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가공의 공사원가로 과세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가액이 실지정비사용료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5-0018 선고일 2005.03.28

원가 명세서상 장비사용료가 설계내역서상 금액보다 현저하게 높고 실제거래처, 차량번호 및 차량별 작업인지 대금지급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매입가액의 손금불산입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2.10.28.에 설립되어 관급공사를 주로 시행하는 건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2001년 ○○사업소와 체결한 ○○동○○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시공하면서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 ○○중기(주) 등 4개 중기회사(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세금계산서 39백만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 받는 한편, 공사원가로 손금계상하여 법인세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원가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한편 법인 소득금액계산시 손금불산입하여 2004.07.01. 청구법인에게 2001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6,975,157원 및 2001사업연도 법인세 10,049,359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09.20.이의 신청을 거쳐 2005.02.0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자료상인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거래당시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명원, 차량등록검사증, 납세증명서, 법인(개인)인감증명서 등을 확인하여 정상적인 사업자로 판단되면 거래를 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고의성이 없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일 뿐만 아니라, 쟁점공사는 중기 사용이 필수적이고 실제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중기사용료를 지급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원가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법원판결문 내용과 같이 청구법인은 직영차량이 없었으므로 쟁점공사 시공을 위하여 외부로부터 운송용역 매입이 필요한 당위성은 인정되나, 중기사용료 등으로 쟁점거래처 외의 다른 업체로부터 수취한 매입금액이 96,283천원이고, 쟁점거래처는 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일 뿐만 아니라, 쟁점세금게산서에 대한 실제거래처 및 대금지급에 대한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원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원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거래처는 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일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실제거래처 및 대금지급에 대한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다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원로 보아 이 건 처분하였음이 조사관련 서류 및 경정 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거래처는 2003년 10월 ○○세무서장의 자료상혐의자 조사결과 자료상으로 판명되어 고발된 되었음이 ○○세무서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과세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거래 당시 법인인 경우에는 매입처의 사업자등록증명원, 차량등록검사증, 납세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를,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자동차등록검사증, 납세증명서, 인간증명서 등을 확인하여 정상적인 사업자로 판단되면 거래를 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자라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쟁점거래처의 사업자 등록 증명원 등을 제출하고 있다.

4. 청구법인은 쟁점공사를 시공하면서 덤프트럭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 공사와 관련한 환토재 운반 및 잔토처리를 위하여 실제 중기를 사용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관련 공사현장사진,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입금표, 현금출납장 및 계정별 원장, 현장별원가명세서, 쟁점공사에 대한 감정설계내역서, 법원판결문 사본 등을 제출하고 있다.

5.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에 대한 공사대금환수소송과 관련하여 ○○법원에 제출한 ○○협회 사무국장 청구외 황○○(000000-0000000)가 작성한 쟁점공사의 감정설계내역서와 현장별원가명세서에 의하면,

  • 가) 환토재운반 및 잔토처리 56,117,900원(이하 “쟁점운반비”라 한다)이 책정되어있는바, 청구법인은 쟁점운반비 전액이 덤프트럭사용료라는 주장이나 쟁점운반비는 재료비 16,158,510원과 노무비 8,131,455원, 경비31,827,935원의 합계액으로 덤프트럭 사용료는 경비 중 일부를 구성할 뿐임에도 청구법인 쟁점공사현장에 대한 원가명세서에는 장비사용료로 48,681,920원이 계상되어 있다.
  • 나) 감정설계내역서와 장부상 현장별원가명세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차이가 나타나고있다. 구분 현장별원가명세서 감정설계내역서 차액 재료비 144,385,127 71,371,901 73,013,226 노무비 252,250,000 238,967,037 13,282,963 경비 및 공과잡비 244,083,821 229,651,062 14,432,759 합계 640,718,948 539,990,000 100,728,948

5.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거래처가 발행한 세금계산서ㆍ거래명세표ㆍ입금표 등은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으로 판명된 이상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지거래를 입증하는 증빙이 될 수는 없는 점, 기타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세금계산서관련 증빙들은 쟁점고사와 관련하여 덤프트럭 등 중기가 사용되었다는 추정자료는 될지언정 청구법인이 쟁점세금산서 금액의 중기를 사용료를 지불하였다는 증빙으로 볼 수는 없는 점, 장부상 쟁점공사현장 원가명세서의 장비사용료가 청구법인이제출한 쟁점공사감정설계내역서의 금액보다 과다하게 계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등도 과다하게 계상된 점,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제거래처, 차량번호 및 차량별 작업일지, 대금지급에 대한 객관적 증빙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원가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