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의 매출누락이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직원이 거래처에 발행한 거래명세표, 입금표, 거래처의 확인서 등을 근거로 하여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이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직원이 거래처에 발행한 거래명세표, 입금표, 거래처의 확인서 등을 근거로 하여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주)○○피혁(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은 ○○시 ○○구 ○○동 ○○가 ○○ 번지에서 피혁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이다.
○○세무서장은 (주)○○(이하쟁점거래처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01년 제2기중 공급가액 89,643,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구두부자재를 쟁점거래처에 판매한 후 세금계산서를 미교부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4.08.10. 청구법인에게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5,813,020원 및 2001.01.01 ~ 12.31. 사업연도(이하 “2001 사업연도”라 한다) 법인세 23,062,75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1.08. 이의신청을 거쳐 2005.02.17. 이 건 심사청구 하였다.
쟁점금액은 ○○도 ○○시 ○○구 ○○동 ○○번지에서 ○○피혁을 운영하는 청구외 채○○(이하 “○○피혁”이라 한다)이 쟁점거래처에 재화를 공급하고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은 동 기간 중 쟁점거래처와 거래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통보된 과세자료만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당초 과세자료 소명시 쟁점금액이 ○○시 ○○구 ○○동 ○○가 ○○번지에서 청구외 윤○○가 운영하다 2001.10.23 폐업한 ○○피혁상사 (이하 “개인 ○○피혁”이라 한다)의 매출이나 청구법인의 직원이 실수로 개인 ○○피혁이 아닌 청구법인 명의로 입금표를 발행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가 이 건 심사청구에서는 쟁점금액이 ○○피혁의 매출이라고 번복하는 등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렵고, 이 건과는 별도로 쟁점금액이 ○○피혁과의 거래가 정당하다고 제기한 쟁점거래처의 심사청구에서도 거래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기각결정 되었으며 다른 객관적인 증빙도 제시하고 있지 못한 바, 청구법인의 직원이 쟁점거래처에 발행한 거래명세표, 입금표, 쟁점거래처의 확인서 등을 근거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쟁점거래처가 2001년 제2기 기간 중 청구법인으로부터 공급가액 89,643,000원 상당의 구두부자재를 <표1>과 같이 매입하고 <표2>와 같이 입금표를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여 쟁점 금액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음이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인 신○○의 확인서, 거래명세표, 입금표 등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표1> 거래명세표상 매입내역 기 간 거래횟수 품 목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2001.11.14 ~ 11.30 18회 구두부자재 31,971 3,197 2001.12.05 ~ 12.28 27회 구두부자재 57,672 5,767 합 계 45회 89,643 8,964 (단위:천원) <표2> 입금표 수취내역 (단위: 천원) 일 자 공 급 자 금 액 상 호 사업자번호 2001.11.15 (주)○○피혁 000-00-00000 12,000 2001.11.30 (주)○○피혁 000-00-00000 10,000 2001.12.21 (주)○○피혁 000-00-00000 8,000 2001.12.26 (주)○○피혁 000-00-00000 1,643 2001.12.31 (주)○○피혁 000-00-00000 51,000 합 계 82,643
2.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시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인 신○○이 2004.02.25국세공무원에게 제출한 확인서를 보면, 2001년 제2기 기간 중 공급가액 261,136천원의 구두부자재를 매입하면서 실제로는 개인 ○○피혁으로부터 171,493천원, 청구법인으로부터 89,643천원이나, 매입세금계산서는 ○○○무역 명의로 110,004천원, ○○피혁 명의로 151,132천원의 위장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다. 3) 또한, 쟁점거래처가 ○○피혁으로부터 수취한 위 매입세금계산서 151,131천원에 대하여 ○○세무서장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금액으로 보아 쟁점거래처의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 처분한 것과 관련, 쟁점거래처는 ○○피혁과의 거래가 사실이라며 제기한 이 건과는 별도의 심사청구에서도 ○○피혁과의 거래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기각결정된 사실이 심리자료 등에 의해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조○○이 2004.05.27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과세자료 해명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2001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쟁점거래처와 거래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금액은 개인 ○○피혁과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분으로 거래명세표도 개인 ○○피혁의 것이나 청구법인의 직원이 착오로 청구법인의 입금표를 발행 하였다고 해명한 내용이 나타나고 있다. 5) 개인 ○○피혁은 ○○시 ○○구 ○○동 ○○가 ○○번지에서 청구외 윤○○가 2000.07.03 부터 무역 도매업을 운영하다가 2001.10.23 폐업하였고, 동일장소에서 2001.11.12 이후로는 청구법인이 피혁 도․소매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다음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거래사실을 부인하면서 청구법인의 매출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표1> 거래명세표 매입내역과 같이 2001.11.13 ~ 12.28 기간 중 청구법인의 직원이 착오에 의해 무려 45회에 걸쳐 ○○피혁의 매출 거래명세표를 개인 ○○피혁 명의로 계속적․반복적으로 발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더구나 개인 ○○피혁은 2001.10.23 폐업하였는 바, 쟁점금액은 개인 ○○피혁의 매출로도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
2. 또한, 청구법인은 이 건 심사청구시에는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매출이 아니고 ○○피혁의 매출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2001년 ○○피혁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사본을 제시한 바 살펴보면, 2001년 제2기 중 공급가액 151,131천원을 ○○피혁은 매출로, 쟁점거래처는 매입으로 각각 신고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여 확인은 되나, 쟁점금액 89,643천원과 일치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쟁점거래처의 심사청구에서도 ○○피혁과 거래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기각결정된 바 있으며, 쟁점금액이 ○○피혁의 매출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3.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거래명세표와 입금표 작성자인 직원의 인적사항, ○○피혁의 매출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인 신○○은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으로부터 실제 매입하였다고 쟁점거래처 조사시 확인하고 있는 점, 쟁점거래처의 심사청구에서도 ○○피혁과 거래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기각된 사실, 청구법인이 당초 과세자료 해명시에는 쟁점금액이 개인 ○○피혁의 매출이라고 하였다가 이 건 심사청구에서는 ○○피혁의 매출이라고 번복하고 있는 점, 쟁점금액은 개인 ○○피혁의 폐업일 이후에 이루어 진 점 등 여러 정황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