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실물거래 없이 교부한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5-0005 선고일 2005.02.25

실물거래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하나 거래처는 이미 폐업하여 주장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도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부인하고 법인세를 경정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시 ○○구 ○○동 647-26번지에 본점을 두고 있는 법인으로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자료상으로 판명된 청구외 김○○(상호: ○○, 사업자번호: 000-00-00000, 이하 “쟁점자료상”이라 한다)으로부터 2001년 2기 중에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4매 공급가액 43,896,500원(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허위세금계산서라고 보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의 손금을 부인하여 청구법인에게 2004.6.1.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7,620,340원, 2004.7.1. 2001.1.1 ~ 12.31 사업연도 (이하 “2001사업연도”라 한다)법인세 11,314,6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9. 20. 이의신청을 거쳐 2005.1.14. 이 건 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이 쟁점자료상으로부터 받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받은 세금계산서가 틀림없으나, 청구외법인 (주)○○엔지니어링(사업자번호: 000-00-00000, 2003.7.21. 폐업, 이하 “쟁점매출처”라 한다)에 2001년 1기 중에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 2매 공급가액 47,970,000원(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실물거래 없이 교부하였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2001년 1기 부가가치세 및 2001사업연도 법인세를 재경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실물거래 없이 받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상응하는 가공세금계산서 교부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쟁점매출처에 교부한 쟁점매출세금계산서 사본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2001년 2기 중에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는 총 22매 공급가액 523,521천원임에도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함이 없이 그 중 쟁점매출세금계산서만이 실지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매출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교부한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003. 12. 30. 개정)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994. 12. 22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생략)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8. 12. 28 개정)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998. 12. 28 개정)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000. 12. 29 개정)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인 점을 시인하여 이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다툼이 없다. 다만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처에 실물거래 없이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니 이를 매출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재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청 전산조회결과 2001년 2기 중에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처에 쟁점매출세금계산서 외에도 20매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추가로 교부하여 총 22매 공급가액 523,521천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쟁점매출처는 200.7.21. 폐업하였음이 국세청 전산조회 결과 확인된다. 쟁점매출처는 이미 폐업하여 청구주장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도 없이 2001년 2기 중에 쟁점매출처에 교부한 세금계산서 22매 중 유독 쟁점매출세금계산서 2매만 가공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진다. 더구나 청구법인은 이의신청시에는 쟁점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가공매출이라고 주장을 함이 없이 단지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실거래로 받은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다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자 심사청구에서는 청구주장을 바꾸어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어긋나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자료상으로부터 받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허위의 비용지출로 보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