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노무비를 지급하면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사실도 없으며 또한 일용노무비를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대부분의 일용근로자들이 이를 부인하므로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일용노무비를 지급하면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사실도 없으며 또한 일용노무비를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대부분의 일용근로자들이 이를 부인하므로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내용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건설업체인 ○○건업기계(주)를 운영하는 사업자로 1999년 제2기 및 2000년 제2기 과세기간에 청구외법인 (주)○○중기(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를 포함한 9개 사업자들(이하 “쟁점거래처들”이라 한다)로부터 세금계산서 18매(공급가액 합계: 129,340,07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동 금액을 손금산입하여 1999년 및 2000년 사업연도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동 금액을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손금불산입하여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4,525,429원,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1,201,626원 및 1999년 사업연도분 법인세 28,629,930원, 2000년 사업연도분 법인세 29,663,340원을 2004.07.05.에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위 과세처분 중 법인세의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05.01.2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시 농수산물 물류센터 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수행하면서 일용근로자들에게 지급한 노무비(이하 “쟁점노무비”라 한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와 함께 법인세법상의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 ○○세무서장 등이 자료상으로 고발한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지만, 쟁점노무비는 쟁점공사를 수행하면서 실제로 발생한 공사원가이기 때문에 청구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되어야 하고, 따라서 쟁점노무비가 가공노무비이므로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 것으로 본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이하 “청구주장①”이라 한다) 또한, 쟁점세금계산서 중 2000년 제2기 과세기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8매(공급가액 합계: 39,050천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갑)”이라 한다)에 대한 과세처분은 처분청의 2003.07.14.자 과세처분에 이미 포함되어 있어서 중복과세에 해당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이하 “청구주장②”라 한다)
청구법인은 쟁점노무비가 쟁점공사를 수행하면서 실제로 발생한 공사원가라고 하면서 1999년 하반기와 2000년 하반기의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와 일용근로자들의 신분증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일부 일용근로자들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지급명세서의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주민등록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일용근로자들도 있어서 지급명세서의 내용을 신뢰할 수 없고 (청구주장①에 대한 반론) 과세기간이 2000년 제2기에 속하는 쟁점세금계산서(갑)은 쟁점세금계산서 중에서 과세기간이 1999년 제2기에 속하는 세금계산서와 별개의 것이므로 (청구주장②에 대한 반론)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47조 【근로소득공제】(구법, 1996.12.30. 개정)
② 일용근로자에 대한 공제액은 … 일 5만원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세무서장 등으로부터 자료상으로 고발된 쟁점거래처들의 명세는 아래의 (표1)과 같다. 쟁점세금계산서(갑)은 음영으로 표시한 사업자들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들이다. (표1) 자료상으로 고발된 쟁점거래처들의 명세 과세기간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공급가액 고발일자 1999-2 (주)○○중기 000-00-00000 서○○ 70,290 2003.04.30. 2000-2
○○건설기계 000-00-00000 김○○ 15,000 2003.12.09. (주)○○건설기계 000-00-00000 박○○ 14,750 2003.03.31.
○○중기 000-00-00000 김○○ 4,800 2003.12.19.
○○건설기계 000-00-00000 전○○ 4,900 2003.12.19.
○○건설기계 000-00-00000 이○○ 4,000 2003.12.19.
○○건설기계 000-00-00000 권○○ 5,000 2003.12.19.
○○건설기계 000-00-00000 최○○ 5,200 2003.12.19.
