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쟁점시설공사 도급금액 중 쟁점금액의 실제 귀속자가 누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5-0008 선고일 2005.09.05

2001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금액에 대한 공사원가를 결산 반영한 점과 건설업협회에 청구법인이 수급받은 공사로 신고한 사실 등으로 보아 쟁점금액 상당의 공사는 청구법인이 일차 수급받은 후 하도급 준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광역시 ○○구 ○○동 ○○번지에서 2000.7.15부터 일반토목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 추모공원’ 신축공사(○○도 ○○시 ○○면 ○○리 산 ○○번지에 소재, 이하 ‘쟁점시설공사’라 한다) 도급금액 45억원 중 1,730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고 2004.7.1. 청구법인에게 2001.2기분 부가가치세 301,712,000원, 2001.1.1 ~ 2001.12.31 사업연도 법인세 761,036,400원을 각각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0.14 이의신청을 거쳐 2005.1.1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쟁점시설공사는 청구외 김○○(000000-0000000)가 청구외 박○○(건축주로서 이하 “박○○”이라 한다)로부터 직접 수주 받았으나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관계로 청구법인의 명의를 빌려 쟁점공사를 진행하던 중 쟁점금액 상당의 공사가 진행된 상태에서 자금 부족으로 2001.11월 말경 인하여 공사를 중단하였고,
  • 나. 나머지 2,770백만원에 상당하는 공사는 청구법인이 떠맡아 2003.4.28. 완공하였으나, 박○○과 청구외 ○○(주)간에 건축주에 관한 소유권 분쟁이 벌어져 당사는 공사대금도 받지 못하고 건축주가 누구인지 분명하지 않아 세금계산서도 발행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가,
  • 다. 2003.10.9. 박○○과 ○○(주)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박○○이 건축주 지위를 찾았기에, 청구법인은 박○○로부터 공사대금 2,770백만원을 대물(납골당 봉안증서)로 받기로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하였다.
  • 라. 이러한 일련의 사실이 김○○와 박○○이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사실확인서에 의하여 알 수 있음에도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이건 부과처분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이 수급자로 되어있는 민간건설표준계약서상 1차 공사금액은 45억원, 2차 공사금액은 57억원에 계약되었으며,
  • 나. 1차 공사금액 중 쟁점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2,770백만원에 대하여 2003.1기분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하였으며, 2차 공사금액 5,770백만원에 대하여 2003.2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하였고,
  • 다. 2001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미성공사로 공사원가를 결산에 반영하였고,
  • 라. 건설협회에 청구법인의 공사로 공사수급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보아 쟁점공사의 금액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이 건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의 공사를 한 자가 청구법인인지 김○○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 가) 쟁점공사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2001.4.17. 작성)에 따르면, 청구법인과 박○○ 간에 계약이 이루어졌고, 공사금액은 45억원(부가가치세 별도), 착공일자는 2001.4.22, 준공예정일 2001.11.30.로 되어있다.
  • 나) 김○○는 2002.5.16. 청구법인에게 제출한 “타절 준공 동의 및 포기서”에 따르면, “시공사인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부터 쟁점공사의 집행에 관한 일체의 권한 및 책임을 위임받아 책임시공하고 있던 김○○는 자금사정으로 공사를 타절하여 일금 1,700백만원으로 정산하는데 동의하며, 타절 공사금의 지급조건은 청구법인과 건축주간에 합의하는 바에 따른다.”고 되어 있으며, 그 후 실사금액에 따라 1,700백만원이 쟁점금액으로 변경되었다.
  • 다) 2002.8.30. ○○주식회사(쟁점공사의 시설을 매수한 법인)와 청구법인간의 쟁점공사에 대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액은 2,770백만원, 연대보증인은 박○○, 착공연월일은 2002.9.02, 준공예정연월일을 2002.12.30.로 되어 있고, ○○(주)는 2002.10.9. 김○○에게 2,640백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지급각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며, 건축주 박○○은 2003.4.28. ○○시장으로부터 쟁점시설의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았다. 라) 채권자 ○○(주)는 채무자 박○○에 대하여 ‘사설납골당분양금지가처분’ 결정(○○지방법원 2003카단134843, 2003. 7.8.)을 받았고,
  • 마) 김○○는 박○○이 자신도 모르게 2002.5.7.자로 쟁점시설의 사업권을 청구외 전○○에게 금 58억원에 매각하고서도 공사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자신이 투입한 공사금액 3,680백만원을 편취하는 외 사기 기타 횡령혐의로 2004.1월 고소하였다. 바) 김○○와 박○○은 “김○○가 건설업 면허가 없어 청구법인의 명의를 빌려서 45억원에 쟁점시설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자금부족으로 1,730백만원에 위 공사를 타절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2004.7.8. 작성하면서 박○○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였고, 박○○은 사실확인서에서 쟁점시설공사 당시 김○○에게 공사자금을 빌려준 다수인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소송진행 중에 있다고 확인하고 있다. 사) 청구법인은 2004.1.25일자로 2003.1기분 과세표준 2,770백만원을 증액하여 추가납부할 세액 288,955,069원으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였으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갑)에 보면 박○○의 주민등록번호로 기재되어 있다.
  • 아) 청구법인의 2001.1.1 ~ 2001.12.31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와 처분청의 ‘건설업자 실적신고서’ 처리복명서에 따르면, 쟁점공사에 대한 원가로 480,201,060원이 계상되어 있다.
  • 자) 청구법인은 건설업협회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기성실적이 2001년도에 6억원, 2002년도에 5억원이라고 신고하였다.
  • 차) 파주세무서장은 김○○가 쟁점금액의 공사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김○○에게 2005.1.3. 2001.2기분 부가가치세와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알 수 있다.

2.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의 공사를 실제 행한 자는 청구법인이 아니라 김○○라고 주장하면서 당사자의 확인서 등을 증거로서 당심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첫째, 민간건설표준계약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수급자로 되어 있으며, 1차 공사금액은 45억원, 2차 공사금액은 57억원이라고 되어 있는 사실, 둘째, 청구법인은 2,770백만원에 대하여 2003.1기분 부가가치세 수정신고하였으며, 2차 공사금액 5,770백만원에 대하여 2003.2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한 사실, 셋째, 2001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공사의 공사원가를 결산에 반영한 사실, 넷째, 건설업 협회에는 쟁점공사를 청구법인의 공사로 신고한 사실, 다섯째, 김○○는 청구법인의 이사인 사실, 여섯째, ○○세무서장(김○○ 관할)이 김○○에게 쟁점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을 부과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금액 상당의 공사는 청구법인이 박○○로부터 일차 수급 받은 후, 다시 같은 금액으로 김○○에게 하도급 준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본 데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