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수입금액 누락분에 대응하는 원가로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손금으로 추인되지 아니함

사건번호 심사법인2005-0024 선고일 2005.06.13

부외원가라고 주장하는 금액이 실제로 지급되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일부는 이미 손금으로 인정 또는 장부에 기 반영되었으므로 손금으로 추인하지 아니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부산광역시 ○○구 ○○동 ○○번지 소재 실내외 장식업을 영위하는 (주)○○이라는 법인으로서, 2002. 1. 1 ~ 12. 31 사업연도(이하 󰡒2002 사업연도󰡓라 한다) 중에 공사용역으로 제공한 585,300,000원(공급대가이며, 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 상당액에 대하여 2002 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시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2004. 10. 18.부터 2004. 11. 5.까지 2002 사업연도 법인세정기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수입금액의 신고누락 사실과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가공원가로 계상한 120,406,170원을 확인하여 법인의 익금에 가산하고, 원가로 계상하지 아니한 노무비 167,293,000원과 퇴직급여 30,000,000원을 손금에 가산하여 2005. 1. 3. 청구법인에게 2001 사업연도 법인세 27,958,675원과 2002 사업연도 법인세 133,315,415원을 경정․고지하고, 대표자 상여처분금액 356,205,450원을 소득금액 변동통지하였다가, 2005. 3. 2. 청구법인에게 2001년 귀속 근로소득세 7,115,092원과 2002년 귀속 근로소득세 111,284,453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2. 12.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쟁점수입금액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시 제출한 공사원가내역서와 같이 총 532,830,386원(이하󰡒쟁점원가󰡓라 한다)의 공사원가를 실제 투입하였으므로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의하여 쟁점원가를 손금추인하고 그에 상응하는 법인세 및 인정상여분에 대한 갑근세를 감액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시 청구법인이 제시한 회계장부 및 전표철, 세금계산서, 기타 증빙서류 등을 대사하여 6개 공사현장에 대한 쟁점수입금액을 적출하고, 이에 대한 근거로 청구법인의 현금출납장, 법인차명계좌(예금주: 왕○○)에 입금된 금액인 525,300,000원, 법인계좌 및 현금수령분 60,000,000원이 청구법인에 귀속된 사실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와 같이 대사하여 확인서를 징취하였다.
  • 나. 쟁점수입금액 누락과 관련하여 쟁점원가는 ‘공사실행보고서’의 공사실행금액(지출금액) 전체를 집계한 금액으로 이를 손금으로 추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인바, 이에 대하여는 당초 조사시 매입세금계산서, 회계전표철, 현금출납부, 계정별총계정에 의하여 쟁점원가 중 재료비 등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고 재료비 등의 계정에 기계상하여 손금산입하였음이 확인되며, 조사진행중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도 이를 시인하고 확인서에 서명날인한 사실이 있으며, 쟁점원가 중 노무비 지출액의 일부인 167,293,000원은 이 건 법인세 과세표준 경정시에 손금으로 추인한 사실이 있다.
  • 다. 청구법인의 쟁점수입금액 누락분에 대응하는 쟁점원가의 추인을 주장하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재료비 등은 청구법인에서 회계처리하여 장부에 기반영하였으며 노무비는 당초 경정시 손금으로 추인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청구주장 및 이유서와 같이 공사실행보고서상의 쟁점원가를 손금으로 추인하여 달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며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원가를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② 쟁점원가를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하 략〉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2 사업연도에 쟁점수입금액 585,300,000원을 신고누락하였고,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2001 사업연도 85,928,370원과 2002 사업연도 34,477,800원을 가공원가로 계상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에 대하여 2002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결정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신고금액 경정증 경정금액 비 고 매출액 2,624,766,339 532,090,909 3,156,857,248 매 출 원 가 재료비 1,421,901,152 -31,342,800 1,390,558,352 노무비 268,096,760 197,293,000 465,389,760 경비 등 564,731,565 564,731,565 합 계 2,254,729,477 165,950,200 2,420,679,677 매출총이익 370,036,862 736,177,571 매출총이익률 14.1% 23.3%

3.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부외원가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의 장부에 원가로 계상되고 지급사실이 확인된 349,500,000원은 대표이사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였으며, 실지 잡급으로 지급하고 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167,293,000원과 사용인에게 지급한 퇴직금 중간정산액 30,000,000원은 손금으로 산입하고 기타로 처분한 사실을 알 수 있다.

4. 청구법인은 6개 공사현장에 대한 공사실행보고서 사본 6부를 제출하면서, 쟁점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쟁점원가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손금으로 추가로 인정할 것을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먼저 청구법인이 제출한 공사실행보고서 사본을 보면, 재료비나 하도급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표기하고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노무비나 경비 등에 대하여는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은 없다.
  • 나)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서 공제하는 손금은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된 비용을 말하며 매출누락에 대응되는 원가상당액이 부외처리되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원가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지만, 이 경우 부외원가가 장부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하는 것인바, 청구법인은 공사실행보고서 상의 실행금액만을 제시하였을 뿐으로 쟁점원가상당액이 부외처리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였다고 볼 수가 없다.
  • 다) 더구나 청구법인이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한 노무비 167,293,000원과 퇴직급여 30,000,000원은 경정결정에서 이미 손금으로 인정하였고, 재료비 등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를 장부에 반영하여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한 사실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확인서에서 시인한 점과 경정결정후의 매출총이익률이 23.3%로 통상적인 수준인 것으로 보아 쟁점원가를 손금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5. 쟁점원가상당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대상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살펴보면, 부외원가란 청구법인이 비치․기장하고 있는 장부에 계상된 원가가 아니기 때문에 소득처분시에 매출누락액에서 부외원가상당액을 차감하기 위해서는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부외원가의 거래대금을 귀속자가 별도로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는 것인바(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1 같은 뜻), 이 건 상여처분의 귀속자인 대표자가 쟁점원가의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경정결정시 원가로는 계상되어 있고 지급사실이 확인된 349,500,000원을 이미 대표자 상여처분대상에서 제외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원가를 상여처분대상에 제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6.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경정결정시 쟁점원가 중 손금으로 인정한 부외원가 이외에 손금으로 추인하지 아니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