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가공매입금액에 대응되는 가공매출거래를 고지세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5-0025 선고일 2005.06.08

결제대금이 가공매출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가공거래 결제대금이 장부상 매입대금 결제나, 경비 등으로 회계처리되었을 개연성이 크므로, 이에 대한 확인 없이 가공매출금액만을 수입금액에서 차감할 수는 없으며, 재조사하여 경정함이 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4.06.01 청구법인에게 경정ㆍ고지한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51,843,940원과2001.01.01 ∼ 12.31 사업연도 법인세 133,064,760원은, 2001년 제2기 가공매출금액320,500,000원(공급대가)의 결제대금에 대한 회계처리 내역을 조사하여 그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8.10.23 설립된 컴퓨터 인프라서비스 및 하드웨어도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1년 제2기에 주식회사 ○○캠으로부터 가공매입세금계산서 6매 공급가액 299,849,000원을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 및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고, 처분청은 위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부인하여 2004.06.01 청구법인에게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51,843,940원과 2001.01.01 ∼ 12.31 사업연도 법인세 133,064,76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08.27 이의신청을 거쳐 2005.02.16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2001년 제2기에 주식회사 ○○캠으로부터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은 인정하나, 당시 관공서에 대한대규모 프로젝트가 진행되던 중으로 당해 프로젝트와 관련한 업체평가 항목 중에 거래실적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였고, 청구법인의 자금유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외 주식회사 ○○○스토리지(이하 “쟁점매출처①”이라 한다)에154,000,000(공급대가), 청구외 ○○정보통신(이하 “쟁점매출처②”라 한다)에 166,500,000원(공급대가), 계320,500,000원의 가공매출을 발생시키고 그에 대응하는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동 가공매출금액은 감액경정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가공매출이라고 주장하는 매출세금계산서상의 품목과 가공매입세금계산서상의 품목이 상이하고, 통상 가공매출과 가공매입이 발생하면 대금결제시기가 당해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내에 이루어짐에도, 가공매입 시점은 2001년 제2기이나, 가공매출의 결제시점은2003년 02월과 06월이고, 가공매출처로 주장하는 쟁점매출처①은 현재 부가가치세 외 3건 186백만 원을 체납하고 있으며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무신고 하는 등 불성실사업자로 확인되고, 쟁점매출처①, ②가 아직 가공매입으로 수정신고하지 않는 등 신빙성이 없으며,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처①, ②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금액 501,363,637원(공급가액)중291,363,636원(공급가액)이 가공매출이라고 주장하나, 당초 재화를 판매하였다가 회수하였을 경우 반품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하나, 이를 발행 및 교부하지 않았으므로 결국은 총발행 금액 501,363,637원(공급가액) 모두가 가공매출로 판단되며, 당초가공매입에 대하여도 청구법인의 직원계좌를 이용하는 등 자금유출 흔적이 보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가공매입금액을 부인한데 대해, 대응되는 가공매출이라고 주장하는 거래를 인정하여 고지세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2조 의 2 【경정 등의 효력】

