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시된 공사원가가 수입누락금액의 대응원가라는 주장이 이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공사원가를 재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제시된 공사원가가 수입누락금액의 대응원가라는 주장이 이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공사원가를 재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4. 12. 1. 당초 증액경정하고 2005. 2. 15. 감액경정 한 2002. 1.~2002. 12. 및 2003. 1.~2003. 12. 사업연도 법인세 107,797,000원과 32,050,400원 합계 139,847,400원은 청구법인이 제시한 2002. 1.~2002. 12. 및 2003. 1.~2003. 12. 사업연도 관련 대응원가 154,821,390원과 73,365,700원 합계 228,187,090원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처분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2. 1.~2002. 12. 및 2003. 1~2003. 12.사업연도(이하 “2002년 및 2003년 사업연도”라 함)중 ‘○○성당’과 ‘○○○○’ 등에 대한 공사수입 394,409,400원과 161,863,900원 합계 556,273,300원을 매출누락 한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2002년 사업연도 법인세 229,724,820원과 2003년 사업연도 법인세 46,519,680원 합계 276,244,500원을 2004. 12. 1. 경정 고지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2004. 12. 24. 이의신청, 2002년 및 2003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각 107,797,000원과 32,050,400원으로 일부인용 2005. 2. 15. 감액경정 받았으나, 위 매출누락금액 중 2002년 및 2003년 사업연도 ○○성당 공사수입 174, 010,000원과 105,785,000원 합계 279,795,000원(이하 “쟁점 공사수입”이라 함)에 대한 각 대응원가 154,821,390원과 73,365,700원 합계 228,187,090원(이하 “쟁점 공사원가”라 함)의 손금산입을 주장하며 2005. 2. 11. 심사청구하였다. 2.청구주장 경기도 ○○시 ○○읍 ○○리 산○○번지 ○○성당 공사건은 청구법인의 기술고문인 청구외 최○○이 수주한 공사이나, 건설업면허가 없는 개인자격으론 공사를 할 수 없어 부득이 청구법인 명의로 계약하며 공사하였다. 그러나 발주자 청구외 ○○성당이 종교기관의 비과세를 이유로 쟁점공사수입에 붙는 부가가치세의 청구를 거부하므로 부득이 쟁점 공사수입과 원가를 동시에 신고누락 하였는데 처분청이 쟁점 공사수입금액을 적출하여 과세하면서 관련 대응원가인 쟁점공사원가의 손금처리는 배제(조사당시 위 최○○이 ○○도 현장에 있는 관계로 해당증빙을 제시도 못함)하므로 쟁점공사원가의 증빙을 갖추어 관련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재경정을 구한다. 다만,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인정이자 상여처분 건의 당초불복은 이를 취하한다.
○ 국세기본법- 법률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법률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법률 제66조【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3. 제117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된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을 감안하여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증권거래법 제186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사업보고서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함에 있어서 수익 또는 자산을 과다계상하거나 손비 또는 부채를 과소 계상하는 등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를 함으로 인하여 당해 내국법인ㆍ그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고ㆍ주의 등의 조치를 받은 경우로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하게 계상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을 청구한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3조【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행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이를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당해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②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경정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비치기장 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한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법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부터 1년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조사기간을 따로 정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의 대표 청구외 김○○과 쟁점공사의 수주ㆍ시공을 주장하는 청구외 최○○이 2005. 4. 20. 심사청구의 보충자료로 당심에 제출한 경위서에 의하면,
• 최초 1990. 5. 1. 위 최○○의 주도로 청구외 신○○ㆍ오○○ 등 3인이 불입자본 1억5천원만원을 출자, 목조건축(통나무집)회사인 청구외 (주)○○를 설립하고 위 신○○는 대표이사, 위 오○○ㆍ최○○과 청구외 신○○는 이사, 청구외 최○○를 감사로 선임하여 운영하던 중,
• 1995. 5.에는 위 최○○이 평소 알고 지내던 청구법인의 현 대표 위 김○○(당시 공간건축사무소 근무)을 청구외 (주)○○의 건축설계사원으로 추천, 입사하게 하였고,
• 1995. 12. 31. 위 최○○은 공동출자자 위 신○○ㆍ오○○의 지분을 인수한 뒤 1996. 5. 21. (주)○○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청구법인의 대표 김○○도 1,950주(13%)의 주식을 양수하며 출자.
• IMF 구제금용 상황이던 1998. 4. 5. 위 (주)○○는 목재수입에 따른 유산스 자금의 환차손과 관련된 자금난으로 부도가 발생,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하므로,
• 1998. 6. 신용불량 사실이 없는 위 김○○ 명의로 일단 “○○”라는 개인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영업을 계속하였고,
• 1999. 12. 3. 에는 위 “○○”를 “(주)○○”로 법인전환하며 청구법인을 설립하고 대표이사에는 위 김○○을, 나머지 이사와 감사는 청구외 박○○과 위 최○○의 처 청구외 고○○을 선임하고, 자본금도 4억원은 위 고○○과 김○○이 각 35%씩 합계 70%를 출자하였는데, 위 최○○은 자신이 신용불량 상태에서 부득이 처(妻) 고○○을 내세울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하며,
• 청구법인의 인터넷 웹 사이트(www.
