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실제 경영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실제 경영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922-10번지 (주)○○데이타콤(2004. 4. 24. 폐업, 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2004. 10. 15. 동 회사의 2002년 사업연도(12월말 법인. 이하 같다.) 법인세 128,839,080원외 5건 233,588,240원에 관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고 이를 납부통지 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중 2002. 12. 31. 현재 납세의무가 성립한 법인세 128,839,080원외 2건 188,635,860원(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에 불복하여 2005. 1. 13. 심사청구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을 2002. 12. 31 현재 과점주주로 보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고, 쟁점체납액을 납부통지 하였으나, 청구인은 2003. 2. 13. 에야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업무를 개시하였으므로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인 2002. 12. 31. 현재는 체납법인과 아무관련이 없었다. 따라서 청구인을 쟁점체납액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통지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전 대표 청구외 황○○과 그 배우자 청구외 박○○를 과점주주로 보아 당초 2004. 4. 15.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ㆍ통지 하였으나, 위 황○○과 박○○의 불복에 따른 2004. 10. 11. 국세심판원의 재결(국심2004 광 0000-0호)에서 청구주장이 인용(출자지분에 관한 실질적 권리를 행사한 자는 김○○라는 논지)됨에 따라 당초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 김○○에게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ㆍ통지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1. 청구법인은 1998. 8. 1. 통신기기의 제조 및 판매를 사업목적으로 설립한 회사로서 2001년 사업연도 말 자본금은 170백만원(주당 액면 5천원, 34,000주)이고, 주주구성을 보면 전대표 청구외 황○○이 28,000주(82.35%), 황○○의 처 청구외 박○○이 5,000주(14.71%), 청구인이 1,000주(2.94%)를 보유하고 있고,
2. 2002. 9.경 회사경영이 어려워지자, 전대표 위 황○○은 2002. 9. 14. 직원대표이던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을 금 320백만원에 양도하는 것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며 당일 계약금으로 120백만원을, 2003. 1. 30. 중도금 1억원을, 2003. 9. 30. 잔금 1억원을 각 수수하는 것으로 하되, 계약금지급과 동시에 『회사양도를 주주 전원이 동의하였다.』는 주주총회 결의를 공증한 서면과 주주명부를 청구인에게 교부하며, 다만 잔금지급일까지 전 사주 황○○을 사외이사로 추대,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하되, 이를 어길 경우 3일간의 최고기간을 거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하였으며,
3. 대가 수수내용을 보면, 계약금으로 2002. 9. 7. 55백만원, 같은 9. 13. 65백만원을 지급하였고, 또한 사외이사 지원금으로 2002. 11.- 2003. 1. 기간은 월 1,392,300원을, 2003. 2.은 1,613,610원을 각 지급하였고,
4. 위 황○○은 체납법인의 등기부상 대표이사와 주주명의를 2003. 2. 중도금을 받은 후에 넘겨주었으나 이는 미수채권에 대한 담보 조였고, 2002. 9.(양도양수 계약일) 이후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권과 주주권리를 실제 행사한 사실이
• 체납법인의 부장으로 재직한 청구외 김○○와, 과장 청구외 양○○, 대리 청구외 황○○의 확인서,
• 전대표(황○○)의 처 청구외 박○○가 2002. 10. 14. 체납법인의 현금출납부를 확보하자 이를 문서절취로 고발하여 70만원의 벌금을 물게 한 사실,
• 나아가 쟁점체납액의 과세근거인 (주)○○정보기술로부터 가공자료를 수취한 것도 청구인이고, 또 이미 2002. 4.경부터는 전대표(황○○)에게 체납법인의 경영권을 넘기라고 요구한 사실 등이 전대표(황○○)의 국세심판 재결이유서에서 확인된다. 그런데 체납법인이 2003. 1. 25. 제출한 2002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신고서는 위 황○○을 대표로 신고 되었으나, 2003. 3. 31. 제출한 202년 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서는 2003. 2. 13.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를 청구인으로 변경하고 청구인을 대표로 접수하였는데, 이 때도 2002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주식이동 없이 위 황○○을 대주주로 하고 있다. 위 사실을 모아 종합하면,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인 2002. 12. 31. 현재 주주명부상 대표이사가 청구외 황○○이였던 것과 달리, 실제 경영권은 청구인이 행사한 것으로 판단되고, 더욱이 위 황○○이 대주주로서 사실상 주주권리를 행사할 위치에 있었다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