①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2002.12.18 신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2003.12.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생략)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이하 생략) 3)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4)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무서장은 2004.12.21자 이의신청결정서에서 청구법인이 가공매출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에 의한 경정청구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가 아니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하여 각하 결정하였으므로, 심리에 앞선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보면, 이 건 심사청구는 처분청의 경정처분에 대한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22조 의 2 제1항에서,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ㆍ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규정하고 있고, 불복청구를 함에 있어서 불복의 이유로서는 당초 확정행위의 하자를 포함한 모든 과세요건 사실의 하자를 그 대상으로 하되, 청구세액은 고지된 세액을 초과할 수 없는 것으로(심사소득 2003-3093, 2004.08.30 / 국심2003부2157, 2004.02.03 외), 이 건 심사청구는 본안 심리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2. 청구법인은 2001년 제2기에 주식회사 ○○캠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6매 공급가액 299,849,000원이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임을 인정하고 있고, 처분청은 위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부인하여 청구법인에게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51,843,940원과 2001.01.01 ∼ 12.31 사업연도 법인세 133,064,760원을 경정ㆍ고지하였음이 청구법인의심사청구서와 처분청의 경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2001년 제2기 중 320,500,000원(공급대가)이 가공매출이라며, 청구법인의 계좌거래내역, 출금의뢰서,타행환송금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및 쟁점매출처②의 가공거래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쟁점매출처①에 대하여, 실제 거래금액은 66백만 원(공급대가)이었고, 나머지 154백만 원(공급대가)은 실거래 없는 가공매출이나, 사실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154백만 원(공급대가)은 실거래 없는 가공매출이나, 사실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2003.02.19 55백만 원과 2003.06.18 99백만 원을 청구법인에서 인출한 현금으로 쟁점매출처①의 명의로 다시청구법인의 계좌에 입금하였다고 하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2003.02.19 현재 154백만 원이 청구법인의 거래처원장에 계속 외상매출금으로 남아 있고, 2003.02.19자에 55백만 원, 2003.06.18자에 99백만 원이 입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1) 청구법인이 제출한 55백만 원에 대한 계좌사본, 출금의뢰서 및 타행환송금영수증을 보면, 경리여직원이 ○○은행 ○○역지점에서200.02.19 16시 14분 53초에 청구법인의 ○○은행 계좌에서 55백만 원을 인출하여, 동 지점에서 16시 16분 11초에 쟁점매출처①의 명의로 청구법인의 ○○은행 계좌로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며,

(2) 99백만 원에 대한 계좌사본 및 출금의뢰서를 보면, 위 경리여직원이 ○○은행 ○○역 지점에서 2003.06.18 15시19분 52초에 청구법인의 ○○은행 계좌에서 261,800,000원을 인출하여, 다른 직원인 청구외 박○○의 ○○은행 계좌에입금하였고, 청구외 박○○는 동일자 16시 19분 49초에 본인의 계좌에서 99백만 원을 인출하여 쟁점매출처①의 명의로 다시청구법인의 ○○은행 계좌에 입금하였음이 확인된다.

  • 나) 쟁점매출액②에 대하여, 실제 거래금액은 165,000,000원(공급대가)이었고, 나머지 166,500,000원(공급대가)은실거래 없는 가공매출이나, 위 가)와 같이 사실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2003.06.18 130,000,000원과2003.06.25 36,500,000원을 청구법인에서 인출한 현금으로 쟁점매출처②의 명의로 다시 청구법인의 계좌에 입금하였다고 하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2003.06.18 현재 166,500,000원이 청구법인의 거래처원장에 외상매출금으로 남아 있고, 2003.06.18자에130,000,000원, 2003.06.25자에 36,500,000원이 입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매출처②의 가공거래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1) 청구법인이 제출한 130,000,000원에 대한 계좌사본 및 출금의뢰서를 보면, 청구외 박○○는 위 가)에서2003.06.18 청구외 박○○의 계좌에 입금되었던 261,800,000원 중 쟁점매출처①의 명의로 입금된99,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중 130,000,000원을 2003.06.18 16시 40분 37초에 인출하여 쟁점매출처②의 명의로 청구법인의 ○○은행계좌에 입금하였음이 확인되며,

(2) 36,500,000원에 대한 계좌사본, 출금의뢰서, 무통장입금증을 보면, 청구외 박○○가 위 잔액 32,800,000원과 합하여 2003.06.25 11시 22분에 자신의 ○○은행계좌에서 36,500,000원을 인출, 동일자 11시 23분에쟁점매출처②의 명의로 청구법인의 ○○은행 계좌에 입금하였음이 확인된다.

4.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가공매출에 대한 외상매출대금 입금액은,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쟁점매출처①, ②가 결제대금을 입금한 것으로 위장하여 청구법인 자신이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매출처①, ②에 대한 매입세액불공제 및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의 과세는 별론으로 하고, 2001년 제2기 매출액 중320,500,000원(공급대가)은 가공거래임이 인정된다할 것이나,

5. 당심에서 위 가공거래 결제대금의 장부상 처리(자금출처)에 대해 수차 소명 요구하였으나 이에 대한 소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바, 위 금액이 가공매출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가공거래 결제대금이 장부상 또 다 른 매입대금 결제나, 경비 등으로 회계처리되었을 개연성이 크므로, 이에 대한 확인 없이 가공매출금액만을 수입금액에서 차감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에서는 가공거래 결제대금의 회계처리 내역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일부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