○○.co.kr/) 회사소개란의 임원현황도 위 최○○과 김○○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것으로 소개되고 있으며, 회사연혁상 창업도 청구법인의 설립연도가 아닌 (주)○○의 창업연도인 1989년을 기원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전시 진술은 관련자의 주민등록등본, 위 (주)○○ 등기부등본, 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 위 (주)○○의 주주명부, 청구법인의 주주명부 및 인터넷 웹 사이트 등에 의하여 사실로 확인된다.
• 그런데 처분청은 ○○성당의 공사수입 누락으로 2002년 및 2003년 사업연도에 각 174,010,000원과 105,785,000원 합계 279,795,000원을 익금산입하면서 동 대응원가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아 결국 수입금액 전액을 각 사업연도소득으로 과세하고 있음을 관련 결정결의서 등 조사관계서류를 통해 알 수 있다. 다만,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 인정이자 상여처분 건은 본인취하로 심리 생략. 《쟁점 ➀ 청구외 최○○이 쟁점공사를 수주, 청구법인에게 하도급 한 것인지 여부》 먼저 당사자 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쟁점공사의 수입누락 경위가 위 최○○이 성당공사를 수주, 청구법인에게 하도급 용역을 제공하고도 동 최○○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도 신고ㆍ납부하지 않았다는 의견이고, 청구법인도 당초 기술고문인 위 최○○이 쟁점공사를 수주하였는데 본인명의로 할 수 없어 부득이 청구법인 명의로 계약하고 실제 공사는 위 최○○이 한 것으로 주장하였으나,
2005. 4. 20. 청구법인의 대표 김○○과 위 최○○이 당심에 제출한 보충자료(경위서)를 살펴보면, 위 최○○이 청구법인의 실제 경영자이나 신용불량으로 인한 비노출 경영에 따른 방어적 논리를 맞추는 과정에서 빚어진 궁색한 주장으로 보여지고, 위 최○○과 청구법인의 대표 김○○도 쟁점공사가 청구법인의 시공으로 완성된 것인데 발주자인 성당측에서종교시설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라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만을 지급하여부득이 동 공사수입금액과 함께 관련 원가도 누락한 것으로 진술한다. 생각건대, 전시 사실관계와 같이 청구법인은 청구외 (주)○○를 승계한 회사로서, 위 최○○이 청구외 법인을 설립한 이래 청구법인도 계속하여 경영한 실경영자로 확인되며, 더욱이 처분청의 이의신청 결정문에서도청구법인은 ○○시 ○○읍에 소재하는 “○○성당”에 대하여 공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은행(계좌 000-000000-00-000)과 ○○은행(계좌 000-00-0000-000) 통장에 2002년~2003년 기간 중 영덕성당으로부터 공사대금이 입금되었고, 나아가 견적서를 작성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공사사실이 없다는 청구법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재결하고 있는 점 등에 미루어 쟁점공사는 청구법인이 시공, 완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 ➁ 매출누락에 대한 대응원가의 손금경리 및 관련 제시증빙의 대응원가여부》 위 사실관계와 청구주장을 종합하면, 쟁점공사의 발주자 청구외 ○○성당이 종교시설의 비과세를 이유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만 지급하므로 부득이 신고를 누락하면서 동시에 관련원가도 미 계상하였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제시증빙을 청구외 최○○이 수취한 영수증으로써 쟁점공사의 대응원가로 단정하기 어렵고, 또 일부는 정규 영수증이 아니며, 나아가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만약 관련 대응원가가 256백만원이라면 쟁점공사수입 279백만원에 대한 부가율이 8.2%로 계산되는데, 이는 2002년 2기 및 2003년 1기 중 동종업종의 평균 부가율 23.9%에 비해 현저히 미달되는 점 등에 미루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으로 쟁점공사원가의 미 계상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다만, 제시원가의 관련성과 신빙성에 관해 의견을 달리 하고 있다. 생각건대, 쟁점 공사수입과 함께 관련원가도 누락되었는데 공사수입만을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를 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를 시공 및 완성하며 관련 수입금액을 직접 수수한 점, 제시된 증빙도 청구법인의 영수증으로 위 최○○이 수취한 것이나 조사당시 울릉도공사문제로 자리를 없어 경황중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진술하는 점 등에 미루어, 일부 관련성 및 영수증의 신빙성 문제와 부가율 저조에 관한 혐의 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제시된 공사원가 228,187,090원이 쟁점수입누락금액의 대응원가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일응 이유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바, 따라서 제시된 공사원가를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