 금액 내역 금액 간주임대료 232 판넬 174 건강보험료 등 요금 677 급료 934 가지급금인정이자 급료 8,385 원천징수신고 3,000 〃 23,395

○○산전외3 12,000 계 47,888

2. 판단 가) 국세기본법 제16조 에서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정기조사시 청구법인이 비치·기장한 장부를 조사하였고, 이 때 청구법인에 대하여 적출한 내용은2002사업연도에 합자회사 수창에 대한 매출누락 20,909천원과 2000사업연도 중 매각한 차량에 대하여 계상된 감가상각비2,626천원 및 업무무관가지급금관련 지급이자 49,751천원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외상매입대금, 급료 등을 지급한 것에 대하여는 달리 가공경비로 확정된 사실이 없다.
  • 다) 또한, 청구법인이 제출한 현금출납장 등 장부내용과 금융증빙을 비롯한 관련 증빙자료의 내용을 살펴본 바, 대표이사가 각사업연도 말에 가지급금을 반제하거나 가지급금인정이자를 회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동시에 동 금액이 외상매입대금·급료 등을 지급하고 은행예금 등으로 사용되었음이 원천징수이행신고와 통장사본 및 외상매입처의 진술 등에서 확인되고 있다.
  • 라) 따라서, 처분청이 장부를 근거로 조사하여 장부에 나타난 외상매입금 지급 등을 가공경비로 확정하지 아니하였으며, 쟁점 인정이자를 각 사업연도 말에 회수하여 장부에 수입이자로 계상하였고, 그 금액으로 외상매입대금 등 지급과 은행예금 등에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처분청이 장부에 계상된 쟁점인정이자를 현금으로 입금되었다하여 매출누락이나 가공경비에 대한 확증 없이 실제 회수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추정하여 이 건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하겠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