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는 수익사업이나 비수익사업 여부를 막론하고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는 익금에 산입하고,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는 손금에 산입하므로 보조금을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한 처분은 정당함
주식회사는 수익사업이나 비수익사업 여부를 막론하고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는 익금에 산입하고,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는 손금에 산입하므로 보조금을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경북 ○○시 ○○동 ○○번지에 본점소재지를 두고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3.1.1.~2003.12.31. 사업연도(이하 “2003사업연도”라 한다)에 ○○시로부터 국악공연 등에 대한 보조금 302,000,000원을, ○○시로부터 관광서비스업 교육에 대한 보조금 7,000,000원 등 합계 309,000,000원(이하 “쟁점보조금”이라 한다)을 수령한 후 이를 선수수익으로 계상하고, 2003사업연도에 쟁점보조금과 관련된 사용금액 274,184,464원(이하 “쟁점보조금사용액”이라 한다)을 지출하고 이를 선수수익에서 차감하여 회계처리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보조금을 익금에 산입하고, 쟁점보조금사용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기타의 다른 익금과 손금을 차가감한 후 2004.11.9. 청구법인에게 2003사업연도 법인세 106,352,680원(쟁점보조금에 관련된 가산세액상당액 2,486,35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 (주)○○레저산업(이하 “○○레저”라 한다)과 체결한 ○○시 ○○동 ○○번지 등 2필지 토지 매매계약(청구법인이 토지를 8,130백만원에 ○○레저에 매각하는 계약)과 관련된 분쟁(이하 “쟁점분쟁”이라 한다)에서 법원의 화해조정으로 2002.1.1 ~ 12.31 사업연도(이하 “2002사업연도”라 한다)에 청구법인이 받을 지연이자 533,761,138원(이하 “쟁점이자”라 한다)을 2003사업연도에 수입금액에 산입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이자를 2002사업연도 익금에 산입(같은 금액을 2003사업연도 익금불산입)하고, 기타의 다른 익금과 손금을 차가감하여 2004.11.9. 청구법인에게 2002사업연도 법인세 672,195,170원(쟁점이자에 관련된 가산세액 상당액 30,104,3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2. 5. 심사청구를 하였다(불복청구세액은 쟁점보조금과 쟁점이자와 관련된 가산세액 상당액 32,590,730원임).
① 쟁점보조금은 ○○시와 ○○시가 수행하는 사업과 관련되어 청구법인이 수령하는 보조금으로서 비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를 청구법인의 익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고,
② 쟁점분쟁에서 법원의 화해조정은 2002사업연도에 이루어졌으나, 청구법인은 쟁점분쟁의 화해조정판결문을 2002.12.18. 수령하였고, 판결문 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상소할 수 있으므로 쟁점분쟁의 판결이 확정된 날은 판결문 접수일로부터 14일이 경과된 2003.1.1.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에서 쟁점이자를 2003사업연도에 수입금액으로 계상한 것은 정당하다. 위와 같이 청구법인이 쟁점보조금과 쟁점이자에 대하여 회계처리한 사항에 대하여 잘못이 없으므로 이와 관련된 가산세는 취소하여야 한다.
① 청구법인은 영리내국법인으로서 쟁점보조금 등의 수령은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이므로 수령한 날이 속하는 2003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고,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쟁점보조금사용액은 사용한 날이 속하는 2003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② 법원의 조정판결은 상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쟁점분쟁의 조정판결은 2002사업연도 기간 중에 확정되었으므로 쟁점이자는 2002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① 쟁점보조금 등을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한 처분의 당부와
② 쟁점이자의 손익 귀속시기가 언제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이를 부과한다.
②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할인액 및 이익
3.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 또는 분배금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이하 생략)
○ 민사소송법 제220조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조서의 효력】 화해, 청구의 포기․인락을 변론조서․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 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2002.1.26. 개정)
○ 민사소송법 제390조 【항소의 대상】
① 항소(항소)는 제1심 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 에 대하여 할 수 있다. 다만, 종국판결 뒤에 양쪽 당사자가 상고(상고)할 권리를 유보하고 항소를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1.26. 개정) (이하 생략)
○ 민사소송법 제198조 【종국판결】 법원은 소송의 심리를 마치고 나면 종국판결을 한다. (2002.1.26. 개정)
○ 민사소송법 제396조 【항소기간】
①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판결서송달 전에도 할 수 있다. (2002.1.26. 개정)
○ 민사소송법 제498조 【판결의 확정시기】 판결은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또는 그 기간 이내에 적법한 상소제기가 있을 때에는 확정되지 아니한다. (2002.1.26. 개정)
○ 민사조정법 제34조 【이의신청】
① 제30조 또는 제32조의 결정에 대하여 당사자는 조서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조서정본의 송달 전에도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95.12.6. 개정)
② ~③ 생략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95.12.6. 개정)
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
3. 이의신청이 부적법하여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⑤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 민사조정법 제36조 【이의신청에 의한 소송으로의 이행】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95.12.6. 개정)
1.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이 있는 때
2.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종결된 때
3. 제30조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있는 때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 ①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보조금은 ○○시와 ○○시가 수행하는 사업과 관련되어 청구법인이 수령하는 보조금으로서 비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를 청구법인의 익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상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영리내국법인에 해당되어 수익사업이나 비수익사업 여부를 막론하고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는 출자의 납입 등을 제외하고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고,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는 자본의 환급 등을 제외하고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보조금을 2003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고 쟁점보조금사용액을 2003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2) 쟁점 ②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분쟁의 법원의 화해조정은 2002사업연도 중에 이루어졌으나 쟁점분쟁의 화해조정판결문 수령일인 2002.12.18.로부터 14일 이내인 2003.1.1.까지 상소할 수 있으므로 쟁점분쟁의 판결이 확정된 날인 2003.1.1.이 속하는 2003사업연도에 수입금액으로 계상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법인세법 제40조 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국세청의 업무 집행시 기준이 되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20【법원 판결에 의하여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등의 손익 귀속시기】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등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라 함은 대법원 판결일자 또는 당해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소제기의 기한이 종료한 날의 다음날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위 관련 법 및 통칙에 의하면 쟁점이자의 손익귀속시기는 쟁점분쟁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되는바, 민사소송법 제220조 에 의하면 법원의 화해조정을 화해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어 쟁점분쟁의 판결이 확정된 날은 화해조서가 작성된 2002사업연도라고 판단된다. 청구법인은 화해조정된 사항에 대해서도 상소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민사조정법 제30조 에 의하여 조정담당판사가 직권조정하여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같은법 제34조 제1항에 의거 조서 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것이고, 소송을 진행하여 소송의 심리를 마치고 난 ‘종국판결’은 항소의 대상(민사소송법 제390조)이 되는 것이나,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재판상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민사조정법 제34조 제4항 제1호)되어 화해조서에 기록된 내용에 대해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져(민사소송법 제220조) 항소나 상고를 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이자에 대하여 2002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