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차량이 없는 법인의 제품판매에 대한 거래명세서, 송장, 인수증에 의해 실제 운송 및 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가 운반비임이 인정이 되고 미등록 실지 운송사업자에게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가공매입으로 부인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운송차량이 없는 법인의 제품판매에 대한 거래명세서, 송장, 인수증에 의해 실제 운송 및 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가 운반비임이 인정이 되고 미등록 실지 운송사업자에게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가공매입으로 부인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2005.0103. 결정 고지한 2001사업연도 법인세 14,673,31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법인은 ○○도 ○○군 ○○면 ○○리 ○○번지에 소재하는 제조업 영위법인으로 주로 건설현장에 소요되는 건축자재 중 안전지지대화 단판파이프(이하“가설재등”이라 한다)를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는 업체이다. 청구법인은 2001사업연도에 청구외 주식회사 ○○운수(이하“○○운수”라 한다)로부터 교부받은 운송용역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상의 운임 31,693천원9이하“쟁점금액” 또는 “쟁점거래”라 한다)을 손금산입하여 같은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운수가 자료상으로 고발됨에 따라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금액을 손급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2004.01.03. 2000사업연도 법인세 14,673,31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02.0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은 대형운송차량을 보유하지 아니하여 가설재 등을 운수회사나 운송알선업자를 통하여 운송을 하는바, 운송알선업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외 김○○과 운송계약을 구두로 약정하여 운송을 대행시키고 있으며, 청구외 김○○은 미등록사업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어 매입세금계산서는 ○○운수 명의로 교부받았다. 따라서 위장매입혐의는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가공매입은 아니다. 이러한 사실은 입증자료로 제시한 대금결제통장, 거래명세표, 인수증, 송장 등을 운송차량의 번호와 대조하여 보면 확인될 것이다. 따라서 가공매입으로 보아 법인세 부과한 처분청의 이 건 과세는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청구법인이 증빙자료로 제시한 통장송금내역은 청구법인이 ○○운수에게 송금한 것으로 수기입력 하였으나 계좌번호가 ○○운수의 계좌인지 확인할 수 없고, 실제 청구외 김○○과 거래를 하였다면 김○○의 계좌로 운송대금을 송금하였어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당초 처분 정당하다.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1994.12.22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1998.12.28 개정)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1998.12.28 개정)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서로 다툼이 없다. 따라서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청구법인도 이의가 엇으므로 여기서는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위장인지 가공인지의 여부에 ego서만 살펴보기로 한다.
(1) 청구법인이 청구외 김○○에게 운송을 의로하였다면 대금이 그의 계좌로 입금되어야 함에도 청구외 최○○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
(2) 그리고 최○○의 계좌로 대금이 입금된 것에 대한 납득할 만한 사유를 소명하지 못한 점.
(3) 최○○이 ○○운수의 종업원이라면 그의 계좌로 입금될 수도 있다고 보아 ○○운수의 근로소득자료를 확인한 바, ○○운수에 근무한 사실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 사실, 위와 같은 점으로 미루어보면 김○○과 최○○ 및 ○○운수 사이에는 이 건 거래와 대금의 수수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관계가 없으므로 실지거래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1) 먼저 쟁점금액의 월별거래내역과 대금수수상황 등을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 법인통장의 출금일자와 금액, 인수증, 송장 등을 근거로 하여 만든 내역은 다음〈별표〉와 같다. 〈별표〉 월별 운반비 거래통장상 운송장소 비고 송금일 송금액 예금주 합계 31,690,000 24,859,000 송금액은부가세포함 2001.04 7,280,000 2001.05.26 8,008,000 최○○
○○등 28개 현장 〃 2001.05 7,690,000 2001.06.22 8,459,000 〃
○○등 21개 현장 〃 2001.06 6,290,000 2001.07.31 6,919,000 〃
○○등 11개현장 〃 2001.07 2,630,000 2001.08.24 2,893,000 〃
○○등 28개 현장 〃 2001.08 5,480,000 2001.09.28 6,028,000 〃
○○등 19개현장 〃 2001.09 2,320,000 2001.10.24 2,55,000 〃
○○등 12개현장 〃
(2) 위 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와 대금지급액, 법인통장에 출금된 금액은 서로 일치되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가 최○○의 계좌로 입금된 것은 사실로 보인다.
(3) 처분청은 쟁점거래 금액이 김○○의 계좌가 아닌 최○○의 계좌로 입금되어 실지거래임이 아니라는 주장이나 김○○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최○○은 김○○의 종업원이자 처남(김○○의 부인인 청구외 최○○의 동생)으로 인정되는 바, 단순히 대금이 입금된 계좌가 김○○의 계좌가 아니라는 사유만으로 실지거래가 아니라는 것은 타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4) 그리고 거래명세서상 금액과 인수증 및 송장상의 금액과 일자별로 ○○운수와 거래한 것으로 되어있는 운송거래 금액의 월별 합계 금액과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가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 금액이 일치하는 것으로 미루어보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한편, 처분청은 쟁점거래의 운송차량이 같은 것이여야 함에도 청구업인이 제출한 인수증상의 차량번호는 지역번호가 ○○,○○,○○ 등 다양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나 김○○은 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필요한 운송차량을 수시로 수배하여 공차로 귀성하는 차량이 있으면 그러한 차량을 통하여 쟁점거래 물량을 운송하였기 때문에 운송차량의 차고지가 일정할 수 없다는 것이 청구주장이다. 김○○이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 김○○은 화주의 부탁을 받아 운송차량을 중개하는 일종의 무등록 운송알선업자이다. 따라서 무등록사업자인 김○○이 자기 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리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청구법인이 제조하는 쟁점거래 물품인 가설재는 이 건 거래명세서, 송장, 인수증 등에 의하면 전국의 건설현장에서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차량이 부족할 경우에는 김○○이 귀성 차량을 수배하여 가설재 등을 운송할 수 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차량번호가 각 지방의 것으로 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청구인이 제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에 나타난 각 지역별 현장에 대한 매출금액과 각 매출처에 대한 운반비를 살펴보면 서로 연관관계를 갖고 대응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처분청의 주장과 같이 쟁점금액을 가공으로 본다면 청구법인은 운송수단도 없이 각 지역별 건설 현장에 가설재 등을 운반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처분청은 쟁점거래 물품인 가설재 등의 거래처별 공급내역과 공급량별 운송비, 대금지급관계 등 거래명세서, 송장, 인수증 등을 연관 지어 실지거래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에 대한 검토가 미흡한 상태에서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단정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