○○중기 000-00-00000 김○○ 5,400 2003.12.19. 계 129,430
(2) 이 건 과세처분에 앞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0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에 청구외법인 (주)○○건설기계(000-00-00000), (주)○○건설중기(000-00-00000) 및 청구외 상진중기(000-00-00000)(이상의 3개 사업자를 통틀어서 “기과세거래처들”이라 한다)로부터 교부받아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동 금액을 손금산입하여 2000년 사업연도분 법인세를 신고한 세금계산서 29매(공급가액 합계: 484,060,000원, 이하 “기과세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실물거래가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동 금액을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손금불산입하여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3,100,740원,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3,263,000원 및 2000년 사업연도분 법인세 218,212,220원을 2003.07.14.에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기과세처분”이라 한다)
(3) 청구법인은 기과세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4.10.25.자로 기각결정을 받았고, 2005.01.26.에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청구하여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공사의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에는, 1999년 제2기 과세기간에 28명의 일용근로자의 총투입노동일수가 2,232일로 기재되어 있고, 2000년 제2기 과세기간에는 28명의 일용근로자의 (1999년 제2기의 일용근로자 중 중복되는 사람은 11명임) 총투입노동일수가 1,138일로 기재되어 있다. 동 지급명세서에는 일용근로자들의 일별 노무비 단가가 45,000원~65,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소득세법 제4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1999년 제2기 및 2000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에 적용되던 일용근로자의 일별 근로소득공제액인 50,000원을 초과하는 지급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지는 않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청구법인은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이외의 별도의 금융증빙이나 원시증빙은 제출하지 못하였다.
(5)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에 기재되어 있고 신분증의 사본도 첨부되어 있는 총 45명(28명+28명-11명)의 일용근로자들 중에서 심리과정에서 무작위로 10명을 선정하여 국세통합전산망을 통하여 연락처를 확인한 후 개별적으로 통화를 한 내용은 다음 쪽의 (표2)와 같다. (표2) 일용근로자들과의 통화 내용 결과 성명 지급명세서 기재 내용 통화 내용 비고 총노동일수 노무비총액 총노동일수 노무비총액 김○○ 143 8,580천
• - 주민등록번호 미등록 유○○ 138 6,900천
• - 연락처로 통화가 되지 않음 임○○ 135 6,750천
• - 사망 김○○ 123 7,995천 5개월 이상 일당 80천 청구법인 주장 확인 김○○ 88 4,224천
• - 주민등록번호 미등록 김○○ 22 1,320천
• - 연락처를 발견할 수 없음 김○○ 80 4,000천
• - 연락처로 통화가 되지 않음 양○○ 26 1,170천
• - 연락처로 통화가 되지 않음 김○○ 45 2,250천
• - 청구법인 주장 부인 이○○ 26 1,170천
• - 연락처로 통화가 되지 않음
(6) (표2)의 일용근로자들 중에서 청구외 김
○○ 은 쟁점공사의 현장에서 일용근로자로 일한 시기가 너무 오래되어 정확하게 기억할 수는 없지만,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노무비총액 이상의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받은 것은 확실하다고 하지만, 청구외 김
○○ 은 청구외법인을 알지 못하며 쟁점공사의 현장에도 가지 않았다고 한다.
(7)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1999년 사업연도와 2000년 사업연도의 제조원가명세서에 노무비로 신고한 금액은 각각 80,970,000원과 524,480,000원인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공사의 계약서에는 공사기간이 1999.03.01.부터 2001.06.30.까지이고, 공사기간 동안의 노무비 총액이 604,082,3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음, 쟁점에 대하여 본다】
(1)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쟁점노무비가 쟁점공사를 수행하면서 실제로 발생한 공사원가인지를 검토하면, (i) 청구법인이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및 일용근로자들의 신분증 사본을 제시하고 있지만, (표2)의 내용과 같이 표본조사를 한 결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일용노무비를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대부분의 일용근로자들이 청구법인의 주장을 부인하거나, 그들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ii) 청구법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증빙이나 원시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일용노무비를 지급하면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사실도 없으며 (iii) 쟁점공사의 계약서에 1999.03.01.부터 2001.06.30.까지의 노무비 총액으로 기재되어 있는 604,082,300원보다 청구법인이 1999년 및 2000년 사업연도의 제조원가명세서에 노무비로 신고한 금액의 합계인 605,450,000원(=524,480,000원+80,970,000원)이 크기 때문에 청구법인이 1999년 및 2000년 사업연도에 계상한 노무비가 이미 과대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상황에서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의 노무비를 추가로 주장하는 것은 모순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쟁점①에 대한 검토)
(2)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갑)에 대한 과세처분이 기과세처분에 이미 포함되어 있어서 중복과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기과세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기과세거래처들이 쟁점세금계산서(갑)을 발행한 사업자들과 중복되지 않는 사실을 (표1)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주장은 잘못된 사실관계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쟁점②에 대한 검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