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가공매입으로 과세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가액이 실지거래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5-0007 선고일 2005.03.21

자료상인 거래처의 사업장 소재지기 불분명하고 대부분의 매입이 가공매입으로 확인이 되나 거래처로 대금입금 사실이 확인되므로 실지거래 및 가장거래 등의 그 여부를 재조사하여 경정함이 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4.10.20 청구법인에게 고지한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403,970원 및 2002사업연분 법인세 7,705,62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산업(000-00-00000)으로부터 교부받은 2002.01.19자 공급가액 7,494,200원 및 2002.02.15자 공급가액 30,000,000원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에 대하여 실지거래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각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2002.01.02 개업하여 주방용품을 제조ㆍ판매하는 청구법인이 2002년 1기 중에 ○○도 ○○시 ○○구 ○○동 ○○번지 소재 청구외 ○○산업(사업자등록상 대표자 이○○)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교부받은 공급가액 합계 37,494,2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하여 그 매입세액의 공제와 공급가액을 가공원가로 계상하여 신고하였다 하여 2004.10.20 그 매입세액의 불공제와 공급가액을 손금부인하여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403,970원 및 2002사업연분 법인세 7,705,62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01.1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의 현대표이사 전○○은 청구법인이 설립(2002.01.02)되기 전인 2000년 초순경 (주)○○(○○시 ○○동 소재)을 소개받아 갔다가 당시 ○○산업과 ○○산업의 전무로 근무한 청구외 조○○을 알게 되었고, 당시 건물 2층에는 (주)○○, ○○산업 및 ○○산업 3개회사가 나누어 사용하고 있었으며, 1층에는 일부 주방용품을 생산하고 있었는데, 2002.01.02 개업한 청구법인이 이러한 인연으로 2002년 01월초 ○○산업에 믹싱볼 1,010세트와 압력남비 1,500개를 쟁점세금계산서와 같은 금액으로 하여 매입할 것으로 주문하고, 조○○이 원자재 및 부자재를 구입한다고 하여 그 대금 41,243,620원 중 2002.01.14. 14,400,000원, 같은달 17. 6,410,000원 및 2002.02.09 3,000,000원의 계 23,810,00원을 지급하였으며, 그 후 구입한 물품을 ○○조합등에 납품을 끝내고 2002.02.25 수금을 하여 2002.02.27 나머지 금액 17,433,620원 중 33,620원을 에누리로 공제하고 17,4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이와 같이 실제 거래였는데도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세무서에서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고발한 ○○산업이 세적소재지의 건물 2층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세무서에서 ○○산업에 대하여 조사한 복명서에 의하면, 동 건물을 2001.05월 취득하여 2001.08월에 입주한 건물주는 취득당시부터 ○○산업의 사업장이 전부 비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종업원, 제조시설, 제품등의 자재도 없었고 그 행방도 알 수 없다는 내용으로 진술한 바 있고, 또한 ○○산업의 2002년도 신고매입금액의 98.8%(313,000천원)가 자료상과의 거래분으로서 청구법인에게 매출할 상품 또는 제품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청구법인이 매입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금액도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일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가 가공거래인지의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산업(대표 이○○)과 실제 거래하고 그에 대한 대금을 지급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하는 통자거래 관련자료등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는 2002.01.19자로 공급대가 8,243,620원 및 2002.02.15자로 공급대가 33,000,000원의 합계 41,243,620원으로 발행된 것 나타나고, 2002.01.14. 14,400,000원, 2002.01.17 6,410,000원 및 2002.02.09 3,000,000원의 계 23,810,000원이 청구외 이○○명의의 계좌에 이체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2002.02.27에는 44,000,000원이 대체출금된 것으로는 나타나나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그 중 17,400,000원이 ○○산업에 지급되었는지는 직접 확인되지 아니한다.

2. 처분청이 제시하는 ○○세무서의 ○○산업에 대한 조사종결복명서등에 의하면, ○○산업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청구외 이○○가 2000.04.20 개업하여 2002.07.31 폐업한 것으로 신고되었으나, 동 사업장의 건물주인 청구외 이○○에게 확인한 바, 이○○은 2001.05월경 건물을 취득할 때 ○○산업의 사업장으로 있었다는 2층 약 98평은 전부 비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산업의 행방도 알 수 없었다는 등으로 확인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는 조○○에게 명의만 빌려준 명의자에 불과하고 실제 사업은 조○○이 하였다는 이들의 진술에 따라 실제 사업자라는 조○○에게 거래관련 장부 및 증빙을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폐업시 고물상에 대부분 처분하였다고 하면서 혹 보관하고 있는 장부는 추후 제출하기로 진술하였으나 그 후 제출이 없어, 거래처들의 분석과 거래처들에 대한 확인조사에 의하여 ○○산업이 2000.04.20부터 2002.07.31까지 수수한 세금계산서는 대부분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것으로 조사된다 하여 위 조○○등을 2003.12.31 ○○경찰서에 자료상으로 고발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구체적인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당시 2001.01.14. 14백만원을 입금한 자료등을 소명자료로 제시하면서 실제 거래하였다고 주장한데 대하여 동 금액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일인 2002.01.19 이전에 입금된 것이고, ○○산업의 2002.1기 총매입액 316,831천원 중 98.8%인 313,000천원이 자료상인 청구외 (주)○○으로부터 매입한 것임을 볼 때 ○○산업이 동기간에 실질적인 매입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는 전액 가공거래로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와 같은 사실관계로 보아 ○○세무서에서 조사한 내용과 같이 ○○산업은 당시 다른 장소에서 사업을 영위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신고된 사업장 소재지에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점,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과세기간인 ○○산업의 2002.1기의 총매입액 316,831천원 중 98.8%인 313,000천원이 자료상과의 거래분인 점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는 일응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인 것으로 보여지는 점은 있으나,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금액 중 23,810,000원(2002.01.14. 14,400,000원, 2002.01.17 6,410,000원 및 2002.02.09 3,000,000원)이 ○○산업의 명의자인 청구외 이○○의 계좌에 이체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으로 보아 동 금융거래가 가장거래이거나 금전대차거래로 확인되지 아니한 이상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는 정상거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도 어느 정도 일리 있어 보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에 대하여 보다 면밀한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하겠다.

4.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가 실제 거래인지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부과처분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