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시한 증빙으로는 실지거래 및 대가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나, 가공 매입액으로 배제할 경우 원자재 없이 제품이 제조되어 판매되는 모순이 발생하므로 재조사하여 경정함이 타당함
제시한 증빙으로는 실지거래 및 대가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나, 가공 매입액으로 배제할 경우 원자재 없이 제품이 제조되어 판매되는 모순이 발생하므로 재조사하여 경정함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4.09.01 청구법인에게 고지한 2001사업연분 법인세 7,639,89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시 ○○구 ○○동 ○○번지 소재 청구외 (주)○○엔터프라이즈로부터 교부받은 2001.07.05자 공급가액 19,200,000원 및 2001.11.05자 공급가액 9,880,000원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가 실물을 수반한 거래(위장거래 포함)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처분청은 2001.06.01 개업하여 섬유제조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시 ○○구 ○○동 ○○번지 소재 청구외 (주)○○엔터프라이즈(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로부터 2001.07.05 공급가액 19,200,000원 및 2001.11.05 공급가액 9,880,000원의 합계 29,080,000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하여 그 매입세액의 공제와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계상하여 신고하였다 하여 2004.09.01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한편, 쟁점금액을 손금부인하여 청구법인에게 2001사업연분 법인세 7,639,890원을 경정ㆍ고지하고 그 공급대가 31,988,000원을 대표이사인 박○○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할여 2004.10.28 이의신청을 거쳐 2005.02.1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은 사업초기인 2001.06월경 섬유수출업체인 청구외 (주)○○레포츠로부터 의류원단 납품주문을 받았으나 원자재를 구입할 자금이 없어서 고민하던 중 평소 알고 친분관계가 있던 청구외법인의 직원인 청구외 김○○를 우연히 만나 청구외법인의 사무실에 방문하여 대금결제의 편의를 봐주겠다고 하여 2001.07.05 공급가액 19,200,000원 상당의 원단 16,000야드를, 2001.11.05 공급가액 9,880,000원 상당의 원단 5,200야드를 각 구입하여 이를 납품하기 위해서는 염색등의 가공을 거쳐야 하므로 구입과 동시에 외주가공업체인 ○○도 ○○군 소재 ○○실업(대표 장○○)에 바로 입고시켜 염색하고 기모업체인 ○○군 소재 ○○섬유(대표 전○○*에게 가공하여 (주)○○레포츠에 2001.09.27 9,446야드를, 2001.11.13 18,000야드를 국내신용장에 의거 납품하고 부가가치세등을 신고하였던 것으로서, 이와 같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제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던 것이며, 다만, 당시 청구법인은 사업초기에 세법에 무지하여 그 대금지급에 대하여 계좌이체등의 방법으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대부분 청구법인등의 통장에서 현금으로 출금하여 지급하고 영수증을 받았으나 그 대금 중 2,350,000원은 청구외 법인의 계좌에 이체한 것도 있는데도,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가 가공거래이라면 원가없는 매출만 있는 모순이 빠지게 되며, 또한, 청구외법인은 당시 이 건과 같이 일부 실지거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손금부인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원단을 구입한 후 염색을 하기 위해 염색업체인 청구외 ○○실업에 원단을 운송하였고 ○○실업에서 그 원단을 수령하였다는 근거로 청구외법인에서 청구법인에 매출한 거래명세표 하단부분에 ○○실업의 이○○가 싸인한 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나 거래명세표상 싸인외 실거래로 판단할 수 있는 아무런 증빙제시가 없고,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서의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면, 동 법인의 매입의 대부분이 자료상과의 거래분이고, 매출에 대하여도 매출처에서 소명한 것뿐만 아니라 미소명한 업체의 것까지 모두 가공거래로 판단한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 사실관계
(1) 동 조사서에 의하면, 2000.02.29 사업개시일부터 2001.12.31 폐업시까지 대표이사로 있었던 정○○(2000.02.29~2000.08.07), 임○○(2000.08.07~2001.04.13), 이○○(2001.04.13~2001.10.29), 고○○(2001.10.29~2001.12.31) 중 이○○는 조사일 현재 사망하였고, 나머지 사람들도 연락이 되지 않아 이들에 대한 직접 조사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위 기간동안 동법인의 매입액 1,496백만원 중 65.4%인 978백만원이 자료상(9개 업체)과의 거래이고, 기타매입처로 ○○직물외 4개 업체는 조사일 현재 폐업상태로서 실지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나 부가가치세 신고현황 등을 검토한 바 가공거래 혐의가 있다는 내용이며, 동기간의 매출액 1,528백만원 중 9개 업체의 185백만원은 이들 거래처들로부터 가공거래 사실확인서를 징취한 것으로 나타나고, (주)○○교역과의 거래 654백만원도 (주)○○교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추적조사결과 (주)○○교역은 브로커로부터 물품을 구입하고 청구외법인과는 실물거래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고 하고, ○○, ○○패션 및 ○○교역등 3개 업체의 188백만원은 이들 업체가 실지거래라고 주장하니 소명자료 검토한 바 그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실거래 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며, 기타 매출처는 폐업등으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실거래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나 청구외법인의 매입액 대부분이 가공거래인 점으로 보아 실물거래 없은 가공거래인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세무서에 직접 확인한 바 청구법인은 당시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한다.
(2) 이와 같은 조사내용으로 보아 ○○세무서에서 청구외법인의 거래 중 구체적으로 확인한 가공매입액은 총매입액 1,496백만원 중 자료상과의 거래분 978백만원(총매입액의 65.4%)이고, 가공매출은 총매출액 1,528백만원중 중 839백만원(거래처확인서 징취의 185백만원과 ○○교역 654백만원의 합계액으로서 총매출액의 54.9%임)인 것으로 계산되며, 나머지는 폐업등으로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고, 거래사실을 주장하였더라도 그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 가공거래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1)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화섬직을 구매하여 염색ㆍ가공하여 (주)○○레포츠등에 납품하였다고 하면서 2001년 2기 부가가치세신고서와 거래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등을 제시하고 있는데, 2001년 2기 예정분 매출액 45,232,770원 중 44,175,442원은 (주)○○레포츠에 내국신용장에 의한 영세율 매출액이고, 매입액 26,723,104원 중 원자재매입액은 쟁점세금계산서의 19,200,000원일 뿐, 나머지는 ○○실업에 대한 염색료 716,750원, ○○섬유등에 대한 가공료ㆍ편직료가 2백만원 정도이고 그 외는 사업초기 발생한 집기비품등과 임대료등인 것으로 나타나며, 2001년 2기 확정분은 매출액 61,665,746원 중 (주)○○레포츠에 내국신용장에 의한 영세율 매출액 32,376,960원이고, 매입액 48,445,604원 중 원사원단등 원자재 매입액은 쟁점세금계산서의 9,880,000원을 포함하여 39백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구입한 원단을 염색하기 위하여 바로 염색업체인 ○○실업에 입고하였다고 하면서 제시하는 청구외법인 발행의 2001.07.05자 거래명세표에 의하면, ○○실업의 이○○가 서명날인한 부분이 나타나고, 그 대금지급과 관련하여 제시된 서류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계좌에 직접 송급된 것은 2001.10.31. 2,350,000원이고 나머지는 청구법인등의 청구외법인의 직원 김○○가 작성한 영수증을 받았다고 하면서 통장계좌와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으며, 쟁점금액 상당의 원단을 실제 거래하였다는 청구외법인의 2004.04.17자 거래사실확인서도 제시하고 있다
2. 판단
이 건 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